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7개
-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35942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 2024.12.03 시행 · 제35042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 2021.04.21 시행 · 제31631호 · 일부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917호 · 일부개정
- 2019.07.09 시행 · 제29959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494호 · 일부개정
- 2017.12.26 시행 · 제28494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221호 · 일부개정
- 2015.12.10 시행 · 제26703호 · 타법개정
-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 2015.05.04 시행 · 제26221호 · 일부개정
- 2015.05.01 시행 · 제2622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23414호 · 일부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48호 · 타법개정
- 2011.03.30 시행 · 제22786호 · 일부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8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4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별표 1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제19조제1항 관련)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5.5.1.>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제19조제1항 관련) ┏━━━━━━━━━┯━━━━━━━━━━━━━━━━━━━━━━━━━━━━━━━┓ ┃사업 종류 │세부 내용 ┃ ┠─────────┼───────────────────────────────┨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 │ ┃ ┠─────────┼───────────────────────────────┨ ┃공공ㆍ사회복지사업│의료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ㆍ위생시설, ┃ ┃ │방사능방재시설, 운동ㆍ오락시설 및 전기ㆍ통신시설 등을 건립 ┃ ┃ │ㆍ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 ┃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 ┃ │ ┃ ┠─────────┼───────────────────────────────┨ ┃육영사업 │교육 기자재 및 통학ㆍ숙식 지원, 학자금ㆍ장학금 지급 및 교육 ┃ ┃ │ㆍ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 ┃ ┃ │업 ┃ ┃ │ ┃ ┠─────────┼───────────────────────────────┨ ┃주민복지지원사업 │ㆍ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 ┃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 ┃ │ ┃ ┃ │ㆍ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건강진단비, 정보ㆍ통신비 등의 ┃ ┃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 ┠─────────┼───────────────────────────────┨ ┃기업유치지원사업 │기업의 유치 및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등 지역의 수 ┃ ┃ │익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 │ ┃ ┠─────────┼───────────────────────────────┨ ┃전기요금보조사업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주택용 전력 ┃ ┃ │및 산업용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 ┃ │ ┃ ┠─────────┼───────────────────────────────┨ ┃그 밖의 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주민 협조 제고에 필요 ┃ ┃ │한 사업 ┃ ┃ │ ┃ ┗━━━━━━━━━┷━━━━━━━━━━━━━━━━━━━━━━━━━━━━━━━┛ 비고: 기본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는 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계획ㆍ조사ㆍ연구 및 경 비지원을 포함한다.원문 파일
별표 2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제1항 관련)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4. 20.>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제1항 관련)
1.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가. 계산식
전전년도 발전량(㎾h) ×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원/㎾h)
+ 설비용량(㎿) × 발전원별 설비용량 단가(만원/㎿)
나. 가목에 따른 발전량은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
한 전력량을 말한다. 다만, 법률 제6283호 전기사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
조 및 제9조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자의 발전소인 경우
에는 그 공급한 전력량을 말한다.
2.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 및 설비용량 단가
┏━━━━━━┯━━┯━━┯━━┯━━━┯━━┯━━┯━━┯━━┯━━━━━━━┓
┃발전원 │원자│유연│무연│유류 │가스│양수│수력│조력│신·재생 ┃
┃ │력 │탄 │탄 │화력 │화력│ │ │ │에너지 ┃
┃ │ │화력│화력│ │ │ │ │ │ ┃
┠──────┼──┼──┼──┼───┼──┼──┼──┼──┼───────┨
┃지원금 단가 │0.25│0.18│0.3 │0.15 │0.1 │0.2 │0.2 │0.2 │0.1 ┃
┃(원/㎾h) │ │ │ │ │ │ │ │ │ ┃
┠──────┼──┼──┼──┼───┼──┼──┼──┼──┼───────┨
┃설비용량 단 │- │- │- │- │- │50 │500 │- │- ┃
┃가 │ │ │ │ │ │ │ │ │ ┃
┃(만원/㎿) │ │ │ │ │ │ │ │ │ ┃
┗━━━━━━┷━━┷━━┷━━┷━━━┷━━┷━━┷━━┷━━┷━━━━━━━┛
비고: 수력발전소(양수발전소는 제외한다) 중 시설용량이 2천킬로와트 초과 1만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단가를 적용하고, 1만킬로
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소는 수력 지원금 단가를 적용한다.
