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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05 시행 · 제20799호 · 타법개정
- 2008.04.30 시행 · 제20775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81호 · 타법개정
- 2007.10.28 시행 · 제20331호 · 타법개정
-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전부개정
- 2007.04.27 시행 · 제20036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 2006.11.23 시행 · 제19738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46호 · 일부개정
- 2005.10.26 시행 · 제1910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ㆍ변경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를 급여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473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등의 변경 사항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신청기간 연장 사유 및 상ㆍ하한액 등 관련 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4/5 · 별표 1~3
별표 1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산업분류 │분류기호│상시 사용하는 │ │ │ │근로자 수 │ ├─────────────────────┼────┼─────────┤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 │500명 이하 │ │(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 │ ├─────────────────────┼────┼─────────┤ │2. 광업 │B │300명 이하 │ │ │ │ │ │3. 건설업 │F │ │ │ │ │ │ │4. 운수 및 창고업 │H │ │ │ │ │ │ │5. 정보통신업 │J │ │ │ │ │ │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N │ │ │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 │ │ │ │의 업종으로 본다] │ │ │ │ │ │ │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 │ │ │ │ │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 │ ├─────────────────────┼────┼─────────┤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 │ │ │ │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 │ │ │ │ │ │11. 금융 및 보험업 │K │ │ │ │ │ │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 │ ├─────────────────────┼────┼─────────┤ │13.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 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원문 파일
별표 2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제한 기간(제56조제2항 관련)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2.10.29>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제한 기간(제56조제2항 관련) ┏━━━━━━━━━━━━━━━━━━━━━━┯━━━━━━┓ ┃구분 │지급 ┃ ┃ │제한 ┃ ┃ │기간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300만원 미만 │3개월 ┃ ┃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 ┃한 금액 │300만원 이상 │6개월 ┃ ┃ │ 500만원 미만│ ┃ ┃ ├───────┼──────┨ ┃ │500만원 이상 │9개월 ┃ ┃ │1,000만원 미만│ ┃ ┃ ├───────┼──────┨ ┃ │1,000만원 이상│12개월 ┃ ┗━━━━━━━━━━━━━━┷━━━━━━━┷━━━━━━┛원문 파일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6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
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
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
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
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
1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근로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15조(법 제77조의5제1 │법 제118 │ │ │ │
│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조제1항제1│ │ │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호 │ │ │ │
│법 제77조의2제3항 및 제77조 │ │ │ │ │
│의7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 │ │ │ │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 │ │ │ │
│경우 │ │ │ │ │
│ │ │ │ │ │
│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기 │ │피보험자 │피보험자 │피보험자 │
│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 │ │1명당 3 │1명당 3 │1명당 3 │
│우를 포함한다) │ │만원. 다 │만원. 다 │만원. 다 │
│ │ │만, 과태 │만, 과태 │만, 과태 │
│ │ │료 금액의 │료 금액의 │료 금액의 │
│ │ │합산액은 │합산액은 │합산액은 │
│ │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 │ │을 넘을 │을 넘을 │을 넘을 │
│ │ │수 없다. │수 없다. │수 없다. │
│ │ │ │ │ │
│ 2)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피보험자 │피보험자 │피보험자 │
│ │ │1명당 5 │1명당 8 │1명당 10 │
│ │ │만원. 다 │만원. 다 │만원. 다 │
│ │ │만, 과태 │만, 과태 │만, 과태 │
│ │ │료 금액의 │료 금액의 │료 금액의 │
│ │ │합산액은 │합산액은 │합산액은 │
│ │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 │ │을 넘을 │을 넘을 │을 넘을 │
│ │ │수 없다. │수 없다. │수 없다. │
├────────────────┼─────┼─────┼─────┼─────┤
│나. 법 제42조제3항 후단(법 제 │법 제118 │ │ │ │
│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 │조제1항제2│ │ │ │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호 │ │ │ │
│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 │ │ │ │ │
│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거나 거 │ │ │ │ │
│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 │ │ │ │
│경우 │ │ │ │ │
│ │ │ │ │ │
