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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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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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시행 · 제05762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7.14 시행 · 제05279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109호 · 타법개정
- 1995.06.23 시행 · 제04823호 ·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7. 14., 2012. 2. 17., 2015. 1. 6., 2015. 6. 22., 2019. 1. 15., 2020. 2. 11., 2024. 1. 2.>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3.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를 말한다.4.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ㆍ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다. 농어촌산업 육성사업라.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마.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농어촌용수 개발사업나.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라.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마.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洪水位: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바. 농지의 토양개선사업사.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7.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결함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8. “정밀안전진단”이란 안전점검을 한 결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시설의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및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9. “안전관리”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ㆍ개수ㆍ보수, 사용 제한, 철거 등 모든 행위를 말한다.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라. 간이 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ㆍ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마.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사업바. 빈집의 정비(빈집의 철거ㆍ개량ㆍ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아. 치산녹화(治山綠化)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ㆍ확충자.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ㆍ증축ㆍ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차.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ㆍ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사업카.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11.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12.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12의2. “빈집우선정비구역”이란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64조의7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13. “마을정비구역”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0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14. “환지(換地)”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새로 정비된 토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15. “농어촌산업”이란 농어촌의 특산물ㆍ전통문화ㆍ경관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17. “한계농지”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18.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 토지(이하 “한계농지등”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이용, 다목적 이용 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조(한계농지의 기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1.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2.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광업권이 취소된 광구의 인근 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제3조(자원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 정비를 위하여 토지ㆍ마을 및 연안해수면의 이용과 개발에 필요한 자원 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0. 2. 11.>
②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 조사는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③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연안해수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2. 1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조(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지의 분포상태와 이용에 관한 사항2. 마을의 분포와 인구변동의 추이에 관한 사항3.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4. 농지의 경사도, 토양 및 배수상태의 특성에 관한 사항5. 농어촌 관광휴양자원에 관한 사항6. 농어촌의 산업별 배치에 관한 사항7. 산지의 분포와 이용에 관한 사항8.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의 배치 현황에 관한 사항9. 농어촌 주택의 상태와 이용에 관한 사항10. 농어촌경관에 관한 사항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연안해수면의 범위는 최저 썰물 때 수심이 10미터(강원특별자치도ㆍ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15미터) 이내인 해수면으로 한다.<개정 2020. 8. 11., 2024. 6. 4.>
제5조(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형성ㆍ관리(이하 “농어촌경관관리”라 한다)를 위한 기본방침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 대상지역의 농어촌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③ 농어촌 지역주민 또는 이해관계자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으며, 그 수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조(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목표 및 방향2. 농어촌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자연경관, 농어업경관, 생활경관 등 농어촌경관의 유형별 관리에 관한 사항4.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행정 체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제5조(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형성ㆍ관리(이하 “농어촌경관관리”라 한다)를 위한 기본방침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 대상지역의 농어촌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③ 농어촌 지역주민 또는 이해관계자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으며, 그 수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조(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제안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안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만 30일 연장할 수 있다.1.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적절성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적절성3.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농어촌경관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4. 재원조달 가능성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준설 사업과 그 밖에 수혜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3. 3. 28., 2026. 3. 10.>1. 사업지역이 1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2. 사업지역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ㆍ도지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개요2. 사업별 기본설계도서3. 사업별 추정사업비 수입ㆍ지출 예산서4. 사업별 추정사업비 명세5. 사업효율 분석 결과6. 사업 대상 지역의 위치도7. 그 밖에 제9조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통합특별시ㆍ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6. 9. 10.>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중 수혜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같은 호 나목의 사업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한 개수ㆍ보수와 준설(浚渫)의 경우에는 면적의 규모에 관계없이 이에 포함된다]과 같은 호 라목 및 사목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6. 9. 10.>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중 타당성이 있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저수지의 개수ㆍ보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은 제외한다)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제11조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 수혜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3. 3. 28.>
⑤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라 공고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이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3. 3. 28.>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⑧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승인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시 고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법 제9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시행계획이 변경된 공사의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2.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의 변경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중 타당성이 있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저수지의 개수ㆍ보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은 제외한다)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제11조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 수혜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3. 3. 28.>
⑤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라 공고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이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3. 3. 28.>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⑧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승인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①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저수지의 개수ㆍ보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토지의 매수나 수용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3. 3. 24., 2019. 8. 26., 2021. 10. 8.>1.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관정(管井: 우물),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등 수리시설(水利施設)의 개수ㆍ보수사업2. 농로(農路)의 포장(鋪裝: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따위로 덮어 길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사업3. 방조제 및 제방의 개수ㆍ보수사업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부대되는 시설의 개수ㆍ보수사업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중 타당성이 있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저수지의 개수ㆍ보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은 제외한다)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제11조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 수혜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3. 3. 28.>
⑤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라 공고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이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3. 3. 28.>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⑧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승인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법 제9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3. 24.>1.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 중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을 반대하는 토지등 소유자의 수혜면적 합계가 해당 사업의 총수혜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중 타당성이 있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저수지의 개수ㆍ보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은 제외한다)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제11조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 수혜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3. 3. 28.>
⑤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라 공고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이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3. 3. 28.>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⑧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승인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서류)
법 제9조제6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13. 3. 24.>1. 공사 종류별 공정계획서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문의 사본4.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내용과 반영 결과를 알 수 있는 서류
제11조(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제9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는 그 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로 한다.1.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2.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지고 있는 자3.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4.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외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1조(그 밖에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법 제11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토지의 사실상 소유권은 변경되었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서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의 사실증명으로 토지소유가 확인된 자를 말한다.<개정 2019. 7. 16.>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取土場: 쓸 흙을 파내는 곳)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ㆍ처분한다.1. 임대2. 매각3. 직접 사용4. 일시 사용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관리ㆍ처분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은 제외한다)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3. 3. 28.>1.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 기준, 임대 절차 및 방법, 임대료 감면 대상2. 매각 대상 자격자, 매각 절차, 매각방법3. 임대ㆍ매각 특례, 직접사용 및 일시사용 자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상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 등을 위한 재원 조성2.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3. 다른 법령,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용도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조성된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 대금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 내야 한다.
⑤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사업으로 조성한 자갈, 모래 등의 부산물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2조(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 등)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14조에 따라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取土場)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을 임대, 매각, 직접 사용 또는 일시 사용으로 관리ㆍ처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2.>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이하 “전업농업인”이라 한다) 등의 농업경영 규모 확대2. 농어촌정비사업의 목적 달성3.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재투자 재원 확보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ㆍ처분계획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농지관리기금”이라 한다)이 투입된 사업은 제외한다}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관리ㆍ처분 수익금 추정액은 공고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3. 23., 2024. 3. 19.>1. 관리ㆍ처분계획별 구획 및 면적2. 관리ㆍ처분 대상자 결정방법3. 관리ㆍ처분 일정4. 관리ㆍ처분 수익금 추정액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관리ㆍ처분계획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으로 조성한 매립지등이 같은 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는 같은 법 제6조 및 제44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출자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개정 2018. 8. 14., 2024. 3. 19.>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取土場: 쓸 흙을 파내는 곳)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ㆍ처분한다.1. 임대2. 매각3. 직접 사용4. 일시 사용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관리ㆍ처분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은 제외한다)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3. 3. 28.>1.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 기준, 임대 절차 및 방법, 임대료 감면 대상2. 매각 대상 자격자, 매각 절차, 매각방법3. 임대ㆍ매각 특례, 직접사용 및 일시사용 자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상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 등을 위한 재원 조성2.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3. 다른 법령,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용도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조성된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 대금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 내야 한다.
⑤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사업으로 조성한 자갈, 모래 등의 부산물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3조(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
토지 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2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에 따라 매립지등 중 농지를 임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6., 2017. 6. 27., 2019. 7. 16., 2026. 9. 10.>1. 해당 사업지역이 속하는 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통합특별시ㆍ광역시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지역에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2. 지방자치단체3. 한국농어촌공사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5. 해당 매립지등 조성사업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피해를 입은 어업인으로서 농업인이 된 자를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取土場: 쓸 흙을 파내는 곳)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ㆍ처분한다.1. 임대2. 매각3. 직접 사용4. 일시 사용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관리ㆍ처분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은 제외한다)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3. 3. 28.>1.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 기준, 임대 절차 및 방법, 임대료 감면 대상2. 매각 대상 자격자, 매각 절차, 매각방법3. 임대ㆍ매각 특례, 직접사용 및 일시사용 자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상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 등을 위한 재원 조성2.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3. 다른 법령,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용도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조성된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 대금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 내야 한다.
⑤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사업으로 조성한 자갈, 모래 등의 부산물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4조(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산정 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신설 2019. 7. 16.>1. 단년생 작물의 경작: 5년 이내.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해당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3. 제19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30년 이내4. 제19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20년 이내
②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료 산정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이 속하는 시ㆍ군ㆍ구의 이용 현황 등이 유사한 토지의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경작 목적 외의 사업으로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신설 2019. 7. 16.>
③ 매립지등을 임차하려는 자는 토지 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임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9. 7. 16.>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대상자 자격 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결정하되, 임차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6호의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9. 7. 16.>
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대상자를 결정하면 임차 대상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임대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9. 7. 16.>
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경작 목적으로 임대한 매립지등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매립지등의 임대료 및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신설 2019. 7. 16.>
⑦ 매립지등의 임대료의 납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9. 7. 16.>[제목개정 2019. 7. 16.]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조(매립지등의 임차신청서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차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대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 8. 20.>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取土場: 쓸 흙을 파내는 곳)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ㆍ처분한다.1. 임대2. 매각3. 직접 사용4. 일시 사용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관리ㆍ처분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은 제외한다)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3. 3. 28.>1.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 기준, 임대 절차 및 방법, 임대료 감면 대상2. 매각 대상 자격자, 매각 절차, 매각방법3. 임대ㆍ매각 특례, 직접사용 및 일시사용 자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상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 등을 위한 재원 조성2.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3. 다른 법령,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용도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조성된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 대금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 내야 한다.
⑤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사업으로 조성한 자갈, 모래 등의 부산물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14조(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산정 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신설 2019. 7. 16.>1. 단년생 작물의 경작: 5년 이내.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해당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3. 제19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30년 이내4. 제19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20년 이내
②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료 산정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이 속하는 시ㆍ군ㆍ구의 이용 현황 등이 유사한 토지의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경작 목적 외의 사업으로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신설 2019. 7. 16.>
③ 매립지등을 임차하려는 자는 토지 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임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9. 7. 16.>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대상자 자격 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결정하되, 임차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6호의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9. 7. 16.>
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대상자를 결정하면 임차 대상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임대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9. 7. 16.>
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경작 목적으로 임대한 매립지등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매립지등의 임대료 및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신설 2019. 7. 16.>
⑦ 매립지등의 임대료의 납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9. 7. 16.>[제목개정 2019. 7. 16.]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임대료의 납부방법 등)
① 삭제<2019. 7. 16.>
② 삭제<2019. 7. 16.>
③ 매립지등의 임차인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를 계약일부터 90일 이내에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 7. 16., 2019. 11. 14., 2023. 10. 25.>
④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매립지등의 임차인이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임대료를 내지 아니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3. 3. 24.>
⑤ 삭제<2019. 7. 16.>[제목개정 2019. 7. 16.]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取土場: 쓸 흙을 파내는 곳)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ㆍ처분한다.1. 임대2. 매각3. 직접 사용4. 일시 사용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관리ㆍ처분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은 제외한다)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3. 3. 28.>1.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 기준, 임대 절차 및 방법, 임대료 감면 대상2. 매각 대상 자격자, 매각 절차, 매각방법3. 임대ㆍ매각 특례, 직접사용 및 일시사용 자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상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 등을 위한 재원 조성2.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3. 다른 법령,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용도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조성된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 대금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 내야 한다.
