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 2026.08.30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17 시행 · 제00583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00498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00490호 · 일부개정
- 2024.06.26 시행 · 제00490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00462호 · 일부개정
- 2023.10.12 시행 · 제00430호 · 일부개정
- 2023.01.05 시행 · 제00371호 · 타법개정
- 2022.12.19 시행 · 제00363호 · 타법개정
- 2022.06.09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 2021.12.09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 2021.09.07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219호 · 일부개정
- 2020.06.16 시행 · 제00186호 · 일부개정
- 2018.10.31 시행 · 제00080호 · 일부개정
- 2018.07.11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03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7.03.09 시행 · 제01382호 · 일부개정
- 2016.01.27 시행 · 제01247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00085호 · 일부개정
- 2014.01.22 시행 · 제00053호 · 일부개정
- 2013.07.29 시행 · 제00344호 · 일부개정
- 2013.04.23 시행 · 제0000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3호 · 타법개정
- 2012.08.23 시행 · 제00311호 · 일부개정
-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 2012.03.13 시행 · 제00288호 · 일부개정
- 2010.05.04 시행 · 제00135호 · 일부개정
- 2008.11.05 시행 · 제00041호 · 일부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2호 · 일부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407호 · 타법개정
- 2005.12.02 시행 · 제00306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하거나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행정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 중 제출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등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6개 행정안전부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별표 1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 관련)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7. 3. 9.>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
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
여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
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
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
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제2호의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기간까지 줄여 처분할 수 있다.
마.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
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 내용 │
│ │ ├────┬────┬────┬────┤
│ │ │1차 │2차 │3차 │4차 │
├─────────────┼───────┼────┼────┼────┼────┤
│가. 대행자가 다음의 어 │법 제42조제1항│등록취소│ │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1호 │ │ │ │ │
│경우 │ │ │ │ │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 │ │ │ │ │
│피한정후견인 │ │ │ │ │ │
│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 │ │ │ │ │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 │ │ │ │ │ │
│고 그 형의 집행이 │ │ │ │ │ │
│끝나거나 집행을 받 │ │ │ │ │ │
│지 않기로 확정된 후 │ │ │ │ │ │
│2년이 지나지 않은 │ │ │ │ │ │
│사람 │ │ │ │ │ │
│ 3) 임원 중 1) 및 2)의 │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 │ │
│는 사람을 6개월 이 │ │ │ │ │ │
│내에 바꾸어 임명하 │ │ │ │ │ │
│지 않은 법인 │ │ │ │ │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 │법 제42조제1항│등록취소│ │ │ │
│정한 방법으로 등록 │제2호 │ │ │ │ │
│한 경우 │ │ │ │ │ │
├─────────────┼───────┼────┼────┼────┼────┤
│다. 최근 1년 이내에 2회 │법 제42조제1항│등록취소│ │ │ │
│의 업무정지처분을 │제3호 │ │ │ │ │
│받고 다시 업무정지 │ │ │ │ │ │
│처분 사유에 해당하 │ │ │ │ │ │
│는 행위를 한 경우 │ │ │ │ │ │
├─────────────┼───────┼────┼────┼────┼────┤
│라. 대행자가 「부가가치 │법 제42조제1항│등록취소│ │ │ │
│세법」 제8조제6항 전 │제4호 │ │ │ │ │
│단에 따라 관할 세무 │ │ │ │ │ │
│서장에게 폐업신고를 │ │ │ │ │ │
│하였거나, 관할 세무 │ │ │ │ │ │
