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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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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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23 시행 · 제19739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타법개정
- 2005.05.01 시행 · 제18818호 · 제정
제4조(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① 제10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민간기업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민간기업과 협의된 경우만 해당한다)는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동제안을 위한 협의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도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개발구역이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 및 도면을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기업도시의 기본성격 및 개발의 기본방향3. 기업도시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4. 재무구조 등 제안자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5. 조성된 토지의 직접 사용에 관한 사항6. 다음 각 목의 사업성 분석자료가. 총사업비 산정자료나. 연차별 투자계획다. 연차별 자금회수계획라. 수익성 분석자료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성 분석에 관한 자료7.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사업 추진 등에 관한 협약안가.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나. 기업도시 관리ㆍ운영(개발사업의 완료 전후를 모두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다.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약에 관한 사항8.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공동제안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그 요청 사항의 개요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고 후에 다른 민간기업으로부터 유사한 개발구역의 지정을 공동으로 제안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제안 요청한 자를 공동제안자로 선정하여야 한다.1. 해당 개발사업이 공공에 미치는 이익의 정도가 큰 사업일 것2. 해당 개발사업이 지역개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일 것3.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업일 것[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 9. 29.>1.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 협의를 착수한 후 6월이 경과된 경우2. 사업대상지가 2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시ㆍ군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도지사의 공동제안 요청이 있는 경우
② 법 제4조제2항제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성 분석에 관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개정 2008. 2. 29., 2009. 9. 29., 2011. 8. 25., 2013. 3. 23.>1. 연도별 자금 조달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가. 자체자금 조달계획나. 차입금 조달계획(조달방법 및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2.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공사비 등에 관한 자료(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3. 조성토지의 공급 및 대금회수계획에 관한 자료(공급시기 및 용도별 추정공급가격을 포함한다)4. 그 밖에 사업성분석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법 제4조제2항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과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④ 법 제4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 2. 29., 2011. 8. 25., 2013. 3. 23.>1.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2.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3. 개발구역의 경계와 그 획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4. 그 밖에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검토에 필요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구비서류)
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신설 2024. 8. 14.>1.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성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영 제2조제4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개정 2008. 3. 14., 2009. 3. 26., 2010. 10. 6., 2013. 3. 23., 2013. 12. 4., 2024. 8. 14.>1. 해당 지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2.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원 사항3. 개발구역에 관한 조사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4. 개발구역의 전경 사진5. 도시현황을 기재한 서류6. 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 자료7.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구역 인근의 개발현황을 표시하여 작성한 도면8.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구역의 토지이용현황과 지장물현황을 표시하여 작성한 도면9. 삭제<2009. 3. 26.>10.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 자료1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서류1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4조(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① 제10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민간기업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민간기업과 협의된 경우만 해당한다)는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동제안을 위한 협의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도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개발구역이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 및 도면을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기업도시의 기본성격 및 개발의 기본방향3. 기업도시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4. 재무구조 등 제안자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5. 조성된 토지의 직접 사용에 관한 사항6. 다음 각 목의 사업성 분석자료가. 총사업비 산정자료나. 연차별 투자계획다. 연차별 자금회수계획라. 수익성 분석자료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성 분석에 관한 자료7.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사업 추진 등에 관한 협약안가.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나. 기업도시 관리ㆍ운영(개발사업의 완료 전후를 모두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다.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약에 관한 사항8.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공동제안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그 요청 사항의 개요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고 후에 다른 민간기업으로부터 유사한 개발구역의 지정을 공동으로 제안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제안 요청한 자를 공동제안자로 선정하여야 한다.1. 해당 개발사업이 공공에 미치는 이익의 정도가 큰 사업일 것2. 해당 개발사업이 지역개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일 것3.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업일 것[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개발구역 공동제안 사항의 공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의 공동제안을 요청받은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또는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관할 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도의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09. 11. 12., 2024. 8. 14.>1. 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공동제안 요청자3. 개발사업의 기본방향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 등 개발사업의 개요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외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안자의 신청으로 개발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된 개발구역을 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나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와 공동으로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가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개발구역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개발구역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확대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 개간 대상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해당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개정 2008. 9. 22., 2009. 9. 29., 2009. 12. 15., 2011. 8. 25., 2024. 8. 6.>1. 삭제<2024. 8. 6.>2. 삭제<2024. 8. 6.>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외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안자의 신청으로 개발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된 개발구역을 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나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와 공동으로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가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9. 29., 2013. 3. 23.>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개발구역 지정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에 대한 검토의견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외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안자의 신청으로 개발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된 개발구역을 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나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와 공동으로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가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5조(공청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9. 29., 2013. 3. 23., 2020. 11. 24.>1. 공청회의 개최 목적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3. 개발구역 지정 및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개요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외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안자의 신청으로 개발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된 개발구역을 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나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와 공동으로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가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개발구역 등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 2. 29., 2011. 8. 25., 2013. 3. 23.>1. 개발구역의 명칭2. 개발구역의 위치3. 개발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4.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5. 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6. 개발의 기본 방향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② 제1항의 규정은 개발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3. 6. 9.>1. 낙후지역의 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2.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합할 것3.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4.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개발구역은 5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기업도시의 주된 기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하 이 조에서 “최소면적”이라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발구역의 면적을 최소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 6. 22., 2024. 2. 13.>1. 기업도시ㆍ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등 산업 및 생활 여건이 우수한 지역과 인접하는 경우로서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3. 삭제<2024. 2. 1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받았을 때에는 그 제안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그 밖에 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8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개발사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2. 29., 2011. 8. 25., 2013. 3. 23., 2015. 5. 12.>1. 삭제<2015. 5. 12.>2. 삭제<2015. 5. 12.>3. 삭제<2015. 5. 1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5. 29., 2009. 9. 29., 2011. 11. 16., 2013. 3. 23., 2014. 3. 11., 2015. 12. 22., 2023. 7. 7.>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ㆍ고시된 시ㆍ군의 지역2.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효과가 큰 지역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그 인근 배후지역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포함하는 지역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3. 6. 9.>1. 낙후지역의 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2.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합할 것3.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4.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개발구역은 5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기업도시의 주된 기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하 이 조에서 “최소면적”이라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발구역의 면적을 최소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 6. 22., 2024. 2. 13.>1. 기업도시ㆍ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등 산업 및 생활 여건이 우수한 지역과 인접하는 경우로서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3. 삭제<2024. 2. 