⑤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사업으로 조성한 자갈, 모래 등의 부산물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5조(매립지등 중 농지의 매각 대상 자격자)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립지등 중 농지의 매각 대상 자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1. 12. 6., 2019. 7. 16.>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전업농업인2. 해당 사업지역이 속하는 시ㆍ군ㆍ구에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해당 농지가 속하는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사람4.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대책이 필요하여 해당 농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자5. 해당 매립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取土場: 쓸 흙을 파내는 곳)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ㆍ처분한다.1. 임대2. 매각3. 직접 사용4. 일시 사용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관리ㆍ처분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은 제외한다)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3. 3. 28.>1.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 기준, 임대 절차 및 방법, 임대료 감면 대상2. 매각 대상 자격자, 매각 절차, 매각방법3. 임대ㆍ매각 특례, 직접사용 및 일시사용 자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상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 등을 위한 재원 조성2.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3. 다른 법령,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용도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조성된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 대금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 내야 한다.
⑤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사업으로 조성한 자갈, 모래 등의 부산물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6조(매립지등의 매각 절차 등)
① 매립지등을 매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7조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면 매각 대상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를 받은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조건을 정하여 매립지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의 납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매립지등의 매입신청서 등)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取土場: 쓸 흙을 파내는 곳)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ㆍ처분한다.1. 임대2. 매각3. 직접 사용4. 일시 사용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관리ㆍ처분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은 제외한다)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3. 3. 28.>1.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 기준, 임대 절차 및 방법, 임대료 감면 대상2. 매각 대상 자격자, 매각 절차, 매각방법3. 임대ㆍ매각 특례, 직접사용 및 일시사용 자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상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 등을 위한 재원 조성2.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3. 다른 법령,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용도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조성된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 대금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 내야 한다.
⑤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사업으로 조성한 자갈, 모래 등의 부산물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16조(매립지등의 매각 절차 등)
① 매립지등을 매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7조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면 매각 대상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를 받은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조건을 정하여 매립지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의 납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은 매입자로 하여금 별지 제6호서식의 매립지등 매각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매각 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게 하거나, 매입자가 분할납부를 원하면 매각 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한꺼번에 낸 후 남은 금액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10. 25.>
② 매입자가 납부기한까지 매각 대금이나 이자를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경작 목적으로 매각한 매립지등에서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및 이자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1. 10. 31., 2017. 1. 2.>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取土場: 쓸 흙을 파내는 곳)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ㆍ처분한다.1. 임대2. 매각3. 직접 사용4. 일시 사용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관리ㆍ처분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은 제외한다)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3. 3. 28.>1.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 기준, 임대 절차 및 방법, 임대료 감면 대상2. 매각 대상 자격자, 매각 절차, 매각방법3. 임대ㆍ매각 특례, 직접사용 및 일시사용 자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상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 등을 위한 재원 조성2.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3. 다른 법령,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용도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조성된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 대금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 내야 한다.
⑤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사업으로 조성한 자갈, 모래 등의 부산물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7조(매립지등의 매각방법)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매립지등을 매각하려면 경쟁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지등을 제한경쟁입찰로 매각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의 설치 사업 용도로 매각하는 경우2.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3. 매립지등의 위치나 여건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이 곤란한 경우. 다만, 제12조에 따른 관리ㆍ처분계획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지등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2. 제19조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업 용도로 매각하는 경우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제19조제2호의 사업 용도로 매각하는 경우4.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取土場: 쓸 흙을 파내는 곳)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ㆍ처분한다.1. 임대2. 매각3. 직접 사용4. 일시 사용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관리ㆍ처분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은 제외한다)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3. 3. 28.>1.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 기준, 임대 절차 및 방법, 임대료 감면 대상2. 매각 대상 자격자, 매각 절차, 매각방법3. 임대ㆍ매각 특례, 직접사용 및 일시사용 자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상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 등을 위한 재원 조성2.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3. 다른 법령,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용도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조성된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 대금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 내야 한다.
⑤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사업으로 조성한 자갈, 모래 등의 부산물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8조(매립지등의 매각예정가격)
① 토지 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7조에 따라 매립지등을 매각할 때의 매각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개정 2016. 8. 31., 2022. 1. 21.>
② 제1항에 따른 매각예정가격은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取土場: 쓸 흙을 파내는 곳)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ㆍ처분한다.1. 임대2. 매각3. 직접 사용4. 일시 사용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관리ㆍ처분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은 제외한다)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3. 3. 28.>1.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 기준, 임대 절차 및 방법, 임대료 감면 대상2. 매각 대상 자격자, 매각 절차, 매각방법3. 임대ㆍ매각 특례, 직접사용 및 일시사용 자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상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 등을 위한 재원 조성2.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3. 다른 법령,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용도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조성된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 대금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 내야 한다.
⑤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사업으로 조성한 자갈, 모래 등의 부산물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9조(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ㆍ매각의 특례)
토지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구획된 매립지등 중 농지를 제13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9. 7. 16.>1. 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2.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3.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ㆍ연구 사업4. 영농시범사업 또는 농업교육훈련사업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수산물의 생산시설에 농수산물의 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이 포함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6.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取土場: 쓸 흙을 파내는 곳)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ㆍ처분한다.1. 임대2. 매각3. 직접 사용4. 일시 사용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관리ㆍ처분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은 제외한다)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3. 3. 28.>1.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 기준, 임대 절차 및 방법, 임대료 감면 대상2. 매각 대상 자격자, 매각 절차, 매각방법3. 임대ㆍ매각 특례, 직접사용 및 일시사용 자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상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 등을 위한 재원 조성2.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3. 다른 법령,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용도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조성된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 대금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 내야 한다.
⑤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사업으로 조성한 자갈, 모래 등의 부산물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0조(매립지등의 직접 사용)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2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매립지등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의 설치 사업2. 제19조 각 호의 사업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取土場: 쓸 흙을 파내는 곳)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ㆍ처분한다.1. 임대2. 매각3. 직접 사용4. 일시 사용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관리ㆍ처분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은 제외한다)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3. 3. 28.>1.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 기준, 임대 절차 및 방법, 임대료 감면 대상2. 매각 대상 자격자, 매각 절차, 매각방법3. 임대ㆍ매각 특례, 직접사용 및 일시사용 자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상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 등을 위한 재원 조성2.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3. 다른 법령,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용도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조성된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 대금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 내야 한다.
⑤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사업으로 조성한 자갈, 모래 등의 부산물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조(매립지등의 일시 사용)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공사를 마친 후부터 매립지등의 임대 또는 매각 대상자가 결정되거나 직접 사용하기 전까지 제13조에 따른 임대 대상 자격자 또는 임대를 받아 제19조제5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매립지등을 일시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일시 사용하는 자로부터 일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일시 사용자 선정방법, 일시 사용료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① 영 제21조에 따른 일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개정 2019. 7. 16.>1. 일시 사용 신청인이 1인인 경우: 매립지등의 조성목적을 고려하여 선정2. 같은 구획에 대하여 일시 사용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공개 추첨하여 선정.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이고, 매립지등을 경작 목적으로 영 제1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시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일시 사용 대상자 선정을 의뢰받으면 해당 매립지등의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일시 사용료의 산정 기준은 해당 시(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를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광역시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쌀 수확량, 경작면적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4., 2015. 2. 2., 2019. 7. 16.>
④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일시 사용료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개정 2020. 8. 20.>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取土場: 쓸 흙을 파내는 곳)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ㆍ처분한다.1. 임대2. 매각3. 직접 사용4. 일시 사용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관리ㆍ처분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은 제외한다)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3. 3. 28.>1.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 기준, 임대 절차 및 방법, 임대료 감면 대상2. 매각 대상 자격자, 매각 절차, 매각방법3. 임대ㆍ매각 특례, 직접사용 및 일시사용 자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상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 등을 위한 재원 조성2.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3. 다른 법령,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용도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조성된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 대금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 내야 한다.
⑤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사업으로 조성한 자갈, 모래 등의 부산물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2조(매각 대금의 관리와 사용)
①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상환”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채무의 상환을 말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국가 및 토지 소유자는 제외한다)는 매립지등을 매각하면 매각 대금의 관리 및 사용계획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取土場: 쓸 흙을 파내는 곳)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ㆍ처분한다.1. 임대2. 매각3. 직접 사용4. 일시 사용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관리ㆍ처분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은 제외한다)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3. 3. 28.>1.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 기준, 임대 절차 및 방법, 임대료 감면 대상2. 매각 대상 자격자, 매각 절차, 매각방법3. 임대ㆍ매각 특례, 직접사용 및 일시사용 자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상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 등을 위한 재원 조성2.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3. 다른 법령,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용도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조성된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 대금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 내야 한다.
⑤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사업으로 조성한 자갈, 모래 등의 부산물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매각 대금의 운용)
법 제14조제3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매각 대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3. 3. 24.>
제14조의2(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에 대하여 매립공사 이전까지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하거나 농어업인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등)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14조의2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를 임시로 사용하거나 농어업인 등에게 사용(이하 “임시사용”이라 한다)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임시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1. 10. 14.>1. 임시사용 대상 토지의 면적2. 임시사용의 대상자3. 임시사용의 신청 및 계약절차4. 임시사용 시 준수사항5. 임시사용한 토지의 원상복구계획(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직접 임시사용하거나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시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다른 자에 우선하여 임시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임시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해야 한다.<개정 2021. 10. 14.>1. 단년생 작물의 경작2. 농업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한 작물 등의 경작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과 관련된 산책로 및 조형물, 간이휴게시설 등 임시시설물 설치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향토문화축제 및 문화예술 공연ㆍ전시
④ 임시사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 10. 14.>1. 제3항제1호에 따른 용도로 임시사용하는 경우: 3년 이내. 이 경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제3항제2호에 따른 용도로 임시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험ㆍ연구에 필요한 기간 이내3. 제3항제3호에 따른 용도로 임시사용하는 경우: 해당 문화관광 등에 필요한 기간 이내4. 제3항제4호에 따른 용도로 임시사용하는 경우: 해당 축제ㆍ공연ㆍ전시에 필요한 기간 이내
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3조 각 호의 자에게 임시사용하게 하는 경우 임시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 10. 14.>1. 제3항제1호에 따른 용도로 임시사용하는 경우로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부 감액2.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로 임시사용하는 경우: 면제
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5항에 따라 임시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은 경우 해당 사용료를 농지관리기금에 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사용의 신청절차 등 임시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8. 8. 14.]
