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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6호 · 2026.09.18 시행 · 지금 시행 중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51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5.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8. 2024.03.19 시행 · 제34316호 · 일부개정
  9.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10.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11. 2022.11.01 시행 · 제32975호 · 일부개정
  12. 2021.07.01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13. 2020.12.10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14.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15.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16.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17. 2019.01.17 시행 · 제29489호 · 타법개정
  18.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19. 2018.03.13 시행 · 제28698호 · 일부개정
  20. 2018.01.01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2. 2017.06.28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23. 2017.05.30 시행 · 제28077호 · 일부개정
  24.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25.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29.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30. 2012.07.01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31. 2012.01.29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32.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33. 2011.10.06 시행 · 제23194호 · 일부개정
  34. 2011.05.03 시행 · 제22915호 · 일부개정
  35.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일부개정
  36.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37.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8.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39.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40.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41.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42. 2008.09.22 시행 · 제21013호 · 일부개정
  43.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44.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45. 2007.07.04 시행 · 제20163호 · 일부개정
  46. 2007.04.12 시행 · 제20008호 · 일부개정
  47.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48.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49.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50. 2006.03.03 시행 · 제19370호 · 일부개정
  51.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7. 28., 2016. 5. 29., 2025. 10. 1., 2026. 7. 7.>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2.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3. “도립공원”이란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3의2. “광역시립공원”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이하 “광역시”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4. “군립공원”이란 군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4의2. “시립공원”이란 시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4의3. “구립공원”이란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4의4.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5. “공원구역”이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6. “공원기본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7. “공원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ㆍ이전, 그 밖의 행위 제한 및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8.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이란 동식물 보호, 훼손지 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 등 공원계획 외의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9. “공원사업”이란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10.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주차시설 또는 공원사무소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11. “공원자원”이란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 등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말한다.[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5. 9. 30., 2009. 11. 2., 2010. 10. 1., 2011. 9. 30., 2017. 5. 29., 2020. 12. 8., 2022. 11. 1., 2025. 10. 1.>1. 공원관리사무소ㆍ창고(공원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탐방안내소ㆍ매표소ㆍ우체국ㆍ경찰관파출소ㆍ마을회관ㆍ경로당ㆍ도서관ㆍ공설수목장림ㆍ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다만, 공설수목장림은 2011년 10월 5일 이전에 공원구역에 설치된 묘지를 이장하거나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ㆍ관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사방(砂防)ㆍ호안(護岸)ㆍ방책(防柵)ㆍ방화(防火)시설ㆍ방재(防災)시설 및 대피소 등 공원자원을 보호하거나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2의2. 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 등의 증식ㆍ복원을 위한 시설3. 체육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은 제외한다), 유선장(遊船場),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광장,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전망대, 야생동물 관찰대, 해중(海中) 관찰대,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의 휴양 및 편의시설4. 식물원ㆍ동물원ㆍ수족관ㆍ박물관ㆍ전시장ㆍ공연장ㆍ자연학습장 등의 문화시설5.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 주차장, 수소연료공급시설, 교량, 궤도, 무궤도열차, 소규모 공항(섬지역인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활주로 1,200미터 이하의 공항을 말한다), 수상경비행장 등의 교통ㆍ운수시설6. 기념품 판매점, 약국, 식품접객소(유흥주점은 제외한다), 미용업소, 목욕장 등의 상업시설7. 호텔ㆍ여관 등의 숙박시설8. 제1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의 부대시설

제4조의2(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국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국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 5. 29., 2025. 10. 1.>1.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2.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의 의견 청취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4. 제9조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및 군수,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2(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구역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9. 18., 2010. 10. 1.>1. 국립공원의 공원구역을 1백만 제곱미터 이상 확대2. 국립공원의 공원구역의 축소[본조신설 2005. 9. 30.]

제4조의2(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국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국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 5. 29., 2025. 10. 1.>1.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2.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의 의견 청취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4. 제9조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및 군수,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3(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 9. 18., 2010. 5. 4., 2024. 5. 7.>1. 공원의 명칭 및 종류2. 공원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3. 공원구역 예정지의 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4. 동ㆍ식물의 분포, 지형ㆍ지질, 수리ㆍ수문(水文), 자연경관, 자연자원 등 자연환경현황5. 인구, 주거, 국가유산 등 인문현황6. 토지의 이용현황 및 그 현황을 표시한 도면7. 토지의 소유구분(국유ㆍ공유 또는 사유로 구분하고 사유토지 중 사찰 소유의 토지는 따로 표시한다)8. 공원구역 예정지의 용도지구계획안 및 그 계획을 표시한 도면

② 제1항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1.>[본조신설 2005. 9. 30.]

