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9개
- 2027.03.18 시행 · 제214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18 시행 · 제214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1 시행 · 제21423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18826호 · 일부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007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타법개정
- 2020.02.21 시행 · 제16486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26호 · 일부개정
-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 2019.11.01 시행 · 제16414호 · 타법개정
- 2019.01.19 시행 · 제15993호 · 일부개정
- 2018.04.17 시행 · 제15595호 · 일부개정
- 2017.12.26 시행 · 제15308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13472호 · 일부개정
- 2015.08.11 시행 · 제13472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12969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5.31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10719호 · 타법개정
- 2011.05.30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 2011.01.24 시행 · 제10392호 · 일부개정
-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 2009.03.27 시행 · 제09187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2.21 시행 · 제08784호 · 일부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593호 · 일부개정
- 2001.08.14 시행 · 제06503호 · 일부개정
- 2000.04.29 시행 · 제06244호 · 일부개정
- 1999.02.05 시행 · 제05815호 · 타법개정
- 1999.01.29 시행 · 제05735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6.12.30 시행 · 제05238호 · 일부개정
- 1995.07.01 시행 · 제04918호 · 일부개정
- 1993.05.26 시행 · 제04501호 · 타법개정
-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타법개정
- 1989.04.01 시행 · 제04116호 · 일부개정
- 1985.01.01 시행 · 제03767호 · 일부개정
- 1982.07.01 시행 · 제03559호 · 일부개정
- 1980.04.01 시행 · 제03242호 · 일부개정
- 1978.07.01 시행 · 제03074호 · 일부개정
- 1963.12.16 시행 · 제01536호 · 제정
2026.09.11 시행 판 → 2026.09.1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9곳
종전
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
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종전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
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개정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
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제12조(유사명칭 사용 등의 금지)
①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업무를 수행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업을 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건축사를 고용하거나 건축사와 공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 또한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거나 그 사람과 공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19조의3
(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의3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 기준)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
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준용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10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1. 제10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종전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개정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
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종전
나. 다른 사람의
성명
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
개정
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
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2의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한다는 표현 또는 표시를 하거나 건축사업을 한다는 표현 또는 표시를 한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2의
4.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한 사람
종전
3. ∼ 9. (생 략)
개정
3.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개정
<삭 제>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