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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00056호 · 2026.09.18 시행 · 지금 시행 중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혁 — 판 46개
  1. 2026.09.18 시행 · 제0005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31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5.05.01 시행 · 제00578호 · 일부개정
  5. 2025.03.21 시행 · 제00603호 · 일부개정
  6. 2024.10.31 시행 · 제00578호 · 일부개정
  7. 2024.09.02 시행 · 제00572호 · 일부개정
  8. 2023.12.22 시행 · 제00541호 · 일부개정
  9. 2023.12.12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10.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11. 2022.05.23 시행 · 제00466호 · 일부개정
  12. 2022.03.10 시행 · 제00453호 · 일부개정
  13.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14. 2021.04.27 시행 · 제00418호 · 일부개정
  15. 2020.11.26 시행 · 제00390호 · 일부개정
  16. 2020.08.25 시행 · 제00390호 · 일부개정
  17. 2020.08.05 시행 · 제00388호 · 일부개정
  18. 2020.03.24 시행 · 제00370호 · 일부개정
  19. 2018.12.13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20. 2018.01.07 시행 · 제00285호 · 일부개정
  21. 2017.06.03 시행 · 제00261호 · 일부개정
  22. 2015.09.03 시행 · 제00155호 · 일부개정
  23. 2015.07.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24. 2015.01.01 시행 · 제00106호 · 타법개정
  25. 2014.10.07 시행 · 제00086호 · 일부개정
  26. 2014.08.08 시행 · 제00077호 · 일부개정
  27. 2014.02.21 시행 · 제00050호 · 일부개정
  28.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29. 2013.07.30 시행 · 제00021호 · 일부개정
  30. 2013.07.25 시행 · 제00020호 · 일부개정
  31.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2.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33. 2012.01.26 시행 · 제00238호 · 일부개정
  34. 2011.11.04 시행 · 제00210호 · 일부개정
  35.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36. 2010.07.28 시행 · 제00142호 · 일부개정
  37. 2010.01.01 시행 · 제00095호 · 일부개정
  38. 2009.09.26 시행 · 제00095호 · 일부개정
  39. 2008.07.11 시행 · 제00017호 · 일부개정
  40. 2008.03.11 시행 · 제00004호 · 일부개정
  41.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2. 2008.02.13 시행 · 제00442호 · 일부개정
  43. 2007.09.14 시행 · 제00419호 · 일부개정
  44. 2006.12.04 시행 · 제00377호 · 일부개정
  45. 2006.10.04 시행 · 제00369호 · 타법개정
  46. 2005.03.31 시행 · 제0027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공포, 9.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을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하고,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절차와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3/4 · 별표 6의3~18
  1. 제1조~제69조
  2. 별표 1~6의2
  3. 별표 6의3~18
  4. 부칙

별표 6의3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4호, 제23조제2항제4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4호, 제26조제3항제4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신설 2014.8.8>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
  (제17조제4호, 제23조제2항제4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4호, 제26조제3
  항제4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

  1. 제조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혼합기, 가스품질향상설비, 배송기, 압송기, 그 밖에 가스공급시설의
  부대설비(배관은 제외한다)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①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인 것은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사업자
  의 경계가 바다ㆍ하천ㆍ호수ㆍ연못ㆍ도로 등으로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같다)까지 3m 이상
       ②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
  20m 이상
       ③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제1종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까지 30m 이상. 다만, 그 설비의 외면으로
  부터 제1종보호시설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설비의
  주위에 도시가스 폭발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스발생기, 가스홀더 및 저장탱크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20m 이상,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인 것은 10m
  이상,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것은 5m 이상의 거리를 각각 유지할 것
     다) 그 밖에 별표 5 제1호가목1)나) 및 아)를 적용할 것
    2) 기초기준
     정제설비, 저장탱크, 가스홀더, 압축기, 펌프, 기화기, 열교환기, 냉동설비 및
  부취제 주입설비의 지지구조물과 기초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내진 설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령에 따라 내진 설계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진설계를 한 시설
     나) 저장능력이 3톤(압축가스의 경우에는 300㎥) 미만인 저장탱크 또는 가스홀더
     다) 지하에 설치되는 시설
    3) 저장설비기준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에 따른 기준은 별표 5 제1호가목3)을 적용한
  다.
    4) 가스설비기준
      가스설비의 재료, 구조와 강도 및 성능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4)를 적용한
  다.
    5) 배관설비기준
      배관설비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5)를 적용한다.
    6) 사고예방설비기준
      사고예방설비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6)을 적용한다.
    7) 피해저감설비기준
      액화가스 저장탱크의 피해저감설비의 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
  7)을 적용한다.
    8) 부대설비기준
      부대설비는 별표 5 제1호가목8)을 적용한다.
    9) 표시기준
      저장탱크의 표시, 경계책 및 경계표지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9)를 적용한
  다.
    10) 그 밖의 기준
      그 밖의 배관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5 제3호가목6)을 적용한다.
   나. 기술기준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나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 검사기준
  ┌──────┬──────────────────────────┐  1)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제조소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
  │검사종류    │검사항목                                            │
  ├──────┼──────────────────────────┤
  │가) 시공감리│가목에 따른 항목                                    │
  ├──────┼──────────────────────────┤
  │나) 정기검사│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정하는 항목│
  │ㆍ수시검사  │                                                    │
  └──────┴──────────────────────────┘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항목을 검사할 것

    2)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제조소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
  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2. 정압기
   정압기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기준,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은 별표 6 제2호를 적용한다.

  3. 제조소 밖의 배관
   제조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준, 기술기준, 검사기준, 진단기준 및 사후관리는 별표 6
  제3호를 적용한다.
원문 파일

별표 6의4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5호, 제23조제2항제5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5호, 제26조제3항제5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의4] <신설 2014.8.8>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
  (제17조제5호, 제23조제2항제5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5호, 제26조제3
  항제5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

  1. 제조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혼합기, 전처리설비, 가스품질향상설비, 배송기, 압송기, 그 밖에 가스공
  급시설의 부대설비(배관은 제외한다)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①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인 것: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사업자의
  경계가 바다ㆍ하천ㆍ호수ㆍ연못ㆍ도로 등으로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같다)까지 3m 이상
       ②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
  20m 이상
       ③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제1종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까지 30m 이상. 다만, 그 설비의 외면으
  로부터 제1종보호시설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설비의 주위에 도시가스 폭발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스발생기, 가스홀더 및 저장탱크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20m 이상,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인 것은 10m
  이상,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것은 5m 이상의 거리를 각각 유지할 것
     다) 그 밖에 별표 5 제1호가목1)나) 및 아)를 적용할 것
    2) 기초기준
     정제설비, 저장탱크, 가스홀더, 압축기, 펌프, 기화기, 열교환기, 냉동설비 및
  부취제 주입설비의 지지구조물과 기초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내진 설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령에 따라 내진 설계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진설계를 한 시설
     나) 저장능력이 3톤(압축가스의 경우에는 300㎥) 미만인 저장탱크 또는 가스홀
  더
     다) 지하에 설치되는 시설
    3) 저장설비기준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에 따른 기준은 별표 5 제1호가목3)을 적용한
  다.
    4) 가스설비기준
      가스설비의 재료, 구조와 강도 및 성능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4)를 적용한다.
    5) 배관설비기준
       배관설비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5)를 적용한다.
    6) 사고예방설비기준
      사고예방설비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6)을 적용한다.
    7) 피해저감설비기준
      액화가스 저장탱크의 피해저감설비의 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
  7)을 적용한다.
    8) 부대설비기준
      부대설비는 별표 6 제1호가목8)을 적용한다.
    9) 표시기준
      저장탱크의 표시, 경계책 및 경계표지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9)를 적용한다.
    10) 그 밖의 기준
      그 밖의 배관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5 제3호가목6)을 적용한다.
   나. 기술기준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나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 검사기준
  ┌──────┬──────────────────────────┐  1)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제조소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
  │검사종류    │검사항목                                            │
  ├──────┼──────────────────────────┤
  │가) 시공감리│가목에 따른 항목                                    │
  ├──────┼──────────────────────────┤
  │나) 정기검사│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정하는 항목│
  │ㆍ수시검사  │                                                    │
  └──────┴──────────────────────────┘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항목을 검사할 것

    2)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제조소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2. 정압기
   정압기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기준,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은 별표 6 제2호를 적용한다.