제15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 및 보전 등을 위하여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수질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시ㆍ도 관할 구역이 포함되는 농어촌용수구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ㆍ추진과 제2항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3. 3. 23.>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3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이하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3. 23.>1. 농어촌용수의 수요와 개발에 관한 사항2. 농어촌용수의 이용ㆍ배분과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3. 농어촌용수구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4. 다른 공공계획과의 관련 사항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세울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을 기본으로 하되,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세우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를 거쳐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1.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이 수립된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국가계획 또는 공공목적상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3. 24.>
제15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 및 보전 등을 위하여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수질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시ㆍ도 관할 구역이 포함되는 농어촌용수구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ㆍ추진과 제2항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3. 3. 23.>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농어촌용수구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역(流域)을 농어촌용수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1. 농지, 농어촌의 취락과 그 밖에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어촌지역과 관련된 소규모의 유역2. 소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은 제외한다)으로서 수질의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 목적2. 농어촌용수구역의 위치와 규모3. 농어촌용수의 개발 및 이용계획4. 농어촌용수의 관리와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ㆍ군ㆍ구는 관할 구역의 농어촌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1. 농어촌용수의 이용ㆍ배분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2. 농어촌용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운영ㆍ조작에 관한 사항3. 농어촌용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설치 비용의 상환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도서지역 등의 농어촌용수 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뭄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도서(島嶼)지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매년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는 공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2. 11.]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의2(농어촌용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촌용수의 수요 현황2. 농어촌용수의 공급시설 현황3. 농어촌용수의 공급 부족 발생 원인 및 조치 현황4. 그 밖에 농어촌용수의 공급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에 대한 조치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본조신설 2020. 8. 20.]
제17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17.>1.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농업생산기반시설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및 제방나. 2개 이상의 시, 군, 광역시 자치구에 걸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제외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5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① 법 제17조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할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5. 7., 2021. 1. 5.>1.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려고 만든 저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2. 관정(管井: 우물) 또는 집수암거(集水暗渠)3. 용수로 또는 배수로4. 농로(農路)5. 저수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외에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② 법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등록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폐지되거나 개수, 손괴(損壞) 등의 사유로 그 원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① 법 제17조, 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한다.<개정 2012. 5. 18., 2019. 7. 16., 2020. 8. 20., 2025. 4. 23.>1.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부 2부2. 삭제<2023. 1. 6.>3. 수혜구역도(축척 1천분의 1부터 5만분의 1까지의 지형도를 말하며, 수혜구역에 대하여 축척 1천분의 1부터 5만분의 1까지의 지형도가 작성된 경우로 한정한다) 1부. 다만, 용수로, 배수로 및 농로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용수로, 배수로 및 농로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도(수혜구역에 대하여 축척 1천분의 1부터 5만분의 1까지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개정 2011. 10. 31., 2012. 5. 18., 2023. 1. 6., 2025. 4. 2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으면 그 서류를 심사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부는 1부를 등록기관에 보관하며, 1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증명서에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개정 2012. 5. 18.>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ㆍ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총저수용량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28.>
③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損壞)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3.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5년마다 세우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23.>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정보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및 보수ㆍ보강에 관한 사항5.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6.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시설 및 실시시기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 5. 7.>
④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결함이 발견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개수ㆍ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설치된 구역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나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표지의 설치
⑥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류 유역에 시설물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2. 5. 7., 2013. 3. 23.>
⑧ 법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 1. 22., 2025. 9. 23.>1.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농어업재해대책법」, 「소방기본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라 재해나 재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3. 해수나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어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8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① 법 제18조의2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1. 시설관리자는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도록 상시적으로 시설을 점검ㆍ정비할 것2. 시설관리자는 긴급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신속한 조치를 하고 각종 재해 및 사고 등을 예방할 것3. 시설관리자는 시설물마다 시설관리 담당자를 지정할 것4. 시설관리자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9. 7. 16.]
제18조의3(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에 등록하는 정보를 조사하고 데이터화하여 등록된 정보를 매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11. 30.]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등)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항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ㆍ보수 등의 조치 및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사항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에 관한 사항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매년 최신으로 유지하는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2. 5. 9.]
제20조(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① 저수지 축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착공한 후 1년 이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붕괴 등의 비상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ㆍ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에 필요한 종합적인 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비상대처계획을 세운 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비상대처계획을 세운 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착공 또는 준공 후에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관련한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그 내용을 반영하여 비상대처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비상대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7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저수지 축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 5. 7., 2013. 3. 23., 2021. 10. 14.>1. 총저수용량이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2. 「방조제관리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포용조수량이 3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방조제3. 그 밖에 저수지 및 방조제 중 붕괴될 경우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비상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요와 주변 환경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붕괴에 따른 피해 예상 지역3. 비상 연락 체계4. 비상시 응급행동 요령5. 주민 대피 계획6. 그 밖에 비상대처에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증축 등으로 총저수용량이 변동되는 경우2.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변의 여건 변화 등 피해 예상 규모의 변동으로 비상대처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제22조(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①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저수지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라 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없다.<개정 2011. 8. 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4.>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로서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2.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 및 산업단지로서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저수지가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9조(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제22조(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①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저수지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라 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없다.<개정 2011. 8. 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4.>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로서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2.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 및 산업단지로서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저수지가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0조(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공장 및 산업단지”라 하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및 산업단지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제조하거나 보관ㆍ저장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의 설립 후에도 저수지의 수질을 공장 및 산업단지가 설립되기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질오염 방지계획을 세워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5. 8. 5.>
제22조(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①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저수지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라 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없다.<개정 2011. 8. 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4.>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로서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2.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 및 산업단지로서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저수지가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0조의2(공장 등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등 설립 요건)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2. 2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6. 12. 27., 2021. 5. 18.>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7., 2021. 5. 18.>
④ 제3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7.>
⑤ 사용허가에 관한 절차ㆍ기간 및 범위, 사용료 징수 범위와 징수된 사용료의 사용 범위,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2. 27., 2021. 5. 18.>[제목개정 2016. 12. 27.]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① 한국농어촌공사를 제외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려면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 12. 6., 2017. 5. 8.>1. 목적 외 사용의 사유2.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될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양3. 목적 외 사용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4.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부과 예정액 및 산출 근거5.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제4호는 제외한다)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1. 12. 6., 2012. 5. 7., 2017. 5. 8.>
③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 12. 6., 2017. 5. 8.>1.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2. 당초 사용허가된 사용 이유와 규모 등의 변경 없이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이하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 6. 8., 2026. 8. 18.>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진ㆍ출입로, 수도관ㆍ배수관ㆍ도시가스관ㆍ송유관, 가로등ㆍ전주 및 철도ㆍ도로 등의 설치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제목개정 2017. 5. 8.]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신청서 등)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 6. 22.>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2. 2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6. 12. 27., 2021. 5. 18.>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7., 2021. 5. 18.>
④ 제3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7.>
⑤ 사용허가에 관한 절차ㆍ기간 및 범위, 사용료 징수 범위와 징수된 사용료의 사용 범위,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2. 27., 2021. 5. 18.>[제목개정 2016. 12. 27.]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소재한 시ㆍ군ㆍ구 주민 등 관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1.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2.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3. 그 밖에 의견제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
②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관계 주민은 제1항제2호의 열람기간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1. 19.]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2. 2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6. 12. 27., 2021. 5. 18.>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7., 2021. 5. 18.>
④ 제3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7.>
⑤ 사용허가에 관한 절차ㆍ기간 및 범위, 사용료 징수 범위와 징수된 사용료의 사용 범위,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2. 27., 2021. 5. 18.>[제목개정 2016. 12. 27.]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①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 대상이라도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1. 12. 6., 2013. 3. 23., 2016. 6. 8., 2016. 8. 31., 2017. 5. 8., 2020. 10. 8., 2022. 1. 21., 2026. 8. 18.>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재생에너지 설비,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사용료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가. 용수로ㆍ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ㆍ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세제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2. 5. 9.>1. 다음 각 목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면제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군사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면제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철도ㆍ도로 등의 건설ㆍ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이나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2조의2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 징수 범위에 준하여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7. 5. 8.>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5. 8.>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비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한 비용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손괴에 대비한 적립금[제목개정 2017. 5. 8.]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사용료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영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3. 24., 2017. 6. 22., 2026. 8. 31.>1. 가로등이나 전주 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물건을 쌓아두거나 입간판 등 가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수도관, 배수관, 도시가스관 또는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4.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제목개정 2017. 6. 22.]
제2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개정 2012. 2. 17.>1.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轉用)된 경우2.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損壞)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경우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1. 4. 13.>
③ 제2항에 따라 폐지를 요구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폐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신청하거나 폐지 불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지의 범위, 청문 절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1. 4. 1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폐지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매각 대금은 제14조제3항의 예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3.>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여부 등 결정)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수혜자 수 및 수혜면적 등을 고려하여 폐지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제2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개정 2012. 2. 17.>1.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轉用)된 경우2.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損壞)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경우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1. 4. 13.>
③ 제2항에 따라 폐지를 요구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폐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신청하거나 폐지 불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지의 범위, 청문 절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1. 4. 1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폐지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매각 대금은 제14조제3항의 예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3.>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의3(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신청하거나 폐지 불가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자 및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소재한 시ㆍ군ㆍ구 주민 등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그 밖에 공보나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 관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명칭, 소재지, 규모 및 수혜면적2.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요구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의견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이후 활용 계획(제2호에 따른 의견이 폐지인 경우로 한정한다)4. 의견제출의 기간과 방법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여 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1.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자2.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지상권ㆍ임차권 또는 사용대차(使用貸借)에 따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3.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부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④ 제3항에 따른 청문의 절차 및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 10. 14.]
제25조(환지계획)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 시행 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 후의 토지를 정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금전으로 청산하게 하기 위한 환지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환지계획에서 환지는 종전의 토지와 상응하여야 하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단 지정하여야 한다.
③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토지등기부상의 토지 소유자여야 한다.
④ 환지계획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3. 23.>1. 토지 소유자별 환지계획 및 청산금 내용2. 종전 토지 및 시행 후 토지의 필지별 내용3.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그 밖에 특별한 취급을 하는 토지의 내용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경지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병행 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는 비농경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⑥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면적과 비교하여 토지 소유자별로 증감 폭이 100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산정한 면적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면 1천제곱미터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⑦ 국공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가 아닌 토지 중 지목이 구거(溝渠: 도랑), 도로, 하천, 제방(둑) 또는 유지(웅덩이)인 토지로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와 환지계획구역에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에게도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⑧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에 종전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 제한이 있는 경우 종전 토지와 교환될 토지에 그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지정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4조(환지면적의 산정)
① 법 제25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란 종전 토지 중 지목이 구거, 도로, 하천, 제방 또는 유지인 토지로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일 전까지 경작에 이용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환지불능지”라 한다)를 제외한 토지 소유자별 토지면적(이하 “환지대상지”라 한다)에 해당 지구 권리면적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권리면적률의 산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25조(환지계획)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 시행 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 후의 토지를 정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금전으로 청산하게 하기 위한 환지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환지계획에서 환지는 종전의 토지와 상응하여야 하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단 지정하여야 한다.