3.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의 발전원별 최저한도
가.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및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
트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수력발전설비는 제외한다): 3천만원
나.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하인 신·재생에너지설비: 2천만원
4. 그 밖의 사항
가. 지원사업계획 대상 연도에 발전기가 새로 건설되거나 폐지되는 발전소의 지
원금은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에 따라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사착공월
과 운전개시월은 건설기간으로 보며, 운전폐지월은 가동기간으로 본다.
나. 발전기 건설로 전전년도의 발전량 실적이 없는 달은 건설기간으로 보며, 건
설기간의 발전량은 동일한 발전원의 전전년도 평균이용률[제1호나목에 따른 전
력량÷{설비용량(kW)×24시간×365일}]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발전소 구내에 발전원이 다른 발전기가 2기 이상 있는 경우 지원금은 지원금
단가가 더 높은 쪽의 지원금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라. 둘 이상의 주변지역이 서로 중복되는 지역의 경우 지원금은 각각 산정된 지
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마. 매년 지원금을 산정할 때 100만원 미만은 버린다.
바. 제2호에서 규정되지 않은 발전원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의 경우 기본지원
사업의 연간 지원금은 제2호에 따른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 중 가장 낮은 지원금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같은 호에 따른 설비용량 단가는 적용하지 않는다.원문 파일별표 2의2해상풍력발전소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제3항 관련)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20. 8. 5.>
해상풍력발전소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제3항 관련)
1. 해상풍력발전소의 지원금 산정방법
해상풍력발전소에 대한 지원금은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에 발전기로부터 기준지역까지의 면적가중평균거리에 따른 다음 표의 지급
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
│면적가중│0km │16km │20km │25km │30km │35km │40km │
│평균거리│∼ │초과 ∼ │초과 ∼ │초과 ∼ │초과 ∼ │초과 ∼ │초과 │
│ │16km│20km │25km │30km │35km │40km │ │
├────┼──┼────┼────┼────┼────┼────┼─────┤
│지급률 │100%│84% │64% │44% │24% │4% │0% │
└────┴──┴────┴────┴────┴────┴────┴─────┘
2. 면적가중평균거리의 계산식
제1호에 따른 면적가중평균거리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각 기준지역의 면적(㎢) × 발전기로부터 해당 기준지역까지의 거리(㎞)]의
합계
──────────────────────────────────────
각 기준지역 면적의 합계
비고
1. 위 계산식에서 각 기준지역은 하나의 해양풍력발전소에 대하여 제2조제1
항제4호에 따른 기준지역에 속하는 모든 육지 및 섬지역을 포함한다.
2. 위 계산식에서 발전기로부터 해당 기준지역까지의 거리란 다음 각 목의 구
분에 따른 거리를 말한다.
가. 기준지역이 육지지역인 경우에는 발전기로부터 최근접해안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나. 기준지역이 섬지역인 경우에는 발전기로부터 섬의 해안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을 말한
다) 중 발전기와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원문 파일별표 3사업자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등(제27조의2제2항 관련)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4. 20.> 사업자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등(제27조의2제2항 관련) ┏━━━━━━━━━━━━━┯━━━━━━━━━━━━━━━━━━━━━━━━━┓ ┃사업 종류 │세부 내용 ┃ ┠─────────────┼─────────────────────────┨ ┃1. 교육ㆍ장학지원사업 │지역우수인재 육성, 기숙사 마련, 영어마을 연수, 우 ┃ ┃ │수교사 유치 및 장학사업 등 교육 관련 지원사업 ┃ ┃ │ ┃ ┠─────────────┼─────────────────────────┨ ┃2. 지역경제협력사업 │지역특산물 판로 지원 및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 ┃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 ┃ │ ┃ ┠─────────────┼─────────────────────────┨ ┃3. 주변환경개선사업 │바다정화, 도로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의 생 ┃ ┃ │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 사업 ┃ ┃ │ ┃ ┠─────────────┼─────────────────────────┨ ┃4. 지역복지사업 │복지시설 지원, 육아시설 건립ㆍ운영, 체육시설 마련 ┃ ┃ │및 마을버스 운영지원 등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 ┃ ┃ │선하는 사업 ┃ ┃ │ ┃ ┠─────────────┼─────────────────────────┨ ┃5. 지역문화진흥사업 │문화행사 지원 및 문화시설 건립 지원 등 지역주민 ┃ ┃ │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 ┃ │ ┃ ┠─────────────┼─────────────────────────┨ ┃6. 그 밖의 사업자지원사업 │지역홍보 등 지역특성을 살리고 주민복지 증진, 지 ┃ ┃ │역현안 해결 및 지역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사업, ┃ ┃ │사업자지원사업의 계획 및 운영과 관련한 부대사업, ┃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 ┃ │대한 감시를 위하여 설치된 기구를 지원하기 위한 ┃ ┃ │사업 ┃ ┃ │ ┃ ┗━━━━━━━━━━━━━┷━━━━━━━━━━━━━━━━━━━━━━━━━┛원문 파일
별표 4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의2제3항 관련)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5.5.1.>
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의2제3항 관련)
1. 사업자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가. 계산식
1) 원자력: 전전년도 발전량(㎾h) × 0.25(원/㎾h)
2) 수력: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당 500만원
3) 양수: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당 50만원
나. 가목1)에 따른 발전량은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한 전력량을 말한다. 다만, 법률 제6283호 전기사업법 전부개정법률 부
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자의 발전
소인 경우에는 그 공급한 전력량을 말한다.