  3. 제조소 밖의 배관
   제조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준, 기술기준, 검사기준, 진단기준 및 사후관리는 별표
  6 제3호를 적용한다.
원문 파일

별표 6의5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제17조제6호, 제23조제2항제6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6호, 제26조제3항제6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신설 2014.8.8>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의 기준
  (제17조제6호, 제23조제2항제6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6호, 제26조제3
  항제6호 및 제27조의3제8항 관련)

  1. 제조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혼합기, 가스품질향상설비, 배송기, 압송기, 그 밖에 가스공급시설의 부대
  설비(배관은 제외한다)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①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인 것: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사업자의
  경계가 바다ㆍ하천ㆍ호수ㆍ연못ㆍ도로 등으로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같다)까지 3m 이상
       ②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
  20m 이상
       ③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제1종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까지 30m 이상. 다만, 그 설비의 외면으로
  부터 제1종보호시설 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설비의 주위에 도시가스 폭발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스발생기, 가스홀더 및 저장탱크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20m 이상,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인 것은 10m
  이상,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것은 5m 이상의 거리를 각각 유지할 것.
     다) 그 밖에 별표 5 제1호가목1)나) 및 아)를 적용한다.
    2) 기초기준
     정제설비, 저장탱크, 가스홀더, 압축기, 펌프, 기화기, 열교환기, 냉동설비 및
  부취제 주입설비의 지지구조물과 기초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내진 설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령에 따라 내진 설계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진설계를 한 시설
     나) 저장능력이 3톤(압축가스의 경우에는 300㎥) 미만인 저장탱크 또는 가스홀더
     다) 지하에 설치되는 시설
    3) 저장설비기준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에 따른 기준은 별표 5 제1호가목3)을 적용한
  다.
    4) 가스설비기준
      가스설비의 재료, 구조와 강도 및 성능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4)를 적용한
  다.
    5) 배관설비기준
       배관설비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5)를 적용한다.
    6) 사고예방설비기준
      사고예방설비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6)을 적용한다.
    7) 피해저감설비기준
      액화가스 저장탱크의 피해저감설비의 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7)
  을 적용한다.
    8) 부대설비기준
      부대설비는 별표 5 제1호가목8)을 적용한다.
    9) 표시기준
      저장탱크의 표시, 경계책 및 경계표지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9)를 적용한
  다.
    10) 그 밖의 기준
      그 밖의 배관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5 제3호가목6)을 적용한다.
   나. 기술기준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나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 검사기준
    1)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제조소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
  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항목을 검사할 것
  ┌──────┬──────────────────────────┐
  │검사종류    │검사항목                                            │
  ├──────┼──────────────────────────┤
  │가) 시공감리│가목에 따른 항목                                    │
  ├──────┼──────────────────────────┤
  │나) 정기검사│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정하는 항목│
  │ㆍ수시검사  │                                                    │
  └──────┴──────────────────────────┘

    2)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제조소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
  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2. 정압기
   정압기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기준,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은 별표 6 제2호를 적용한다.

  3. 제조소 밖의 배관
   제조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준, 기술기준, 검사기준, 진단기준 및 사후관리는 별표 5
  제3호를 적용한다. 다만, 주요공정 시공감리 기준은 별표 6 제3호다목3)을 적용한다.
원문 파일

별표 6의6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기준(제17조제6호의2 관련)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의6] <신설 2020. 8. 5.>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기준(제17조제6호의2 관련)

  1.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한 천연가스 선박 충전
    이 기준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천연가스를 선박 연료탱크 또
  는 선박 연료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가. 시설기준
      1) 충전장소의 중심(지면에 표시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선박의 외면
  까지의 거리는 3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방호책 등을 설
  치하여 선박과 충돌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천연가스를 선박에 충전하기 위한 자동차의 설치 대수는 2대 이하로 하
  고, 2대의 자동차가 진입, 진출 및 동시에 주정차할 수 있는 충분한 공지
  를 확보할 것
      3) 충전장소의 지면에는 자동차의 주정차위치와 진입 및 진출 방향을 표시
  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천연가스 선박 충전장소"라는 표시를 할 것
      4) 충전장소의 주위에는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충전 중 엔진정지"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5) 정전기 제거용 접지코드 등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6) 긴급사태 발생 시 이를 신속히 통보하고, 충전작업 전ㆍ중ㆍ후의 작업
  상황을 선박 내의 작업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신설비를
  구축할 것
      7) 충전장소와 화기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거리는 8m 이상으로 하고, 충전
  장소에는 인화성물질이나 발화성물질이 없을 것
    나. 기술 기준
      1) 충전작업은 풍랑 등이 심하지 않은 온화한 날씨에 실시하며, 반드시 지
  정된 충전장소에서 실시할 것
      2) 충전작업 전에 자동차가 앞뒤로 움직이지 않도록 자동차 바퀴의 전후를
  차바퀴 고정목 등으로 확실하게 고정하고, 자동차의 수동브레이크를 채
  울 것
      3) 충전작업 전에 정전기 제거용 접지코드 등을 이용하여 정전기 제거조치
  를 할 것
      4) 충전작업 중 선박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작업 전에 정
  박 밧줄의 고정상태 등 선박의 정박 상태를 확인할 것
      5) 충전 중에는 선박 보수작업 또는 다른 선박의 접근을 금지할 것
      6) 충전 중에는 충전장소 및 선박주위에 충전작업 관련자 외의 자의 출입
  을 금할 것
      7) 그 밖의 안전유지기준, 충전 기준 및 점검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6의2
  제4호 나목의 기술기준을 준용할 것. 이 경우 "자동차 용기"는 "선박 용
  기 또는 탱크"로 보고, "액화도시가스자동차"는 "천연가스 선박"으로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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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17조제7호, 제20조의2제2항, 제23조제2항제7호, 제25조제2항제7호 및 제26조제3항제7호 관련)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4. 10. 31.>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제17조제7호, 제20조의2제2항, 제23조제2항제7호, 제25조제2항제7호 및
  제26조제3항제7호 관련)

  1. 배관 및 배관설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계량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①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 사
  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 2m 이상
        ② 설치 장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다만, ㉱의 요건은 주택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가스계량기의 교체 및 유지 관리가 용이할 것
        ㉯ 환기가 양호할 것
        ㉰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받을 우려가 없을 것. 다만, 보호상자 안에 설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 다만, 실
  외에서 가스사용량을 검침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설치금지 장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대
  피공간, 방·거실 및 주방 등으로서 사람이 거처하는 곳 및 가스계량기
  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가스계량기(30㎥/hr 미만인 경우만을 말한다)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수직·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보호가대 등 고정 장치로
  고정시킬 것. 다만, 격납상자에 설치하는 경우, 기계실 및 보일러실(가정에 설치된
  보일러실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와 문이 달린 파이프 덕트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높이의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다)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이상, 굴뚝(단열조치
  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말한다)·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
  ㎝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라) 입상관과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거리는 우회거리 2m 이상으로 하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입상관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보호
  상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스설비기준
     가) 가스사용시설에는 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와 정상작동을 위하여  지하공급
  차단밸브, 압력조정기, 가스계량기, 중간밸브, 호스 등 필요한 설비와 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할 것
     나) 가스사용시설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밀성능을 가지도록 할 것
    3) 배관설비기준
     가) 배관 등(배관, 관이음매 및 밸브를 말한다)의 재료와 두께는 그 배관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종류 및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나) 배관은 그 배관의 강도 유지와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누출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접합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용접부(가스용 폴리에틸렌관,
  호칭지름 80㎜ 미만인 저압 배관 및 노출된 저압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하며, 접합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응력 제거를 할 것
     다) 배관은 그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며, 배관의 말단에는 막음조치를 하는 등 설치환경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
     라)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하천부지에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별표 6 제3호가목2)아)①㉲를
  준용할 것
     마) 배관을 실내에 노출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① 배관은 누출된 도시가스가 체류(滯留)되지 않고 부식의 우려가 없도록
  안전하게 설치할 것
       ②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 전
  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 절연전선(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작동시키기 위
  한 전선은 제외한다),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및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굴뚝(배기통을 포함한다) 등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것.
     바) 배관을 실내의 벽·바닥·천정 등에 매립 또는 은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① 배관은 못 박음 등 외부 충격 등에 의한 위해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
  소에 설치할 것
       ② 배관 및 배관이음매의 재료는 그 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
  시가스의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
  분을 갖는 것일 것
       ③ 배관은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할 것
       ④ 매립 설치된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될 경우 매립배관 내부의 가스 누출
  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나 다기능가스안전계
  량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를 설치할 것
     사)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호칭지름이 13㎜ 미만의
  것에는 1m 마다, 13㎜ 이상 33㎜ 미만의 것에는 2m 마다, 33㎜ 이상의 것에는
  3m 마다 고정 장치를 설치할 것(배관과 고정 장치 사이에는 절연조치를 할
  것). 다만, 호칭지름 100㎜ 이상의 것에는 적절한 방법에 따라 3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아) 배관은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압성능과 기밀성능
  을 가지도록 할 것
     자) 배관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관임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도색 및 표시를 할 것
       ① 배관은 그 외부에 사용가스명, 최고사용압력 및 도시가스 흐름방향을 표시할
  것. 다만, 지하에 매설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흐름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상배관은 부식방지도장 후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도색하고, 지하매설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은 황색으로, 중압 이상인 배관은 붉은색으로
  할 것. 다만, 지상배관의 경우 건축물의 내·외벽에 노출된 것으로서 바닥(2층
  이상의 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을 말한다)에서 1m의 높이에 폭 3㎝의
  황색띠를 2중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차)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은 그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되, 폴리에틸렌관을 노출배관용으로 사용하지 아니
  할 것. 다만, 지상배관과 연결을 위하여 금속관을 사용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로
  서 지면에서 30㎝ 이하로 노출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노출배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카) 고압배관은 별표 5 제3호가목1)나)·라)·마)·사)①㉮ 및 5)가)를 준용하여
  설치하며, 매설배관은 보호판으로 안전조치를 할 것
     타) 배관은 건축물의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않을 것
    4)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특정가스사용시설·「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로서 영업장의 면적
  이 100㎡ 이상인 가스사용시설이나 지하에 있는 가스사용시설(가정용 가스사용시
  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
  하여야 하며,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나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
  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월 사용예정량 2000㎥ 미만으로서 연소기가 연결된 각 배관에 퓨즈
  콕·상자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안전장치(이하 "퓨즈콕등
  "이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각 연소기에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② 도시가스의 공급이 불시에 차단될 경우 재해와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는 도시가스사용시설
       ③ 가스누출경보기 연동차단기능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나) 지하에 매설하는 강관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
  할 것
    5) 그 밖의 기준
     도시가스 사용을 위한 가스용품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기술기준
    1) 가스사용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설비의 작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압력조정기는 매 1년에 1회 이상(필터나 스트레이너의
  청소는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 압력조정기의
  유지·관리에 적합한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3) 폴리에틸렌관은 규칙 제50조제1항 별표14 제4호다목8)에 따른 폴리에틸렌융착
  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시공할 것
    4) 법 제29조제2항 및 규칙 제49조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로 한다.
   다. 검사기준
    1)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항목은 가스사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
  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종류      │검사항목                                                          ┃
┠───────┼─────────────────────────────────┨
┃가) 완성검사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
┃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3)                            ┃
┠───────┼─────────────────────────────────┨
┃나) 정기검사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
┃·수시검사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
┗━━━━━━━┷━━━━━━━━━━━━━━━━━━━━━━━━━━━━━━━━━┛