③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토지등기부상의 토지 소유자여야 한다.
④ 환지계획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3. 23.>1. 토지 소유자별 환지계획 및 청산금 내용2. 종전 토지 및 시행 후 토지의 필지별 내용3.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그 밖에 특별한 취급을 하는 토지의 내용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경지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병행 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는 비농경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⑥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면적과 비교하여 토지 소유자별로 증감 폭이 100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산정한 면적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면 1천제곱미터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⑦ 국공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가 아닌 토지 중 지목이 구거(溝渠: 도랑), 도로, 하천, 제방(둑) 또는 유지(웅덩이)인 토지로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와 환지계획구역에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에게도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⑧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에 종전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 제한이 있는 경우 종전 토지와 교환될 토지에 그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지정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7조(환지계획)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개정 2019. 8. 26.>1. 별지 제19호서식의 환지 총계표2. 별지 제20호서식의 환지계획 일람표3. 별지 제21호서식의 환지계획서4. 별지 제22호서식의 평정가격표5. 별지 제23호서식의 실경작지 조서6. 별지 제24호서식의 종전 토지원부7. 별지 제25호서식의 환지 토지원부8. 별지 제26호서식의 환지계획 동의서9. 농업생산기반정비 확정도(축척 1천분의 1)10. 농업생산기반정비 종전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11. 국공유지 무상 양여 증서 사본과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의 무상 증여 증서 사본(국공유지등의 무상 양여와 무상 증여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공유지 무상 양여 조서와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의 무상 증여 조서)1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 변경 조서와 도면(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13. 별지 제27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지정 조서(법 제25조제5항 단서와 법 제34조제5항의 경우만 해당한다)14. 별지 제28호서식의 창설환지 토지 조서(법 제34조제2항 본문의 경우만 해당한다)15. 별지 제29호서식의 입체환지 토지 조서(법 제34조제6항의 경우만 해당한다)16. 별지 제30호서식의 환지 부지정 특례 토지 조서(법 제35조제1항 전단의 경우만 해당한다)17. 별지 제31호서식의 증환지(增換地: 당초 권리면적보다 많은 면적으로 환지받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정 조서(법 제35조제3항제2호 본문의 경우만 해당 한다)18.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② 법 제25조제4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3. 24.>
제26조(환지계획의 인가)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공사를 준공한 후 그 사업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대한 환지계획을 세워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면 환지계획의 개요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고 그 구역의 토지등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환지계획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환지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공고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적합성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가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4항에 따라 재정을 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환지계획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⑦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계획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업 시행자가 정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인가권자에게 알려야 한다.1.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주소ㆍ성명ㆍ지번(地番) 및 지목(地目) 등 단순한 기재 사항의 착오 및 누락2.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 변경, 소유권 외의 권리 및 처분 제한의 변경 또는 설정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7항 단서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환지계획의 정정 또는 변경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사업 시행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21조(환지계획 인가 신청)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인가받으려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환지계획 인가신청서에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제28조(환지사의 자격)
① 제27조제2호에 따른 환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환지사 시험에 합격하여 환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환지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지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9. 12. 10.>
④ 누구든지 환지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신설 2019. 12. 10.>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7조(환지사 시험)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사(換地士)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과목과 배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 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 일시ㆍ장소와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10. 14.>
③ 환지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28조(환지사의 자격)
① 제27조제2호에 따른 환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환지사 시험에 합격하여 환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환지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지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9. 12. 10.>
④ 누구든지 환지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신설 2019. 12. 10.>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8조(수수료)
환지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13. 3. 23.>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23조(환지사 시험 응시원서 등)
①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환지사(換地士) 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8조에 따른 환지사 시험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제28조(환지사의 자격)
① 제27조제2호에 따른 환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환지사 시험에 합격하여 환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환지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지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9. 12. 10.>
④ 누구든지 환지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신설 2019. 12. 10.>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9조(자격증의 발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사람이 재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24조(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① 환지사 시험의 합격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종류별로 각각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시험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의 수급(需給)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개정 2013. 3. 2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환지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환지사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환지사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④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지사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1호서식의 환지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1. 분실 사유서(잃어버려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 환지사자격증(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환지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31., 2013. 3. 24., 2017. 12. 29.>
제31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제27조제2호에 따라 환지 업무를 대행하려는 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25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① 법 제31조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개정 2013. 3. 24., 2019. 11. 14.>1. 정관2. 소속 환지사의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31., 2013. 3. 2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3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별지 제44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3. 3. 2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을 하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제32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2. 업무정지기간 중에 환지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제27조제2호에 따라 상시 고용하여야 하는 환지사의 수에 못 미치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부족한 환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27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4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계획에서 정하여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토지를 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1. 그 사업 시행상 필요하여 새로 조성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용지2. 미곡종합처리장, 공동집하장 등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의 용지3. 그 밖에 농어촌 발전과 농어민 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
②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사전에 동의한 자에게 환지를 지정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업생산기반시설 용지를 환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2. 17.,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금전으로 청산을 하되, 그 금액을 지급하고 징수하는 방법 및 시기를 그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환지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처분한다.<개정 2013. 3. 23.>
⑤ 환지계획 구역에 농경지 외의 특정 용도로 이용하는 종전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서 정하여진 농경지 외의 특정 용도 구역에 그 용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는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부지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0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 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1. 미곡종합처리장2. 공동집하장3. 저온저장고4. 농기계 보관창고5. 산지(産地) 농산물공판장6. 그 밖에 농업 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 3. 23.>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어촌 주택2. 농업인이 영농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차장3. 마을회관4. 어린이놀이터5. 노인정6.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리(里)사무소
제34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계획에서 정하여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토지를 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1. 그 사업 시행상 필요하여 새로 조성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용지2. 미곡종합처리장, 공동집하장 등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의 용지3. 그 밖에 농어촌 발전과 농어민 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
②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사전에 동의한 자에게 환지를 지정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업생산기반시설 용지를 환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2. 17.,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금전으로 청산을 하되, 그 금액을 지급하고 징수하는 방법 및 시기를 그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환지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처분한다.<개정 2013. 3. 23.>
⑤ 환지계획 구역에 농경지 외의 특정 용도로 이용하는 종전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서 정하여진 농경지 외의 특정 용도 구역에 그 용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는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부지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29조(창설환지의 취득자격)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 3. 24., 2015. 12. 23.>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생산자단체2. 해당 사업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창설환지 지정목적에 적합한 단체3. 한국농어촌공사4. 그 밖에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창설환지의 취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창설환지 취득신청(동의)서에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계획에서 정하여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토지를 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1. 그 사업 시행상 필요하여 새로 조성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용지2. 미곡종합처리장, 공동집하장 등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의 용지3. 그 밖에 농어촌 발전과 농어민 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
②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사전에 동의한 자에게 환지를 지정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업생산기반시설 용지를 환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2. 17.,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금전으로 청산을 하되, 그 금액을 지급하고 징수하는 방법 및 시기를 그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환지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처분한다.<개정 2013. 3. 23.>
⑤ 환지계획 구역에 농경지 외의 특정 용도로 이용하는 종전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서 정하여진 농경지 외의 특정 용도 구역에 그 용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는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부지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0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
① 법 제34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시설 중 수혜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창설환지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 3. 24.>
② 제1항에 따른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은 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5조(환지 부지정 등에 대한 특례)
① 환지계획을 정할 때 종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하거나 동의한 종전 토지에 대하여는 제25조제6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환지를 지정하거나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액을 지급하고 징수하는 방법 및 시기를 그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종전 토지에 지상권ㆍ임차권 및 사용대차(使用貸借)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1. 제34조에 따른 환지 지정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영농 규모 확대를 희망하는 자가 동의할 경우의 환지 지정. 다만, 이 경우에는 제25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환지를 더 늘릴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3조(증환지의 대상 등)
① 법 제35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 3. 24.>1. 해당 사업구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2. 해당 사업구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토지 소유자
② 제1항 각 호의 대상자 중 증환지를 받으려는 자의 우선순위는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미리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영농 규모 확대를 위하여 증환지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증환지 지정 신청(동의)서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필요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를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정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를 지정하면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ㆍ지상권ㆍ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가 지정된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일시 이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통지된 사용 개시일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까지 법률이나 계약으로 정한 해당 권리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토지와 같은 조건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종전의 토지에서 수익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일시 이용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 개시일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일시 이용지를 사용하거나 일시 이용지에서 수익하지 못한다.
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를 지정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1.>
⑦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의 지정으로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수익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7조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49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총계표2. 별지 제50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일람표3. 별지 제51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계획서4. 별지 제52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전 토지 조서5. 별지 제53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조서6. 일시 이용지 지정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의 지정 내용을 알릴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통지서에 따른다.
제40조(수혜자총회)
① 종전의 토지 및 사업시행 후 토지의 평정 가격, 등급 결정, 환지 구역 분할 등과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지역의 수혜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② 대의원회는 수혜자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의 수는 최소 30명으로 하되, 100명을 초과하는 수혜자 20명마다 1명을 추가하여야 한다.
③ 수혜자총회 및 대의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3조(수혜자총회와 대의원회의 구성)
① 법 제40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와 대의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수혜자로 구성한다.
