연혁 — 판 5개
제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① 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존조치가 필요한 것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2026. 4. 28.>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2. 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제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① 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존조치가 필요한 것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2026. 4. 28.>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면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ㆍ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이 제2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개정 2026. 5. 12.>
⑥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개정 2026. 7. 21.>
⑦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등록증)
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영 제3조제7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5. 10. 2.>
② 법 제9조 및 영 제3조제7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소유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① 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존조치가 필요한 것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2026. 4. 28.>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면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ㆍ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이 제2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개정 2026. 5. 12.>
⑥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개정 2026. 7. 21.>
⑦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
국가유산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① 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존조치가 필요한 것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2026. 4. 28.>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면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ㆍ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이 제2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개정 2026. 5. 12.>
⑥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개정 2026. 7. 21.>
⑦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등록신청서)
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1. 대상 근현대문화유산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사진, 도면(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문헌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4.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3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개정 2026. 7. 21.>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검토의견서2. 시ㆍ도지사의 조사보고서3.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자료4.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위치도, 지적도 및 지형도면
④ 영 제3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1. 건축물대장2. 토지(임야) 대장3. 건물등기사항증명서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제1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신고사항)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등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4.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5.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6.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7. 제18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이를 완료한 경우8.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이 허가된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반입한 경우9. 국가등록문화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기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 기한 및 방법)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서)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말한다.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 신고서3. 법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소유자ㆍ관리자의 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 신고서4.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멸실ㆍ유실ㆍ도난ㆍ훼손 신고서5.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착수ㆍ완료 신고서6. 법 제16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내 반입 신고서7.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탁본ㆍ영인(影印) 신고서
② 영 제7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개정 2025. 10. 2.>1.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나. 매매계약서 등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대상임을 통보받은 문서(제16조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대상임을 통보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라. 제19조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대상임을 통보받은 문서(제19조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대상임을 통보받은 경우만 해당한다)2. 법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나. 관련 사진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3.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4.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현상변경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5. 법 제16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국내 반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6.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탁본ㆍ영인하려는 행위 계획서
제17조(현상변경의 신고)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상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외관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2.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하는 행위3.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4. 근현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신고내용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현상변경 행위에 관하여 지도ㆍ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개정 2025. 9. 30.>1.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외관(지붕을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2.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외의 구조물ㆍ시설물 등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해당 구조물ㆍ시설물 등의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가.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나. 터널ㆍ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다. 무덤ㆍ터ㆍ유적지, 그 밖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
제18조(현상변경 허가)
①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4. 2. 13.>1. 제28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2. 제31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3.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국가등록문화유산(근현대부동산유산에 한정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④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절차)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내주는 경우(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현상변경 행위에 대해 허가서를 내주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내주어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내준 경우(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현상변경 행위에 대해 허가서를 내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허가 또는 변경허가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등)
① 영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1.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2.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
② 영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1.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설계도서(근현대부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보존처리계획서(근현대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한다)다.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대상 국가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라.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2.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영 제9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란 별지 제19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서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를 말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의 허가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8조(현상변경 허가)
①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4. 2. 13.>1. 제28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2. 제31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3.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국가등록문화유산(근현대부동산유산에 한정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④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현상변경 허가 권한의 위임)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1. 근현대부동산유산을 원래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2. 현상변경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받은 자를 변경하거나 허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변경허가
제18조(현상변경 허가)
①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4. 2. 13.>1. 제28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2. 제31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3.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국가등록문화유산(근현대부동산유산에 한정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④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현상변경 허가를 위한 조사)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5. 12.>1.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2.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원4.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원6. 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7.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21조(정기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재조사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등을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 이후에 이를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구체적인 시기,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⑥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수리 및 복구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일정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 및 이전3. 그 밖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정기조사의 주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이하 “정기조사”라 한다)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1. 건물 안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3.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등록문화유산4. 정기조사 결과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국가유산청장이 5년 후 정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
제21조(정기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재조사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등을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 이후에 이를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구체적인 시기,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⑥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수리 및 복구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일정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 및 이전3. 그 밖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정기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
① 정기조사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조사(이하 “재조사”라 한다)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재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원형 변형, 수리 내역 및 보존 현황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방시설 및 안전 관리 현황3.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안내ㆍ전시시설 및 주변 부대시설 설치ㆍ관리 현황4. 국가등록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ㆍ전시 등 활용 현황5. 그 밖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하는 공무원(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조사 및 재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제21조(정기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재조사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등을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 이후에 이를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구체적인 시기,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⑥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수리 및 복구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일정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 및 이전3. 그 밖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정기조사와 재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정기조사와 재조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21조(정기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재조사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등을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 이후에 이를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구체적인 시기,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⑥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수리 및 복구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일정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 및 이전3. 그 밖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손실 보상의 신청)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신청 사유를 적고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손실 보상의 신청)
영 제15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 신청서를 말한다.
