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 2027.09.23 시행 · 제21964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3.16 시행 · 제21944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3.16 시행 · 제2192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12.03 시행 · 제21750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11.13 시행 · 제21620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09.08 시행 · 제2188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8.20 시행 · 제21659호 · 타법개정
- 2026.07.01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2026.07.01 시행 · 제21446호 · 제정
2026.12.03 시행 판 → 2026.09.0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37조(인사청문회)
① ∼ ⑤ (생 략)
개정
제37조(인사청문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5항에 따른 인사에 관한 청문회에 관하여는 「인사청문회법」 제4조제2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로, “위원장”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국회”는 “통합특별시의회”로, “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또는 지명권자”와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각각 “통합특별시장”으로, “의장”은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으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과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는 각각
“인사청문대상자”로,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5항에 따른 인사에 관한 청문회에 관하여는 「인사청문회법」 제4조제2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로, “위원장”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국회”는 “통합특별시의회”로, “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또는 지명권자”와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각각 “통합특별시장”으로, “의장”은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으로,
“인사청문요청대상자”는
“인사청문대상자”로,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