1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받았을 때에는 그 제안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그 밖에 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9조(개발구역의 최소면적)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5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 중심 기업도시(이하 “관광 중심 기업도시”라 한다)를 위한 개발구역의 경우에는 150만제곱미터(골프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2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3. 6. 9.>1. 낙후지역의 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2.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합할 것3.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4.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개발구역은 5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기업도시의 주된 기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하 이 조에서 “최소면적”이라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발구역의 면적을 최소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 6. 22., 2024. 2. 13.>1. 기업도시ㆍ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등 산업 및 생활 여건이 우수한 지역과 인접하는 경우로서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3. 삭제<2024. 2. 1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받았을 때에는 그 제안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그 밖에 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개발구역 최소면적의 요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1. 1개의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했을 것나. 최근 1년간 수도권 내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일 것(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총고용규모를 말한다)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고용규모를 기존 고용규모 이상으로 계획할 것2. 상호간에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닌 2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출자한 자본금이 총자본금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나.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기업이 출자한 기업으로서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총고용규모를 기존 고용규모 이상으로 계획할 것[전문개정 2024. 8. 6.]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3. 6. 9.>1. 낙후지역의 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2.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합할 것3.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4.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개발구역은 5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기업도시의 주된 기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하 이 조에서 “최소면적”이라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발구역의 면적을 최소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 6. 22., 2024. 2. 13.>1. 기업도시ㆍ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등 산업 및 생활 여건이 우수한 지역과 인접하는 경우로서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3. 삭제<2024. 2. 1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받았을 때에는 그 제안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그 밖에 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조사ㆍ분석 전문기관)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08. 2. 29., 2009. 9. 29., 2011. 8. 25., 2013. 3. 23.>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연구원ㆍ한국개발연구원ㆍ산업연구원ㆍ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2.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연구기관3. 그 밖에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ㆍ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때 제1항의 전문기관 중 둘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ㆍ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가 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조사ㆍ분석 업무를 총괄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1. 1. 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조사ㆍ분석 전문기관)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2. 「문화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3.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경영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상법」에 따른 회사로 한정한다)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경영, 경제, 도시 또는 부동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전문개정 2026. 6. 2.]
제7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 1. 20., 2013. 3. 23., 2017. 10. 24.>1. 제11조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개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1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승인ㆍ결정 등 및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ㆍ결정 등 및 인ㆍ허가등은 효력을 상실하며, 수립ㆍ변경 또는 해제되었던 도시기본계획ㆍ용도지역 등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2. 1. 20., 2017. 10. 24.>
③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20., 2013. 3. 23.>
④ 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신설 2012. 1. 20.>[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개발구역의 지정해제 관련 토지매수비율)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해당 개발구역 면적중 매수대상 토지면적의 30 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매수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일 2년 전부터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이 소유한 토지는 제외한다.<개정 2009. 9. 29., 2012. 1. 20.>
제7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 1. 20., 2013. 3. 23., 2017. 10. 24.>1. 제11조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개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1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승인ㆍ결정 등 및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ㆍ결정 등 및 인ㆍ허가등은 효력을 상실하며, 수립ㆍ변경 또는 해제되었던 도시기본계획ㆍ용도지역 등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2. 1. 20., 2017. 10. 24.>
③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20., 2013. 3. 23.>
④ 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신설 2012. 1. 20.>[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1. 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2. 개발구역의 지정일 및 해제일3. 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사유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2. 1. 20.]
제8조(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사업성 분석자료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1. 5. 30., 2013. 3. 23.>
②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구역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 6. 22., 2021. 4. 13., 2024. 2. 13.>1.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幹線施設), 개발구역 안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등으로서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공공편익시설의 설치2.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ㆍ업무 등 해당 기업도시의 주된 기능에 사용되는 토지의 분양가격의 인하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해당 기업도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에의 충당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자가 간선시설과 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할 때 그 설치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자를 그 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설 설치에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5. 30.,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때 개발이익 산정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개발이익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이익의 재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1. 5. 30.,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산정한 결과 제2항에 따른 개발이익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간선시설ㆍ공공편익시설의 설치 및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의 인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 5. 30., 2013. 3. 23., 2015. 6. 22.>
⑥ 개발이익의 추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 및 제2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개발이익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 5. 30.>[제목개정 2011. 5. 30., 2015. 6. 2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08. 2. 29., 2011. 8. 25., 2013. 3. 23.>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연구원 및 한국개발연구원2. 그 밖에 개발사업의 사업성 분석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
② 제10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사업성 조사ㆍ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0(개발구역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2., 2023. 7. 7.>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 이 조 제3항에 따라 개발이익을 추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하되, 총수입과 총사업비를 구성하는 항목은 별표 3의 개발사업의 총수입 및 총사업비 구성항목으로 한다. 이 경우 개발이익 추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 2. 29., 2009. 9. 29., 2010. 10. 1., 2013. 3. 23.>
⑤ 법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개발이익 산정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항의 변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0. 10. 1., 2011. 8. 25.>1. 총사업비의 기초가 되는 개발규모 또는 토지의 직접사용 비율 등의 변경2. 주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공급대상 토지의 변경3. 그 밖에 총사업비 산정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등으로서 도시개발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⑥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개발이익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는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시 산정한 개발이익과 10 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0. 10. 1.>[제목개정 2015. 12. 2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의2(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2.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경영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상법」에 따른 회사로 한정한다)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경영, 경제, 도시 또는 부동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본조신설 2026. 6. 2.][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26. 6. 2.>]
제9조(행위 등의 제한)
① 개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흙ㆍ돌ㆍ자갈의 채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흙ㆍ돌ㆍ자갈의 채취 등에 관하여 허가(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신고로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15일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개발사업과의 양립 가능성2.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해당 개발사업의 공익상 필요성3. 해당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활용기간
④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裁決)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⑥ 시장ㆍ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에서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1. 1. 5.>1.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ㆍ사력(자갈)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2.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3.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허가를 함에 있어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당해 공사 등의 사업추진상황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의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1. 8. 25., 2013. 3. 23., 2015. 12. 22.>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식물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2. 농림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3.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8. 27.>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土石)ㆍ사력(자갈)의 채취인 경우만 해당한다]4.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만 해당한다)[제목개정 2021. 8. 27.]
제9조(행위 등의 제한)
① 개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흙ㆍ돌ㆍ자갈의 채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흙ㆍ돌ㆍ자갈의 채취 등에 관하여 허가(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신고로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15일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개발사업과의 양립 가능성2.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해당 개발사업의 공익상 필요성3. 해당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활용기간
④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裁決)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⑥ 시장ㆍ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5. 30.]
