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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제21467호 · 2026.09.18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8개
  1. 2027.03.09 시행 · 제2189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2146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2.01 시행 · 제20727호 · 타법개정
  4.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6.01.01 시행 · 제21122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7. 2025.04.23 시행 · 제20517호 · 타법개정
  8. 2025.01.01 시행 · 제20337호 · 일부개정
  9. 2024.07.10 시행 · 제19971호 · 일부개정
  10. 2022.03.25 시행 · 제18469호 · 타법개정
  11. 2021.07.27 시행 · 제18344호 · 일부개정
  12. 2020.10.08 시행 · 제17229호 · 일부개정
  13.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4. 2020.01.01 시행 · 제16418호 · 일부개정
  15. 2019.08.01 시행 · 제16418호 · 일부개정
  16. 2018.08.14 시행 · 제15728호 · 일부개정
  17. 2018.06.12 시행 · 제15673호 · 일부개정
  18. 2018.01.01 시행 · 제15316호 · 일부개정
  19. 2017.12.26 시행 · 제15316호 · 일부개정
  20. 2017.01.20 시행 · 제13790호 · 일부개정
  21. 2016.09.30 시행 · 제14122호 · 타법개정
  22. 2016.09.23 시행 · 제14079호 · 타법개정
  23.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24.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25. 2015.05.29 시행 · 제12703호 · 일부개정
  26. 2014.11.29 시행 · 제12703호 · 일부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8. 2013.02.23 시행 · 제11365호 · 제정

2026.01.01 시행 판 → 2026.09.1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31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① (생 략)

개정

제31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될 수 없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이 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3. 이 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종전

4. 이 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4. 이 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