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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17호 · 2026.08.28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개
  1. 2026.08.28 시행 · 제3651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5.17 시행 · 제36324호 · 타법개정
  3. 2025.10.09 시행 · 제35787호 · 일부개정
  4.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99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장에게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현상변경 행위의 허가 및 허가 취소 등의 권한을 위임하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교육ㆍ전시의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37조
  2. 별표 1~2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6517호,2026.7.21>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36324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제16조제3항, 제21조제4항 및 제34조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35787호,2025.9.30>

이 영은 2025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81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너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으로 한다.

별표 3 제3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으로 한다.

④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사목(1) 단서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4호사목(2)(가)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6항제5호나목 중 "지정문화유산 및"을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⑥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가목(1) 중 "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과"를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⑧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본문 중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등록문화유산"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이하 "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삭제한다.

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⑪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3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제1호 중 "지정 또는 등록된"을 "지정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문화유산

⑫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 중 "지정문화유산ㆍ국가등록문화유산"을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⑬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으로 한다.

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1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지정문화유산ㆍ등록문화유산"을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5항제9호나목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지정문화유산ㆍ등록문화유산"을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4호나목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0조의2제1항제6호나목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2종 제115호 중 "문화유산의 국외반출의 허가"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국외반출의 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반출의 허가"로 한다.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지정문화유산ㆍ국가등록문화유산"을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2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