시행령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에서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1. 1. 5.>1.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ㆍ사력(자갈)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2.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3.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허가를 함에 있어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당해 공사 등의 사업추진상황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의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1. 8. 25., 2013. 3. 23., 2015. 12. 22.>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식물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2. 농림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3.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간이공작물)
영 제13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9. 1. 2., 2024. 8. 14.>1. 비닐하우스2. 양잠장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ㆍ수산물의 건조장4. 버섯재배사5. 종묘배양장6. 퇴비장
제10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민간기업 등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다.<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기업 또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과 협의하여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민간기업은 재무 건전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지정 전에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 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조성비의 10퍼센트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를 현물(現物)로 출자하는 경우에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그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개발사업 자본의 지분비율의 합은 민간기업의 지분비율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8조제2항에 따라 시행자를 대체지정하는 등 개발사업의 시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06. 11. 23., 2008. 2. 29., 2010. 10. 1., 2013. 3. 23., 2015. 12. 22.>1. 1개의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전담기업에 출자한 민간기업이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최근연도 회사채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가. 최근연도 자기자본이 500억원(거점개발 근거시설 운영법인의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일 것나. 최근연도 매출총액이 2,500억원(거점개발 근거시설 운영법인의 경우에는 500억원) 이상일 것다. 최근연도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라.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영업이익ㆍ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마.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자기자본순이익률이 5 퍼센트 이상이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정(正)일 것2. 상호간에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닌 2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전담기업의 최대출자자(출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출자자를 말하며, 최대출자자의 출자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출자비율이 큰 순서대로 합한 출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 될 때까지의 출자자를 포함한다)인 민간기업이 국내 신용평가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최근연도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국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인 경우에는 BBB) 이상이어야 한다.
② 거점개발 근거시설 운영법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로서 해당 거점개발 근거시설 운영법인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신용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점개발 근거시설 운영법인을 제외하고 그 전담기업에 출자한 나머지 민간기업만을 출자자로 보아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거점개발 근거시설 운영법인의 출자액을 제외한 출자액을 총지분으로 하여 출자비율을 계산한다.<신설 2015. 12. 22.>
③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조성비”라 함은 당해 기업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공사비와 설계비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대비용을 말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2. 22.>
④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라 토지를 현물로 출자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토지의 최근연도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으로 산정하되, 같은 항 전단에 따라 확보한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 9. 29., 2015. 12. 22., 2016. 8. 31.>
⑤ 삭제<2009. 9. 29.>
⑥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모든 시행자의 지분비율의 합이 70 퍼센트 이내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 9. 29., 2015. 12. 2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도시조성비 내역)
영 제1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대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3. 12. 4.>1. 설계비2. 조사비3. 일반관리비, 판매비와 보험료 등 그 밖의 비용
제10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민간기업 등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다.<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기업 또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과 협의하여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민간기업은 재무 건전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지정 전에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 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조성비의 10퍼센트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를 현물(現物)로 출자하는 경우에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그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개발사업 자본의 지분비율의 합은 민간기업의 지분비율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8조제2항에 따라 시행자를 대체지정하는 등 개발사업의 시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추가지정 신청)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자 공동시행자 추가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3.>1. 공동시행자의 명칭2. 공동시행의 목적3. 공동시행 사업의 개요4. 공동시행자의 재무 건전성 및 자기자본 확보 등에 관한 사항5. 사업시행자간 역할분담 등 협약에 관한 사항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지정 제안 시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1. 5. 30., 2013. 3. 23.>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개발계획의 승인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11. 5. 30., 2013. 3. 23., 2013. 6. 4., 2015. 6. 22., 2024. 2. 13.>1. 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시행자2. 개발사업의 시행기간3. 인구수용, 토지이용, 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4.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5.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의료 및 복지 시설의 설치계획6. 도로, 상수도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한다)7.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및 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공편익시설의 비용 부담계획8. 사업체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또는 입주시설물에 관한 사항9. 조성토지,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 및 공동주택의 공급ㆍ처분에 관한 사항10.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11. 제14조의2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換地)에 관한 계획12. 제21조에 따른 선수금(先受金)의 수령에 관한 사항1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14. 제34조의2에 따른 규제특례계획(규제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관할 광역시장(광역시장과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도지사(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1. 5. 30., 2013. 3. 23.>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 10. 24.>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신설 2017. 10. 24.>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승인 후 따로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30., 2013. 3. 23., 2017. 10. 24.>
⑦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은 개발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2011. 4. 14., 2011. 5. 30., 2015. 6. 22., 2017. 10. 2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확정 또는 승인(특별자치도, 시ㆍ군 지역에서 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특별자치도, 시ㆍ군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4.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ㆍ용도구역의 변경ㆍ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도시계획기준을 제정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1. 5. 30., 2013. 3. 23., 2017. 10. 2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9. 29., 2010. 10. 1., 2011. 8. 25., 2012. 4. 10., 2013. 3. 23., 2016. 12. 30., 2024. 8. 6.>1.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변경2. 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변경3. 승인받은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변경4. 시행자의 주소 변경5. 법인인 시행자의 대표자 변경6. 주요 용도별 용지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7.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결과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면적 등의 변경8. 전담기업의 출자구조 변경(변경된 출자구조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9. 사업시행기간의 단축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지정 제안 시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1. 5. 30., 2013. 3. 23.>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개발계획의 승인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11. 5. 30., 2013. 3. 23., 2013. 6. 4., 2015. 6. 22., 2024. 2. 13.>1. 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시행자2. 개발사업의 시행기간3. 인구수용, 토지이용, 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4.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5.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의료 및 복지 시설의 설치계획6. 도로, 상수도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한다)7.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및 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공편익시설의 비용 부담계획8. 사업체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또는 입주시설물에 관한 사항9. 조성토지,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 및 공동주택의 공급ㆍ처분에 관한 사항10.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11. 제14조의2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換地)에 관한 계획12. 제21조에 따른 선수금(先受金)의 수령에 관한 사항1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14. 제34조의2에 따른 규제특례계획(규제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관할 광역시장(광역시장과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도지사(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1. 5. 30., 2013. 3. 23.>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 10. 24.>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신설 2017. 10. 24.>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승인 후 따로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30., 2013. 3. 23., 2017. 10. 24.>
⑦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은 개발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2011. 4. 14., 2011. 5. 30., 2015. 6. 22., 2017. 10. 2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확정 또는 승인(특별자치도, 시ㆍ군 지역에서 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특별자치도, 시ㆍ군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4.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ㆍ용도구역의 변경ㆍ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도시계획기준을 제정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1. 5. 30., 2013. 3. 23., 2017. 10. 2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1조제2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 8. 25.>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3.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6항 본문에 따라 개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9. 29., 2013. 3. 23., 2024. 8. 6.>1. 개발계획의 명칭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3. 개발계획의 개요4. 개발기간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8. 규제특례계획(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만제곱미터를 말한다.<개정 2009. 9. 29., 2015. 12. 22., 2024. 8. 6.>
④ 삭제<2012. 1. 20.>
⑤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정하는 도시계획기준에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ㆍ보전 용도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를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에 배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9. 29., 2013. 3. 23., 2015. 5. 12., 2015. 12. 22., 2024. 8. 6.>1. 삭제<2015. 5. 12.>2. 삭제<2015. 5. 12.>3. 삭제<2015. 5. 12.>4. 삭제<2009. 9. 29.>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1. 5. 30., 2013. 3. 23., 2013. 6. 4.>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5. 관할 시장ㆍ군수와 체결한 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6. 조성토지 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계획서(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계획을 포함한다)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및 도면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30., 2013. 3. 23.>