    2)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는 가스사용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2. 정압기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정압기는 그 정압기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정압기 및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되, 원칙적으로 건축물(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정압기실은
  제외한다)의 내부나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건축물 외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외부와 환기가 잘 되는 지상층에 설치하거나 외부와
  환기가 잘 되고 기계환기설비를 갖춘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2) 가스설비기준
     가) 정압기실은 그 정압기의 보호, 정압기실 안에서의 작업성 확보와 위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구조를 가지도록 하고,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정압기는 도시가스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밀성능을 가지도록 할 것
    3)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정압기에는 안전밸브와 가스방출관을 설치하고 가스방출관의 방출구는 주위에
  불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로서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다만, 전기시설물과의 접촉 등으로 사고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정압기실에는 누출된 도시가스를 검지하여 이를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통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다) 정압기 출구의 배관에는 도시가스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경우 안전관리자
  가 상주하는 곳에 이를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라) 정압기의 입구에는 수분 및 불순물 제거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다른 정압기로
  수분 및 불순물이 충분히 제거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마) 도시가스 중 수분의 동결로 정압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압기에는 동결방지
  조치를 할 것
     바) 전기설비에는 방폭조치를 할 것
    4)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정압기의 입구와 출구에는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나) 지하에 설치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가)의 가스차단장치 외에 정압기실 외부의
  가까운 곳에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정압기실의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 그 정압기실로 가스공급을 지상에서 쉽게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부대설비기준
     가) 정압기에 바이패스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밸브를 설치하고 그 밸브에 잠금
  조치를 할 것
     나) 도시가스의 안정공급을 위하여 정압기의 출구에는 도시가스의 압력을 측정·기
  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6) 그 밖의 기준
     도시가스 사용을 위한 가스용품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기술기준
    1) 가스사용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설비의 작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정압기와 필터의 경우에는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사고예방설비 중 도시가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는 분해 및 작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이나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검사기준
    1)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항목은 가스사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
  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종류        │검사항목                                                        ┃
┠────────┼────────────────────────────────┨
┃가) 완성검사    │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
┠────────┼────────────────────────────────┨
┃나) 정기검사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
┃·수시검사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
┗━━━━━━━━┷━━━━━━━━━━━━━━━━━━━━━━━━━━━━━━━━┛


    2)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는 가스사용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3. 연소기
   가. 시설기준
    1) 연소기는 화재, 폭발 및 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와 정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2)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개방식 가스온수
  기(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를 실내로 방출하는 가스온수기를 말한
  다)는 설치할 수 없다.
     가)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는 목욕탕이나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밀폐식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로서 중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는 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이 출입구를 제외하
  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할 것. 다만, 중독사고
  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배기통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판이나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내식성이
  있는 것일 것
     라) 일산화탄소 경보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가스누설경보기를 말한
  다. 이하 같다)는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알려줄 수 있도록 가스보일러
  주변 또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가스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한 경우
      (2) 가스보일러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의2제
  2항제1호에 따른 가스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마) 가)부터 라)까지의 기준 이외에도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는 화재,
  폭발 및 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와 정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적절하게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바)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를 설치·시공한 자는 그가 설치·시공한 시
  설이 가)부터 마)까지에 적합한 때에는 사용자·시공자·보일러가 설치된
  건축물·보일러 시공내역·시공 확인사항 등과 관련된 정보가 기록된 가스
  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 설치 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 사용자에게 교부하고 작동요
  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3) 도시가스 사용을 위한 가스용품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4) 도시가스 소비량이 232.6㎾(20만kcal/h)를 초과하는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
  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는
  2)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영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또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관리하는 가스보일러
     나) 사용연료가 다른 연소기 또는 도시가스 소비량이 232.6㎾(20만kcal/h)를
  초과하는 연소기와 함께 같은 실에 설치한 가스보일러
     다) 가동 및 정지 중에 배기가스가 역류하지 아니하도록 역류방지장치를 설
  치한 가스보일러
    5) 가스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연료전지는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도시가스 소비량이 232.6㎾(20만kcal/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기술기준
    가스사용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설비의 작동상황을 주기적
  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검사기준
     1)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항목은 가스사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종류    │검사항목                                                            ┃
┠──────┼──────────────────────────────────┨
┃가)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
┠──────┼──────────────────────────────────┨
┃나) 정기검사│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
┃·수시검사  │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
┗━━━━━━┷━━━━━━━━━━━━━━━━━━━━━━━━━━━━━━━━━━┛


     2)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는 가스사용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4. 삭제 <2014.10.7.>
  5.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가. 시설기준
     1) 완속충전설비는 옥외에 설치하거나 기계환기설비를 갖춘 실내에 설치할 것.
  이 경우 마주보는 두 방향의 벽면이 없는 건물 내와 완속충전설비의 특성,
  압축 가능한 도시가스의 양 및 건물의 넓이 등을 고려하여 환기를 위한 충분한
  면적을 갖고 두 방향 이상의 개구부(開口部)를 갖는 건물 내는 옥외로 본다.
     2) 완속충전설비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의 규제수치를 만족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완속충전설비는 완속충전설비 내의 환기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 및 그 밖의
  설비(다른 완속충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필요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4) 완속충전설비는 완속충전설비 및 부속설비 등의 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
  및 그 밖의 설비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5) 가스설비는 그 도시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질을 가지는
  재료로 제조되고, 그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구조·강도·
  두께 및 성능을 갖는 것일 것
     6) 배관의 재료는 그 도시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7) 배관은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염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
  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8) 과압안전장치의 방출구는 방출되는 도시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옥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
     9) 완속충전설비 또는 압축도시가스자동차가 실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실내에서
  도시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10) 완속충전설비에는 긴급시 도시가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
     11) 완속충전설비에는 그 설비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12) 완속충전설비에 설치하는 제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기술기준
     1) 완속충전설비의 사용개시 전 및 사용종료 후에는 반드시 그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외에 1일 1회 이상 작동상황에 대하여 점검·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완속충전설비의 외관·기초·충전호스·기능 및 성능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점검 후 점검구 등에 잠금 또는 봉인을 할 것
   다. 검사기준
     1)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검사항목은 가스사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 종류   │검사 항목                                 │
     ├──────┼─────────────────────┤
     │가) 완성검사│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
     ├──────┼─────────────────────┤
     │나) 정기검사│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사항 │
     └──────┴─────────────────────┘
     2)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는 가스사용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6. 그 밖의 기준
   가. 월 사용예정량의 산정기준
    제20조의2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월사용예정량
  은 그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환경에 따라 그 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연소기의 도시가스
  소비량을 기초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할 것
    1) 가스사용시설의 월사용예정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할 것
    ┏━━━━━━━━━━━━━━━┓
    ┃Q = {(A×240)+(B×90)}/11,000┃
    ┗━━━━━━━━━━━━━━━┛
       위 계산식에서 사용한 기호는 각각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시한다.
        Q:월 사용예정량 (단위: ㎥)
        A: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연소기의 명판에 적힌 도시가스 소비량의 합계
  (단위: ㎉/h)
        B:산업용이 아닌 연소기의 명판에 적힌 도시가스 소비량의 합계 (단위:
  ㎉/h)
    2) 1)에서 "도시가스 소비량의 합계"는 다음 방법에 따를 것. 다만, 가정용으
  로 사용하는 연소기의 도시가스 소비량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소유주가 1명인 단위건물의 경우에는 그 단위건물 안에 설치된 모든 연
  소기의 도시가스 소비량 합계로 한다.
     나) 단위건물이 분양으로 소유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소유주가 구분하
  여 소유하는 건물 안에 설치된 모든 연소기의 도시가스 소비량 합계로 한
  다. 다만, 같은 실내에서 2명 이상의 소유주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그 실내에 설치된 모든 연소기의 도시가스 소비량 합계로 한다.
     다) 가스보일러 본체에 표시된 소비량과 버너에 표시된 소비량이 다를 경우
  에는 보일러 본체에 표시된 소비량으로 한다.
   나.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안의 가스사용시설에 관한 특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안에 제조공정 용도로 설치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제1호가목2)·3)나)
  및 사)·5), 제2호가목2)·6), 제3호가목3)에도 불구하고 용접부 비파괴시험,
  내압 및 기밀시험, 가스용품사용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고압가스의 해당기준을 따를 수 있다.
   다.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설치·사용시설의 기준
     1) 가스 누출을 감지할 수 있도록 냄새가 나는 물질을 혼합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것
     2) 냄새가 나는 물질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혼합되
  었는지 확인할 것
원문 파일