② 수혜자총회와 대의원회에는 각각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수혜자총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수혜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대의원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대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수혜자총회의 회장과 대의원회의 회장은 각각 수혜자총회와 대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의원회는 동별ㆍ리별로 수혜자의 수와 경지면적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제41조(환지심의위원회)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에 따른 민원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환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5조(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1조에 따른 환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환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장(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기관의 해당 사업 담당 부서의 장(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사업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환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관계 공무원3. 제43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회장과 수혜자총회의 회장이 지명한 수혜자 2명(제43조에 따라 대의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회장과 대의원회의 회장이 지명한 대의원 2명)4.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환지 대행 법인의 환지 담당 부서장5. 해당 사업지구의 공사감독자6. 그 밖에 환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환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환지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환지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환지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환지심의위원회에 환지심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할 간사 또는 서기 1명을 두되, 간사 또는 서기는 환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1조(환지심의위원회)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에 따른 민원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환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6조(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환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환지계획에 대한 이의신청2. 법 제38조에 따른 일시 이용지의 지정에 대한 민원이나 분쟁
② 환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회의에 부치려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지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환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제44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결정 방법)
① 제43조에 따라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작성할 경우에 농지 소유자가 새로 취득할 농지의 면적 및 가격은 그가 상실한 농지의 면적 및 가격에 비하여 큰 차이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농지로서 그 권리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정하지 못한다.<개정 2013. 3. 23.>
③ 농지 소유권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는 교환ㆍ분할ㆍ합병으로 소유권자가 취득할 농지와 상실할 농지 및 소유권의 이전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결정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8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결정방법)
① 법 제43조와 제4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가 취득할 토지와 상실할 토지의 지목, 면적, 토양의 성질, 수리(水利), 경사, 온도, 그 밖에 자연과 이용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권에 대한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가 상실할 농지에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취득할 농지에 그 권리의 설정시기, 존속기간 및 그 밖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권에 대한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교환ㆍ분할ㆍ합병으로 농지의 소유권자가 취득할 농지에 지역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면 지역권을 설정하여야 할 토지, 지역권자, 설정시기, 지역권의 목적 및 그 밖의 조건을 정하여야 하며,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없으면 그 권리의 소멸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제44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결정 방법)
① 제43조에 따라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작성할 경우에 농지 소유자가 새로 취득할 농지의 면적 및 가격은 그가 상실한 농지의 면적 및 가격에 비하여 큰 차이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농지로서 그 권리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정하지 못한다.<개정 2013. 3. 23.>
③ 농지 소유권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는 교환ㆍ분할ㆍ합병으로 소유권자가 취득할 농지와 상실할 농지 및 소유권의 이전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결정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9조(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
법 제44조제2항에서 “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민사소송법」 및 「국세징수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개정 2013. 3. 24.>
제49조(권리의 포기나 계약해지)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상권자, 지역권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의 차용인은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0.>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그 권리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권리의 포기나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생길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9조(토지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求償權)의 범위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보상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54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면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세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6. 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4. 12. 2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을 변경하려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 또는 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농어촌계획 및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의 전문가를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0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고시)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2. 농어촌마을의 건설ㆍ재개발ㆍ정비, 생활환경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 주요사업계획의 개요
제54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면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세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6. 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4. 12. 2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을 변경하려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 또는 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농어촌계획 및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의 전문가를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1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생활환경정비계획과 관련된 다른 농어촌정비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2.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생활환경정비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제54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면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세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6. 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4. 12. 2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을 변경하려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 또는 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농어촌계획 및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의 전문가를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2조(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이하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2025. 4. 15.>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농어촌계획,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학과 교수2. 농어촌계획,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가.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박사 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나.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석사 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다. 기술사 또는 건축사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는 생활환경정비계획 또는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계획 수립 과정의 총괄ㆍ진행 및 계획의 주요 내용 검토ㆍ조정2.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요청3.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공무원 등의 자문 요청4.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5. 그 밖에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를 위촉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법 제101조제4항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받을 때까지 운영할 수 있다.
④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생활환경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 2. 17.>1.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2. 성과 목표 및 지표3. 농어촌마을의 건설ㆍ재개발ㆍ정비 등 개발에 관한 사항4. 빈집 정비에 관한 사항5. 치산녹화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6. 농어촌 주택의 개량에 관한 사항(제2조제10호차목에 따른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사업을 포함한다)7. 도로, 상ㆍ하수도, 오ㆍ폐수처리시설 등 생활환경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8. 교육ㆍ문화ㆍ복지 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9.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농공단지 등 농어촌산업 육성 및 다른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환경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10. 농어촌 용수 및 배수 시설의 정비ㆍ개발11. 농어촌마을 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3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법 제55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2.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7조(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마을정비구역에서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마을정비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하려면 마을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및 설립절차, 구성원의 자격기준과 운영 및 관리, 추진위원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정비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4조(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등)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설립인가의 경우가. 창립총회 회의록나. 마을정비조합장의 선출동의서다. 마을정비조합의 구성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마을정비조합의 규약라. 사업계획서마. 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사용승낙서2.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3. 해산인가의 경우: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②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을정비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4. 임원의 수, 업무 범위(권리와 의무를 포함한다) 및 선임ㆍ변경ㆍ해임의 방법5. 조합원의 비용 부담 시기ㆍ절차 및 조합회계6. 총회의 소집절차ㆍ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 소집요구에 관한 사항7. 조합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과 그에 관한 합의의 방법 및 절차8.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 절차 및 방법9. 조합비의 사용명세와 총회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10. 마을정비조합 규약의 변경 절차11. 그 밖에 마을정비조합의 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마을정비조합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5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4. 12. 9.>
④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마을정비조합 설립인가 준비2.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3.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의 동의서 받기4. 마을정비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준비5. 마을정비조합 규약의 초안 작성6.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1조(마을정비조합 설립 등 인가신청)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다.
제57조(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마을정비구역에서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마을정비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하려면 마을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및 설립절차, 구성원의 자격기준과 운영 및 관리, 추진위원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정비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5조(조합원의 자격기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로 한다.
제57조(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마을정비구역에서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마을정비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하려면 마을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및 설립절차, 구성원의 자격기준과 운영 및 관리, 추진위원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정비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 등)
① 마을정비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없다. 다만,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결원의 수만큼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합원의 사망2. 조합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등으로 조합원이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미만이 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57조(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마을정비구역에서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마을정비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하려면 마을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및 설립절차, 구성원의 자격기준과 운영 및 관리, 추진위원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정비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0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 등)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별지 제67호서식의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의 명부 및 동의서2.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 사업별로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ㆍ도지사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2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58조제2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3. 24.>1. 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2. 사업비(물가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3.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4.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5. 그 밖에 단순한 착오ㆍ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의 변경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제58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울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②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외의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이를 승인하는 경우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4. 12. 20.>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7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중 시ㆍ도지사의 승인 대상)
법 제5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사업 대상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제58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울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②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외의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이를 승인하는 경우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4. 12. 20.>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법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12. 6.>1. 사업의 명칭2. 사업의 목적3. 사업비4. 주요 사업내용5. 사업시행자6. 사업시행기간7.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제목개정 2011. 12. 6.]
제60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명칭2. 사업목적3. 주요 사업내용4. 사업비의 명세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6. 사업시행 기간7. 사업시행자8. 사업 효과9. 세부 설계도서10. 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내용, 유지관리 및 처분계획서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법 제60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농어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1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여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제59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3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61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3. 24.>1.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시 승인권자가 부여한 조건의 이행에 따른 변경2. 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3. 사업비(물가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4.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변경5.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6. 그 밖에 단순한 착오ㆍ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의 변경
제6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3., 2024. 1. 2.>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2. 빈집의 현황 및 실태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관할 구역 내에 제64조의7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7.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24.>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3. 제1호에 따른 농촌과 제2호에 따른 어촌 모두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빈집정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13.>
⑤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4. 13.>[전문개정 2020. 2. 1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2(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법 제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 7. 2.>1. 빈집의 정비 추진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지원 방안2. 법 제65조의5에 따른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조치 명령 및 직권 철거 계획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빈집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주요 내용 및 공람 장소를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14일 이상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해당 지역의 주민은 제2항에 따른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빈집정비계획에 반영하고,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⑤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64조제1항제4호의 재원조달계획에 따른 재원조달금액을 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2.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 8. 11.]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빈집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3.>1. 빈집의 소재 현황2. 빈집의 관리 상황 및 방치기간3. 빈집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빈집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2. 1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3(빈집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6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빈집의 발생 사유2. 빈집 및 그 대지의 물리적 안전상태3. 빈집 및 그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4.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5. 빈집의 관리ㆍ정비 방법에 대한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의견6.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0. 8. 11.]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빈집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3.>1. 빈집의 소재 현황2. 빈집의 관리 상황 및 방치기간3. 빈집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빈집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2. 1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4(빈집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빈집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빈집실태조사의 취지 및 법적 근거2. 빈집실태조사의 기간 및 대상3. 빈집실태조사의 내용4.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5.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법 제64조의6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8. 11.]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빈집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3.>1. 빈집의 소재 현황2. 빈집의 관리 상황 및 방치기간3. 빈집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빈집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2. 1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5(빈집실태조사의 대행기관)
법 제6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0. 12. 8., 2025. 2. 7.>1. 한국농어촌공사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3.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4.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 한다)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8.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9.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본조신설 2020. 8. 11.]
제64조의3(빈집에의 출입)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출입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빈집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출입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2. 11.]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3조의2(빈집에의 출입)
① 법 제6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빈집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입하려는 사람의 소속 기관ㆍ직급ㆍ성명 등 인적사항2. 출입장소 및 출입기간3. 출입목적
② 법 제64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서는 별지 제68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64조의3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8호의3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8. 20.]
제64조의6(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의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빈집정보시스템은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에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2.>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2. 1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6(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64조의6제3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0. 27.>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시장동향, 수익률 등의 가격정보 및 관련 통계 등의 조사 자료5.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의 실제 거래가격7. 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의 납부에 관한 자료
② 법 제64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0. 12. 8.>1. 한국농어촌공사2. 한국국토정보공사3. 한국부동산원4. 한국어촌어항공단5. 지방공사 중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술 및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의6제4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기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8. 11.]
제64조의6(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의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빈집정보시스템은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에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2.>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2. 1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7(빈집우선정비구역 관련 정보의 제공)
법 제64조의6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 영 제59조의3제2호의 사항에 대한 빈집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제64조의7(빈집우선정비구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2.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빈집우선정비구역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1. 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8(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법 제64조의7제1항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에 위치한 동 또는 리(「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 또는 행정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리의 일부를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둘 이상의 동 또는 리를 하나의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2. 빈집의 수가 10호 이상인 지역일 것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내 총주택수 대비 빈집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이고 빈집의 수가 5호 이상인 경우에는 빈집정비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역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 내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 내 총주택수 대비 빈집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빈집의 수가 5호 미만인 경우에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2.]
제64조의8(빈집우선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56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제2조제10호바목에 따른 빈집의 정비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가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 빈집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대하여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2.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3.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4.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산정기준5.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6.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7. 「민법」 제242조에 따른 건축물과 경계선 간의 거리[본조신설 2024. 1. 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9(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법 제64조의8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1. 행정구역의 변경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3.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본조신설 2024. 7. 2.]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3조의3(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영 제59조의9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2. 법률 제3811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4875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7037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및 법률 제11363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분할된 경우3.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본조신설 2024. 7. 3.][종전 제43조의3은 제43조의4로 이동 <2024. 7. 3.>]
제65조의3(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ㆍ조사)
① 누구든지 빈집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 한다)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2. 1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0조(특정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65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특정빈집의 위해요소 제거, 정비, 벌목 등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행정지도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2. 11.]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3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해 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의5서식에 따른 행정지도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1. 행정지도의 취지2. 해당 특정빈집 및 주변 생활환경에 관한 조치 사항3. 조치 사항의 이행 방법ㆍ절차 및 이행 기간4. 그 밖에 조치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0. 8. 20.][제43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3조의5는 제43조의6으로 이동 <2024. 7. 3.>]
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6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 1. 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개축ㆍ수리는 제외한다)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에 대하여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 명령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 1. 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철거할 특정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된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 1. 2.>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2.>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정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2.>[본조신설 2020. 2. 1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조(특정빈집의 철거 등 결정 및 통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특정빈집에 대하여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이하 “철거등”이라 한다)를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철거등 사유 및 자진 철거등의 기한 등을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하며, 철거등 예정일 7일 전까지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등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철거등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철거등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그 납부기한을 정하여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전문개정 2024. 7. 2.]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3조의6(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의 통지 등)
① 법 제65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서는 별지 제68호의6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철거등 통지서는 별지 제68호의7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 7. 3.>[본조신설 2020. 8. 20.][제43조의5에서 이동 <2024. 7. 3.>]
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6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 1. 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개축ㆍ수리는 제외한다)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에 대하여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 명령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 1. 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철거할 특정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된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 1. 2.>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2.>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정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2.>[본조신설 2020. 2. 11.]
