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23호 · 2026.08.28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6개
  1. 2026.08.28 시행 · 제3662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8.17 시행 · 제35708호 · 일부개정
  3. 2024.09.20 시행 · 제34898호 · 일부개정
  4. 2024.08.17 시행 · 제34842호 · 일부개정
  5. 2024.07.10 시행 · 제34692호 · 일부개정
  6. 2023.04.25 시행 · 제33434호 · 타법개정
  7. 2021.07.13 시행 · 제31636호 · 일부개정
  8. 2021.04.21 시행 · 제31636호 · 일부개정
  9. 2021.03.30 시행 · 제31587호 · 일부개정
  10.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1. 2020.08.05 시행 · 제30899호 · 일부개정
  12.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3. 2018.10.25 시행 · 제29253호 · 일부개정
  14. 2018.03.22 시행 · 제28676호 · 일부개정
  15. 2016.07.20 시행 · 제27359호 · 일부개정
  16. 2016.02.12 시행 · 제26977호 · 일부개정
  17. 2016.01.19 시행 · 제26911호 · 일부개정
  18.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9. 2014.12.30 시행 · 제25935호 · 일부개정
  20. 2014.09.19 시행 · 제25603호 · 일부개정
  21.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22. 2014.03.05 시행 · 제25227호 · 일부개정
  23.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4.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25.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26. 2012.03.29 시행 · 제23424호 · 일부개정
  27. 2011.01.01 시행 · 제22458호 · 일부개정
  28. 2010.10.21 시행 · 제22458호 · 일부개정
  29.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30. 2009.07.08 시행 · 제21623호 · 일부개정
  31. 2009.01.01 시행 · 제21231호 · 타법개정
  32.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33. 2008.07.31 시행 · 제20948호 · 일부개정
  3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35. 2008.01.01 시행 · 제20459호 · 일부개정
  36. 2005.07.27 시행 · 제18979호 · 일부개정

2025.08.17 시행 판 → 2026.08.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4곳

종전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② (생 략)

개정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

종전

제3조

(무료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

제8조의2제1항제6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개정

제3조

(무료 주차장에서의 장기주차 제한기간)

법

제6조의3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종전

제5조(무료 노외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

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

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호실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2027년 12월 31일까지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에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이 있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생 략)

개정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시설물의 위치

개정

1. 시설물의 위치

종전

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

이 인정하는 장소

개정

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이 인정하는 장소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3(개방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 제19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생 략)

개정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6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