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개
2021.08.27 시행 판 → 2026.09.1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보고) 법 제1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
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보고) 법 제1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
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및 해제의 보고) 법 제1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
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및 해제의 보고) 법 제1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
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