별표 7의2안전관리수준평가 기준ㆍ방법 등(제27조의4제4항 관련)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의2] <개정 2020. 8. 25.>

  안전관리수준평가 기준ㆍ방법 등(제27조의4제4항 관련)


  1. 안전관리수준평가의 분야별 평가 항목
┌───────────┬─────────────────────────┐
│평가 분야             │평가 항목                                         │
├───────────┼─────────────────────────┤
│ 가. 안전관리 리더십  │ 안전관리방침, 안전관리 목표, 안전투자 및 안전    │
│및 조직               │문화, 안전관리 조직, 수요자 관리 등 운영관리, 안  │
│                      │전관리 유공자 표창                                │
├───────────┼─────────────────────────┤
│ 나. 안전교육 훈련 및 │ 교육훈련 계획, 교육훈련, 교육성과 분석, 협력업체 │
│홍보                  │종사자 교육, 종업원의 교육 참여, 가스안전홍보     │
├───────────┼─────────────────────────┤
│ 다. 가스사고         │ 가스사고 발생 여부, 가스사고 조사, 가스사고      │
│                      │대응 및 사후관리                                  │
├───────────┼─────────────────────────┤
│ 라. 비상사태 대비    │ 비상조치 계획, 비상체계 운영, 유관기관과의       │
│                      │협조체계                                          │
├───────────┼─────────────────────────┤
│ 마. 운영관리         │ 다른 공사 사고 예방활동, 사용시설 관리, 지역관   │
│                      │리소 관리,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 안전관리   │
│                      │시스템 등의 변경관리, 가스시설의 안전성 평가,     │
│                      │공급시설 관리, 작업관리, 협력업체 관리, 경영체계  │
│                      │인증, 배관망 전산화, 배관 안전성 확보, 안전관리   │
│                      │정보화 구축, 안전장비 보유, 점검활동, 안전감사,   │
│                      │안전관리규정 검토 및 개정, 안전관리규정 이해의    │
│                      │적정성                                            │
├───────────┼─────────────────────────┤
│ 바. 시설관리         │ 배관 정기검사, 정압기 정기검사, 제조소 정기검    │
│                      │사                                                │
└───────────┴─────────────────────────┘
  2. 안전관리수준평가의 범위
    가.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평가 분야에 대한 평가 대상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으려는 해의 전년도 안전관리 실적으로 한다.
    나. 제1호 바목의 평가 분야에 관한 평가 대상은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
  으려는 해의 정기검사로 한다.
  3. 안전관리수준평가의 방법
    가. 안전관리수준평가는 절대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나. 안전관리수준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
│구분        │평가 방법                                                   │
├──────┼──────────────────────────────┤
│ 1) 계획    │ 가) 평가일정 수립                                          │
│            │ 나) 평가팀 구성                                            │
├──────┼──────────────────────────────┤
│ 2) 실행    │ 가) 서류검토                                               │
│            │ 나) 현장 확인 및 검사                                      │
│            │ 다) 관계자 면담                                            │
│            │ 라) 안전관리수준평가 실시                                  │
├──────┼──────────────────────────────┤
│ 3) 검토    │ 가) 점수부여 및 등급 판정                                  │
│            │ 나) 판정결과 통보(보고서 포함)                             │
├──────┼──────────────────────────────┤
│ 4) 사후관리│ 가) 사후 관리방안 결정(인센티브 부여 및 평가주기           │
│            │완화 등)                                                    │
│            │ 나) 우수 사례 전파                                         │
└──────┴──────────────────────────────┘
    다. 안전관리수준평가는 사업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3명 또는 4명을 한
  조로 구성된 평가팀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평가팀원 중 1명을
  팀장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른 평가팀에는 기계ㆍ화공ㆍ전기 등 분야별 전문가, 공정
  및 설비 전문가, 시스템 전문가가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구성하고, 평
  가팀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기계ㆍ화공ㆍ금속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자 또는 가스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또는 기
  능장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일 것
      2) 가스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마. 평가 장소의 제공과 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
  ㆍ시설ㆍ설비의 준비는 평가 대상인 자가 한다.
    바. 안전관리수준평가의 적정성 및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안전관리수준 평가위원회를 둔다.
      1) 안전관리수준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도시가스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 중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위촉
  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안전관리수준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
  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안전관리수준평가의 평가 등급 결정 절차
    가. 평가팀은 제1호에 따른 평가분야별 평가항목을 계량화하여 평가점수
  를 백분율로 환산하고 다음 표에 따라 평가 등급을 부여한다.
┌─────┬───────────────────────────────┐
│평가 등급 │평가 등급 기준                                                │
├─────┼───────────────────────────────┤
│우수      │제1호에 따른 평가 항목의 준수상태가 우수하고, 평가항목이      │
│          │사업장 자율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경우                          │
├─────┼───────────────────────────────┤
│양호      │제1호에 따른 평가 항목의 준수상태가 양호하고, 평가항목이      │
│          │사업장 및 시설에 적합하게 적용ㆍ운영되고 있을 경우            │
├─────┼───────────────────────────────┤
│보통      │제1호에 따른 평가 항목의 준수상태가 보통이고, 기록 및 사후    │
│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
├─────┼───────────────────────────────┤
│미흡      │제1호에 따른 평가 항목의 준수상태가 미흡한 경우               │
└─────┴───────────────────────────────┘
   비고: 이 표에서 우수, 양호, 보통 및 미흡은 각각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우수: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 100점 이하인 경우
     양호: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보통: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미흡: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
    나. 가목에 따라 부여된 평가등급은 제3호바목에 따른 안전관리수준 평
  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 삭제 <2020. 8. 25.>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수준평가 기준 외에 안전관리수준
  평가의 세부 항목 및 평가 배점, 그 밖에 안전관리수준평가에 필요한 세
  부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
  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제17조의4에 따른 상세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원문 파일

별표 7의3안전관리수준평가에 따른 정기검사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주기(제27조의4제5항 관련)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개정 2025. 10. 1.>

  안전관리수준평가에 따른 정기검사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주기
  (제27조의4제5항 관련)

  1.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이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정기검사 및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
  ㆍ평가를 받아야 하는 다음 시기까지의 기간(이하 "주기"라 한다)은 다음과 같
  다.
  ┌────┬───────┬───────────────┐
  │평가등급│정기검사 주기 │ 안전관리규정 확인ㆍ평가 주기 │
  ├────┼───────┼───────────────┤
  │우수    │3년           │3년                           │
  ├────┼───────┼───────────────┤
  │양호    │2년           │2년                           │
  ├────┼───────┼───────────────┤
  │보통    │1년           │1년                           │
  ├────┼───────┼───────────────┤
  │미흡    │6개월         │6개월                         │
  └────┴───────┴───────────────┘
  2. 위 표에서 우수, 양호, 보통 및 미흡은 별표 7의2제4호가목에 따른 평가 등급
  을 말한다.
원문 파일

별표 7의4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의 작성ㆍ검토 및 이행 결과 확인 기준 (제27조의6제8항 관련)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의4] <신설 2018. 1. 5.>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의 작성?검토 및 이행 결과 확인 기준
  (제27조의6제8항 관련)

  1. 기본수행계획서 및 세부수행계획서 작성기준
   기본수행계획서는 다음 각 목의 계획이 포함되도록 작성하고, 기본수행계획서에 따른 세부
  수행계획서는 데이터관리, 위험성평가, 건전성평가, 대응 및 완화 방법에 관하여 규범기반-
  건전성관리 또는 실적기반-건전성관리로 구분하여 도시가스배관 구간별 또는 지역별로 작성
  한다.

