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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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일부개정
- 2026.05.06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1.21 시행 · 제35222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34691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34418호 · 일부개정
- 2024.01.02 시행 · 제34092호 · 일부개정
- 2023.12.05 시행 · 제33907호 · 일부개정
-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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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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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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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7.13 시행 · 제2227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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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20 시행 · 제2213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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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19 시행 · 제21790호 · 일부개정
- 2009.09.26 시행 · 제21739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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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인 공장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전 부설주차장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당 주차대수의 범위를 확대하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민공동시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4 · 별표 1~6
별표 1삭제 <1996.6.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삭제 <1996.6.8>원문 파일
별표 2삭제 <1999.9.29>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삭제 <1999.9.29>원문 파일
별표 3삭제 <1999.9.29>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삭제 <1999.9.29>원문 파일
별표 4삭제 <1999.9.29>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삭제 <1999.9.29>원문 파일
별표 5삭제 <2013.2.20>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삭제 <2013.2.20>원문 파일
별표 6바닥충격음차단성능인정기관 및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및 제60조의9제1항제2호 관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개정 2024. 7. 9.> 바닥충격음차단성능인정기관 및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인력 및 장비 기준 (제60조의2제2항 및 제60조의9제1항제2호 관련) 1. 인력 기준 ┏━━━━━━━━━━━━┯━━━━━━━━━━━━━━━━━━━━━━━━━━━┯━━━━┓ ┃구분 │자격 기준 │인원수 ┃ ┠────────────┼───────────────────────────┼────┨ ┃가. 관리 책임자 │ 1)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 ┃ ┃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 ┃ ┃ │한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 ┃ ┃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 │ ┃ ┃ │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 ┃ ┃ │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 ┃ ┃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 ┃ ┃ │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 ┃ ┃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 ┠────────────┼───────────────────────────┼────┨ ┃나. 시험자 또는 검사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4명 이상┃ ┃자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 ┃ ┃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 │ ┃ ┃ │련 분야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 ┃ ┃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 ┃ ┃ │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 ┃ ┃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 ┃ ┃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관련 │ ┃ ┃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2. 장비 기준 ┏━━━━━━━━━━━━┯━━━━━━━━━━━━━━━━━━━━━━━━━━━━━━━━┓ ┃장비명 │대수 ┃ ┠────────────┼────────────────────────────────┨ ┃ 가. 표준 경량충격음 │ 각 1대 이상 ┃ ┃발생기(태핑머신) 및 │ ┃ ┃표준 중량충격음 발 │ ┃ ┃생기(고무공) │ ┃ ┠────────────┼────────────────────────────────┨ ┃ 나. KS C-1502에서 │ 5대 이상 ┃ ┃정한 보통 소음계 또 │ ┃ ┃는 동등 이상의 성능 │ ┃ ┃을 가진 장비 │ ┃ ┠────────────┼────────────────────────────────┨ ┃ 다. 주파수 분석기 │ 1대 이상 ┃ ┠────────────┼────────────────────────────────┨ ┃ 라. 음압레벨교정기 │ 1대 이상 ┃ ┃(Calibrator) │ ┃ ┠────────────┼────────────────────────────────┨ ┃ 마. 삭제 <2022. 8. 4.> │ ┃ ┠────────────┼────────────────────────────────┨ ┃ 바. 인공소음발생기, 스 │ 각 1대 이상 ┃ ┃피커, 잔향시간 측 │ ┃ ┃정 장비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