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 2025.05.20 시행 · 제35526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4.04.16 시행 · 제34411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 2021.09.16 시행 · 제31983호 · 일부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41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8.10.25 시행 · 제29249호 · 타법개정
- 2018.10.18 시행 · 제29220호 · 일부개정
- 2017.09.05 시행 · 제28276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2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28091호 · 일부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2.12 시행 · 제26980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 2015.12.15 시행 · 제26716호 · 일부개정
- 2015.07.24 시행 · 제26442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157호 · 일부개정
- 2015.03.24 시행 · 제2615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11.04 시행 · 제25700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12.12 시행 · 제24852호 · 타법개정
-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 2013.08.13 시행 · 제2468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 2012.09.21 시행 · 제24107호 · 일부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6.01 시행 · 제23741호 · 일부개정
- 2012.04.20 시행 · 제23741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10.05 시행 · 제23068호 · 일부개정
- 2011.08.05 시행 · 제23068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타법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일부개정
2026.03.24 시행 판 → 2026.09.1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5조의2(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① ∼ ③ (생 략)
개정
제5조의2(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산업유치계획 중 유치산업의 배치계획 변경 또는 유치산업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추가
개정
6. 산업유치계획 중 유치산업의 배치계획 변경 또는 유치산업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추가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과 관련된 산업
개정
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과 관련된 산업
종전
라.·마. (생 략)
개정
라.·마. (현행과 같음)
종전
7. ∼ 13. (생 략)
개정
7.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