   가. 건전성관리계획
    1) 데이터관리
     가) 각 위험요소 및 각 배관구간에 대해 타당성 및 효용성이 확보된 데이터를 수집?통합
  ?체계화 및 검토한다.
     나) 건전성평가 및 완화조치를 완료한 경우와 각 배관구간에 관한 새로운 운전 및 유지관
  리 정보를 확보한 경우에도 가)의 작업을 반복?수행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른 데이터는 위험성평가 및 건전성평가를 수행하는 때에 활용한다.
     라) 건전성관리계획에는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통합에 관한 세부 내용을 포함한다.
    2) 위험성평가
     가) 위험성평가는 배관의 변경정보 등을 고려한 새로운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새로운 정보 반영 시 배관시스템 변경사항, 외부 변경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
  다.
     나)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완화 및 건전성평가를 수행하는 때에 활용한다.
     다) 건전성관리계획에는 위험성평가의 방법과 재평가 주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3) 건전성평가
     가)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건전성평가를 수행한다.
     나) 건전성평가 방법은 기본적으로 내부배관검사(In-Line inspection) 또는 내압시험으로
  하고 이 방법이 어려울 경우 직접평가로 한다.
     다) 건전성평가 대상 위험요소의 종류를 고려하여 건전성평가방법을 선정한다.
     라) 건전성평가 후에는 획득한 새로운 정보를 건전성관리계획에 반영한다.
     마) 모든 건전성평가는 우선순위에 따라 수행한다.
     바) 건전성관리계획에는 건전성평가의 방법과 적용시기에 관한 세부 내용을 포함한다.
    4) 대응 및 완화
     가) 대응의 방법은 즉시조치, 계획수립 또는 모니터링 중 하나로 한다.
     나) 완화의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1) 수리: 건전성평가의 결과 및 조치대상 위험요소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수리방법을
  선택하고 적용한다.
      (2) 예방: 예방을 통해 배관설비의 악화(deterioration)를 중지하거나 악화속도를 낮출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 모든 완화활동은 우선순위 및 계획에 따라 수행하되, 새로운 정보가 수집되면 우선순
  위 및 계획을 수정한다.
    라) 건전성관리계획에는 대응과 완화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세부 내용을 포함한다.
    5) 건전성관리계획의 보완
     검사활동, 완화활동, 일상운전 및 유지관리활동 등에 따라 수집되는 데이터의 지속적인
  통합작업과 주기적인 위험성평가 작업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건전성관리계획을 수정?
  보완한다.

   나. 성능관리계획
    1) 건전성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능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가) 수행계획서 목표의 달성 여부
     나) 수행계획서를 통한 가스배관시설 건전성 및 안전성의 효과적 증진 여부
   2) 수행계획서의 효용성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성관리계획에 대한 평가는 매년 실
  시한다.
   3) 2)의 평가를 위한 성능기준은 특정 지역에 대한 평가, 특정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 및 수
  행계획서 전체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4) 2)의 평가를 위한 성능척도는 공정 또는 활동 척도, 운영 척도 및 직접적 건전성 척도로
  구분한다.
   5) 성능측정의 결과에 따라 건전성관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계
  획서를 변경한다.

   다. 정보공유계획
   1) 사내 종사자, 정부 관계자에 대하여 건전성관리를 위한 노력과 그 결과에 관한 정보제공
  이 가능하도록, 정보공유계획을 수립한다.
   2) 정보공유계획에 따른 정보는 일상적으로 전달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전달할 수 있으며,
  회사나 정부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정보공유계획에 따른 정
  보는 다른 정보와 함께 전달할 수 있다.

   라. 변경관리계획
   1) 변경관리란 기술적, 물리적, 절차적 및 조직적 관점에서 영구적인 또는 일시적인 변경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변경이 가스배관시설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변경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 중요한 변경뿐만 아니라 사소한 변경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변경관리계획을 수립한
  다.
   3) 변경관리범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변경의 이유
     나) 변경의 승인 권한
     다) 변경영향의 분석
     라) 필요한 작업허가의 취득
     마) 문서화
     바) 이해당사자들과 변경에 관한 정보교환
     사) 시간적 제약
     아) 관계자의 자격요건
   4) 가스배관시설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데이터 또는 수정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
  게 되는 경우 건전성관리공정의 실용성과 효과성이 유지되도록 변경관리를 한다.

   마. 품질관리계획
   1) 품질관리란 "수행계획서의 모든 조건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문서로 입증하는 것"을
  말하며, 문서화, 이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 품질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가) 위험성평가, 건전성관리계획, 건전성관리보고서 및 데이터 등을 포함하는 문서화 대상
     나) 품질관리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명확한 정의
     다) 건전성관리와 품질관리의 결과에 대한 정기적 검토 및 개선권고사항
     라) 건전성관리 및 품질관리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
    마) 건전성관리가 건전성관리계획 및 문서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모니터링 방법
    바) 건전성관리 및 품질관리에 대한 정기적 내부 또는 외부 감사 방법

  2. 기본수행계획서 검토기준
   제2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수행계획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가. 기본수행계획서가 제1호에 따른 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나. 기본수행계획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내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다. 기본수행계획서의 이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라. 검사요원, 운전요원 및 유지관리요원이 참여하는 건전성관리조직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
  부
   마. 건전성관리조직 구성원의 자격 및 역할이 포함된 업무분장기준을 보유?시행하고 있는
  지 여부

  3. 세부수행계획서 이행 결과 확인기준
   가. 제27조의6제5항에 따른 이행 결과 확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 실시한다.
   1) 세부수행계획서가 기본수행계획서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세부수행계획서의
  적정 이행 여부
   2) 성능관리계획, 정보공유계획, 변경관리계획 및 품질관리계획의 적정 이행 여부
   나. 가목에 따른 이행 결과 확인은 제27조의6제1항제2호가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행 결과 확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신청자와 확인자가 협의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이행 결과 확인의 결과는 세부수행계획서의 건전성관리 적용수준과 세부수행계획서의
  적정 이행 수준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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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세부산정기준 및 분담방법(제31조제1항 관련)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8] <신설 2010.7.28>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세부산정기준 및 분담방법(제31조제1항 관련)

    1. 시설분담금 산정의 일반기준
    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이하 이 표에서 “시설분담금”이라 한다)은 도시
  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등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
  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시설분담금은 투자비 및 도시가스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비는 실제 발생원가에 근접하도록 객관성과 공
  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시설분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하는 총 표준가스소비량은 일반시설분담금
  산정년도의 직전년도 초 현재 사용 중인 총 가스사용자의 각 연소기의 명판
  (名板)에 표시된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의 합계로 한다. 명판이 없는 경우에는 그
  표준가스소비량은 동일기종의 연소기의 명판에 표시된 것으로 한다.
   2. 종류별 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  가. 일반 시설분담금: 공통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도시가스의 공급 또
  │  일반시설분담금 =                                                                  │
  │    (투자비*- 도시가스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 / 총 표준가스소비량              │
  │     * 투자비 = 총 투자비 × 공통배관연장비율                                       │
  │     ** 도시가스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 = 투자비 × (1 - 누적 시설분담금 회수비율) │
  └──────────────────────────────────────────┘
  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는
  선부과요금으로서,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1) 투자비는 일반시설분담금 산정년도의 직전년도 도시회사 공급비용 산정기
  준 등에 따라 산정되고 시ㆍ도지사가 승인한 가스공급설비의 취득원가인 총
  투자비에다 공통배관연장거리를 총 배관연장거리로 나누어 산정한 공통배관
  연장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도시가스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은 투자비에다 누적시설분담금 회수액
  을 차감한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누적시설분담금 회수율은 일반도시
  가스사업자의 투자계획 및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나.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사전용 도
  │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 기준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                        │
  │     * 기준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 (취사전용 투자비 × 시설분담금 분담비율)  │
  │                                  / 총 표준가스소비량                       │
  └──────────────────────────────────────┘
  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을 요청하는 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부과요금으로서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1)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은 기준 취사전용시설분담금을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상의 가스공급시설 내용월수인 240개월에서 사용월수를 차감한 후
  가스공급시설 내용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잔여월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기준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은 취사전용 투자비에다 시설분담금 분담비율을
  곱한 후 총 표준가스소비량을 나누어 산정한다.
      3) 취사전용 투자비 중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으로 부과하지 아니한 투자비는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가 투자
  비 분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취사전용 기본요금으로 부과한다.
    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부과요금으로서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 투자비* 미회수분 / 총 표준가스소비량│
  │     * 투자비 = 표준투자비 × 기준배관연장거리 × 적용률      │
  └───────────────────────────────┘
      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신규 가스사용자가 분담하는 일반시설분담금과
  도시가스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으로 충당되지 않는 투자비 미회수분을
  총 표준가스소비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2) 투자비는 최근 3년간 가스공급시설 설치에 소요된 투자비를 최근 3년간 배
  관연장거리로 나누어 산정한 표준투자비에다 기준배관연장거리 및 적용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3) 기준배관연장거리는 투자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세대수를 산출하
  는 기준이 되는 거리로서 100m를 기준으로 한다.
      4) “적용률”이란 향후 인근 지역으로의 수요확대를 고려하여 여유 있는 용량의
  배관을 설치하는 일반적인 경우로서 가스사용자 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적용
  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산정시 투자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세대
  수는 일반시설분담금과 도시가스 요금상 감가상각비로 투자비의 회수가 가
  능한 기준배관연장거리당 세대수를 말한다.
    3. 시설분담금 산정주기
    가. 시설분담금은 투자비 발생 형태의 변화, 물가상승률, 시설분담금 산정에 소요
  되는 비용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한 주기로 재산정할 수 있
  다.
    나. 시설분담금 및 투자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세대수의 산정주기는
  시설분담금 제도의 지역간 통일성을 위하여 5년으로 하되, 투자비 분담의 형
  평성 및 도시가스산업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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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2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자의 자격 등(제31조의2제3항 관련)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개정 2014.2.21>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자의 자격 등(제31조의2제3항 관련)