③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 4. 14., 2011. 5. 3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 5. 30.,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와 해당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30., 2013. 3. 2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5조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이 경우 처리사항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개정 2009. 9. 29.>
②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약서에는 제2조제3항에 따라 협약안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09. 9. 29.>
③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 2. 29., 2009. 9. 29., 2011. 8. 25., 2013. 3. 23.>1.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9. 29., 2012. 4. 10., 2013. 3. 23.>1. 사업의 명칭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3. 사업의 목적과 개요4. 사업시행기간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시 첨부서류 등)
영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 3. 14., 2009. 11. 12., 2012. 4. 13., 2013. 3. 23., 2024. 8. 1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2.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을 의제받고자 하는 사항과 관련된 협의서류
제12조의2(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받은 통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계획을 승인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또한 지정 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1. 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2. 제10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3.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4.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③ 통합계획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및 개발구역 지정ㆍ지정요건ㆍ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통합계획에 대하여는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7조,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통합계획”으로 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 통합계획에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2. 1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5조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승인받은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1. 공청회의 개최 목적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3. 통합계획의 개요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했을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1. 개발구역의 명칭2. 개발구역의 위치3. 개발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4.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5. 개발사업의 시행자6. 개발의 기본 방향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본조신설 2024. 8. 6.]
제14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시행자는 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수용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 목록을 제11조제6항에 따라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7. 10. 24.>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한 후에 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기 전에도 재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6항 본문에 따른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4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 1. 20., 2013. 3. 23., 2015. 6. 22., 2017. 10. 24.>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⑥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주거단지 등을 조성ㆍ공급하는 등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이주대상 주민과 협의하여 당초 토지등의 소유 상황과 생업 등을 고려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용지를 대체하여 공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⑧ 시행자는 토지등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토지등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는 위탁받은 업무를 직접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⑩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수용재결 신청기간의 연장)
①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 8. 25., 2015. 12. 22.>1. 개발구역의 면적이 제9조에 따른 최소면적의 2배 이상으로서 협의 매수가 지연된 경우2. 관할 시장ㆍ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3. 취득대상 토지의 70 퍼센트 이상을 취득 완료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수용재결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4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시행자는 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수용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 목록을 제11조제6항에 따라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7. 10. 24.>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한 후에 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기 전에도 재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6항 본문에 따른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4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 1. 20., 2013. 3. 23., 2015. 6. 22., 2017. 10. 24.>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⑥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주거단지 등을 조성ㆍ공급하는 등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이주대상 주민과 협의하여 당초 토지등의 소유 상황과 생업 등을 고려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용지를 대체하여 공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⑧ 시행자는 토지등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토지등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는 위탁받은 업무를 직접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⑩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 2. 29., 2011. 8. 25., 2013. 3. 2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시행방법 및 대상자 선정기준2. 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당초 토지 등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고려한 생활대책에 필요한 용지 등의 공급ㆍ시기ㆍ방법ㆍ대상ㆍ절차 및 조건3. 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입주기업에의 고용 및 취업알선에 관한 계획4.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내용과 시행방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주민대표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기준일은 개발구역의 지정을 하기 전에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공고한 날로 한다.
제15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가 당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개정 2010. 11. 15., 2011. 1. 24., 2011. 8. 25.>
제15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자의 명칭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3. 토지상환채권의 이율4. 토지상환채권의 상환방법5.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6. 토지가격의 추산방법7. 보증기관 및 보증내용
제15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22조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개정 2010. 11. 15.>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제15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등의 매각대금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명칭2. 청약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3. 청약자의 소유토지등의 명세4. 청약자가 토지등의 매각대금으로 받는 금액5. 토지상환채권으로 받고자 하는 금액
제15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 제22조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일
제15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1. 토지상환채권의 번호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일3. 제22조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4.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5. 토지등의 소유자의 토지상환채권의 취득일
제15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①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16조(토지의 직접 사용)
① 시행자는 산업용지, 업무용지, 관광용지 등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로 대체지정되거나 관할 시장ㆍ군수가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율을 줄일 수 있다.<개정 2015. 6. 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기업이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시행자가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본다.1. 시행자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2. 시행자에게 자본금을 출자한 기업3. 시행자에게 자본금을 출자한 기업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도록 계획된 토지에 사업추진계획(제11조제2항제4호ㆍ제8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와 관련된 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사업체의 이전 및 시설ㆍ장비의 설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6. 4.>1.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사업체의 이전 및 시설ㆍ장비의 설치 등의 이행에 관한 명령2. 제22조에 따른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을 제한하는 명령3. 제31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제한하는 명령[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토지의 직접 사용)
① 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중에서 20퍼센트 이상의 토지를 직접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시행자로 지정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직접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조성되는 토지면적은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면적으로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09. 9. 29., 2015. 12. 22., 2020. 3. 1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2. 해당 기업도시가 소재한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3. 삭제<2015. 12. 22.>4. 삭제<2009. 9. 2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직접 사용을 줄일 수 있다.<개정 2015. 12. 22.>1. 법 제4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로 대체지정된 경우: 토지의 직접 사용 면제2. 관할 시장ㆍ군수가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토지의 직접 사용 비율을 10퍼센트까지 축소
제17조(준공검사)
① 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단계별 조성계획서를 첨부한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개발구역에 대하여 제12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준공검사)
① 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4. 10., 2013. 3. 23.>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2. 시장ㆍ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4.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약서 이행결과(관할 시장ㆍ군수가 확인한 것에 한정한다)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5. 환지계획서 및 신ㆍ구지적대조도(법 제14조의2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6.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직접 사용 내역 및 평면도7.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의 부담계획이나 재조정 계획8.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②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본조신설 2010. 10.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준공검사 신청서)
영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 8. 14.>
제19조(비용의 부담)
①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개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약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시설의 설치: 지방자치단체2. 전기시설,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해당 지역에 전기, 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3. 통신시설의 설치: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날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도로 또는 상수도ㆍ하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그 설치사업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설치에 관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11. 23., 2012. 4. 10., 2021. 1. 5.>1. 도로 :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도로가. 개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계획도로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일 것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법」상의 국도ㆍ지방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일 것2. 상하수도시설 : 개발구역안의 상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상하수도관로3. 전기시설 : 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발구역 안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다만, 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개발구역 안의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 퍼센트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4. 가스공급시설: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을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발구역의 개별필지 안에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ㆍ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다.5. 지역난방시설 : 개발구역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개발구역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수송관6. 통신시설 : 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발구역의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발구역의 개별필지안의 최초 단자까지의 케이블시설
