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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89호 · 2026.09.15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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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개
  1.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3.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4. 2013.06.19 시행 · 제24623호 · 전부개정
  5.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6. 2005.05.31 시행 · 제18855호 · 일부개정

2017.01.01 시행 판 → 2026.09.1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2조

(허가사항의 보고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조

(허가사항의 통보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