    1. 안전점검자의 자격 및 인원
  ┌─────────┬────────────────┬───────┐
  │안전점검자        │자격                            │인원          │
  ├─────────┼────────────────┼───────┤
  │충전원            │별표 14 제4호나목4)의 교육을    │충전 필요인원 │
  │                  │받은 사람                       │              │
  ├─────────┼────────────────┼───────┤
  │수요자시설 점검원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수요자시설 │점검 필요인원 │
  │                  │에 관한 안전교육을 10시간 이상  │              │
  │                  │받은 사람                       │              │
  └─────────┴────────────────┴───────┘

    2. 점검장비
     가. 가스누출 검지기
     나. 가스누출 검지액(檢知液)
     다.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3. 점검기준
     가. 충전용기 및 배관의 설치상태(수요자가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충전구 및 압력계 연결부에서 도시가스누출 여부

    4. 점검시기: 도시가스를 충전하는 때마다 점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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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32조제3항 관련)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2.1.26>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32조제3항 관련)

  1. 공급규정을 적용하는 공급권역
  2. 도시가스 요금 및 그 산정방법
  3. 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공동주택경계 안의 사용자공급관의 설치ㆍ유지ㆍ
  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별표 5 제3호가목3)다)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와 별표 6 제3호가목1) 단서에
  따라 같은 목 1)가) 및 나)에서 규정하는 전체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
  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4. 도시가스 요금 및 제3호의 부담금 외에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있을 경우
  부담 내용, 부담 금액 및 그 금액 산출근거
  5. 도시가스 사용량과 측정 방법
  6. 도시가스 요금 그 밖에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7.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열량의 최저치 및 월별 산술평균열량의 최저치
  8. 도시가스 성분에 관한 사항
  9. 연소기 콕 입구에서 도시가스 압력의 최고치 및 최저치
  10.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연소속도의 종류ㆍ최고웨베지수 및 최저웨베
  지수
  11. 도시가스 사용신청의 방법
  12. 가스사용시설에 관한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13. 가스공급의 정지 또는 사용 폐지에 관한 사항
  14. 공급규정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15. 시행일
  16. 그 밖에 도시가스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항

   ※ 비고
   가스도매사업자의 경우에는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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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제34조제1항 관련)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개정 2026. 3. 31.>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제34조제1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스사용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
  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별표 3 및 별
  표 4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
  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가스사용자
    가. 일반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서 일시보호조치를 받는 위탁아동(이하 "위탁
  아동"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위탁
  아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3명 이상인 가구. 다만, 18세 미만의 자
  녀 또는 손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그 관
  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
  라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보호하고 있는 위탁가정으로서 위탁아동의 수와 해당 세대
  별 주민등록표상 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이거나 위탁아동의 수와 해당 세대별 주
  민등록표상 손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인 가구. 이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
  자녀에 대해서는 가목 단서를 준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인복지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
  다만,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
  해자 보호시설
      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
  호시설
      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파.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특별재난지
  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주
  택의 가스사용자
    가. 전파(全破)주택: 기둥ㆍ벽체ㆍ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나. 반파(半破)주택: 기둥ㆍ벽체ㆍ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다. 침수 주택: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
  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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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도시가스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제35조제1항 관련)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5. 10. 1.>

  도시가스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제35조제1항 관련)

  1. 품질검사 시기 등
    가. 가스도매사업자: 도시가스제조사업소 이후 최초 정압기지와 액화천연가
  스 출하장소 등의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정압기지(도시가스
  제조사업소 이후 최초 정압기지는 제외한다)와 가스도매사업자가 공급하
  는 도시가스충전사업소의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를 스스로 제조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만
  해당한다): 도시가스제조사업소에서 제조한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다. 도시가스충전사업자: 충전기 후단의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 이
  상
    라.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도시가스제조사업소 내 품질향
  상설비(품질향상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전처리 설비로 한다. 이하 이 호에
  서 같다) 후단의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시설에 혼입되는 가장 가까운 지점의 도시가스
  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마.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도시가스제조사업소내 품질향상설비 후단의 도
  시가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가스도매사업자의 공급시설에 혼입되는
  가장 가까운 지점의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바.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도시가스제조사업소에서 제조한 도시가스에 대해서
  는 월 1회 이상, 도시가스를 소비하는 도시가스사용시설의 도시가스에 대
  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사.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
  급시설에 혼입되는 가장 가까운 지점의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2. 시료채취와 검사방법
    가. 시료채취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의 도시가스 시료채취방법에 따른다.
    나. 검사방법
     1)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서 정
  한 것보다 개선된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에 따를 수 있
  다.
     2) 한국산업표준에 시험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른다.
     3)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2
  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할 경우 영 제12조의2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협
  조를 받아 할 수 있다.

  3. 품질검사결과의 처리
    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결과의 처리
     1) 가스도매사업자, 석유가스를 제조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나프타부생
  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
  자 및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경우: 품질검사기관은 도시가스 품질검
  사 결과 도시가스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기준(이하 2)에서 "품질
  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불합격
  으로 각각 판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2)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경우: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도시가스 품질검사를
  받은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1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재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최종검사를 받아야 한다. 품질검사기관은 최
  종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불
  합격으로 각각 판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3)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통보받은 자는 보관 중인 도시가
  스에 대하여 품질보정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나.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결과의 처리
      도시가스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정상으로,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품질저하로 각각 판정한다.

  4. 그 밖의 사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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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36조 관련)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5. 10. 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36조 관련)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목적
   나.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사업소 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공급자의무 이행 사항에 관한 사항
   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검사(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
  인력 및 검사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6에 따른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로 한다)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마. 가스사용시설의 점검기준ㆍ점검요령ㆍ점검결과ㆍ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바.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운반에 관한 사항
   사. 종업원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
   아. 위해발생시의 소집방법ㆍ조치ㆍ훈련에 관한 사항
   자. 검사장비와 점검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차.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ㆍ책임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중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만을
  말한다)
   카. 배관의 공정검사ㆍ검사표 등에 관한 사항
   타. 외부인과 외부하도급업자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파.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거. 도시가스사업자 상호 간의 연락ㆍ공사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
   너. 온수보일러 및 그 부대시설에 도시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경우 시공자의 보
  험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항(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
   더. 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시가스충전
  사업자만 해당한다)
   러. 그 밖에 안전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충전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
  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왼쪽 난의 구분에 따라 오른쪽 난에
  적힌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해야 하며, 이 경우 제1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
  록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
┃구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
┠───────────────┼────────────────────────┨
┃가.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  │1) 경영이념에 관한 사항                         ┃
┃                              │2) 안전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                    ┃
┃                              │3) 안전투자에 관한 사항                         ┃
┃                              │4)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
┠───────────────┼────────────────────────┨
┃나. 안전관리조직              │1) 안전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                  ┃
┃                              │2) 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       ┃
┠───────────────┼────────────────────────┨
┃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ㆍ기  │1) 정보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
┃술                            │2) 시설ㆍ장치자료에 관한 사항                   ┃
┃                              │3) 안전기술 자료에 관한 사항                    ┃
┃                              │4)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
┃                              │5) 변경관리에 관한 사항                         ┃
┃                              │6) 안전기술 향상에 관한 사항                    ┃
┠───────────────┼────────────────────────┨
┃라. 가스시설의 안전성 평가    │1) 안전성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                  ┃
┃                              │2) 안전성평가 기법에 관한 사항                  ┃
┃                              │3) 안전성평가 결과조치에 관한 사항              ┃
┠───────────────┼────────────────────────┨
┃마. 시설관리                  │1) 설계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                              │2) 구매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                              │3) 시공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                              │4) 보수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                              │5) 안전점검과 진단에 관한 사항                  ┃
┠───────────────┼────────────────────────┨
┃바. 작업관리                  │1)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
┃                              │2) 운전관리에 관한 사항                         ┃
┃                              │3) 보수관리에 관한 사항                         ┃
┃                              │4) 화기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
┠───────────────┼────────────────────────┨
┃사. 협력업체관리              │1)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
┃                              │2) 협력업체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                              │3) 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
┃아. 타공사관리(도시가스충전사 │1) 배관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
┃업자는 제외한다)              │2) 타공사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
┃                              │3) 타공사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                                                ┃
┃                              │                                                ┃
┃자. 수요자관리                │1) 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                              │2) 안전홍보에 관한 사항                         ┃
┃                              │3) 액화석유가스에서 도시가스로 연료를 전환한 수 ┃
┃                              │요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철거, 막음조치 및  ┃
┃                              │연소기의 열량변경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도    ┃
┃                              │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                    ┃
┃                              │4)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
┃                              │ㆍ책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일반도시가스사업     ┃
┃                              │자 중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
┃                              │하는 자만을 말한다)                             ┃
┃                              │                                                ┃
┃                              │                                                ┃
┠───────────────┼────────────────────────┨
┃차. 교육ㆍ훈련                │1) 교육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
┃                              │2) 교육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
┃                              │3) 협력업체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
┠───────────────┼────────────────────────┨
┃카. 비상조치 및 사고 관리     │1)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                              │2)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
┃                              │3) 사고조사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
┃타. 안전감사                  │1) 안전관리시스템 감사에 관한 사항              ┃
┃                              │2) 공정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은 산업통상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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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삭제 &lt;1999.7.1&gt;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2] 삭제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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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삭제 &lt;1999.7.1&gt;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3] 삭제 <19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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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안전교육 실시 방법(제50조제1항 관련)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0. 8. 25.>

