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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 2026.09.18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04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3. 2026.09.08 시행 · 제36655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6. 2025.01.01 시행 · 제35081호 · 타법개정
  7. 2024.11.12 시행 · 제35002호 · 일부개정
  8.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9. 2023.12.26 시행 · 제34051호 · 일부개정
  10.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11. 2023.10.19 시행 · 제33790호 · 일부개정
  12. 2023.05.16 시행 · 제33466호 · 타법개정
  13.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14. 2023.01.10 시행 · 제33223호 · 일부개정
  15.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16. 2022.05.03 시행 · 제32625호 · 일부개정
  17.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8.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19. 2021.12.16 시행 · 제32230호 · 타법개정
  20. 2021.07.13 시행 · 제31887호 · 타법개정
  21. 2021.06.23 시행 · 제31815호 · 일부개정
  22.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타법개정
  23. 2021.01.26 시행 · 제31417호 · 타법개정
  24.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5. 2020.12.29 시행 · 제31326호 · 일부개정
  26. 2020.06.11 시행 · 제30242호 · 일부개정
  27. 2020.05.12 시행 · 제30672호 · 타법개정
  28. 2020.03.11 시행 · 제30522호 · 일부개정
  29.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30. 2019.12.10 시행 · 제30242호 · 일부개정
  31.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32. 2018.12.13 시행 · 제29355호 · 일부개정
  33.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34.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35.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3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7. 2017.06.21 시행 · 제28135호 · 일부개정
  38.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39.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40. 2016.11.08 시행 · 제27577호 · 일부개정
  41.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42. 2016.03.30 시행 · 제27063호 · 일부개정
  43. 2016.03.02 시행 · 제26978호 · 일부개정
  44. 2016.02.12 시행 · 제26978호 · 일부개정
  45. 2016.02.11 시행 · 제26978호 · 일부개정
  46.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47.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48.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49. 2015.03.17 시행 · 제25858호 · 일부개정
  50.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51.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52. 2014.12.16 시행 · 제25858호 · 일부개정
  53.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54. 2014.07.15 시행 · 제25453호 · 일부개정
  55. 2014.07.15 시행 · 제25348호 · 일부개정
  56. 2014.07.15 시행 · 제25091호 · 일부개정
  57. 2014.05.09 시행 · 제25348호 · 일부개정
  58.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59. 2014.01.14 시행 · 제25091호 · 일부개정
  60.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61. 2013.03.23 시행 · 제24484호 · 타법개정
  62.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63. 2012.11.20 시행 · 제24190호 · 일부개정
  64. 2012.10.29 시행 · 제24154호 · 일부개정
  65.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66. 2012.06.29 시행 · 제23914호 · 일부개정
  6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8.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69. 2011.12.05 시행 · 제23297호 · 일부개정
  70.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일부개정
  71. 2011.04.06 시행 · 제22894호 · 일부개정
  72. 2011.01.01 시행 · 제21561호 · 일부개정
  73.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74. 2010.07.13 시행 · 제22273호 · 타법개정
  75.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76.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77. 2010.03.30 시행 · 제22103호 · 일부개정
  78.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79.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80.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81.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82.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83. 2009.11.10 시행 · 제21817호 · 일부개정
  84.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85.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86.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87. 2009.06.27 시행 · 제21561호 · 일부개정
  88.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89.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90.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91.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92. 2008.09.29 시행 · 제21041호 · 일부개정
  93.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9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95. 2007.11.30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96.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97. 2007.10.07 시행 · 제20317호 · 일부개정
  98.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99. 2006.10.21 시행 · 제19451호 · 일부개정
  100.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101. 2006.06.08 시행 · 제19503호 · 타법개정
  102.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103. 2006.04.20 시행 · 제19451호 · 일부개정
  104. 2005.03.25 시행 · 제1875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3
  1. 제1조~제50조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기준(제31조제7항 관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기준
  (제31조제7항 관련)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의 단가는 다음 산
  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설부담금 단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부담률  용도별 가중치  지역감면율

  비고: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
  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비용을 말한다.
  2. "부담률"은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률로서 그 산출방식은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5항을 준용한다.
  3. "용도별 가중치"는 존치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가. 존치시설물의 용도가 주거용도인 경우: 1.0
    나. 존치시설물의 용도가 상업ㆍ업무용도인 경우: 2.6
    다. 존치시설물의 용도가 공업용도인 경우: 1.9
    라. 존치시설물의 용도가 기타용도인 경우: 2.1
  4. "지역감면율"은 0.5로 하되,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
  감면율을 0.4 이상 0.6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역감면율을 1.0으로 한다.
원문 파일

별표 2산업단지조성원가산정표(제40조제9항 관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7. 6. 20.>

  산업단지조성원가산정표(제40조제9항 관련)

┏━━━━━━━━┯━━━━━━━━━━━━━━━━━━━━━━━━━━━━━━━┓
┃조성원가항목    │내역                                                          ┃
┠────────┼───────────────────────────────┨
┃용지비          │용지매입비·지장물 등 보상비·조사비·등기비 및 그 부대비     ┃
┃                │용                                                            ┃
┠────────┼───────────────────────────────┨
┃용지부담금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
┃조성비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로서 조성공사비·설계비     ┃
┃                │및 그 부대비용                                                ┃
┠────────┼───────────────────────────────┨
┃기반시설 설치비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다른 법령이     ┃
┃                │나 인·허가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
┃                │부담금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
┠────────┼───────────────────────────────┨
┃직접인건비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      ┃
┃                │리후생비                                                      ┃
┠────────┼───────────────────────────────┨
┃이주대책비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
┠────────┼───────────────────────────────┨
┃판매비          │광고선전비 그 밖에 판매에 소요된 비용                         ┃
┠────────┼───────────────────────────────┨
┃일반관리비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일반관리에 소요된 ┃
┃                │비용(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되, 일반관리비율은「국가┃
┃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따른 공사에 ┃
┃                │관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
┃자본비용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    ┃
┃                │요되는 비용                                                   ┃
┠────────┼───────────────────────────────┨
┃그 밖의 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     ┃
┃                │여 발생하는 피해액 등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
┃                │비용으로서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                 ┃
┗━━━━━━━━┷━━━━━━━━━━━━━━━━━━━━━━━━━━━━━━━┛
    비고: 그 밖의 조성원가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원문 파일

별표 3국가산업단지(제49조제1항 관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12. 26.>

  국가산업단지(제49조제1항 관련)
┏━━━━━━━━━━━━━━━━━━━━━━━━━━━━━━━━━━━━━┓
┃1. 보은국가산업단지                                                       ┃
┃2. 광양국가산업단지                                                       ┃
┃3. 포항국가산업단지                                                       ┃
┃4.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
┃5. 창원국가산업단지                                                       ┃
┃6. 옥포국가산업단지                                                       ┃
┃7. 북평국가산업단지                                                       ┃
┃8. 군산국가산업단지                                                       ┃
┃9. 여수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 및 이주대책수립단지는 제외한다)              ┃
┃10. 구미2·3국가산업단지                                                  ┃
┃11. 온산국가산업단지                                                      ┃
┃12. 죽도국가산업단지                                                      ┃
┃13. 진해국가산업단지                                                      ┃
┃14. 대불국가산업단지                                                      ┃
┃15. 아산국가산업단지                                                      ┃
┃16.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
┃17. 남동국가산업단지                                                      ┃
┃18. 반월특수지역(시화지구는 제외한다)                                     ┃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외의 국가산업단지로서 준공 후 10년이 지난 국가산 ┃
┃업단지 중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  ┃
┃산업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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