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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621호 · 2026.09.15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개
  1. 2026.09.15 시행 · 제0162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11.12 시행 · 제01401호 · 일부개정
  3. 2018.06.20 시행 · 제00525호 · 제정

2024.11.12 시행 판 → 2026.09.1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3조(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①·② (생 략)

개정

제3조(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