  안전교육 실시 방법(제50조제1항 관련)

  1. 교육계획의 수립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매년 11월말까지 전문교육과 특별교육의 종류별, 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2. 교육신청
   가. 전문교육이나 특별교육의 대상자가 된 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양성교육을 이수하려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매년 초에 지정하는 기간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교육일시 통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호에 따라 교육신청이 있으면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알려야 한다.
  4. 교육의 과정ㆍ대상범위 및 시기
┏━━━━━━┯━━━━━━━━━━━━━━━━━━━━━━┯━━━━━━━━━━┓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기            ┃
┠──────┼──────────────────────┼──────────┨
┃가. 전문교육│1) 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신규 종사 후 6개월  ┃
┃            │급시설설치자를 포함한다)의 안전관리 책임자  │이내 및 그 후에는 3 ┃
┃            │ㆍ안전관리원ㆍ안전점검원                    │년이 되는 해마다 1회┃
┃            ├──────────────────────┤                    ┃
┃            │2)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에 채용된 │                    ┃
┃            │기술인력 중 안전관리 책임자                 │                    ┃
┃            ├──────────────────────┤                    ┃
┃            │3)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                    ┃
┃            ├──────────────────────┤                    ┃
┃            │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 │                    ┃
┃            │1종 가스시설 시공자에 채용된 시공관리자     │                    ┃
┃            ├──────────────────────┤                    ┃
┃            │5) 시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                    ┃
┃            │따른 제2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의 기술 인력인  │                    ┃
┃            │시공자 양성교육이수자만을 말한다) 및 제2종  │                    ┃
┃            │가스시설 시공업자에 채용된 시공관리자       │                    ┃
┃            ├──────────────────────┤                    ┃
┃            │6) 온수보일러 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  │                    ┃
┃            │령」 제7조에 따른 제3종 가스시설 시공업자   │                    ┃
┃            │의 기술 인력인 온수보일러 시공자 양성교육   │                    ┃
┃            │과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만   │                    ┃
┃            │을 말한다)와 제3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에 채   │                    ┃
┃            │용된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                    ┃
┠──────┼──────────────────────┼──────────┨
┃나. 특별교육│1) 보수ㆍ유지 관리원                        │신규 종사 시 1회    ┃
┃            ├──────────────────────┤                    ┃
┃            │2) 사용시설 점검원                          │                    ┃
┃            ├──────────────────────┤                    ┃
┃            │3) 도시가스사용자동차(야드 트랙터를         │                    ┃
┃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운전자       │                    ┃
┃            ├──────────────────────┤                    ┃
┃            │4) 도시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원         │                    ┃
┃            ├──────────────────────┤                    ┃
┃            │5) 도시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                │                    ┃
┠──────┼──────────────────────┼──────────┨
┃다. 양성교육│1)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                    ┃
┃            │2) 사용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                    ┃
┃            │3) 가스시설 시공관리자가 되려는 자          │                    ┃
┃            │4) 시공자가 되려는 자                       │                    ┃
┃            │5) 온수보일러 시공자가 되려는 자            │                    ┃
┃            │6)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가 되려는 자        │                    ┃
┃            │7) 안전점검원이 되려는 자                   │                    ┃
┃            │8) 폴리에틸렌관 융착원이 되려는 자          │                    ┃
┗━━━━━━┷━━━━━━━━━━━━━━━━━━━━━━┷━━━━━━━━━━┛


    비고
  1. 교육대상자별 교육과목과 교육시간 그 밖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가스
  안전공사 사장이 정한다.
  2. 위 표 가목1)의 안전관리 책임자ㆍ안전관리원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같은 목 2)
  및 같은 목 3)과 나목4)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가목2)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같은 목 3)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3. 위 표 가목4)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같은 목 5)와 같은 목 6)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가목5)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같은
  목 6)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4. 위 표 다목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가목에 따
  른 전문교육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양성교육 이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다.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가목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가목3)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9 제4호가목2)부터 5)까지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가목3)부터 6)까지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6. 위 표 다목1)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같은 목2)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다목3)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같은 목 4)와 같은 목 5)의 교육을 이수한 것
  으로 보며, 다목4)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같은 목 5)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
  다.
  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다목1)에 따른 일반시설 안전
  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는 다목1)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8. 1992년 4월 15일 이전에 시공관리자 정기ㆍ특별교육 및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받은 자는 다목4)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9. 1996년 1월 1일 이전 폴리에틸렌관용접원 특별교육을 받은 자는 다목8)의 교육
  을 받은 것으로 본다.
원문 파일

별표 15삭제 &lt;1999.7.1&gt;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5] 삭제 <1999.7.1>
원문 파일

별표 16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제52조의2, 제54조제1항제6호, 제58조 및 제58조의2제1항제4호 관련)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22. 1. 21.>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
  (제52조의2, 제54조제1항제6호, 제58조 및 제58조의2제1항제4호 관련)


  1.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가. 굴착공사 현장위치 표시 및 도시가스배관 매설위치 표시와 표시사실의 통지
    1)  도시가스사업자는  굴착공사자에게 연락하여 굴착공사 현장 위치와 매설배관
  위치를 굴착공사자와 공동으로 표시할 것인지 각각 단독으로 표시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굴착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굴착공사 개시예정일시가
  포함된 결정사항을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할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이하 “대규모굴착공사”라 한다)는 공동으로 표시 할 것
     가) 매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만을 말한
  다)ㆍ지하보도ㆍ지하차도ㆍ지하상가를 건설하기 위한 굴착공사
     나) 굴착공사 예정지역에서 매설된 도시가스배관의 길이가 100m 이상인 굴
  착공사
    2) 1)에 따라 굴착공사 현장위치와 매설배관 위치를 공동으로 표시하기로 결
  정한 경우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조치사항은 다음
  과 같다.
     가)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 예정지역의 위치를 흰색 페인트로 표시할 것
     나) 도시가스사업자는 굴착예정 지역의 매설배관 위치를 굴착공사자에게 알
  려주어야 하며, 굴착공사자는 매설배관 위치를 매설배관 바로 위의 지면
  에 황색 페인트로 표시할 것
     다) 대규모굴착공사, 긴급굴착공사 등으로 인해 페인트로 매설배관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와 나)에도 불구하고 표시 말뚝ㆍ표시
  깃발ㆍ표지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라) 도시가스사업자는 나)와 다)에 따른 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표시가
  완료된 것이 확인되면 즉시 그 사실을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할 것
    3) 1)에 따라 굴착공사 현장위치와 매설배관 위치를 각각 단독으로 표시하기
  로 결정한 때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 예정지역의 위치를 흰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할 것
     나) 정보지원센터는 가)에 따라 통지받은 사항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지할
  것
     다) 도시가스사업자는 나)에 따라 통지를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매설배관
  의 위치를 매설배관 바로 위의 지면에 황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그 사실
  을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할 것
   나. 도면의 제공
    1) 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
  인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과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정보지원센터에 제공할 것
    2) 굴착공사자는 필요한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굴착예정 지역의 매설배관
  도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도면을 제공할 것