2. 그 밖의 사항
가. 지원사업계획 대상 연도에 발전기가 새로 건설되거나 폐지되는 발전소의
지원금은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에 따라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사착
공월과 운전개시월은 건설기간으로 보며, 운전폐지월은 가동기간으로 본다.
나. 발전기 건설로 전전년도의 발전량 실적이 없는 달은 건설기간으로 보며, 건
설기간의 발전량은 동일한 발전원의 전전년도 평균이용률[제1호나목에 따른
전력량÷{설비용량(kW)×24시간×365일}]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둘 이상의 주변지역이 서로 중복되는 지역의 경우 지원금은 각각 산정된
지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라. 제27조의2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최대 2억원
까지 지원할 수 있다.
마. 매년 지원금을 산정할 때 100만원 미만은 버린다.원문 파일별표 4의2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배분방법(제29조제1항 단서 관련)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2] <개정 2023. 1. 10.>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배분방법(제29조제1항 단서 관련)
┌──────┬───────────────────────────────┐
│지원금 비율 │배분방법 │
├──────┼───────────────────────────────┤
│1. 지원금의 │해상풍력발전소가 설치된 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 수 │
│100분의 40 │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비율에 따라 배분 │
├──────┼───────────────────────────────┤
│2. 지원금의 │발전소가 설치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 │
│100분의 20 │른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다만, 공유수면을 │
│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발전기 수의 비율 │
│ │에 따라 배분 │
├──────┼───────────────────────────────┤
│3. 지원금의 │기준지역에 속하는 육지 및 섬지역의 면적(거리가중치를 곱한 │
│100분의 15 │값을 말한다)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비율에 따라 배분 │
├──────┼───────────────────────────────┤
│4. 지원금의 │기준지역에 속하는 육지 및 섬지역의 인구(거리가중치를 곱한 │
│100분의 15 │값을 말한다)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비율에 따라 배분 │
├──────┼───────────────────────────────┤
│5. 지원금의 │지역의 발전 정도, 지역 간 지원금 배분의 형평성 등 지역 여건 │
│100분의 10 │을 고려하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
│ │배분 │
└──────┴───────────────────────────────┘
비고
1. 위 표 제1호에서 해상풍력발전소가 설치된 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이란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속하는 육지 및 섬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어선으로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
가.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
나.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
2. 위 표 제3호 및 제4호에서 거리가중치는 40킬로미터에서 발전기로부터 최근
접해안지점까지의 거리를 뺀 값을 제곱한 값으로 한다. 다만, 40킬로미터에
서 발전기로부터 최근접해안지점까지의 거리를 뺀 값이 영(零)보다 작을 경
우 거리가중치는 영으로 한다.원문 파일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1.12.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최고
한도를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 │법 제20조 │150 │200 │250 │
│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제1항제1호 │ │ │ │
│를 한 경우 │ │ │ │ │
├───────────────┼──────┼────┼────┼──────────┤
│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료│법 제20조 │150 │200 │250 │
│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제1항제2호 │ │ │ │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
├───────────────┼──────┼────┴────┴──────────┤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 │법 제20조 │500 │
│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 │제1항제3호 │ │
│한 경우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