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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89호 · 2026.09.15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7개
  1.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3. 2025.08.01 시행 · 제35656호 · 일부개정
  4.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5. 2024.07.10 시행 · 제34656호 · 일부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7.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8.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9.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10.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11.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12. 2019.06.19 시행 · 제29878호 · 일부개정
  13.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14.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15.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6.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17.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18.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9.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20.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21.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2. 2014.06.17 시행 · 제25390호 · 일부개정
  23.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24.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5. 2012.09.02 시행 · 제24078호 · 일부개정
  26.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27. 2010.10.16 시행 · 제22448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의 독촉ㆍ징수 절차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인용조문의 오류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25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4
  1. 제1조~제46조
  2. 별표 1~4
  3. 부칙

별표 1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제42조제2항 관련)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제42조제2항 관련)

  1. 채권의 매입 대상별 매입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
┃매입 대상                                               │매입금액            ┃
┠────────────────────────────┼──────────┨
┃ 가.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  │공사도급계약 금액   ┃
┃결하는 자                                               │의 100분의 5        ┃
┠────────────────────────────┼──────────┨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토지형질 변경허가   ┃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받는 자                          │면적 3.3제곱미터당  ┃
┃                                                        │30,000원            ┃
┗━━━━━━━━━━━━━━━━━━━━━━━━━━━━┷━━━━━━━━━━┛


  비고: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위 표의 나목에 규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채권 매입의무의 면제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역세권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주한 외국정부기관
    6)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나.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해서는 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
  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는 면적
    2)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받는 토지 중 다음에 해당
  하는 면적
     가)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공용면
  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70제곱미터를 말한다) 이하인 주택(임대를 목적
  으로 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의 면적
     나) 가) 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면적 중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기부채납을 포함한다)되는 토지의 면적
    3)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대상 면적 중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과 중복되는
  면적
   다. 시ㆍ도지사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채권의 매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3. 채권의 최저 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
  우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일 때에는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
  천원 미만일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원문 파일

별표 2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44조제2항 관련)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신설 2014.6.17>

  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44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1차 처분은 처음 위반행위가 있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 2차
  처분은 1차 처분 시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한 기간 내에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았을 때의 처분을 말하며, 3차 처분은 2차 처분 시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
  한 기간 내에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았을 때의 처분을 말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처분기준                                │
│                          │ 법조문   ├──────┬──────┬──────┤
│                          │          │1차 처분    │2차 처분    │3차 처분    │
├─────────────┼─────┼──────┼──────┼──────┤
│ 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제31조 │허가ㆍ지정  │            │            │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제1항제1호│또는 승인   │            │            │
│또는 승인을 받은 경       │          │의 취소     │            │            │
│우                        │          │            │            │            │
├─────────────┼─────┼──────┼──────┼──────┤
│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   │법 제31조 │공사 중지   │허가ㆍ지정  │            │
│에 사업시행자의 파산      │제1항제2호│            │또는 승인   │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          │            │의 취소     │            │
│는 사유로 인하여 역세     │          │            │            │            │
│권개발사업의 계속적       │          │            │            │            │
│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          │            │            │            │
│된 경우(도시계획위원      │          │            │            │            │
│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          │            │            │            │
│의 지속 전망이 없는 것    │          │            │            │            │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   │          │            │            │            │
│정한다)                   │          │            │            │            │
├─────────────┼─────┼──────┼──────┼──────┤
│ 다. 법 제12조와 제13조   │법 제31조 │조건이행    │역세권개발  │허가ㆍ지정  │
│에 따라 지정 또는 승      │제1항제3호│등 시정명   │사업에 관   │또는 승인   │
│인할 때 부과된 조건을     │          │령          │한 공사의   │의 취소     │
│지키지 않거나 사업계      │          │            │중지ㆍ변    │            │
│획 및 실시계획대로 역     │          │            │경, 건축물  │            │
│세권개발사업을 시행       │          │            │또는 장애   │            │
│하지 않은 경우            │          │            │물 등의 개  │            │
│                          │          │            │축ㆍ변경ㆍ이│            │
│                          │          │            │전          │            │
├─────────────┼─────┼──────┼──────┼──────┤
│ 라. 법 제17조를 위반하   │법 제31조 │시정명령    │역세권개발  │허가ㆍ지정  │
│여 토지 등의 수용재       │제1항제4호│            │사업에 관   │또는 승인   │
│결 또는 사용재결을        │          │            │한 공사의   │의 취소     │
│받은 경우                 │          │            │중지ㆍ변경  │            │
├─────────────┼─────┼──────┼──────┼──────┤
│ 마. 법 제18조를 위반하   │법 제31조 │시정명령    │역세권개발  │허가ㆍ지정  │
│여 토지상환채권을 발      │제1항제5호│            │사업에 관   │또는 승인   │
│행한 경우                 │          │            │한 공사의   │의 취소     │
│                          │          │            │중지ㆍ변경  │            │
├─────────────┼─────┼──────┼──────┼──────┤
│ 바.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법 제31조 │시정명령    │역세권개발  │허가ㆍ지정  │
│선수금을 받은 경우        │제1항제6호│            │사업에 관   │또는 승인   │
│                          │          │            │한 공사의   │의 취소     │
│                          │          │            │중지ㆍ변경  │            │
├─────────────┼─────┼──────┼──────┼──────┤
│ 사. 법 제20조를 위반하   │법 제31조 │시정명령    │역세권개발  │허가ㆍ지정  │
│여 조성토지 등을 공급     │제1항제7호│            │사업에 관   │또는 승인   │
│한 경우                   │          │            │한 공사의   │의 취소     │
│                          │          │            │중지ㆍ변경  │            │
├─────────────┼─────┼──────┼──────┼──────┤
│ 아. 법 제21조제1항을 위  │법 제31조 │준공검사    │건축물ㆍ시  │허가ㆍ지정  │
│반하여 준공검사를 받      │제1항제8호│이행명령    │설물 등의   │또는 승인   │
│지 않은 경우              │          │            │사용금지ㆍ  │의 취소     │
│                          │          │            │사용제한    │            │
├─────────────┼─────┼──────┼──────┼──────┤
│ 자. 법 제21조제5항 단서  │법 제31조 │신고ㆍ허가  │건축물ㆍ시  │허가ㆍ지정  │
│에 따른 사용의 신고나     │제1항제9호│이행명령    │설물 등의   │또는 승인   │
│허가 없이 조성 또는 설    │          │            │사용금지ㆍ  │의 취소     │
│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     │          │            │사용제한    │            │
│용한 경우                 │          │            │            │            │
├─────────────┼─────┼──────┼──────┼──────┤
│ 차. 법 제23조제1항에 따  │법 제31조 │통지이행명  │건축물ㆍ시  │허가ㆍ지정  │
│라 준용되는 「국토의      │제1항제10 │령          │설물 등의   │또는 승인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호        │            │사용금지ㆍ  │의 취소     │
│률」 제65조제5항에        │          │            │사용제한    │            │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원문 파일

