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 2027.03.09 시행 · 제2189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18 시행 · 제2146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2.01 시행 · 제20727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21122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4.23 시행 · 제20517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337호 · 일부개정
- 2024.07.10 시행 · 제19971호 · 일부개정
- 2022.03.25 시행 · 제18469호 · 타법개정
- 2021.07.27 시행 · 제18344호 · 일부개정
- 2020.10.08 시행 · 제17229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418호 · 일부개정
- 2019.08.01 시행 · 제16418호 · 일부개정
- 2018.08.14 시행 · 제15728호 · 일부개정
- 2018.06.12 시행 · 제15673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5316호 · 일부개정
- 2017.12.26 시행 · 제15316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0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14122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14079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5.05.29 시행 · 제12703호 · 일부개정
- 2014.11.29 시행 · 제1270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11365호 · 제정
2026.01.01 시행 판 → 2026.09.1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31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① (생 략)
개정
제31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될 수 없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이 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3. 이 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종전
4. 이 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4. 이 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