제4조의3(도립공원ㆍ광역시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 또는 광역시립공원(이하 “도립공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도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 5. 29.>1. 해당 지역주민과 관할 군수의 의견 청취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3. 제9조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② 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을 도립공원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개정 2016. 5. 29.,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군수 및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16. 5. 29.]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4(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도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9. 18., 2010. 10. 1.>1. 도립공원의 공원구역의 50만 제곱미터 이상 확대2. 도립공원의 공원구역의 축소[본조신설 2005. 9. 30.]

제4조의3(도립공원ㆍ광역시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 또는 광역시립공원(이하 “도립공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도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 5. 29.>1. 해당 지역주민과 관할 군수의 의견 청취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3. 제9조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② 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을 도립공원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개정 2016. 5. 29.,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군수 및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16. 5. 29.]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5(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의 축소 규모)

법 제4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개정 2008. 9. 18., 2010. 10. 1., 2017. 5. 29.>

제4조의3(도립공원ㆍ광역시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 또는 광역시립공원(이하 “도립공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도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 5. 29.>1. 해당 지역주민과 관할 군수의 의견 청취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3. 제9조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② 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을 도립공원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개정 2016. 5. 29.,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군수 및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16. 5. 29.]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6(도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른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제2조의3을 준용한다.

제4조의4(군립공원ㆍ시립공원ㆍ구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군수는 군립공원ㆍ시립공원 또는 구립공원(이하 “군립공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군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 5. 29.>1.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3. 제9조에 따른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② 군수는 군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을 군립공원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개정 2016. 5. 29., 2018. 10. 16.>

③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16. 5. 29.]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7(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군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군립공원의 공원구역을 50만제곱미터 이상 확대2. 군립공원의 공원구역의 축소[전문개정 2010. 10. 1.]

제4조의4(군립공원ㆍ시립공원ㆍ구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군수는 군립공원ㆍ시립공원 또는 구립공원(이하 “군립공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군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 5. 29.>1.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3. 제9조에 따른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② 군수는 군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을 군립공원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개정 2016. 5. 29., 2018. 10. 16.>

③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16. 5. 29.]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8(승인을 받아야 하는 군립공원의 축소 규모)

법 제4조의4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만제곱미터를 말한다.<개정 2017. 5. 29.>

제4조의4(군립공원ㆍ시립공원ㆍ구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군수는 군립공원ㆍ시립공원 또는 구립공원(이하 “군립공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군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 5. 29.>1.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3. 제9조에 따른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② 군수는 군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을 군립공원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개정 2016. 5. 29., 2018. 10. 16.>

③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16. 5. 29.]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9(군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법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제2조의3을 준용한다.

제6조(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원의 명칭, 종류,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및 지적도를 고시하는 경우 그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 5. 29., 2025. 10. 1.>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3조(공원지정 등의 고시)

①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원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 9. 19., 2010. 10. 1.>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2. 자연공원의 위치 또는 범위3. 공원구역의 면적4. 공원지정의 목적 및 근거법령5. 공원구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6. 공원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구분(국ㆍ공유 및 사유로 구분한다)에 따른 면적을 표시한 서류. 이 경우 사유토지중 공원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나의 종교단체법인 등 사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표시한다.7. 공원관리청(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8. 지정연월일9. 공원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 10. 1., 2017. 5. 30.>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2.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구역의 위치 또는 범위3.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면적4.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의 사유와 그 근거 법령5.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에 따라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변동되는 사항6.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연월일7.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에 따른 관계 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7조(자연공원의 지정기준)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자연생태계, 경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3조(지정기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

① 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할 수 없다.<개정 2016. 5. 29., 2020. 5. 26.>1. 군사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구역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제7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서 자연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원관리청은 제7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 맞는 공원 주변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자연공원에 편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군수는 그 공원구역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6. 5. 2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및 편입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5. 29.>

⑤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거나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도립공원 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은 지정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5. 29.>[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16. 5. 29.]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등)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2. 12. 18., 2005. 9. 30., 2010. 10. 1.>1. 군작전ㆍ군시설 또는 군기밀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하천ㆍ간척ㆍ개간ㆍ항만(어항을 포함한다)ㆍ발전ㆍ철도ㆍ통신ㆍ방송ㆍ측후ㆍ농업용수 또는 항공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국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공원구역의 경계 또는 그 인접에 집단마을이 형성되어 있거나, 화장장ㆍ사격장 등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공원구역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제목개정 2017. 5. 29.]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 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광역시에 광역시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두며,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시에 시립공원위원회를, 자치구에 구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둔다.<개정 2016. 5. 29.,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광역시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라 한다) 및 군립공원위원회ㆍ시립공원위원회 또는 구립공원위원회(이하 “군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각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9., 2020. 6. 9.>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을 해당 공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5조(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이하 “국립공원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0. 10. 1., 2017. 5. 29., 2018. 3. 13.>