시행령 제61조(특정빈집의 철거 등 결정 및 통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특정빈집에 대하여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이하 “철거등”이라 한다)를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철거등 사유 및 자진 철거등의 기한 등을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하며, 철거등 예정일 7일 전까지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등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철거등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철거등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그 납부기한을 정하여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전문개정 2024. 7. 2.]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3조의7(비용납부명령서)
영 제61조제2항 및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비용납부명령서는 별지 제68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6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 1. 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개축ㆍ수리는 제외한다)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에 대하여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 명령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 1. 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철거할 특정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된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 1. 2.>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2.>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정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2.>[본조신설 2020. 2. 1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조의2(철거보상비 등)
① 법 제65조의5제4항 전단에 따른 정당한 보상비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②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제61조에 따라 직권 철거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빈집의 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특정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특정빈집의 소유자가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비의 산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1조에 따라 특정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 결정을 그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5제4항 후단에 따라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때에는 철거에 소요된 비용과 보상비의 차액 및 그 납부기한을 정하여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신설 2024. 7. 2.>[본조신설 2020. 8. 11.][제목개정 2024. 7. 2.]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3조의7(비용납부명령서)
영 제61조제2항 및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비용납부명령서는 별지 제68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65조의6(빈집의 매입 및 활용)
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매입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3. 3. 28.>1. 생활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2. 농어업 분야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내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가 빈집을 임차하여 내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해당 빈집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신설 2023. 3. 28.>
③ 빈집의 매입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3. 28.>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매입한 빈집의 활용 및 임대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23. 3. 28.>[본조신설 2020. 2. 11.][제목개정 2023. 3. 28.]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조의3(빈집의 매입)
① 법 제6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한국농어촌공사2. 한국어촌어항공단3. 지방공사
② 법 제65조의6제1항에 따른 빈집의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빈집의 매입 가격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빈집의 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빈집의 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빈집의 매입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0. 8. 11.]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 따른 빈집 정비와 농어촌 주택 개량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이하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17.>
②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③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17., 2020. 2. 11.>1. 제2조제10호자목 및 차목의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2.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3. 농어촌 주택의 품질관리에 드는 경비4. 제65조의5에 따른 빈집 철거 비용 및 보상비5.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2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5. 6. 30.>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정비 및 농어촌 주택 개량에 지원하는 자금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농어촌주택개량에 지원하는 자금3.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촌 주택 개량에 지원하는 자금4.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
제68조(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조성 용지(이하 “조성용지”라 한다),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환지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조성용지,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의 공급가격 결정과 공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3조(농어촌 주택 등의 공급)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조성 용지(이하 “조성용지”라 한다),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계획에서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조성용지,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양 또는 임대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시설물 등의 명세2. 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의 자격3.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 방법 및 조건4. 분양 또는 임대 가격5. 분양 또는 임대 신청 절차6. 사업시행자 및 그 주소7. 사후관리계획(임대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성용지 또는 농어촌 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다.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정비구역에 포함된 소유 토지 등의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2.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 근거를 상실한 이주대책 대상자
④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어촌 주택과 그 밖의 시설물을 임대할 때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그 사업이 시행된 읍ㆍ면ㆍ동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 세대주인 자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⑤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및 임대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4조(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① 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어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 3. 2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융자금에 대한 지급 이자 및 대손충당금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③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다.<개정 2013. 3. 24.>
④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이후부터 매각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4.>
⑤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관리비 징수, 관리방법 및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4.>
제68조(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조성 용지(이하 “조성용지”라 한다),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환지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조성용지,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의 공급가격 결정과 공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4조(분양가격의 결정)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제63조에 따라 시설물 등을 분양할 때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다만, 분양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할 수 있다.<개정 2016. 8. 31., 2022. 1. 21.>
제70조(조성용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용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농어촌 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이를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2. 11.>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조성용지를 전매하는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사업시행자는 조성용지의 공급 당시 가액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조성용지를 환매할 수 있다.<개정 2010. 5. 17.>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5조(조성용지의 전매제한 특례)
법 제70조제1항 단서에서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11. 15., 2013. 3. 23.>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 등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하는 경우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4. 조성용지를 공급받을 사람이 이혼으로 인하여 조성용지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이주대책용 조성용지를 전매하는 경우6.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마.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5조(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범위)
영 제65조제6호마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3. 3. 24., 2024. 7. 3.>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5.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제71조(기술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생활환경정비계획,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농어촌마을정비계획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과 조사ㆍ설계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획ㆍ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계획,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농어촌마을정비계획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설계 및 집행상의 기술지원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기술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6조(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기획기술지원단(이하 “기획기술지원단”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둔다.<개정 2013. 3. 23.>
② 기획기술지원단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13. 3. 23.>
③ 기획기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3. 23.>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직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2. 농어촌의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설계 및 집행상의 기술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연구기관이나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에 그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⑤ 기획기술지원단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설계 및 집행상의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제73조(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제72조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년을 단위로 하는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촌산업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2. 농어촌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 육성 및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 등에 관한 사항3. 농어촌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육성 및 투자 환경조성과 관련한 사항4. 제7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와 관련한 사항5. 연차별 투자 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관할 지역의 민간단체ㆍ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7조(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세우려면 농어업인, 지역주민, 향토기업, 대학, 연구소,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3조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12. 2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고,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12. 22.>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4조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변경하면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74조(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3조에 따라 수립된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7조(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세우려면 농어업인, 지역주민, 향토기업, 대학, 연구소,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3조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12. 2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고,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12. 22.>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4조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변경하면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75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산업 육성정책 및 관련 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 컨설팅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등을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에 대하여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구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지원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제3항의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지원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8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개정 2021. 1. 5.>1. 농어촌산업 육성정책 및 관련 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평가, 컨설팅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2. 농어촌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갖출 것3. 삭제<2021. 1. 5.>
②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1. 5.>1.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전담부서 현황2. 농어촌산업 육성정책 및 관련 계획의 조사ㆍ연구 및 평가, 컨설팅 등 업무 수행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지정 신청을 받으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농어촌산업 육성정책 및 관련 계획의 조사ㆍ연구 및 평가, 컨설팅 등 업무 수행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신설 2021. 1. 5.>
⑤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 1. 5.>1. 농어촌산업 육성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2.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및 컨설팅 등의 지원3. 법 제74조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자문 및 컨설팅 등의 지원4. 법 제76조에 따른 평가 지원5. 농어촌산업 육성에 관한 교육ㆍ홍보6. 그 밖에 농어촌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가 위탁하는 사업 및 부대사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6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제76조(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 실적2. 그 밖에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의 이행과 관련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련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9조(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평가의 기준 및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려면 평가계획을 세워 시ㆍ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타당성2. 목표의 달성도 및 성과3. 집행과정의 효율성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ㆍ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ㆍ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2. 10. 22., 2013. 3. 23.>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양자원 개발2.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육성3. 농어촌 관광휴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②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여 직접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면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6.>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1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ㆍ개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려면 직접 작성하거나 해당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신청한 자가 작성한 사업계획 개요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미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12. 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명칭의 변경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3.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서의 시설물 위치 변경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여 직접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면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6.>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2조(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82조제2항 전단과 법 제8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9. 29.>1.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3.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의 조성계획과 공사 시행기간4.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 명세서5. 시설물 배치 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6. 농어촌관광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 등 교통 여건7. 재배작물별ㆍ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8.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ㆍ운영 계획9. 그 밖에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2조제2항 후단과 법 제8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시행자의 명의 변경2. 사업구역의 경계 또는 토지면적의 변경3. 사업 시행기간의 변경4. 설치하려는 시설의 위치, 규모 또는 용도의 변경(「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5.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ㆍ운영 계획의 변경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여 직접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면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6.>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3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등의 고시)
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2. 사업시행자3. 사업기간4. 지정ㆍ해제ㆍ승인 및 취소의 연월일5. 사업 개요6. 사업비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① 관광농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개정 2015. 6. 22.>
②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2조(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82조제2항 전단과 법 제8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9. 29.>1.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3.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의 조성계획과 공사 시행기간4.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 명세서5. 시설물 배치 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6. 농어촌관광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 등 교통 여건7. 재배작물별ㆍ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8.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ㆍ운영 계획9. 그 밖에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2조제2항 후단과 법 제8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시행자의 명의 변경2. 사업구역의 경계 또는 토지면적의 변경3. 사업 시행기간의 변경4. 설치하려는 시설의 위치, 규모 또는 용도의 변경(「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5.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ㆍ운영 계획의 변경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① 관광농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개정 2015. 6. 22.>
②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4조(농어업인 단체의 범위)
법 제8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어촌계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제85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경영할 수 있고, 관광농원사업은 제83조제1항에 따른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경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경영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2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신고 대장(臺帳)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12. 24., 2020. 2. 11.>
⑤ 제3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라 한다)가 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대상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12. 24.>
⑥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8. 12. 24.>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8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① 법 제85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개정 2019. 11. 14., 2023. 1. 6.>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촌관광휴양지 운영계획서가. 작목별ㆍ시설별 이용계획나. 생산품 판매계획(지역 특산물 판매시설을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다. 운영자금 조달계획2. 영업시설의 평면도3. 별지 제71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 내용4. 교육증명서(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이 포함된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8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신고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31., 2012. 5. 18.>
④ 법 제85조제2항 후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3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74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해야 한다.<개정 2020. 8. 20.>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신설 2020. 2. 11.>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신설 2020. 2. 11.>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15., 2020. 2. 1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9. 1. 15., 2020. 2. 11.>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신설 2020. 2. 11.>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20. 2. 11.>
⑧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 7. 3., 2020. 8. 20.>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1.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1. 10. 31., 2017. 12. 29., 2020. 8. 20.>1. 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주민등록표 초본나. 가족관계증명서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2.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④ 법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때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으면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0. 8. 2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8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79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발급대장과 별지 제80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개정 2020. 8. 20.>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5., 2020. 2. 11., 2021. 4. 13.>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ㆍ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6.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 6.]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① 법 제86조의2제2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법 제86조의2제3호에 따른 교육은 매년 3시간 실시하되, 소방ㆍ안전 교육 2시간, 서비스ㆍ위생에 관한 교육을 1시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 8. 16., 2020. 8. 20., 2021. 10. 15., 2024. 11. 1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 제86조의2제3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의 장(이하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1개월 전에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교육일을 통보하고, 연간 교육일정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개정 2019. 8. 16., 2021. 10. 1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교육일에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통보된 교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되, 해당 연도 내에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1. 10. 15.>
⑤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교육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1. 10. 15.>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기록(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교육 실시 결과를 포함한다)을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1. 10. 15.>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개정 2021. 10. 15.>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 실시 결과(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교육 실시 결과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교육 실시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10. 15.>[본조신설 2015. 7. 3.]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5., 2020. 2. 11., 2021. 4. 13.>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ㆍ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6.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 6.]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3(농어촌민박사업장의 표시)
법 제86조의2제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사항 및 표시 방법은 별표 3의3에 따른다.<개정 2021. 10. 15.>
제87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2018. 12. 24.>1.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2.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3.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2018. 12. 24.>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매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농원은 제83조제1항에 따른 자만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2018. 12. 24.>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8. 12. 24.>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0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
① 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8. 20.>1. 신고확인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한다)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사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나.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다.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0. 8. 20.>
③ 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승계한 자에게 별지 제73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개정 2020. 8. 20.>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0., 2020. 2. 11., 2021. 4. 13.>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재배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3.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4.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4의2. 제86조의4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5.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6.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9.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제4호의2 또는 제8호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개정 2019. 12. 10., 2021. 4. 13.>
③ 제1항제4호의2 또는 제8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신설 2019. 12. 10., 2021. 4. 13.>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9. 12. 1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0.>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9. 12. 10.>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1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0. 8. 20.>
제92조(한계농지등 정비의 종류)
제94조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에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비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1. 과수, 원예, 특용작물, 축산단지, 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의 설치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 관광휴양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3. 주택ㆍ택지 및 부속 농지, 공업시설, 전시장ㆍ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4. 그 밖에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2조(농어촌지역의 개발 촉진 시설의 범위)
법 제92조제4호에서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 3. 24.>1. 종교집회장2. 아동 관련 시설3. 업무시설
제93조(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의 조사와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3조(한계농지의 조사ㆍ고시 등)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한계농지의 조사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2. 한계농지의 이용 상황
②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시 연월일2. 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 조서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한계농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한계농지가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적도)를 보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제94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및 고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계농지등에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5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1. 제2조에 따른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포함하여 그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하인 지역으로서 한계농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00분의 15 이상이고, 한계농지를 제외한 농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지역2.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
제94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및 고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계농지등에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6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또는 변경 등의 고시)
법 제94조제2항 및 제95조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명칭2.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목적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종류3.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 사유(변경 또는 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4.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위치 및 면적5.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정비기간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내용(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95조(신청에 의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① 제94조에 따라 고시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가 아닌 지역에 있는 한계농지등을 정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4조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4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에 사업 시행 예정지의 위치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말하며, 사업 시행 예정지에 대하여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않은 사업 시행 예정지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 시행 예정지의 지적도를 확인해야 한다.