별표 3위탁수수료의 요율(제45조제3항 관련)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4.6.17>

  위탁수수료의 요율(제45조제3항 관련)
┏━━━━━━┯━━━━━━━━━━━┯━━━━━━━━━━━━━━━━━━━━┓
┃위탁금액    │요율                  │비고                                    ┃
┃            │(위탁금액에 대한      │                                        ┃
┃            │수수료의 비율)        │                                        ┃
┠──────┼───────────┼────────────────────┨
┃30억원 이하 │20/1,000              │1. "위탁금액"이란 토지매입비, 시설의 매 ┃
┠──────┼───────────┤수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장물(支障     ┃
┃30억원 초과 │6천만원+30억원을 초   │物)의 보상비와 이주대책사업비(이주대    ┃
┃90억원 이하 │과하는 금액의         │책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
┃            │17/1,000              │합계액을 말한다.                        ┃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의 법정   ┃
┃90억원 초과 │1억6천2백만원+90억    │수수료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정할 때    ┃
┃150억원 이하│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에 가산한다.                            ┃
┃            │15/1,000              │3. 매수 및 보상업무가 끝난 후 준공 및   ┃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 지목변경 및 관    ┃
┃150억원 초과│2억5천2백만원+150억   │리이전을 위한 소유권의 변경에 드는      ┃
┃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비용은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의 100      ┃
┃            │13/1,000              │분의 3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
┃            │                      │4.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
┃            │                      │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 위     ┃
┃            │                      │탁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
┗━━━━━━┷━━━━━━━━━━━┷━━━━━━━━━━━━━━━━━━━━┛
원문 파일

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제1항 관련)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7. 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  │법 제39조제2항제1호 │200만원     │
│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                    │            │
│가로막거나 방해한 경우                    │                    │            │
├─────────────────────┼──────────┼──────┤
│2.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  │법 제39조제2항제2호 │100만원     │
│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에 출입    │                    │            │
│한 경우                                   │                    │            │
├─────────────────────┼──────────┼──────┤
│3.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  │법 제39조제2항제3호 │50만원      │
│지 않고 토지에 출입한 경우                │                    │            │
├─────────────────────┼──────────┼──────┤
│4. 법 제14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  │법 제39조제2항제4호 │200만원     │
│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                    │            │
│가로막거나 방해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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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17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도시개발 │법 제39조제1항제1호 │300만원     │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표지   │                    │            │
│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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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17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도시개발 │법 제39조제1항제2호 │300만원     │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    │                    │            │
│은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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