  2. 도시가스배관의 손상방지
   가. 굴착공사 준비
    1) 굴착공사로 인한 배관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가스배관 주위에서 굴착공사
  를 하려는 자는 배관에 위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하고 확실하게 준비ㆍ작업
  및 복구할 것
    2) 굴착공사자는 다음 기준에 따른 시기 및 필요한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참관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참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것
      가) 시험 굴착 및 본 굴착 시
      나) 가스공급시설에 근접하여 파일, 토류판 설치 시
      다) 도시가스배관의 수직ㆍ수평 위치 측량 시
      라) 노출배관 방호공사 시
      마) 고정조치 완료 시
      바) 도시가스배관 되메우기 직전
      사) 도시가스배관 되메우기 시
      아) 도시가스배관 되메우기 작업 완료 후
    3)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것
     가) 도시가스사업자가 지정한 굴착공사 안전관리전담자(이하 “안전관리전담
  자”라 한다)와 연락방법을 사전 확인하고 공사 진행에 따른 공동 참관 및
  공동 확인에 필요한 공사의 공정을 협의할 것
     나) 주위의 굴착공사는 안전관리전담자의 참관 아래 실시할 것
     다) 현장의 모든 굴착공사와 구멍 뚫기(천공)작업(보링, 파일박기)ㆍ발파작업ㆍ물
  막이설비공사 등 도시가스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를 파악하고 관리할
  것
     라) 도시가스배관 주위의 굴착공사 전에 굴착에 참여하는 건설기계조종사, 굴착작
  업자 등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교육ㆍ훈련내용을 작성ㆍ
  보존할 것
        ① 도시가스배관 매설위치와 손상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② 비상시 긴급조치사항 및 대처방안
        ③ 가상시나리오에 따른 교육 및 훈련
    4) 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로 인하여 도시가스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도시가스배관의 위치표시를 실시할 것
     가)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 예정지역의 위치를 흰색 페인트로 표시하며, 페인트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굴착공사 예정
  지역임을 인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할 것
     나) 도시가스사업자는 굴착공사로 인하여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매설배관의
  위치를 매설배관 바로 위의 지면에 페인트로 표시하며, 페인트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표시 말뚝ㆍ표시 깃발ㆍ표지판 등을 사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할 것
     다) 공사 진행 등으로 도시가스배관 표시물이 훼손될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표시할
  것
    5)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 기준”의 기준은 굴착공사장에 비치ㆍ부착하고 굴착공
  사관계자는 항상 휴대ㆍ숙지할 것
   나. 굴착공사 시행
     굴착공사자는 공사 중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
    1) 규칙 제53조에 따른 가스안전영향평가대상 굴착공사 중 도시가스배관의 수직ㆍ
  수평 변위와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가스배관 변형 및 지반침하
  여부를 확인할 것
    2) 계절 온도변화에 따라 와이어로프 등의 느슨해짐을 수정하고 가설구조물의
  변형유무를 확인할 것
    3) 도시가스배관 주위에서는 중장비의 배치 및 작업을 제한할 것
    4) 굴착공사로 노출된 도시가스배관과 가스안전영향평가대상범위 안의 도시가스배
  관은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에 기록할 것
    5) 가목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변형 및 지반침하 여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확인할
  것
     가) 줄파기 공사로 배관이 노출될 때 수직ㆍ수평 측량을 통해 최초 위치를 확인ㆍ기
  록하고 공사 중에도 계속 측량하여 배관변형 유무를 확인할 것
     나) 매몰된 배관의 침하 여부는 침하관측공을 설치하고 관측할 것
     다) 침하관측공은 줄파기를 하는 때에 설치하고 침하 측정은 매 10일에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큰 충격을 받았거나 변형 양(量)이 있는 경우에는 1일 1회씩
  3일간 연속하여 측정한 후 이상이 없으면 10일에 1회 측정할 것
     라) 도시가스배관 변형과 지반침하 여부 확인은 해당 도시가스회사 직원과 시공자
  가 서로 확인하고 그 기록을 각각 1부씩 보관할 것
   다. 굴착공사 종류별 작업방법
    1) 파일박기 및 빼기작업
     가) 공사착공 전에 도시가스사업자와 현장 협의를 통하여 공사 장소, 공사
  기간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 서로 확인할 것
     나) 도시가스배관과 수평 최단거리 2m 이내에서 파일박기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참관 아래 시험굴착으로 도시가스배관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것
     다) 도시가스배관의 위치를 파악한 경우에는 도시가스배관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
     라) 도시가스배관과 수평거리 30㎝ 이내에서는 파일박기를 하지 말 것
     마) 항타기는 도시가스배관과 수평거리가 2m 이상 되는 곳에 설치할 것. 다
  만, 부득이하여 수평거리 2m 이내에 설치할 때에는 하중진동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바) 파일을 뺀 자리는 충분히 메울 것
    2) 그라우팅ㆍ보링작업
     가) 1)의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할 것. 이 경우 “파일박기”는 “그라우팅
  ㆍ보링작업”으로 본다.
     나) 시험굴착을 통하여 도시가스배관의 위치를 확인한 후 보링비트가 도시가
  스배관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이드파이프를 사용하여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터파기ㆍ되메우기 및 포장작업
     가) 1)의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할 것. 이 경우 “파일박기”는 “터파기”
  로 본다.
     나) 도시가스배관 주위를 굴착하는 경우 도시가스배관의 좌우 1m 이내 부분
  은 인력으로 굴착할 것
     다) 도시가스배관에 근접하여 굴착하는 경우로서 주위에 도시가스배관의 부속
  시설물(밸브, 수취기, 전기방식용 리드선 및 터미널 등)이 있을 때에는 작업
  으로 인한 이탈 그 밖에 손상방지에 주의할 것
     라) 도시가스배관이 노출될 경우 배관의 코팅부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
  고, 코팅부가 손상될 때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하여 보수를 한 후
  작업을 진행할 것
     마) 도시가스배관 주위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참
  관하에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 후 실시할 것
     바) 도시가스배관 주위에서 다른 매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30㎝ 이상 이격할
  것
     사) 도시가스배관 주위를 되메우기 하거나 포장할 경우 배관주위의 모래 채
  우기, 보호판ㆍ보호포 및 라인마크 설치 및 도시가스배관 부속시설물의
  설치 등은 굴착 전과 같은 상태가 되도록 할 것
     아)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나중에 도시가스배관의 지반이 침하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그 밖의 기준
   굴착공사로 인한 배관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안전영향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가스안전영향평가서에 굴착공사의 영향 범위, 계획변경 방법 및 안전관리체계 등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가스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할 것
원문 파일

별표 17사고의 통보 방법 등(제63조제2항 관련)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7] <개정 2025. 10. 1.>

  사고의 통보 방법 등(제63조제2항 관련)

  1. 사고의 종류별 통보 방법과 통보 기한은 다음과 같다.
┏━━━━━━━━━━━━━━┯━━━━━━━━━━━━━┯━━━━━━━━━━┓
┃사고의 종류                 │통보 방법                 │통보 기한           ┃
┃                            │                          ├──┬───────┨
┃                            │                          │속보│상보          ┃
┠──────────────┼─────────────┼──┼───────┨
┃가. 사람이 사망한 사고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한   │즉시│사고발생 후   ┃
┃                            │통보(이하 “속보”라 한   │    │20일 이내     ┃
┃                            │다) 및 서면으로 제출하는  │    │              ┃
┃                            │상세한 통보(이하 “상     │    │              ┃
┃                            │보”라 한다)              │    │              ┃
┠──────────────┼─────────────┼──┼───────┨
┃나.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속보 및 상보              │즉시│사고발생 후   ┃
┃된 사고                     │                          │    │10일 이내     ┃
┠──────────────┼─────────────┼──┼───────┨
┃다. 도시가스 누출로 인한 폭 │속보                      │즉시│              ┃
┃발이나 화재 사고(가목 및 나 │                          │    │              ┃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
┠──────────────┼─────────────┼──┼───────┨
┃라.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도│속보                      │즉시│              ┃
┃시가스 누출로 인하여 인명   │                          │    │              ┃
┃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                          │    │              ┃
┃사고(가목부터 다목까지의    │                          │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
┃마.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액 │속보                      │즉시│              ┃
┃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에서   │                          │    │              ┃
┃도시가스 누출의 범위, 도    │                          │    │              ┃
┃시가스 누출 여부 판단방법   │                          │    │              ┃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    │                          │    │              ┃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                          │    │              ┃
┃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누출   │                          │    │              ┃
┃이 발생한 사고(가목부터     │                          │    │              ┃
┃라목까지의 경우는 제외한    │                          │    │              ┃
┃다)                         │                          │    │              ┃
┠──────────────┴─────────────┴──┴───────┨
┃ 비고                                                                         ┃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상보를 하  ┃
┃지 아니할 수 있다.                                                            ┃
┗━━━━━━━━━━━━━━━━━━━━━━━━━━━━━━━━━━━━━━━┛


  2. 제1호에 따른 사고 통보를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통보 내용에 포함되어
  야 한다. 다만, 속보인 경우에는 마목 및 바목의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가. 통보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 및 연락처
   나. 사고발생 일시
   다. 사고발생 장소
   라. 사고내용
   마. 시설현황
   바. 피해현황(인명 및 재산)
원문 파일

별표 17의2보험금액(제64조제3항제2호 관련)

보험금액(제64조제3항제2호 관련)
┏━━━━━┯━━━━━━━━━━━━━━━━━━━━━━━━━━━━━━━━━━┓
┃보험 금액 │적용 대상                                                           ┃
┠─────┼──────────────────────────────────┨
┃1. 3억원  │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자                         ┃
┃          │나.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와 법   ┃
┃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공자                                      ┃
┠─────┼──────────────────────────────────┨
┃2. 10억원 │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중 인구 50만 명 미만인  ┃
┃          │시ㆍ군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                                ┃
┃          │나.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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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0억원 │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  ┃
┃          │운영자                                                              ┃
┃          │나.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중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
┃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                      ┃
┃          │다.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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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0억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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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7의2] <개정 20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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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8허가 등의 수수료(제65조제1항 관련)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8] <개정 2014.8.8>

  허가 등의 수수료(제6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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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등의 대상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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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스도매사업의 허가                                     │1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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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반도시가스사업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1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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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 또는 바이오가스│2만5천원┃
┃제조사업의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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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변경허가                                                │2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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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허가증 재발급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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