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개
2017.01.01 시행 판 → 2026.09.1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2조
(허가사항의 보고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조
(허가사항의 통보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