│서장이 같은 조 제7항 │ │ │ │ │ │
│에 따라 대행자의 사 │ │ │ │ │ │
│업자등록을 말소한 경 │ │ │ │ │ │
│우 │ │ │ │ │ │
├─────────────┼───────┼────┼────┼────┼────┤
│마. 다른 사람에게 등록 │법 제42조제1항│업무정지│등록취소│ │ │
│증이나 명의를 빌려 │제5호 │6개월 │ │ │ │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 │ │ │ │ │ │
│관리대책 업무를 한꺼 │ │ │ │ │ │
│번에 하도급한 경우 │ │ │ │ │ │
├─────────────┼───────┼────┼────┼────┼────┤
│바. 보유한 기술인력이 │법 제42조제1항│ │ │ │ │
│법 제38조제2항에 │제6호 │ │ │ │ │
│따른 등록 요건을 갖 │ │ │ │ │ │
│추지 못하게 된 경우 │ │ │ │ │ │
│ │ │ │ │ │ │
│ 1) 등록 요건의 기술 │ │경고 │업무정지│업무정지│등록취소│
│능력에 속하는 기술 │ │ │3개월 │6개월 │ │
│인력이 부족한 날부 │ │ │ │ │ │
│터 30일이 지난 경 │ │ │ │ │ │
│우 │ │ │ │ │ │
│ │ │ │ │ │ │
│ 2) 등록 요건의 기술 │ │등록취소│ │ │ │
│능력에 속하는 기술 │ │ │ │ │ │
│인력이 전혀 없는 │ │ │ │ │ │
│경우 │ │ │ │ │ │
├─────────────┼───────┼────┼────┼────┼────┤
│사. 법 제41조를 위반하 │법 제42조제1항│업무정지│등록취소│ │ │
│여 휴업한 사업을 신 │제7호 │6개월 │ │ │ │
│고하지 아니하고 재 │ │ │ │ │ │
│개한 경우 │ │ │ │ │ │
├─────────────┼───────┼────┼────┼────┼────┤
│아. 방재관리대책 등을 │법 제42조제1항│업무정지│업무정지│등록취소│ │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8호 │3개월 │6개월 │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 │ │ │ │ │ │
│실로 방재관리대책 │ │ │ │ │ │
│등을 부실하게 작성 │ │ │ │ │ │
│한 경우 │ │ │ │ │ │
├─────────────┼───────┼────┼────┼────┼────┤
│자. 등록 후 2년 이내에 │법 제42조제1항│경고 │등록취소│ │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 │제9호 │ │ │ │ │
│무를 시작하지 않거 │ │ │ │ │ │
│나 계속하여 2년 이상 │ │ │ │ │ │
│방재관리대책 대행 │ │ │ │ │ │
│실적이 없는 경우 │ │ │ │ │ │
├─────────────┼───────┼────┼────┼────┼────┤
│차. 대행자 등록 변경 │법 제42조제1항│경고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 │제10호 │ │1개월 │3개월 │6개월 │
│터 30일 이내에 변경 │ │ │ │ │ │
│등록을 이행하지 않 │ │ │ │ │ │
│은 경우 │ │ │ │ │ │
└─────────────┴───────┴────┴────┴────┴────┘원문 파일별표 2삭제 <2023. 1. 3.>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2] 삭제 <2023. 1. 3.>원문 파일
별표 3삭제 <2023. 1. 3.>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3] 삭제 <2023. 1. 3.>원문 파일
별표 4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27조의3제2항 관련)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9. 7.>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27조의3제2항 관련) ┌────────┬────────────────┬───────────────┐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비고 │ ├────────┼────────────────┼───────────────┤ │요양보상 │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 │ ├────────┼────────────────┼───────────────┤ │장례보상 │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 │ ├────────┼────────────────┼───────────────┤ │유족보상 │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 ├────┬───┼────────────────┼───────────────┤ │신체 │제1급 │ 유족보상금의 100/100 │※ 부상의 범위 │ │등급별 ├───┼────────────────┤및 등급에 관하 │ │장해 │제2급 │ 유족보상금의 88/100 │여는 「의사상 │ │보상 ├───┼────────────────┤자 등 예우 및 │ │ │제3급 │ 유족보상금의 76/100 │지원에 관한 법 │ │ ├───┼────────────────┤률 시행령」 별 │ │ │제4급 │ 유족보상금의 64/100 │표 1을 준용한 │ │ ├───┼────────────────┤다. │ │ │제5급 │ 유족보상금의 52/100 │ │ │ ├───┼────────────────┤ │ │ │제6급 │ 유족보상금의 40/100 │ │ │ ├───┼────────────────┤ │ │ │제7급 │ 유족보상금의 20/100 │ │ │ ├───┼────────────────┤ │ │ │제8급 │ 유족보상금의 10/100 │ │ │ ├───┼────────────────┤ │ │ │제9급 │ 유족보상금의 5/100 │ │ └────┴───┴────────────────┴───────────────┘ 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 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 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례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 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 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6. 보상금은 위 표의 보상등급 및 보상금 결정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 구의 조례로 정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