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 2026.08.30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17 시행 · 제00583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00498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00490호 · 일부개정
- 2024.06.26 시행 · 제00490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00462호 · 일부개정
- 2023.10.12 시행 · 제00430호 · 일부개정
- 2023.01.05 시행 · 제00371호 · 타법개정
- 2022.12.19 시행 · 제00363호 · 타법개정
- 2022.06.09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 2021.12.09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 2021.09.07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219호 · 일부개정
- 2020.06.16 시행 · 제00186호 · 일부개정
- 2018.10.31 시행 · 제00080호 · 일부개정
- 2018.07.11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03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7.03.09 시행 · 제01382호 · 일부개정
- 2016.01.27 시행 · 제01247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00085호 · 일부개정
- 2014.01.22 시행 · 제00053호 · 일부개정
- 2013.07.29 시행 · 제00344호 · 일부개정
- 2013.04.23 시행 · 제0000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3호 · 타법개정
- 2012.08.23 시행 · 제00311호 · 일부개정
-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 2012.03.13 시행 · 제00288호 · 일부개정
- 2010.05.04 시행 · 제00135호 · 일부개정
- 2008.11.05 시행 · 제00041호 · 일부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2호 · 일부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407호 · 타법개정
- 2005.12.02 시행 · 제00306호 · 전부개정
2025.10.17 시행 판 → 2026.08.3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8곳
종전
제4조의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의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76조제2항 및 영 제73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9조(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76조제2항 및 영 제73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기술인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나. 기술인력의 재직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개정
2.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
은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
은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제2호의 서류만 해당한다)이나 기술인력(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만 해당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제4호는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개정
4.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종전
<신 설>
개정
5.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
(대행자 변경 등록 등)
①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대행자는 영 제32조의3에 따른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변경 등록
신청서에 대행자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10조
(대행자 변경등록 등)
①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대행자는 영 제32조의3에 따른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대행자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술인력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및 재직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
개정
2.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 신청서를 받
은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
은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제1호나목의 서류만 해당한다)이나 기술인력(제3호 각 목의 서류만 해당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1호나목 및 제3호 각 목의 서류(제3호가목은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개정
3.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가. 변경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종전
<신 설>
개정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종전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대행자등록증에 적고 공고해야 한다.
개정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대행자등록증에 적고 공고해야 한다.
종전
제10조의3(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① (생 략)
개정
제10조의3(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제2호의 서류만 해당한다)이나 기술인력(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만 해당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제4호는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개정
4.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종전
<신 설>
개정
5.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5(전국연합회의 구성)
① 전국연합회의 회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해당 시ㆍ도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으로 구성된 연합회(이하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라 한다)의 회장 및 부회장이 된다. 이 경우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부회장인 회원은 시ㆍ도별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제27조의5(전국연합회의 구성)
① 전국연합회의 회원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해당 시ㆍ도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으로 구성된 연합회(이하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라 한다)의 회장 및 부회장이 된다. 이 경우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부회장인 회원은 시ㆍ도별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