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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53호 · 2026.09.11 시행 · 지금 시행 중 · 산림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개
  1. 2026.09.11 시행 · 제3665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7.24 시행 · 제34740호 · 일부개정
  3. 2021.06.10 시행 · 제31739호 · 제정

2024.07.24 시행 판 → 2026.09.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7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생 략)

개정

제7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조제4항

에서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2조제5항

에서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2조제5항

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③ 법

제12조제6항

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조의2(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선정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위치ㆍ규모ㆍ구성ㆍ생육환경

2. 도시숲등의 관리 방법ㆍ체계

3. 도시숲등의 이용도

4.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도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조의3(우수 도시숲등에 대한 지원시책)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도시숲등의 조성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포상

2. 우수 도시숲등 선정 사례집 발간

3.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우수 도시숲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1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개정

제1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