제20조(비용 부담의 사후 조정)
① 시행자는 제17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사업성 분석자료를 같은 호 각 목별로 대비한 개발사업 시행의 결과와 이에 관한 회계법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30.,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집행결과를 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30., 2013. 3. 23., 2021. 4. 13.>1.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기관 또는 복지시설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등 공공편익시설3. 그 밖에 지역 발전에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요청하는 시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집행결과를 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이익이 감소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제8조에 따라 개발이익으로 개발구역에 설치하기로 한 공공편익시설의 설치 계획 등을 재조정하도록 시행자와 협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 등에 이미 투입이 완료된 비용은 제외한다.<개정 2011. 5. 30., 2013. 3. 23., 2015. 6. 2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와 시행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11. 5. 30., 2013. 3. 23.>[제목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비용부담의 사후 조정)
① 법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처음 산정한 개발이익과 대비하여 2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처음 산정한 개발이익과 대비하여 5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일부터 준공일까지의 평균지가변동률(해당 기업도시가 속하는 해당 시ㆍ군의 평균지가 변동률을 말한다)에 따른 지가상승분은 개발이익 산정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2. 10. 29.]
제21조(선수금)
① 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이나 원형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개정 2013. 6. 4., 2015. 6. 22.>
② 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개발구역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개발사업에 착수하거나 개발구역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수받고 개발사업에 착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5. 6. 2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자가 공급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행자의 파산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결정ㆍ인가를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이행보증서 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5. 6. 22.>[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선수금)
① 법 제21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9. 29., 2012. 10. 29., 2013. 3. 23., 2013. 12. 4., 2016. 12. 30.>1. 개발구역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개발사업에 착수하거나, 개발구역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수받고 개발사업에 착수할 것2.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공유수면 매립사업 시행으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나.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준공검사를 받아 해당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3.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용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을 것4. 관할 시장ㆍ군수로부터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장의 설치 및 이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받을 것5. 공급계약 불이행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보증서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급보증서ㆍ유가증권ㆍ보증보험증권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다만,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시행자가 개발하는 경우 또는 선수금의 환불을 보증하는 1개 기업(제1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상이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보증 또는 보험의 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할 것나.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은 날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준공예정일부터 1월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그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원래의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가 공사완료의 공고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삭제<2015. 12. 22.>
제22조(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6. 4., 2016. 1. 19.>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4. 그 밖에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시행자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가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대로 원형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나 일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3. 6. 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가 개발계획으로 정한 용도대로 원형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3. 6. 4.>
④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행자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정한다.<신설 2013. 6. 4., 2016. 1. 19., 2020. 4. 7.>[전문개정 2011. 5. 30.][제목개정 2013. 6.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의2(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시행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고,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가 그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는 시행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2조(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6. 4., 2016. 1. 19.>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4. 그 밖에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시행자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가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대로 원형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나 일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3. 6. 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가 개발계획으로 정한 용도대로 원형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3. 6. 4.>
④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행자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정한다.<신설 2013. 6. 4., 2016. 1. 19., 2020. 4. 7.>[전문개정 2011. 5. 30.][제목개정 2013. 6.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방법 등)
①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조성토지등(법 제21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원형지를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업도시의 유형별 주된 용도의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 등은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시행자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조성토지등 및 원형지를 제외한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급한다.<개정 2016. 8. 12., 2016. 8. 31., 2022. 1. 21.>1. 가격기준가. 조성토지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감정평가한 금액. 다만, 해당 조성토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기업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을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할 수 있다.1) 임대주택건설용지2)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3) 공공시설용지나. 원형지: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한 금액과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고려하여 시행자와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가 협의하여 정한 금액2. 공급방법가. 조성토지등: 추첨 또는 경쟁입찰의 방법. 다만, 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나. 원형지: 경쟁입찰의 방법. 다만,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경쟁입찰 결과 2회 이상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④ 조성토지등의 조성원가 산정은 별표의 조성원가 산정기준표에 따른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전문개정 2013. 12. 4.]
제2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구역에서 시행되는 기업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4.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부담금의 감면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업도시의 조성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금을 감면한다.<개정 2007. 6. 29., 2009. 9. 29., 2026. 9. 15.>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감면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감면4.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감면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②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10. 10. 14.>
제26조(세제 및 자금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그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 대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 4. 18.>[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①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신설 2023. 10. 10., 2026. 1. 27.>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연구기관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②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 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당해 국ㆍ공유 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3. 10. 10.>
③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감면율은 당해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당해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개정 2009. 7. 27., 2011. 4. 1., 2023. 10. 10.>
④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3. 10. 10.>
⑤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유재산을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3. 10. 10.>
⑥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업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1. 1. 5., 2023. 10. 10.>
제2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개발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② 개발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시행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경우 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는 등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국ㆍ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도금액을 10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연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개발구역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은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 같은 법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관련된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업무로 본다.
④ 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부지면적 사용계획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9. 9. 29., 2011. 8. 25.>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2. 상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를 변경함이 없이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시설물 설치의 변경에 관한 사항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건축면적을 말한다)의 30 퍼센트 이내에서의 증축ㆍ개축 또는 변경나. 가목의 필수시설 외의 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ㆍ개축ㆍ이축ㆍ재축 또는 변경4. 회원모집의 예정인원 및 입회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5.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설치공사의 착공예정일 또는 준공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9. 9. 29., 2011. 8. 25.>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2. 등록한 체육시설업의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개수 및 보수에 관한 사항3. 스키장업의 시설물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제30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관광ㆍ레저가 주된 기능인 기업도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도시(이하 “관광 중심 기업도시”라 한다)의 실시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2.>1.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는 사업시행자일 것2. 신청 내용이 실시계획에 부합할 것3.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카지노업에 필요한 시설ㆍ기구 및 인력 등을 확보하였을 것
② 개발구역에서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및 회원 모집을 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의2(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요건)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도시”란 개발계획에 반영된 관광ㆍ레저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50퍼센트 이상인 기업도시를 말한다.