│ 1)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 │ │10만원 │20만원 │30만원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2)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작 │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성하여 발급하여 준 경우 │ │ │ │ │
├────────────────┼─────┼─────┼─────┼─────┤
│다. 법 제43조제4항 후단(법 제 │법 제118 │ │ │ │
│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 │조제1항제3│ │ │ │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호 │ │ │ │
│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 │ │ │ │ │
│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 │ │ │ │ │
│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 │ │ │
│ │ │ │ │ │
│ 1)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 │ │10만원 │20만원 │30만원 │
│은 경우 │ │ │ │ │
│ │ │ │ │ │
│ 2)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작 │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성하여 제출한 경우 │ │ │ │ │
├────────────────┼─────┼─────┼─────┼─────┤
│라. 법 제77조의7제2항을 위반하 │법 제118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 │조제1항제7│ │ │ │
│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호 │ │ │ │
├────────────────┼─────┼─────┼─────┼─────┤
│마. 법 제77조의7제5항을 위반하 │법 제118 │50만원 │50만원 │50만원 │
│여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조제1항제8│ │ │ │
│신고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호 │ │ │ │
│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 │ │ │
├────────────────┼─────┼─────┼─────┼─────┤
│바. 법 제87조(제77조의5제3항 │법 제118 │50만원 │50만원 │50만원 │
│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 │조제3항 │ │ │ │
│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 │ │ │ │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 또는 │ │ │ │ │
│재심사의 청구를 받아 하는 심 │ │ │ │ │
│사관 및 심사위원회의 질문에 │ │ │ │ │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 │ │ │ │ │
│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 │ │ │ │ │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 │ │ │
├────────────────┼─────┼─────┼─────┼─────┤
│사. 법 제108조제1항(제77조의5 │법 제118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 │조제1항제4│ │ │ │
│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 │호 │ │ │ │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 │ │ │ │
│따르지 않고 보고를 하지 않거 │ │ │ │ │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같 │ │ │ │ │
│은 요구에 따르지 않고 문서를 │ │ │ │ │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 │ │ │ │ │
│은 문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 │ │ │ │
│출석하지 않은 경우 │ │ │ │ │
├────────────────┼─────┼─────┼─────┼─────┤
│아. 법 제108조제2항(제77조의5 │법 제118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 │조제1항제5│ │ │ │
│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 │호 │ │ │ │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 │ │ │ │
│따르지 않고 증명서를 내주지 │ │ │ │ │
│않은 경우 │ │ │ │ │
├────────────────┼─────┼─────┼─────┼─────┤
│자. 법 제108조제3항(제77조의5 │법 제118 │50만원 │50만원 │50만원 │
│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 │조제2항제1│ │ │ │
│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 │호 │ │ │ │
│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요구된 │ │ │ │ │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 │ │ │ │
│보고한 경우, 문서를 제출하지 │ │ │ │ │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 │ │ │ │
│제출한 경우 또는 출석하지 않 │ │ │ │ │
│은 경우 │ │ │ │ │
├────────────────┼─────┼─────┼─────┼─────┤
│차.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법 제118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조제1항제6│ │ │ │
│그 밖의 종업원이 법 제109조 │호 │ │ │ │
│제1항(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 │ │ │ │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 │ │ │ │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
│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 │ │ │ │ │
│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또는 │ │ │ │ │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 │ │ │ │ │
│한 경우 │ │ │ │ │
├────────────────┼─────┼─────┼─────┼─────┤
│카.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법 제118 │50만원 │50만원 │50만원 │
│지급되지 않은 실업급여의 지 │조제2항제2│ │ │ │
│급을 청구하는 자가 법 제109 │호 │ │ │ │
│조제1항(제77조의5제3항ㆍ제4 │ │ │ │ │
│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 │ │ │ │ │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 │ │ │ │
│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 │ │ │ │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 │ │ │ │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 │ │ │ │
│기피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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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6. 27.>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