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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법률 제21478호 · 2026.09.18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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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9개
  1. 2027.03.18 시행 · 제214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214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9.11 시행 · 제21423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2.08.04 시행 · 제18826호 · 일부개정
  6.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7.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8. 2021.01.01 시행 · 제17007호 · 타법개정
  9.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0.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타법개정
  11. 2020.02.21 시행 · 제16486호 · 일부개정
  12. 2020.01.01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13. 2019.11.26 시행 · 제16626호 · 일부개정
  14.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15. 2019.11.01 시행 · 제16414호 · 타법개정
  16. 2019.01.19 시행 · 제15993호 · 일부개정
  17. 2018.04.17 시행 · 제15595호 · 일부개정
  18. 2017.12.26 시행 · 제15308호 · 일부개정
  19. 2016.02.12 시행 · 제13472호 · 일부개정
  20. 2015.08.11 시행 · 제13472호 · 일부개정
  21. 2015.01.06 시행 · 제12969호 · 일부개정
  22.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2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4. 2012.05.31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25. 2011.11.25 시행 · 제10719호 · 타법개정
  26. 2011.05.30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27. 2011.01.24 시행 · 제10392호 · 일부개정
  28.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29. 2009.03.27 시행 · 제09187호 · 일부개정
  30.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3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2. 2007.12.21 시행 · 제08784호 · 일부개정
  33. 2005.07.13 시행 · 제07593호 · 일부개정
  34. 2001.08.14 시행 · 제06503호 · 일부개정
  35. 2000.04.29 시행 · 제06244호 · 일부개정
  36. 1999.02.05 시행 · 제05815호 · 타법개정
  37. 1999.01.29 시행 · 제05735호 · 일부개정
  38.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39.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40. 1996.12.30 시행 · 제05238호 · 일부개정
  41. 1995.07.01 시행 · 제04918호 · 일부개정
  42. 1993.05.26 시행 · 제04501호 · 타법개정
  43.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타법개정
  44. 1989.04.01 시행 · 제04116호 · 일부개정
  45. 1985.01.01 시행 · 제03767호 · 일부개정
  46. 1982.07.01 시행 · 제03559호 · 일부개정
  47. 1980.04.01 시행 · 제03242호 · 일부개정
  48. 1978.07.01 시행 · 제03074호 · 일부개정
  49. 1963.12.16 시행 · 제01536호 · 제정

2026.09.11 시행 판 → 2026.09.1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9곳

종전

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

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종전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

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개정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

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제12조(유사명칭 사용 등의 금지)

①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업무를 수행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업을 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건축사를 고용하거나 건축사와 공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 또한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거나 그 사람과 공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19조의3

(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의3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 기준)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

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준용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10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1. 제10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종전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개정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

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종전

나. 다른 사람의

성명

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

개정

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

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2의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한다는 표현 또는 표시를 하거나 건축사업을 한다는 표현 또는 표시를 한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2의

4.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한 사람

종전

3. ∼ 9. (생 략)

개정

3.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개정

<삭 제>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