제30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관광ㆍ레저가 주된 기능인 기업도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도시(이하 “관광 중심 기업도시”라 한다)의 실시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2.>1.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는 사업시행자일 것2. 신청 내용이 실시계획에 부합할 것3.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카지노업에 필요한 시설ㆍ기구 및 인력 등을 확보하였을 것
② 개발구역에서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및 회원 모집을 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총 5천억원 이상으로 카지노업의 허가신청시에 이미 3천억원 이상을 투자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10. 1., 2011. 8. 25.>
②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카지노업에 필요한 시설ㆍ기구 등은 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에 운영되는 호텔업시설(5성급을 받은 시설로 한정하며, 5성급이 없는 경우에는 4성급을 받은 시설로 한정한다) 또는 국제회의업시설의 부대시설 안에 설치되어야 한다.<개정 2010. 10. 1., 2015. 12. 22., 2016. 12. 30.>
제31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기업도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 1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개정 2009. 9. 29., 2010. 10. 1.>1. 당해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종사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당해 개발구역에 설립된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나. 당해 개발구역 안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
② 제1항 외의 주택공급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른다.<개정 2016. 8. 11.>
③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이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개정 2005. 12. 31., 2011. 8. 25., 2016. 8. 11.>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제3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발계획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 매립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매립지”라 한다)의 매립목적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로서 그 매립목적의 변경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 같은 법 제48조 및 법률 제5911호 공유수면매립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매립지의 매립목적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발계획의 토지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 5. 30., 2013. 3. 23.>
② 삭제<2008. 2. 29.>
③ 시행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매립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30.>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립목적이 변경된 매립지의 재평가, 매립목적의 변경고시, 변경등기 및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에 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0조에 따른다.<개정 2011. 5. 30.>
⑤ 제11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전에 시행자에게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11. 5. 30.>
⑥ 삭제<2025. 12. 2.>
⑦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행자는 직접 투입한 같은 항에 따른 총사업비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가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인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신설 2013. 6. 4., 2020. 6. 9.>
⑧ 시행자가 제5항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5. 30., 2013. 6. 4.>
⑨ 시행자가 제5항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우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가액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은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개발구역의 지정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변동요인을 고려하지 아니한다.<신설 2025. 12. 2.>
⑩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법률 제7310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 전에 이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개정 2011. 5. 30., 2013. 6. 4., 2025. 12. 2.>[제목개정 2010. 4. 15.][법률 제21170호(2025. 12. 2.) 제3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8년 12월 1일까지 유효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공유수면매립 목적변경 구비서류)
① 법 제3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는 매립지의 준공인가 후 매립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0. 10. 14., 2011. 8. 25.>1. 매립지(매립 예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면적, 매립목적(변경전과 변경후를 구분한다) 및 변경 사유 등을 각각 기재한 서류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6. 토지이용계획서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첨부서류의 제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
법 제33조제3항 및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목적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에 의한다.
제34조의2(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①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해당 기업도시의 성격에 맞는 제2항 각 호의 규제특례 사항을 선택적으로 적용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규제특례계획(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특례계획은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1. 개발구역 내의 규제특례 적용대상 사업 및 입주기업2. 제2항 각 호의 규제특례 사항 중 적용받으려는 규제특례 사항과 그 규제특례 적용 필요성 및 적용 범위3. 그 밖에 규제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업도시에서 규제특례계획을 수립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제특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9. 15., 2014. 1. 14., 2018. 3. 27., 2019. 4. 30., 2020. 12. 22., 2020. 12. 29.>1. 「건축법」에 관한 특례개발구역에서 문화ㆍ예술 관련 사업을 위하여 건축하는 야외 전시 및 촬영 시설은 「건축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본다.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도매시장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에 따른 지방도매시장 개설자로 본다.3.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입주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개발구역에서 입주기업이 시행하는 공동 연구ㆍ기술개발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규제특례계획에 이 특례의 적용 필요성, 세부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6.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개발구역에 설립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외국어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7.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에서 사업을 하거나 입주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査證)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증 발급신청 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8.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특례가.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73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주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무급생리휴가를 줄 수 있고, 같은 법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업종에 대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문서 등을 외국어로 발간ㆍ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업도시에서 신기술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실증 및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해당 특례의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13.>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2. 「산업융합 촉진법」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5.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의2(규제특례계획의 수립 등)
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3. 23.>1. 법 제40조에 따른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규제특례계획에 대한 의견(기업도시관리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 한정한다)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09. 9. 29.]
제34조의2(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①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해당 기업도시의 성격에 맞는 제2항 각 호의 규제특례 사항을 선택적으로 적용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규제특례계획(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특례계획은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1. 개발구역 내의 규제특례 적용대상 사업 및 입주기업2. 제2항 각 호의 규제특례 사항 중 적용받으려는 규제특례 사항과 그 규제특례 적용 필요성 및 적용 범위3. 그 밖에 규제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업도시에서 규제특례계획을 수립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제특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9. 15., 2014. 1. 14., 2018. 3. 27., 2019. 4. 30., 2020. 12. 22., 2020. 12. 29.>1. 「건축법」에 관한 특례개발구역에서 문화ㆍ예술 관련 사업을 위하여 건축하는 야외 전시 및 촬영 시설은 「건축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본다.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도매시장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에 따른 지방도매시장 개설자로 본다.3.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입주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개발구역에서 입주기업이 시행하는 공동 연구ㆍ기술개발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규제특례계획에 이 특례의 적용 필요성, 세부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6.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개발구역에 설립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외국어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7.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에서 사업을 하거나 입주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査證)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증 발급신청 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8.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특례가.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73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주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무급생리휴가를 줄 수 있고, 같은 법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업종에 대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문서 등을 외국어로 발간ㆍ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업도시에서 신기술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실증 및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해당 특례의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13.>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2. 「산업융합 촉진법」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5.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의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4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규제특례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에 참여하려는 사업자(이하 “참가사업자”라 한다)의 성명ㆍ주소(참가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및 사업장 소재지2.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의 내용ㆍ사유 및 기업도시개발 기본방향과의 관계3.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을 하려는 기간4.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7. 26., 2021. 12. 28.>1.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2.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의 협정서 또는 결의서 사본3.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의 인가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조신설 2009. 9. 29.]