②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 10. 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06. 6. 12., 2007. 4. 12., 2008. 2. 29., 2011. 9. 3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13., 2019. 1. 15., 2025. 10. 1., 2025. 12. 30.>1. 재정경제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2.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3.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4. 국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5.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환경ㆍ생태ㆍ경관ㆍ산림ㆍ해양ㆍ문화ㆍ휴양ㆍ안전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나. 환경ㆍ생태ㆍ경관ㆍ산림ㆍ해양ㆍ문화ㆍ휴양ㆍ안전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다. 그 밖에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또는 공원정책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0. 10. 1., 2012. 1. 26., 2018. 3. 13., 2025. 10. 1.>1. 해당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이하 “부지사”라 한다)2. 그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05. 9. 30.>

⑥ 제3항제4호ㆍ제5호의 위원 및 제4항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5. 9. 30.>

⑦ 위원장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립공원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0. 10. 1., 2019. 7. 2.>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국립공원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06. 6. 12., 2010. 10. 1., 2018. 3. 13., 2025. 10. 1.>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 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광역시에 광역시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두며,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시에 시립공원위원회를, 자치구에 구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둔다.<개정 2016. 5. 29.,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광역시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라 한다) 및 군립공원위원회ㆍ시립공원위원회 또는 구립공원위원회(이하 “군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각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9., 2020. 6. 9.>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을 해당 공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5조의2(국립공원위원회 위원ㆍ특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ㆍ특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ㆍ특별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ㆍ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ㆍ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ㆍ특별위원이나 위원ㆍ특별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ㆍ특별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공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국립공원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ㆍ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ㆍ특별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5. 29.]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 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광역시에 광역시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두며,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시에 시립공원위원회를, 자치구에 구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둔다.<개정 2016. 5. 29.,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광역시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라 한다) 및 군립공원위원회ㆍ시립공원위원회 또는 구립공원위원회(이하 “군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각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9., 2020. 6. 9.>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을 해당 공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5조의3(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①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제3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및 특별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및 특별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7. 5. 29.]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 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광역시에 광역시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두며,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시에 시립공원위원회를, 자치구에 구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둔다.<개정 2016. 5. 29.,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광역시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라 한다) 및 군립공원위원회ㆍ시립공원위원회 또는 구립공원위원회(이하 “군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각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9., 2020. 6. 9.>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을 해당 공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6조(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

① 국립공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제5조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는 위원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3. 13.>

② 국립공원위원회의 회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2007. 4. 12., 2010. 10. 1., 2025. 10. 1.>

③ 국립공원위원회의 회의는 안건별로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7. 4. 12., 2010. 10. 1., 2018. 3. 13.>

④ 국립공원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18. 3. 13.>

⑤ 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07. 4. 12., 2010. 10. 1., 2018. 3. 13.>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 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광역시에 광역시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두며,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시에 시립공원위원회를, 자치구에 구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둔다.<개정 2016. 5. 29.,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광역시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라 한다) 및 군립공원위원회ㆍ시립공원위원회 또는 구립공원위원회(이하 “군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각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9., 2020. 6. 9.>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을 해당 공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7조(도립공원위원회ㆍ광역시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 및 광역시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2. 도립공원 또는 광역시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하 “부군수”라 한다)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3.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특별위원은 해당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3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위원 또는 특별위원이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특별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직무, 간사, 위원ㆍ특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도립공원위원회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5조의2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공원위원회”는 “도립공원위원회등”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은 “해당 시ㆍ도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으로, “제5조제3항제1호”는 “제7조제2항제1호”로, “중앙행정기관”은 “관계행정기관”으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환경부장관이”는 “해당 시ㆍ도지사가”로 본다.<개정 2018. 3. 13., 2025. 10. 1.>[전문개정 2017. 5. 29.]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 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광역시에 광역시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두며,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시에 시립공원위원회를, 자치구에 구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둔다.<개정 2016. 5. 29.,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광역시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라 한다) 및 군립공원위원회ㆍ시립공원위원회 또는 구립공원위원회(이하 “군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각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9., 2020. 6. 9.>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을 해당 공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8조(군립공원위원회ㆍ시립공원위원회ㆍ구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군립공원위원회, 시립공원위원회 및 구립공원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군립공원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2.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2.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특별위원은 해당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위원 또는 특별위원이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특별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직무, 간사, 위원ㆍ특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군립공원위원회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5조의2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공원위원회”는 “군립공원위원회등”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은 “해당 군의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군수가 지명하는”으로, “제5조제3항제1호”는 “제8조제2항제1호”로, “중앙행정기관”은 “관계행정기관”으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는 “해당 군수가”로 본다.<개정 2018. 3. 13., 2025. 10. 1.>[전문개정 2017. 5. 29.]

제10조의2(전문위원)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의 조사ㆍ연구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8조의2(전문위원의 위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생태, 자연경관, 역사ㆍ문화, 토지이용 등 자연공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1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7. 4. 12.>

③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ㆍ연구 및 자문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 9. 30.]

