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개
2024.11.12 시행 판 → 2026.09.1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3조(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①·② (생 략)
개정
제3조(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