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8개
-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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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6 시행 · 제35396호 · 타법개정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1.03 시행 · 제35167호 · 타법개정
- 2024.11.05 시행 · 제34986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4.02.17 시행 · 제34198호 · 일부개정
-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 2023.05.02 시행 · 제32977호 · 타법개정
- 2022.12.11 시행 · 제33048호 · 일부개정
- 2022.10.20 시행 · 제32810호 · 일부개정
- 2022.07.19 시행 · 제32810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 2021.04.21 시행 · 제31637호 · 일부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 2021.01.26 시행 · 제31417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1104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58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10.08 시행 · 제31104호 · 일부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 2018.05.08 시행 · 제28875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12.01 시행 · 제27556호 · 타법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6.30 시행 · 제27285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12.02 시행 · 제24206호 · 일부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2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3.02 시행 · 제23496호 · 타법개정
- 2012.02.05 시행 · 제23586호 · 일부개정
- 2011.04.04 시행 · 제22829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10.08.11 시행 · 제22329호 · 일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2.08 시행 · 제22027호 · 일부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9.10 시행 · 제21719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31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20584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의 독촉ㆍ징수 절차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인용조문의 오류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25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1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 및 제12조의6 관련)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7. 19.>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 및 제12조의6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각
과징금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금액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경우 법 제
1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물류창고업자의 경우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
른 과징금의 상한을 각각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
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
과처분의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
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
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더라도 과징
금의 총액은 다음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 5천만원
2) 물류창고업: 1천만원
2. 개별기준
가. 복합물류터미널사업
┌────────────────┬──────┬──────────────────────┐
│위반행위 │근거 │과징금 금액 │
│ │법조문 ├────┬─────┬─────┬─────┤
│ │ │1차 위반│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
│ │ │ │ │ │위반 │
├────────────────┼──────┼────┼─────┼─────┼─────┤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법 제17조 │- │1,5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
│을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제1항제2호 │ │ │ │ │
│경우 │ │ │ │ │ │
├────────────────┼──────┼────┼─────┼─────┼─────┤
│2) 법 제7조제4항의 등록기준에 │법 제17조 │- │1,500만원 │3,000만원 │- │
│맞지 않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제1항제3호 │ │ │ │ │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 │ │ │ │ │ │
│우에는 그렇지 않다. │ │ │ │ │ │
├────────────────┼──────┼────┼─────┼─────┼─────┤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 │법 제17조 │- │1,5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
│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공사 │제1항제5호 │ │ │ │ │
│를 시행하거나 변경한 경우 │ │ │ │ │ │
├────────────────┼──────┼────┼─────┼─────┼─────┤
│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법 제17조 │- │3,000만원 │- │- │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 │제1항제6호 │ │ │ │ │
│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 │ │ │ │ │ │
│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 │ │ │ │ │ │
│開)하지 않은 경우 │ │ │ │ │ │
└────────────────┴──────┴────┴─────┴─────┴─────┘
나. 물류창고업
┌────────────────┬─────┬────────────────────┐
│위반행위 │근거 │과징금 금액 │
│ │법조문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
│ │ │ │ │ │위반 │
├────────────────┼─────┼────┼────┼────┼─────┤
│1)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법 제21조 │- │300만원 │400만원 │400만원 │
│등록을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 │의10에서 │ │ │ │ │
│경한 경우 │준용하는 │ │ │ │ │
│ │제17조제1 │ │ │ │ │
│ │항제2호 │ │ │ │ │
├────────────────┼─────┼────┼────┼────┼─────┤
│2) 법 제21조의2제3항의 등록기준 │법 제21조 │- │300만원 │600만원 │- │
│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다만, 3개 │의10에서 │ │ │ │ │
│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준용하는 │ │ │ │ │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제1 │ │ │ │ │
│ │항제3호 │ │ │ │ │
├────────────────┼─────┼────┼────┼────┼─────┤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법 제21조 │- │600만원 │- │- │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 │의10에서 │ │ │ │ │
│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 │준용하는 │ │ │ │ │
│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 │제17조제1 │ │ │ │ │
│開)하지 않은 경우 │항제6호 │ │ │ │ │
└────────────────┴─────┴────┴────┴────┴─────┘원문 파일별표 1의2삭제 <2026. 4. 7.>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삭제 <2026. 4. 7.>원문 파일
별표 2물류단지조성원가산정표(제39조제3항 관련)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3.3.23> 물류단지조성원가산정표(제39조제3항 관련) ┏━━━━━━━━┯━━━━━━━━━━━━━━━━━━━━━━━━━━━━━━━━━┓ ┃조성원가항목 │내역 ┃ ┠────────┼─────────────────────────────────┨ ┃용지비 │용지매입비, 지장물 등 보상비,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 ┠────────┼─────────────────────────────────┨ ┃용지부담금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 ┃조성비 │해당 물류단지 조성에 들어간 직접비로서 조성공사비·설계비 및 ┃ ┃ │그 부대비용 ┃ ┠────────┼─────────────────────────────────┨ ┃기반시설 설치비 │해당 물류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다른 법령이나 ┃ ┃ │인·허가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 ┃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 ┠────────┼─────────────────────────────────┨ ┃직접인건비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 ┃ ┃ │후생비 ┃ ┠────────┼─────────────────────────────────┨ ┃이주대책비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 ┠────────┼─────────────────────────────────┨ ┃판매비 │광고선전비 그 밖에 판매에 들어간 비용 ┃ ┠────────┼─────────────────────────────────┨ ┃일반관리비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일반관리에 들어간 비 ┃ ┃ │용(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되,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국가┃ ┃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공사에 ┃ ┃ │관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 ┠────────┼─────────────────────────────────┨ ┃자본비용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들어 ┃ ┃ │간 비용으로서 최초 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사업기간(정부지원계 ┃ ┃ │획에 차질이 있거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 ┃ │사유로 실시계획기간을 연장한 경우 같은 기간을 포함한다)까지 ┃ ┃ │의 비용 ┃ ┠────────┼─────────────────────────────────┨ ┃그 밖의 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 ┃ │발생하는 피해액 등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 ┃ │으로서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 ┃ ┗━━━━━━━━┷━━━━━━━━━━━━━━━━━━━━━━━━━━━━━━━━━┛원문 파일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7. 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
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
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
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선정 대상에서 제
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67조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3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
│ │ ├──┬──┬──────┤
│ │ │1회 │2회 │3회 │
│ │ │ │ │이상 │
├───────────────────┼───────┼──┼──┼──────┤
│가. 법 제14조제2항(법 제21조의9에서 │법 제67조제2항│100 │150 │200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1호 │ │ │ │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나. 법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법 제67조제2항│100 │150 │200 │
│마크를 계속 사용한 경우 │제2호 │ │ │ │
├───────────────────┼───────┼──┼──┼──────┤
│다.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법 제67조제1항│ │ │ │
│정(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 │ │ │ │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 │ │ │ │ │
│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 │ │ │ │ │
│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를 │ │ │ │ │
│방해ㆍ거부한 경우 │ │ │ │ │
│ │ │ │ │ │
│ 1)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 │100 │150 │200 │
│경우 │ │ │ │ │
│ │ │ │ │ │
│ 2)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 │ │150 │200 │250 │
│한 경우 │ │ │ │ │
│ │ │ │ │ │
│ 3)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경우 │ │200 │250 │300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