제96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
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제2항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세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7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지역의 위치(위치도를 포함한다)2. 사업의 종류3. 사업비(사업비 조달계획을 포함한다)4. 사업기간5. 토지 이용계획6. 시설의 규모와 배치계획7. 도로와 상ㆍ하수도 등의 현황과 배치계획8.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과 피해예방대책9. 그 밖에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96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
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제2항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세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5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법 제96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77조제5호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의 변경2.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 면적의 증감
제101조(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이하 “마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6. 22.>
③ 마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1. 마을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와 면적2. 마을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나누어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그 지구 분할에 관한 사항3.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4.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새로운 농어촌마을의 건설 또는 기존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에 관한 사항5.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6. 농어촌 주택 개량에 관한 사항7. 농어촌경관관리에 관한 사항8. 환경보전 계획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9. 마을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10.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11.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12. 농어촌산업 육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13.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14.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사항15. 사업비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16. 사업의 시행 예정 기간17. 사업의 시행 예정자 및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1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권ㆍ권리의 명세서1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하려는 마을정비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9. 8. 27.>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제3항에 따른 마을정비계획에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관하여 협의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9. 8. 27.>
⑦ 시ㆍ도지사는 마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마을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⑧ 마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ㆍ고시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그 지정ㆍ수립ㆍ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8조(마을정비계획의 내용)
법 제101조제3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마을회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등 마을공동관리시설에 관한 사항2.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1조(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이하 “마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6. 22.>
③ 마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1. 마을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와 면적2. 마을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나누어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그 지구 분할에 관한 사항3.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4.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새로운 농어촌마을의 건설 또는 기존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에 관한 사항5.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6. 농어촌 주택 개량에 관한 사항7. 농어촌경관관리에 관한 사항8. 환경보전 계획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9. 마을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10.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11.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12. 농어촌산업 육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13.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14.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사항15. 사업비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16. 사업의 시행 예정 기간17. 사업의 시행 예정자 및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1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권ㆍ권리의 명세서1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하려는 마을정비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9. 8. 27.>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제3항에 따른 마을정비계획에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관하여 협의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9. 8. 27.>
⑦ 시ㆍ도지사는 마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마을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⑧ 마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ㆍ고시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그 지정ㆍ수립ㆍ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9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마을정비구역)
법 제10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마을정비구역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101조(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이하 “마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6. 22.>
③ 마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1. 마을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와 면적2. 마을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나누어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그 지구 분할에 관한 사항3.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4.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새로운 농어촌마을의 건설 또는 기존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에 관한 사항5.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6. 농어촌 주택 개량에 관한 사항7. 농어촌경관관리에 관한 사항8. 환경보전 계획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9. 마을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10.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11.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12. 농어촌산업 육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13.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14.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사항15. 사업비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16. 사업의 시행 예정 기간17. 사업의 시행 예정자 및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1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권ㆍ권리의 명세서1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하려는 마을정비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9. 8. 27.>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제3항에 따른 마을정비계획에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관하여 협의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9. 8. 27.>
⑦ 시ㆍ도지사는 마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마을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⑧ 마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ㆍ고시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그 지정ㆍ수립ㆍ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0조(마을정비구역의 고시)
법 제10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마을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와 면적2. 사업 개요3. 토지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4. 사업의 시행 예정 기간 및 시행방식5. 사업 시행 예정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권ㆍ권리의 명세
제102조(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마을정비계획의 변경)
마을정비계획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변경은 제101조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101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1조(마을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0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마을정비구역의 명칭의 변경2. 마을정비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3. 사업비(물가 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4.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5.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조건 이행에 따른 변경6. 다른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의 반영7. 그 밖에 단순한 착오ㆍ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의 정정
제103조(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①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마을정비구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마을정비계획서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마을정비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 내용이 타당하여 마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1조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자에게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6조(마을정비사업 제안서)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사업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마을정비사업 대상지 위치도2. 마을정비사업 대상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농어촌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에 관한 서류
제104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을 세우려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의 기밀사항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3조(주민의견 청취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법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정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열람된 지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시작일부터 열람기간 종료 후 5일까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열람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10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수렴된 계획에 따라 반영하여야 할 사항2. 단순한 기술적인 사항3. 해당 지역주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
제106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① 제101조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제101조제8항에 따라 고시된 마을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그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1. 4. 14.>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지정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취락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5. 「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② 제9조, 제58조, 제59조, 제82조, 제8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제4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1. 4. 14., 2012. 2. 17., 2012. 2. 22., 2014. 1. 14., 2014. 1. 21., 2014. 6. 3., 2016. 1. 19., 2020. 2. 11., 2020. 3. 31., 2021. 7. 20., 2021. 11. 30., 2022. 12. 27., 2023. 3. 21., 2023. 8. 8., 2024. 2. 6.>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신고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4. 삭제<2010. 4. 15.>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9.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接道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의 인가1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지 사용허가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허가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 허가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17.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1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19.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 등의 허가20.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수도사업의 인가21.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구역에서의 공사 시행의 승인22.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2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24.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2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26.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2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28.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3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31. 「하수도법」 제6조ㆍ제11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7조 및 제34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ㆍ승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공사시행 허가, 점용허가,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32.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
③ 제8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 제4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 7. 25.>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신고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나 목욕장업의 신고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신고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승인할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수리할 경우에 제1항 각 호,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4.>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 12. 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신설 2023. 7. 25.>[제목개정 2023. 7. 2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4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시 의제되는 영업)
① 법 제10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개정 2025. 4. 15.>1. 요트장업2. 조정장업3. 카누장업4. 빙상장업5. 승마장업6. 종합 체육시설업7. 수영장업8. 체육도장업9. 골프연습장업10. 체력단련장업11. 당구장업12. 썰매장업13. 야구장업14. 가상체험 체육시설업15. 인공암벽장업
② 법 제10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1. 휴게음식점영업2. 일반음식점영업3. 제과점영업
제108조(자금지원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23. 3. 28.>
③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탁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을 끝내기 전이라도 위탁 사업자에게 내줄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시행자가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또는 기존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사업 시행기간 내에 보조 대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보조 대상 사업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그 비용을 사후에 상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우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수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26. 3. 10.>[제목개정 2026. 3. 10.]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5조(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
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상환기간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일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상환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1. 보조 대상 사업 비용2. 상환 완료 시까지의 비용에 대한 이자. 이 경우 그 이자율은 비용상환계약 체결일 당시의 정기예금 금리(「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전국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산술평균을 말한다)로 하되, 보조 사업대상 비용상환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림수산 관련 단체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6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농어촌용수 개발, 경지 정리, 배수 개선, 간척, 매립,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중 둘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2018. 8. 14.>1. 삭제<2024. 3. 19.>2. 삭제<2024. 3. 19.>3. 법 제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ㆍ고시 및 변경승인ㆍ고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관리ㆍ처분 승인. 다만,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은 제외한다.5. 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무상양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개정 2013. 3. 23., 2022. 5. 9.>1. 법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실시2.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2의2.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3. 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수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6. 9. 10.>
④ 한국농어촌공사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조사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나 그 밖에 농어촌정비사업 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 능력을 갖춘 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 1. 17., 2013. 3. 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8조에 따른 환지사 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13. 3. 23.>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7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대상인 시행계획 변경의 범위)
영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법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 주 생산단지 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을 제외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3. 24., 2020. 8. 20.>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한 수혜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수혜면적의 증감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변경된 공사의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증감(국비의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만 해당한다)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구조물의 변경[제목개정 2013. 3. 24.]
제110조의2(저수지 축조 등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수몰이주민(저수지 축조ㆍ개수 또는 보수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말한다)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산정기준,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 11. 14.]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6조의2(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최초 고시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만 해당한다)에게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입자 또는 무허가건축물(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로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최초 고시일 3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주정착지원금: 세대당 2천만원2. 생활안정지원금: 세대 구성원 1명당 250만원. 다만, 세대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려면 이주예정일 7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본조신설 2012. 2. 14.]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① 영 제86조의2제4항에 따라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1호서식의 이주정착금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11. 12.>1. 삭제<2017. 12. 29.>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최초 고시일이 속하는 달(세입자 및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최초 고시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3년 전까지의 달)의 전기요금을 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기요금납부영수증, 전기요금납입증명서 등을 말한다)3.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사람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ㆍ전세계약서 사본이나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발급한 거주사실확인서 등을 말한다)4. 삭제<2021. 11. 1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1. 11. 12., 2022. 1. 20.>1.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원별 주민등록표 초본(주소지 변경사항을 포함한다)2. 삭제<2021. 11. 12.>3.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본조신설 2012. 2. 14.]
