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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53호 · 2026.09.11 시행 · 지금 시행 중 · 산림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개
  1. 2026.09.11 시행 · 제3665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7.24 시행 · 제34740호 · 일부개정
  3. 2021.06.10 시행 · 제3173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범 도시숲 등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산림청장이 우수 도시숲 등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35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산림청장은 우수 도시숲 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 도시숲 등의 선정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우수 도시숲 등의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선정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며, 산림청장은 도시숲 등의 위치ㆍ규모ㆍ구성ㆍ생육환경, 관리 방법ㆍ체계 등을 고려하여 우수 도시숲 등을 선정하도록 하고, 우수 도시숲 등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우수 도시숲 등의 조성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포상,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3
  1. 제1조~제11조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진단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제7조제1항 관련)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4. 7. 23.>

  진단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제7조제1항 관련)

  1. 진단조사의 대상: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가로수의 제거 또는 가
  지치기를 하려는 경우 해당 가로수를 대상으로 한다.

  2. 진단조사의 방법 및 절차
    가. 진단조사는 현황조사 및 세부진단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나. 가목의 현황조사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로수의 위치, 수종 및 수령 등 일반 현황
      2) 지지대, 당김줄 등 안전시설 설치 현황
      3) 전선, 간판 등 가로수 주변 시설물 현황
    다. 가목의 세부진단조사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로수의 균열, 썩음 및 병해충 감염 등 피해상태
      2) 가로수의 미관, 생육상태, 통풍ㆍ채광 정도, 주변 시설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도로교통에의 장애 정도
      3) 1) 및 2)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로수 제거 또는 가지치기의 필요
  성 및 타당성
      4) 3)에 따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로수 제거 또는 가지치기
  의 적정한 실행 시기 및 규모
      5) 4)에 따라 가로수 제거 또는 가지치기를 실행한 후 수세(樹勢)회복계획,
  수형(樹形)회복계획 및 병해충 방제계획 등 사후 관리방안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단조사를 「산림보호법」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나
  무의사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진단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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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등(제7조제3항 관련)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신설 2024. 7. 23.>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등(제7조제3항
  관련)

  1. 기본방향 및 일반기준
    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녹지공간을 확대한다.
      2)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공간을 제공한다.
      3) 도시숲 및 생활숲과 연계되어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
  도록 해야 한다.
      4) 가로수의 진료(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
  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은 「산림보호법」에 따른
  다.
    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일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선별ㆍ수종별 가로수의 수량 및 생육상태, 병해충
  감염ㆍ고사(枯死) 등으로 인한 피해목의 수량 및 생육상태와 가로수가 식
  재되어 있는 토양의 상태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2)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
  시되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의 기능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와 인접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

  2. 수종선정 기준
    가. 가로수의 수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가로수를 심는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지 여부
      2) 가로수를 심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니는지 여부
      3) 가로수를 심는 지역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지 여부
      4) 국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여부
      5)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의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
      6) 생태계 보전ㆍ복원 등의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
    나. 가로수는 가목에 따라 선정된 수종 중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심어
  야 한다.
      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했을 것
      4) 병해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수인 경우 활착(活着: 나무를 옮겨 심은 뒤에 그 나무가 살아남음)이
  쉽도록 미리 옮겨 심었거나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잔뿌리가 잘 발달했을 것
      6)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재배수를 옮겨 심을 수 있을 것
      7) 가로수의 수고(樹高: 나무높이)와 지하고(枝下高: 수관 이하의 가지가 없
  는 나무줄기의 길이)가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 이 경
  우 가로수의 수고와 지하고는 가로수 식재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관할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8) 교목성(喬木性: 큰키나무류) 가로수를 심는 경우에는 묘목의 직경이 6센티
  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심는 지역 기준
    가. 가로수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
  을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는 가로수를 심어서
  는 안 된다.
      1) 도로의 갓길
      2) 도로표지가 가려지는 지역
      3) 신호등 등 도로안전시설의 시계(視界)를 차단하는 지역
      4) 농작물 피해 우려 지역
      5)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다만,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관폭
  (樹冠幅: 나무의 원 몸통에서 나온 줄기의 폭)ㆍ수고ㆍ지하고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교목성 가로수를 심는 경우 해당 지역의 상층에 전기ㆍ통신시설이 있어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다만, 해당 시
  설물 전선의 절연 처리 등 보완적인 조치를 하여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
  을 가능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관리 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수는 바꿔심기(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
  를 제거하고, 해당 구간에 적정한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또는 메
  워심기(일정한 간격으로 심겨진 가로수 일부가 빠져 있거나 고사한 곳에 적
  정한 가로수를 대신 심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
      1) 고사한 가로수 및 나무껍질ㆍ수형이 매우 불량한 가로수
      2) 나무줄기가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3) 가로수를 심은 배열이 매우 불규칙하거나 도로의 구조ㆍ교통에 장애를 주
  는 가로수
      4) 병해충 감염, 재해ㆍ재난 등의 피해로 인하여 생육 가능성이 없는 가로수
      5) 그 밖에 미관을 훼손하거나 공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가로수
    나.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의
  생육, 미관, 도로안전, 차량 등의 통행 및 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가지치기를 하게 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ㆍ재난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로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노
  거수(老巨樹), 보호수 등의 가로수에 대해서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통기ㆍ관
  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를 심은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육환경 개선, 환토(換土: 흙바꾸기)ㆍ객토(客土: 새 흙
  넣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바. 가로수의 관리에 필요한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ㆍ관수시설
  등의 시설 및 장비는 가로수의 생육 및 보행자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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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7.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
  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
  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
  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
  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
  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22조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법 제28조   │150     │300     │500       │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1호  │        │        │          │
├──────────────────┼──────┼────┼────┼─────┤
│나.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  │법 제28조   │50      │70      │150       │
│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하     │제1항제2호  │        │        │          │
│거나 방해한 경우                    │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