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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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7 시행 · 제0934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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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07.01 시행 · 제04437호 · 일부개정
-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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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07.01 시행 · 제04230호 · 일부개정
- 1984.04.01 시행 · 제0370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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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시행 판 → 2026.08.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3곳
종전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개정
6.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조(관리방법)
① (생 략)
개정
제15조(관리방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제4호의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개정
4.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5.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③ 노외주차장관리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개정
3.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에서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부설주차장에서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로 본다.
종전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제19조의1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개정
1.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제19조의1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개정
1.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주차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제6조의3
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자
개정
1.
제6조의3제1항
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자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