제34조의2(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①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해당 기업도시의 성격에 맞는 제2항 각 호의 규제특례 사항을 선택적으로 적용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규제특례계획(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특례계획은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1. 개발구역 내의 규제특례 적용대상 사업 및 입주기업2. 제2항 각 호의 규제특례 사항 중 적용받으려는 규제특례 사항과 그 규제특례 적용 필요성 및 적용 범위3. 그 밖에 규제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업도시에서 규제특례계획을 수립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제특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9. 15., 2014. 1. 14., 2018. 3. 27., 2019. 4. 30., 2020. 12. 22., 2020. 12. 29.>1. 「건축법」에 관한 특례개발구역에서 문화ㆍ예술 관련 사업을 위하여 건축하는 야외 전시 및 촬영 시설은 「건축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본다.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도매시장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에 따른 지방도매시장 개설자로 본다.3.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입주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개발구역에서 입주기업이 시행하는 공동 연구ㆍ기술개발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규제특례계획에 이 특례의 적용 필요성, 세부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6.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개발구역에 설립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외국어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7.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에서 사업을 하거나 입주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査證)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증 발급신청 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8.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특례가.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73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주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무급생리휴가를 줄 수 있고, 같은 법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업종에 대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문서 등을 외국어로 발간ㆍ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업도시에서 신기술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실증 및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해당 특례의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13.>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2. 「산업융합 촉진법」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5.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의4(「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4조의2제2항제6호에 따라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외국인인 외국어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할 것2. 자국법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일 것
② 법 제34조의2제2항제6호에 따라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외국인인 외국어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것2. 자국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할 것
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어 강사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각 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도의 교육감이 시행하는 4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어 교원은 3년 단위로 취업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을 3년 이내의 단위로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외국어 강사는 1년 이내의 단위로 취업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불구하고 외국어 교원 및 강사인 외국인의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 9. 29.]
제34조의2(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①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해당 기업도시의 성격에 맞는 제2항 각 호의 규제특례 사항을 선택적으로 적용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규제특례계획(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특례계획은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1. 개발구역 내의 규제특례 적용대상 사업 및 입주기업2. 제2항 각 호의 규제특례 사항 중 적용받으려는 규제특례 사항과 그 규제특례 적용 필요성 및 적용 범위3. 그 밖에 규제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업도시에서 규제특례계획을 수립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제특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9. 15., 2014. 1. 14., 2018. 3. 27., 2019. 4. 30., 2020. 12. 22., 2020. 12. 29.>1. 「건축법」에 관한 특례개발구역에서 문화ㆍ예술 관련 사업을 위하여 건축하는 야외 전시 및 촬영 시설은 「건축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본다.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도매시장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에 따른 지방도매시장 개설자로 본다.3.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입주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개발구역에서 입주기업이 시행하는 공동 연구ㆍ기술개발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규제특례계획에 이 특례의 적용 필요성, 세부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6.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개발구역에 설립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외국어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7.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에서 사업을 하거나 입주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査證)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증 발급신청 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8.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특례가.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73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주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무급생리휴가를 줄 수 있고, 같은 법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업종에 대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문서 등을 외국어로 발간ㆍ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업도시에서 신기술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실증 및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해당 특례의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13.>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2. 「산업융합 촉진법」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5.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의5(「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구분된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7년으로 한다.<개정 2018. 9. 18.>1. 교수(E-1)2. 연구(E-3)3. 기술지도(E-4)4. 전문직업(E-5)5. 특정활동(E-7)
② 법 제34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관할 시장ㆍ군수의 확인은 대상 사업과 관련된 추천서의 발급에 의하며,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개정 2013. 3. 23.>[본조신설 2009. 9. 29.]
제34조의2(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①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해당 기업도시의 성격에 맞는 제2항 각 호의 규제특례 사항을 선택적으로 적용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규제특례계획(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특례계획은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1. 개발구역 내의 규제특례 적용대상 사업 및 입주기업2. 제2항 각 호의 규제특례 사항 중 적용받으려는 규제특례 사항과 그 규제특례 적용 필요성 및 적용 범위3. 그 밖에 규제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업도시에서 규제특례계획을 수립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제특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9. 15., 2014. 1. 14., 2018. 3. 27., 2019. 4. 30., 2020. 12. 22., 2020. 12. 29.>1. 「건축법」에 관한 특례개발구역에서 문화ㆍ예술 관련 사업을 위하여 건축하는 야외 전시 및 촬영 시설은 「건축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본다.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도매시장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에 따른 지방도매시장 개설자로 본다.3.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입주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개발구역에서 입주기업이 시행하는 공동 연구ㆍ기술개발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규제특례계획에 이 특례의 적용 필요성, 세부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6.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개발구역에 설립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외국어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7.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에서 사업을 하거나 입주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査證)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증 발급신청 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8.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특례가.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73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주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무급생리휴가를 줄 수 있고, 같은 법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업종에 대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문서 등을 외국어로 발간ㆍ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업도시에서 신기술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실증 및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해당 특례의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13.>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2. 「산업융합 촉진법」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5.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의6(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법 제34조의2제2항제8호라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 8. 25.>
② 법 제34조의2제2항제8호라목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8. 25., 2013. 3. 23.>1. 개발사업에 관련된 법령2. 개발계획3.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 및 안내자료4. 개발구역에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5. 개발구역에서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6. 개발구역에서 외국인의 질의회신ㆍ고충처리 및 상담7.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 및 고시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관계 행정기관은 개발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통역사 및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ㆍ비치할 수 있다.
⑤ 관계 행정기관은 개발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 9. 29.]
제3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개발구역에서 기업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시장ㆍ군수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추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자율학교 추천기준)
시장ㆍ군수는 개발구역안에 설립된 고등학교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다.1. 개발구역 안에 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2. 개발구역 안에 고등학교가 2개교 이상으로서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제37조(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시행자가 기업도시의 의료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포함된 의료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인가ㆍ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ㆍ군수 등은 이를 검토하여 인가ㆍ허가를 하여야 한다.
