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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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02 시행 · 제11471호 · 일부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471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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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09.23 시행 · 제1015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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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27 시행 · 제0973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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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5.12.06 시행 · 제05025호 · 일부개정
- 1995.01.05 시행 · 제0492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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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 1993.06.01 시행 · 제04545호 · 일부개정
- 1991.07.31 시행 · 제04369호 · 타법개정
- 1990.07.14 시행 · 제04206호 · 타법개정
- 1990.01.01 시행 · 제04175호 · 타법개정
- 1977.03.01 시행 · 제02989호 · 일부개정
- 1977.01.01 시행 · 제02945호 · 타법개정
- 1970.09.10 시행 · 제02232호 · 일부개정
- 1968.12.21 시행 · 제02057호 · 일부개정
- 1966.08.03 시행 · 제01823호 · 일부개정
- 1963.02.26 시행 · 제01281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71호 · 제정
2026.06.03 시행 판 → 2026.09.1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신 설>
개정
제57조의2(고속국도 안전순찰원)
①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민자도로 관리자”라 한다)는 고속국도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소속 직원 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이하 “안전순찰원”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안전순찰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에 대한 순회 점검 업무
2. 도로안전 저해요소 확인 및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초동조치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안전순찰원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안전순찰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순찰원의 자격 및 제3항에 따른 증표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76조(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① 도로관리청,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민자도로 관리자”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제76조(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①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