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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621호 · 2026.09.15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개
  1. 2026.09.15 시행 · 제0162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3. 2018.02.09 시행 · 제00488호 · 일부개정
  4. 2015.06.04 시행 · 제00208호 · 제정

2021.08.27 시행 판 → 2026.09.1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보고) 법 제1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

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보고) 법 제1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

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및 해제의 보고) 법 제1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

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및 해제의 보고) 법 제1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

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