제25조(등록의 말소)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멸실, 가치의 상실 등으로 보존과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2026. 4. 28.>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말소 등의 절차)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를 말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조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치재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전문가가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말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개정 2026. 5. 12.>
④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말소 고시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27조(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국외 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2026. 2. 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까지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허가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2026. 2. 27.>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반출 신청에 대하여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반출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2026. 4. 28.>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 반출 목적 달성이나 문화유산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2026. 4. 28.>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 연장의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 2. 13.>
⑦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 7. 21.>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훼손, 멸실 또는 분실 등에 대비한 보험증서 사본2. 소유자 동의서3. 전시ㆍ조사ㆍ연구계획서(전시ㆍ조사ㆍ연구의 기간, 장소 및 환경을 포함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개정 2026. 7. 21.>1.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반출 필요성 및 예상되는 효과2.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빈도 및 기간3. 전시ㆍ조사ㆍ연구의 기간, 장소 및 환경의 적정성 여부4. 반출 기간 동안의 보안, 방범 등 적정한 안전관리대책의 마련 여부5.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포장, 이송 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대책 마련 여부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반출을 허가하려면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6. 7. 21.>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7조(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국외 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2026. 2. 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까지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허가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2026. 2. 27.>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반출 신청에 대하여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반출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2026. 4. 28.>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 반출 목적 달성이나 문화유산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2026. 4. 28.>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 연장의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 2. 13.>
⑦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반출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6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에 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8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비용 지원 등)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3.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인 기록 작성4. 그 밖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공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이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④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⑤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ㆍ수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국가등록문화유산 보존 비용 지원)
법 제2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안내판 또는 경고판의 설치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3.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영인본(影印本) 또는 복제품의 제작
제28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비용 지원 등)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3.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인 기록 작성4. 그 밖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공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이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④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⑤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ㆍ수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보조금)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됨을 알려야 한다.
제28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비용 지원 등)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3.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인 기록 작성4. 그 밖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공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이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④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⑤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ㆍ수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등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요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1. 기술 지도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2. 대상 문화유산 수리보고서
제30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그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관람료의 감면)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주민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를 감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안에서 정하되, 그 세부적인 비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허가 내용을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2조(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① 국가등록문화유산(근현대부동산유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6호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48조제2항, 제53조,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4조, 제84조2.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4. 「민법」 제242조제1항5.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1. 국가등록문화유산 해당 여부2.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3. 특례 적용을 요청하는 사유 및 예상효과4. 완화 적용 특례의 동등 이상의 성능에 대한 증빙 내용(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특례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 해당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2항제4호에 따라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1.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내용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할 것2. 특례 적용을 하더라도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지닌 주요 가치가 유지될 것3. 특례 적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4. 특례 적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않을 것[전문개정 2025. 9. 30.]
제33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2026. 4. 28.>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③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1. 등록문화유산이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건조물군(群) 또는 가로(街路)를 형성하는 지역2. 등록문화유산이 주변지역과 함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또는 경관적 의미를 가져 종합적인 보존 필요성이 있는 지역3. 그 밖에 등록문화유산의 주변지역과 함께 정비ㆍ복원 등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② 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의 해당 지역 분포 현황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계획3. 해당 지역의 역사적 환경의 보존 필요성 및 학술적 중요성4.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제33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2026. 4. 28.>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③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하려면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 및 조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지역이 제20조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개정 2026. 5. 12.>
⑤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신청서)
① 영 제2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29호서식의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사보고서2. 지역주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 결과3.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보존 및 활용계획에 관한 서류
③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 7. 21.>1.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서2. 시ㆍ도지사의 조사보고서3.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심의 관련 자료
제33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2026. 4. 28.>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③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의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명칭 및 구역2. 지정의 취지 및 이유
제34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① 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2026. 4. 28.>1.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③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절차)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제35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의 수립)
①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목적ㆍ기본방향 및 필요성3.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소재하는 등록문화유산의 현황 및 기초조사 계획4.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소재하는 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유지를 위한 경관의 조성6.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방안7. 제38조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③ 그 밖에 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 등)
①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이 있을 때에는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활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민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활용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의견을 검토하여 그 반영 여부를 해당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활용계획에 반영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및 협의 등을 거쳐 활용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활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활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용계획 수립ㆍ변경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35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의 수립)
①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목적ㆍ기본방향 및 필요성3.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소재하는 등록문화유산의 현황 및 기초조사 계획4.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소재하는 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유지를 위한 경관의 조성6.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방안7. 제38조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③ 그 밖에 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활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역사적ㆍ문화적ㆍ사회적ㆍ경관적 가치 증진에 관한 사항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3. 근현대문화유산 지구 내의 건축 또는 경관 조성의 기준에 관한 사항4.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전담조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의 수립)
①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목적ㆍ기본방향 및 필요성3.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소재하는 등록문화유산의 현황 및 기초조사 계획4.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소재하는 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유지를 위한 경관의 조성6.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방안7. 제38조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③ 그 밖에 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금지ㆍ제한)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제35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의 수립)
①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목적ㆍ기본방향 및 필요성3.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소재하는 등록문화유산의 현황 및 기초조사 계획4.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소재하는 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유지를 위한 경관의 조성6.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방안7. 제38조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③ 그 밖에 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활용계획의 시행)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활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6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3. 활용계획의 수립방향 등에 관한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해당 지구 토지면적(국유지ㆍ공유지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해당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위치한 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 규정2. 「건축법」 제46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① 법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서 정하는 범위2. 「건축법」 제46조, 제47조, 제58조 및 제5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
②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법 제37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1.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을 것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미관이나 경관을 향상시킬 것
제38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1. 등록문화유산의 주변 정비2. 주차장 및 지역 주민 편의시설 개선3.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 건조물 외관 정비 및 가로 보존4.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5.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1.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주변 건조물의 규모, 배치 및 경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등록문화유산 보존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조성 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 절차와 지원대상,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 사업)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ㆍ운영 사업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홍보 및 안내 사업3.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8조의2(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계획 협의)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부지 내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 및 협의 절차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4. 8.]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협의 대상 개발계획)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3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당초 협의한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계획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1. 개발계획부지의 위치 변경 없이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2. 설치 예정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위치 변경이나 높이 증가 없이 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 또는 건축면적만 감소하는 경우3. 설치 예정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위치 변경이나 높이ㆍ연면적 또는 건축면적의 증가 없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만 변경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 9. 30.]