④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⑤ 개발구역 내의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말한다.<개정 2008. 5. 26., 2009. 9. 29., 2011. 8. 25., 2012. 8. 3.>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2.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3.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동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4. 「온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보양온천의 설치ㆍ운영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식장영업6.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운영
제39조(도시개발위원회)
① 기업도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라 한다)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이하 이 조에서 “도심융합특구”라 한다)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도시개발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 3. 23., 2017. 12. 26., 2023. 10. 2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 12. 26., 2023. 10. 24., 2024. 2. 13.>1. 기업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2. 개발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3. 기업도시의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4. 기업도시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4의2. 통합계획에 관한 사항5. 기업도시와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7.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 1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1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13. 3. 23., 2023. 10. 24.>1. 민간위원: 기업도시, 혁신도시 또는 도심융합특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2.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⑤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신설 2016. 1. 19.>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⑥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16. 1. 19.>
⑦ 위원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19.>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신설 2016. 1. 19.>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7항을 위반하여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⑨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19.>[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정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1. 8. 25., 2013. 3. 23., 2013. 12. 4.,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 2025. 12. 30.>1. 재정경제부차관1의2. 교육부차관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3. 행정안전부차관4. 문화체육관광부차관5. 농림축산식품부차관6. 산업통상부차관7. 보건복지부차관8.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9. 고용노동부차관9의2. 성평등가족부차관9의3. 해양수산부차관9의4. 기획예산처차관10.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11. 금융위원회부위원장
② 도시개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도시, 혁신도시 또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이하 이 조에서 “도심융합특구”라 한다)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1. 8. 25., 2024. 4. 23.>
③ 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ㆍ시장 및 군수는 해당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에 관하여 도시개발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의 시장은 해당 도심융합특구에 관하여 도시개발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09. 9. 29., 2011. 8. 25., 2024. 4. 23.>
④ 법 제3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1. 8. 25.>
⑤ 도시개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중 어느 1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1. 8. 25.>
⑥ 도시개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 8. 25.>
⑦ 도시개발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개정 2008. 2. 29., 2011. 8. 25., 2013. 3. 23.>
⑧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개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시개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1. 8. 25., 2013. 3. 23.>[제목개정 2011. 8. 25.]
제39조의2(실무위원회 설치 등)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개발구역 또는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시ㆍ도(이하 “해당 시ㆍ도”라 한다)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시ㆍ도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국토교통부에서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재해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3.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가. 「건축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나. 「경관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사.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개발구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한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아.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설계전문가ㆍ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별 최소 구성 인원 등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2. 1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위원별 최소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9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각 1명나. 해당 개발구역 또는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시ㆍ도 소속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3급 이상인 공무원: 관할 시ㆍ도별 각 1명. 다만, 개발구역 또는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시ㆍ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시ㆍ도마다 각 1명으로 한다.다. 국토교통부에서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2. 법 제39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명3. 법 제3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위원회별 각 2명4. 법 제39조의2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
② 법 제39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 및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에 따른 추천을 받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24. 8. 6.]
제40조(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설립)
① 기업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며, 개발구역 내 시설물 관리와 입주기업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기업도시마다 1개의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이하 “관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관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1. 기업도시 입주 업종에 관한 사항2. 기업도시 내 주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기업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계하는 산ㆍ학ㆍ연(산ㆍ학ㆍ연)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③ 관리협의회는 시장ㆍ군수가 시행자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④ 관리협의회는 시행자, 입주기업,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시장ㆍ군수 및 시행자는 관리협의회를 구성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기업도시관리협의회)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 등과의 중복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사업구역”이라 한다)과 중복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의 사업구역에 개발구역을 지정한 경우 시행자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전의 사업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1. 종전의 사업구역에서의 사업이 개발사업 시행에 심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개발사업 시행이 종전의 사업구역에서의 사업 시행에 비하여 현저히 공익에 이바지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요구를 받은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법률에 따라 종전의 사업구역의 지정을 지체 없이 해제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라 종전의 사업구역이 해제되어 시행자가 제14조에 따라 종전의 사업구역 안의 토지등을 수용하는 경우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할 때 종전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조사비ㆍ설계비 등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종전의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사업구역 내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사업구역이 해제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還買權)의 행사기간은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익사업이 이 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시행자가 종전의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⑥ 시행자는 제5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변경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공익사업의 변경통지)
① 시행자는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구역의 지정해제 사실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된 때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당해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45조(기업도시개발을 위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8. 17.>
②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의 제품 생산에 대하여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에 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그 공급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개발이익 산정 시 공급가격의 인하 정도에 비례하여 개발이익을 축소하는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의 가격을 인하하여 공급할 수 있는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법 제45조제2항 전단에서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이라 함은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이하 “시행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물품ㆍ반제품 및 원료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운반 또는 판매(이하 “제조”라 한다)를 위탁받아 물품등을 제조하는 기업 또는 시행자등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기업도시에 입주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제4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업무 또는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48조(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1. 시행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접 사용하도록 계획된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사업 진행 정도가 사업추진계획에 비추어 현저히 부진한 경우2. 시행자가 시장ㆍ군수와 체결한 협약 내용을 약정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3. 시행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시행자 지정의 취소가 요청되는 경우4. 시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행자로 대체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1. 민간기업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는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 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시행자가 매수한 토지를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지정된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매도명령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 시행자와 해당 토지의 매수 협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매수 협의의 기준 금액은 토지매입비와 토지매입비에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시가(時價)보다 많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매수금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수금액 결정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매도명령을 한 경우 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이미 타인에게 매각하여 이익(매도금액에서 토지취득비 및 토지조성비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개정 2013. 3. 23.>
⑨ 제8항에 따른 환수금액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 5. 3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8조(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법 제4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토지취득에 따른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과 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개정 2011. 8. 25.>
제51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09. 5. 27., 2010. 4. 5., 2012. 1. 20., 2013. 3. 23., 2016. 1. 1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50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16. 7. 26., 2026. 9. 15.>1. 법 제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개발구역의 변경지정 및 변경지정의 고시(제3조 각 호에 따른 개발구역의 경미한 변경으로 한정한다)2. 개발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의 변경지정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1호에 따른 개발구역의 경미한 변경지정을 수반하는 경우는 포함한다.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승인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다.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승인의 고시3. 실시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나.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의견청취다.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고시 및 관계 서류 사본의 송부4.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른 수용재결 신청기간의 연장 승인5.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서의 승인6.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이행 등의 명령7.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시행에 관한 협의8. 법 제18조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의 발급, 공사 완료의 공고 및 보완시공 등 조치 명령9. 법 제20조에 따른 비용 부담의 사후 조정10.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수금의 승인1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선수금 환불을 위한 이행보증서 등의 사용12.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유지ㆍ공유지의 용도폐지 또는 처분에 관한 협의13.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관리협의회의 승인1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업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의 검사15.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7조에 따른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16.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 3. 23., 2016. 7. 26.>[본조신설 2010.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