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4.08.14 시행 · 제34813호 · 일부개정
- 2024.04.25 시행 · 제34444호 · 타법개정
- 2023.10.19 시행 · 제33791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3.10 시행 · 제30523호 · 일부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7.26 시행 · 제27394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26748호 · 일부개정
- 2015.05.12 시행 · 제26239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12.05 시행 · 제2490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1.20 시행 · 제23525호 · 일부개정
-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23096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타법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37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10.10.06 시행 · 제22421호 · 일부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21759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06.29 시행 · 제20136호 · 타법개정
- 2006.11.23 시행 · 제19739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타법개정
- 2005.05.01 시행 · 제18818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의 독촉ㆍ징수 절차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인용조문의 오류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25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1협약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2조제3항 관련)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8. 6.> 협약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2조제3항 관련) 1. 사업의 범위와 규모(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개발방식 등) 2. 시행자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및 재원 조달 4. 개발계획의 변경 5. 시행자의 기업이전 및 사업장 등 설치계획 6.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와의 조화·협력에 관한 사항 7. 개발완료 시의 시설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9. 이주대책과 생활대책 10.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11. 공공시설 등의 설치 12. 조성공사의 착공시기 13. 조성공사의 관리와 감독 14. 조성토지의 직접 사용내역 15. 조성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 16. 주택의 건설과 공급 17. 공공시설의 사후 관리 18.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토지수용, 국고지원, 지방재정지원, 국유지·공유지 무상임대 등에 관한 지원사항을 말한다) 19. 전담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20. 개발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21.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구성 22. 토지의 직접 사용 시기 및 의무 사용기간 23. 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설치 시기와 주체 24.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25.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 부담 26. 사업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및 설치시기 27.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28. 투자지연 시의 대책 29. 입주기업 유치계획원문 파일
별표 2삭제 <2015.12.22.>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삭제 <2015.12.22.>원문 파일
별표 3개발사업의 총수입 및 총사업비 구성 항목(제12조제4항 관련)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1. 21.>
개발사업의 총수입 및 총사업비 구성 항목(제12조제4항 관련)
┏━━━━━━┯━━━━━━━━━━━━━━━━━━━━━━━━━━━━━━━┓
┃구분 │구성 항목 ┃
┠──────┼───────────────────────────────┨
┃1. 총수입 │조성토지 및 원형지의 매각수입, 조성토지 및 원형지의 임대료 및 ┃
┃ │사용료 ┃
┠──────┼───────────────────────────────┨
┃2. 총사업비 │토지취득비용, 도시조성비용, 자본비용, 그 밖에 사업추진상 불가 ┃
┃ │피하게 필요한 비용 또는 경비 ┃
┗━━━━━━┷━━━━━━━━━━━━━━━━━━━━━━━━━━━━━━━┛
비고
1. "조성토지 및 원형지의 매각수입"이란 조성토지 및 원형지의 예상감정가격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블록
단위로 대표지점을 평가한 예상감정가격을 추계한 용역보고서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2. "토지취득비용"이란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권리 보상비 및 이주대책비
등을 말한다.
3. "도시조성비용"이란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일반관리비, 판매비 및 그 밖의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말한다.
가. 조사비: 측량비, 그 밖의 조사비용의 합계액
나. 설계비: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
다. 공사비: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ㆍ이윤의 합계액
라. 일반관리비: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계액
마. 판매비: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활동에 필요한 비용
바. 그 밖의 비용: 세금ㆍ공과금ㆍ부담금,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산업재
해보상 보험료 등
4. "자본비용"이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중 사업비 조달에 필요한 비용
을 말한다.
5. "그 밖에 사업추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비용 또는 경비"란 기업도시를 계획
기간 내에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하고 처음의 투자계획에 따른 산업체의 설치
ㆍ이전 등을 위하여 투입할 수밖에 없는 비용 또는 경비로서 객관적으로 인정
되는 것을 말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