제38조의2(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계획 협의)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부지 내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 및 협의 절차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4. 8.]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3(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계획 협의 절차ㆍ기준 등)
① 개발계획부지 내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계획수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안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10일의 범위에서 전단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해당 개발계획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2. 해당 개발계획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경관의 조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본조신설 2025. 9. 30.]
제44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 중 시설물ㆍ건축물 및 가로ㆍ경관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③ 예비문화유산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다만,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6. 4. 28.>
④ 국가유산청장은 선정된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선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⑤ 제1항에 따른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에 따른 선정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산업, 과학 등 각 분야에서 현재와 미래에 보존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2. 국가적 또는 지역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3. 많은 국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것
제44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 중 시설물ㆍ건축물 및 가로ㆍ경관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③ 예비문화유산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다만,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6. 4. 28.>
④ 국가유산청장은 선정된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선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⑤ 제1항에 따른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에 따른 선정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절차 등)
① 제31조에 따른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을 신청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나 관리자가 선정을 신청하려면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하려면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조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예비문화유산 선정신청서)
① 영 제32조제1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신청서”란 별지 제31호서식의 예비문화유산 선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32조제1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1.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2.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사진 및 문헌 자료 사본(문헌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3.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도면(도면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4.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5.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증(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이 시설물ㆍ건축물 및 가로ㆍ경관인 경우만 해당한다)6. 대상 근현대문화유산 소유자의 검토의견서 및 소유자가 요청한 관계 전문가 조사에 따른 조사보고서(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32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개정 2026. 7. 21.>1.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서2. 시ㆍ도지사의 조사보고서3.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심의 관련 자료4.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위치도, 지적도 및 지형도면
④ 영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4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 중 시설물ㆍ건축물 및 가로ㆍ경관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③ 예비문화유산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다만,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6. 4. 28.>
④ 국가유산청장은 선정된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선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⑤ 제1항에 따른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에 따른 선정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예비문화유산 선정증서)
①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선정증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선정증서를 발급받은 소유자가 선정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선정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선정증서를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예비문화유산 선정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선정증서를 첨부(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5조(예비문화유산의 관리)
①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예비문화유산의 본래 가치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예비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예비문화유산의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예비문화유산을 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이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ㆍ단체를 예비문화유산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⑤ 국가유산청장은 예비문화유산의 관리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예비문화유산 관리단체의 동의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예비문화유산의 실태조사)
①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실태조사를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제47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2026. 4. 28.>1.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경우2. 예비문화유산의 훼손 또는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사라진 경우3. 그 밖에 국가유산위원회에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예비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의 효력을 상실한다.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2. 이 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경우3.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시점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하고 10년이 경과한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절차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조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예비문화유산의 멸실 등 국가유산청장이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관계 전문가가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개정 2026. 5. 12.>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을 취소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④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제3항 본문에 따른 선정 취소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선정증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51조(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 주민의 사업 및 활동을 위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 주민의 사업 및 활동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9. 30.>1.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2.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 및 전시3. 근현대문화유산을 일반 공중에게 개방하기 위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 및 같은 항 제20호에 따른 실내건축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신청서)
① 영 제35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5호서식의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35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1. 사업계획서2. 단체 현황(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52조(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단체 및 사업자의 범위와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및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업ㆍ활동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을 한 자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다.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대학 또는 해당 대학의 관련 부설 연구기관4.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정보교류 등의 지원)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1.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정보처리 등의 표준화2. 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3. 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자료교환 및 정보교류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근현대문화유산의 정보교류)
법 제54조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지표ㆍ통계의 산출 등 법 제54조제2호에 따른 통합 데이터베이스 활용에 관한 정보교류2.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연구, 교육, 훈련, 홍보 등에 관한 정보교류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 2. 27.]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6조제1항제7호(법 제1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의 접수2. 법 제18조제1항(법 제1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3. 법 제19조제1항(법 제1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취소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교육ㆍ전시의 지원 업무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 7. 21.]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6조제1항제6호(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17조제1항(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명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4. 2. 1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과태료)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