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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53호 · 2026.09.11 시행 · 지금 시행 중 · 산림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개
  1. 2026.09.11 시행 · 제3665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7.24 시행 · 제34740호 · 일부개정
  3. 2021.06.10 시행 · 제3173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범 도시숲 등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산림청장이 우수 도시숲 등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35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산림청장은 우수 도시숲 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 도시숲 등의 선정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우수 도시숲 등의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선정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며, 산림청장은 도시숲 등의 위치ㆍ규모ㆍ구성ㆍ생육환경, 관리 방법ㆍ체계 등을 고려하여 우수 도시숲 등을 선정하도록 하고, 우수 도시숲 등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우수 도시숲 등의 조성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포상,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11조
  2. 별표 1~3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6653호,2026.9.8>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40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39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으로 필요한 경우

1의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②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숲해설가의 배치시설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도시림 및 생활림"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숲 및 생활숲"으로 한다.

③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이라 한다)

별표 3의 산림경영기술자의 업무범위란 중 "도시림등 조성사업"을 각각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으로 하고, 같은 표의 녹지조경기술자의 업무범위란 중 "도시림등 조성사업"을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으로 한다.

별표 4의 전문업의 녹지조경의 업무범위란 중 "도시림등 조성사업"을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으로 한다.

별표 5의 설계, 산림사업시행 및 감리의 사업종류란 중 "도시림등 조성"을 각각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로 한다.

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도시림"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도시숲"으로 한다.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0호의2 중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4절(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을 삭제한다.

제21조제4호 중 "도시림등의 조성사업"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사업"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도시림등의 조성"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로 한다.

제68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별표 1 제6호의 산림사업의 종류란 중 "도시림등 조성"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로 하고, 같은 호의 산림사업의 범위란의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시숲에서의 수목 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나. 생활숲의 조성ㆍ관리

다.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0호 중 "도시림ㆍ생활림"을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