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 2027.09.23 시행 · 제21964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3.16 시행 · 제21944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3.16 시행 · 제2192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12.03 시행 · 제21750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11.13 시행 · 제21620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09.08 시행 · 제2188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8.20 시행 · 제21659호 · 타법개정
- 2026.07.01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2026.07.01 시행 · 제2144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2026. 3. 24. 제정, 2026. 10. 2. 시행)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인사청문회법) <제21884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6항 후단 중 ""헌법재판소재판관등"과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는 각각"을 ""인사청문요청대상자"는"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1738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법률 제2144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 제1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4조제1항, 제145조, 제207조부터 제210조까지, 제225조제1항 및 제226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21조제3항제1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5>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제21659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부칙 제3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2144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 제목 중 "다문화학생"을 "이주배경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다문화학생등"을 "이주배경학생등"으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446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1항ㆍ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의회의장, 전라남도교육감,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시행일: 2026.3.5] 제2조
제3조(지역구 시ㆍ도 의원 정수 산정 등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의원정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 종전의 전라남도와 종전의 광주광역시의 인구,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적ㆍ민주적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6.3.5] 제3조
제4조(선거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0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같은 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에 실시하고,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의회의원 선거는 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에 실시하고,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6조제3항 전단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ㆍ군ㆍ구"로 보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중 "해당 시ㆍ도지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본다.
④ 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선거에서 같은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교육감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본문을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이 법 공포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의회의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및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4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으로 재임한 경우에 해당 재임 횟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교육감을 포함한다)의 재임 횟수로 포함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48조제2항제4호 중 "당해 시ㆍ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본다.
⑦ 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이 법 공포일부터 10일 이내에 제20항에 따른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의사를 신고한 때에는 그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날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하고, 신고기간 내에 사퇴하거나 이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예비후보자에게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⑧ 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시ㆍ도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이 법 공포일부터 10일 이내에 예비후보자 등록 당시와 같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의사를 신고한 때에는 그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날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하고, 신고기간 내에 사퇴하거나 이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예비후보자에게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⑨ 제7항 및 제8항 전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또는 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한 사람이 그 신고일 전에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또는 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한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고 전에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발송한 수량을 뺀 수량만을 발송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추가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는 추가로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 범위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의 성명ㆍ주소의 교부를 해당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⑪ 제7항 및 제8항 전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또는 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한 사람이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또는 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지출한 선거비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또는 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에 포함한다.
⑫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관리경비는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폐지된 지방자치단체가 기납부한 선거관리경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거의 선거관리경비로 본다. 이 경우 집행경비 잔액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반환한다.
⑬ 제7항 및 제8항 전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또는 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한 사람이 이 법 공포일 이전에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전송횟수에 포함한다.
⑭ 제7항 전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한 사람이 그 신고일부터 10일까지 선거사무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교체선임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⑮ 제7항 전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이 법 공포일 전날까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제120조제10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6> 제7항 전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한 사람의 예비후보자후원회의 대표자는 이 법 공포일부터 10일 이내에 제20항에 따른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전에 교부받은 후원회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17> 제7항 전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한 사람 및 그 사람의 예비후보자후원회의 대표자는 이 법 공포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계책임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8>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산정한다.
<19> 제7항 및 제8항 전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및 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한 사람의 예비후보자후원회가 이 법 공포일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며, 연간모금한도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연간 모금한도액을 해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으로 본다.
<20>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비례대표의회의원 및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선거의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
<21>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비례대표의회의원 및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른 대담ㆍ토론회는 광주광역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ㆍ진행한다.
<2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8제9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된다.
<2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일: 2026.3.5] 제4조
제5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 「지방자치법」 제105조제2항 및 제10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전라남도 또는 광주광역시"로 본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는 전라남도지사 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전라남도 또는 광주광역시에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직 인수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2026.3.5]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 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제2항 중 "해당 시ㆍ도 교육청"은 "전라남도교육청 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보고, 같은 조 제9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전라남도 또는 광주광역시"로 본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전라남도교육감 또는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전라남도교육청 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2026.3.5]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제7조(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통합특별시가 승계한다.
② 통합특별시 설치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명의는 통합특별시의 명의로 보며, 「부동산등기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에 따른 소관 공유재산은 일괄 등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등기수수료는 면제한다.
③ 통합특별시를 설치한 후 60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 전라남도지사ㆍ전라남도교육감ㆍ광주광역시장ㆍ광주광역시교육감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급되는 공문서, 민원문서 및 납세고지서 등(전자문서, 전자증명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통합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교육감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문서, 민원문서, 납세고지서 등에 기재된 주소는 통합특별시와 그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의 주소로 본다.
제8조(부시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 부지사ㆍ부교육감 및 광주광역시 부시장ㆍ부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ㆍ부교육감이 임명될 때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ㆍ부교육감으로 본다.
제9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남도지사ㆍ전라남도의회의장ㆍ전라남도교육감, 광주광역시장ㆍ광주광역시의회의장ㆍ광주광역시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장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조례ㆍ규칙 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전라남도 또는 광주광역시의 조례ㆍ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새로운 조례ㆍ규칙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조례ㆍ규칙으로 보되, 종전에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하여 각각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ㆍ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이 법에 따라 통합특별시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전라남도ㆍ광주광역시의 조례ㆍ규칙 또는 대통령령ㆍ부령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종전의 전라남도의회 또는 광주광역시의회에 주민조례청구가 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주민조례청구가 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소속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12조(공무원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공무원으로의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채용 조건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 및 해당 공고문에 따른다.
제13조(지방재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 관련 사항은 통합특별시가 설치되는 해에 속하는 회계연도 내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적용하던 사항을 폐지되는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내에서 동일하게 유지한다. 다만, 전라남도지사와 광주광역시장(교육감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각각 전라남도교육감과 광주광역시교육감을 말한다)이 협의하여 이와 다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에 따라 승계할 수 있다.
제14조(법정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서 수립ㆍ시행된 법정계획 및 이에 준하는 계획과 관할구역을 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도시, 교통, 복지 등 행정서비스는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새로운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15조(소방본부 부본부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 소방본부장 및 광주광역시 소방본부장은 이 법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 부본부장이 임명될 때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 부본부장으로 본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②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③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④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에"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로 한다.
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광주광역시에"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광주광역시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⑥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10호 중 "광주광역시"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⑦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 중 "광주광역시"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⑧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⑩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⑪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제8호,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 단서 및 제27조제1항 중 "광주광역시"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23조 중 "광주지역"을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전단, 제23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제2호, 제3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0조, 제42조제3항제3호, 제4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4조제3항 중 "광주광역시장"을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시의회"를 "통합특별시의회"로 한다.
⑫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조제5항제1호 및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전라남도지사"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3호 중 "광주광역시ㆍ전북특별자치도ㆍ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⑭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가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⑮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 중 "전남"을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