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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621호 · 2026.09.1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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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9개
  1. 2026.09.18 시행 · 제016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5 시행 · 제01621호 · 타법개정
  3. 2026.03.12 시행 · 제01569호 · 타법개정
  4. 2025.12.26 시행 · 제01547호 · 타법개정
  5. 2025.08.01 시행 · 제01508호 · 일부개정
  6. 2025.02.14 시행 · 제01449호 · 일부개정
  7. 2024.10.25 시행 · 제01397호 · 일부개정
  8. 2023.07.10 시행 · 제01232호 · 타법개정
  9. 2022.12.11 시행 · 제01156호 · 일부개정
  10. 2022.03.30 시행 · 제01118호 · 타법개정
  11. 2022.03.08 시행 · 제01114호 · 일부개정
  12.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13. 2020.09.10 시행 · 제00758호 · 타법개정
  14. 2020.03.06 시행 · 제00706호 · 타법개정
  15. 2019.09.26 시행 · 제00652호 · 일부개정
  16. 2019.07.04 시행 · 제00636호 · 일부개정
  17. 2018.01.18 시행 · 제00483호 · 타법개정
  18. 2017.07.26 시행 · 제00443호 · 타법개정
  19. 2017.04.20 시행 · 제00417호 · 일부개정
  20.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21. 2016.07.20 시행 · 제00340호 · 일부개정
  22. 2015.07.09 시행 · 제00216호 · 일부개정
  23.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24. 2014.12.04 시행 · 제00151호 · 일부개정
  25. 2014.11.19 시행 · 제00141호 · 타법개정
  26. 2014.07.15 시행 · 제00111호 · 전부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8. 2013.03.01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29. 2012.12.02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30. 2010.09.23 시행 · 제00281호 · 일부개정
  31. 2009.12.31 시행 · 제00196호 · 일부개정
  32. 2009.05.22 시행 · 제00131호 · 전부개정
  33.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34.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35.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36. 2007.01.04 시행 · 제00546호 · 일부개정
  37.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38.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39. 2006.01.26 시행 · 제00494호 · 일부개정

2026.03.12 시행 판 → 2026.09.1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3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제3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종전

1.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경우: 도로관리청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반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 이를 확인할 것.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1. 법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호의2

의 경우: 도로관리청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반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 이를 확인할 것.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명해야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