제111조(마을정비구역 등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
① 지역ㆍ지구등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 2. 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지역ㆍ지구등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개정 2020. 2. 1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개정 2020. 2. 11.>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7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7. 2., 2020. 8. 11.>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2. 인공구조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 또는 포장(鋪裝: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따위로 덮어 길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5. 토지분할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7.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20. 8. 11.>1. 농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인공구조물의 설치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3. 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된 지역,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법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ㆍ구역ㆍ단지ㆍ지구(이하 “지역ㆍ지구등”이라 한다)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4. 지역ㆍ지구등 안에 그대로 두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5.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④ 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지역ㆍ지구등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8조(간이 인공구조물)
영 제87조제3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인공구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개정 2013. 3. 24., 2018. 8. 31., 2020. 8. 20.>1. 비닐하우스2. 양잠장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4. 버섯재배사5. 종묘배양장6. 퇴비장7. 탈곡장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인공구조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인공구조물[제목개정 2020. 8. 20.]
제112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공유(國公有)의 도로, 관개용수로(灌漑用水路), 배수로, 제방(둑), 구거(도랑), 저수지 및 하천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및 「하천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공유지를 농어촌정비사업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농어촌정비사업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사업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받은 국공유지의 용도를 대신할 새로운 시설의 토지[새로 건설된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둑), 구거(도랑), 저수지, 하천부지 등을 의미한다]를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할 수 있다.
③ 농어촌정비사업 지역의 국유인 일반재산 및 공유인 일반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8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① 토지 소유자 또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면 공사가 완료된 후 국공유지 무상양여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공유지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토지 소유자 또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받은 국공유지의 용도를 대신할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려면 공사가 완료된 후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9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①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국공유지 무상양여 신청서는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하다고 적은 경우에는 제4호의 지적도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1. 별지 제84호서식의 국공유지 무상양여지 조서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3. 국공유지 무상 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양여지 표시: 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4. 지적도 등본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31., 2013. 3. 24.>
④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88조제2항에 따라 제4항의 토지 증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86호서식의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지 조서2. 국공유지 무상 편입도(축척 1천분의 1) 또는 확정도(경지 정리의 경우에는 축척 1천분의 1, 설치사업의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⑥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국공유지 무상 양여 증서를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주고,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4.>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한 국공유지의 용도를 대신할 시설의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수증서에 무상편입도 또는 확정도를 첨부하여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한 자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4.>
제113조(선수금)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이용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9조(선수금)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113조에 따라 대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설공정이 100분의 30 이상 진행된 경우여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임대 시기에 대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제114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①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농어촌정비사업이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만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7.>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6. 12. 27.>
③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시행ㆍ사업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준공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한 후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시행ㆍ사업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
④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06조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해당 준공검사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7.>
⑤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농어촌정비사업의 준공검사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6. 12. 27.>
⑥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7.>[제목개정 2016. 12. 27.]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0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①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8.>1. 사업의 명칭과 규모에 관한 서류2. 사업비 명세서3. 시설물 배치와 시설 현황도4. 주요시설물 유지ㆍ관리계획서4의2. 주요시설물 이관계획서5. 준공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6. 시행 전후의 면적조서7. 농어촌정비사업 중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매립지등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매립지등의 명세서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제3항에 따른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가 해당 사업의 공사감리자와 같은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11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란 한국농어촌공사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14. 5. 22., 2017. 5. 8., 2020. 1. 7., 2021. 9. 14.>[제목개정 2017. 5. 8.]
제115조(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①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어촌 정비업무와 관련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안전관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필요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ㆍ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위탁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의 요율(料率) 및 대가기준은 사업의 종류와 공사의 내용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1조(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대상자)
① 법 제1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 1. 17., 2012. 5. 7., 2014. 5. 22., 2020. 1. 7., 2021. 9. 14.>1. 한국농어촌공사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3.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기술사사무소4.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5.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법 제58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관한 설계업무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15조제2항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8. 1. 16.>1. 한국농어촌공사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제115조(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①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어촌 정비업무와 관련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안전관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필요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ㆍ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위탁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의 요율(料率) 및 대가기준은 사업의 종류와 공사의 내용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요율 등)
①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4. 7. 3.>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에 따른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4.>
③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개정 2013. 3. 24.>
제116조(허가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ㆍ원상회복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12. 27.>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가. 제26조제1항ㆍ제43조제2항ㆍ제57조제1항에 따른 인가나. 제23조제1항ㆍ제1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다. 제9조제7항ㆍ제14조제2항ㆍ제24조제1항ㆍ제54조제1항ㆍ제57조제2항ㆍ제59조제2항ㆍ제78조제1항ㆍ제82조제2항ㆍ제83조제2항 또는 제96조제2항에 따른 승인라. 제95조제2항ㆍ제101조제4항에 따른 지정2. 사정이 바뀌어 농어촌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 제9조제8항ㆍ제61조ㆍ제82조제2항ㆍ제83조제2항 또는 제96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계획이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4. 12. 20.>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2조(허가 취소 등)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명칭2. 위치와 규모3. 사업의 종류4. 해당 조치명령 또는 처분의 사유와 내용5. 해당 조치명령 또는 처분의 연월일
제116조(허가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ㆍ원상회복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12. 27.>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가. 제26조제1항ㆍ제43조제2항ㆍ제57조제1항에 따른 인가나. 제23조제1항ㆍ제1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다. 제9조제7항ㆍ제14조제2항ㆍ제24조제1항ㆍ제54조제1항ㆍ제57조제2항ㆍ제59조제2항ㆍ제78조제1항ㆍ제82조제2항ㆍ제83조제2항 또는 제96조제2항에 따른 승인라. 제95조제2항ㆍ제101조제4항에 따른 지정2. 사정이 바뀌어 농어촌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 제9조제8항ㆍ제61조ㆍ제82조제2항ㆍ제83조제2항 또는 제96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계획이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4. 12. 20.>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1조(허가 취소 등의 처분)
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17조(지정 해제)
①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6. 3. 10.>1.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2.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3.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이 취소된 날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이 있으면 해당 마을정비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해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3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등의 고시)
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2. 사업시행자3. 사업기간4. 지정ㆍ해제ㆍ승인 및 취소의 연월일5. 사업 개요6. 사업비
제117조(지정 해제)
①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6. 3. 10.>1.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2.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3.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이 취소된 날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이 있으면 해당 마을정비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해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6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또는 변경 등의 고시)
법 제94조제2항 및 제95조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명칭2.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목적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종류3.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 사유(변경 또는 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4.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위치 및 면적5.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정비기간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내용(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20조(측량ㆍ검사 또는 서류 등 열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농어촌정비사업에 관하여 토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 등에 들어가서 측량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다만, 토지와 연안해수면의 점유자(「수산업법」 제7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19. 8. 27., 2020. 2. 11., 2022. 1. 11.>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무원2.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어촌계의 임직원이나 그 위탁을 받은 자4. 환지 업무를 수행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일반적으로 생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1.>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에 관한 토지 및 연안해수면을 관할하는 등기소, 세무관서 또는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의 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 장부 또는 도면을 무료로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4. 12., 2020. 2. 11.>
⑤ 제4항에 따라 도서의 열람이나 복사 또는 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 관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1. 4. 12., 2020. 2. 11.>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2조(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
법 제120조제2항에 따른 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고문을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의 사무소 또는 농어촌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의 사무소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1. 해당 토지의 소재지 표시2. 출입의 일시3. 출입의 목적4. 출입하려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
제126조(수리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에 따른 공사관리지역 밖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ㆍ운영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군 또는 광역시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2. 2. 17., 2013. 3. 23.>
③ 수리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계원으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수리계는 제3항에 따른 경비를 체납한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리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경비 징수를 의뢰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 보조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3조(수리계의 경비 징수 의뢰 등)
① 수리계는 법 제1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경비를 체납한 자에 대한 경비의 징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뢰하려면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경비 부과 명세서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고, 그 취지를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리계가 의뢰한 경비를 징수하면 지체 없이 수리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리계가 법 제126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주는 수수료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126조(수리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에 따른 공사관리지역 밖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ㆍ운영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군 또는 광역시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2. 2. 17., 2013. 3. 23.>
③ 수리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계원으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수리계는 제3항에 따른 경비를 체납한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리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경비 징수를 의뢰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 보조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3조(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조직 기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1. 수리계의 조직 기준가.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나.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2. 수리계의 경비부과 기준가. 운영경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비ㆍ관리비 전액나. 손괴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복구비: 필요한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耐用年數)로 나눈 금액3. 수리계의 해산 기준가. 수혜지역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나. 수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에 미달된 때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수ㆍ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
제127조(무단점용료의 징수)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단점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16. 12. 27.>
② 제1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나 연체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귀속하며, 그 대금의 사용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무단점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나 연체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4조(무단점용료의 징수 등)
① 법 제127조에 따른 무단점용료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으로 점용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무단점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 5. 8.>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무단점용료를 받으려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이하 “무단점용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무단점용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5. 8.>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무단점용료를 징수하려면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 무단점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무단점용자가 제3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하여야 할 무단점용료에 연체이자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무단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2회 이내로 다시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마지막 납부기한은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연체이자는 무단점용료에 다음 각 호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이율 12퍼센트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이율 13퍼센트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이율 14퍼센트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이율 15퍼센트
⑦ 제4항에 따라 고지한 무단점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이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4조(무단점용료)
① 영 제9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다.
제127조(무단점용료의 징수)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단점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16. 12. 27.>
② 제1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나 연체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귀속하며, 그 대금의 사용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무단점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나 연체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5조(무단점용료의 분할납부)
① 무단점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단점용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② 무단점용자가 무단점용료를 분할납부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무단점용자가 무단점용료의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남은 무단점용료 금액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로 무단점용료의 부과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무단점용료의 납부일과 납부금액을 함께 알려야 한다.<개정 2020. 7. 31.>
④ 분할납부하여야 할 무단점용료 및 이자의 고지 등에 관하여는 제9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4조(무단점용료)
① 영 제9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다.
제127조(무단점용료의 징수)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단점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16. 12. 27.>
② 제1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나 연체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귀속하며, 그 대금의 사용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무단점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나 연체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6조(무단점용료의 사용 범위)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무단점용료의 사용 범위는 제3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 1. 6., 2019. 1. 15., 2019. 12. 10.>1.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2의2. 제86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3. 제88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4. 제8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자5. 제110조제2항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6. 제115조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7. 제119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8. 제120조에 따른 측량이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 3. 23.>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3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치 명령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1. 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8조(이행강제금)
법 제1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의 효율적 부과ㆍ징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1. 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빈집에 대한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2. 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빈집에 대한 개축ㆍ수리 등 철거 외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본조신설 2024.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