제11조(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은 제2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자연공원의 지정 현황, 자연생태계 현황, 자연공원의 관리전략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0. 6. 9.>

③ 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6. 9.>[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9조(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 10. 1.>1. 자연공원의 관리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2. 자연공원의 자원보전ㆍ이용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0. 12. 8.]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① 공원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공원구역의 타당성을 포함한다)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도립ㆍ군립공원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할 수 있다.<개정 2016. 5. 29., 2020. 5. 26.>

③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은 공원자원, 관리 여건,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 중 필요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 9. 30.>1. 삭제<2011. 9. 30.>2. 삭제<2011. 9. 30.>3. 삭제<2011. 9. 30.>4. 공원마을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또는 공원자연환경지구로 변경하는 경우5. 삭제<2011. 9. 30.>6.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을 5천제곱미터(공원자연보존지구는 2천제곱미터)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7. 이미 결정ㆍ고시된 공원시설계획을 축소 또는 폐지하거나 그 계획에 의한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을 100분의 20 이하로 확대하는 경우8. 동일한 부지에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60일(법 제12조제2항제2호,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해당 공원계획에 대한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8.>[전문개정 2010. 10. 1.]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① 공원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공원구역의 타당성을 포함한다)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도립ㆍ군립공원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할 수 있다.<개정 2016. 5. 29., 2020. 5. 26.>

③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은 공원자원, 관리 여건,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 중 필요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2조(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이용객의 탐방성향의 변동, 이용수요의 전망, 공원시설계획 등 공원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07. 7. 4.>

②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별표 1의 지정기준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공원구역의 위치ㆍ면적 및 이용편의2. 해당 공원구역의 자연ㆍ문화자원 및 지형의 보전적 가치3. 공원경계지역의 개발상황ㆍ환경보전상황 등4. 도로ㆍ하천 등 지형ㆍ지세를 고려한 공원경계선의 적정성5. 공원주변지역의 자연경관이나 자연생태계의 보호 필요성6. 공원관리의 효율성7. 공원구역변경이 공원전체에 미치는 영향

③ 공원관리청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계획과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4. 3. 19.>

제16조(공원계획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4조(공원계획의 고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7. 6. 29., 2011. 10. 6.>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2. 공원구역의 면적3. 공원구역의 경계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4. 공원구역 안의 주요보호대상자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가. 명칭 또는 종류나. 규모다. 공원자원의 현황라. 소재지 및 용도지구마. 관리자 및 관리방침5. 용도지구별 면적 및 그 경계를 표시한 도면6. 공원시설에 대한 종류별 수량 및 건폐율ㆍ높이 등 규모7. 기존시설의 존치ㆍ이전ㆍ철거ㆍ개수 등에 관한 계획8.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연월일9. 공원계획내용이 포함되는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17조(공원계획의 내용 등)

① 공원계획에는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공원계획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3조(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 9. 30., 2008. 12. 24., 2010. 10. 1., 2012. 7. 20., 2018. 3. 13.>1. 환경현황조사2. 자연생태계 변화분석3. 대기 및 수질 변화분석4. 소음 및 빛공해 발생분석5. 폐기물 배출분석6. 자연 및 문화 경관 영향분석7. 환경에의 악영향 감소방안

제17조(공원계획의 내용 등)

① 공원계획에는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공원계획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5조(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법 제1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10. 1., 2025. 10. 1.>1. 부지면적 7천5백제곱미터(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는 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시설을 신설ㆍ확대 또는 위치변경 하는 경우2. 공원시설중 도로ㆍ궤도 등 교통ㆍ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ㆍ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전문개정 2005. 9. 30.]

제17조의3(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공원관리청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공원계획에 연계하여 10년마다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경보전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지역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할 군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자연공원의 명칭 및 면적2. 용도지구의 종류 및 면적3. 자연생태계ㆍ자연자원ㆍ자연경관 등 자연환경 현황4. 토지 이용 상태 및 공원시설 현황5. 공원자원 등 공원환경보전ㆍ관리계획6. 용도지구별 보전ㆍ관리계획7. 자연공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계획8. 지역사회 협력계획9. 그 밖에 공원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변경 등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12. 31.][제1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의3은 제17조의4로 이동 <2016. 5. 29.>]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3조의2(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9. 30., 2017. 5. 29., 2024. 5. 7.>1. 자연생태, 지형ㆍ지질, 수리ㆍ수문(水文), 자연경관, 자연자원, 인문(人文) 등 해당 공원의 특성이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것2.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될 것가. 동ㆍ식물, 경관, 국가유산 등 공원자원의 조사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나. 토지매수, 훼손지복원, 오염예방 등 자연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다. 탐방자의 안전관리, 탐방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탐방문화의 개선, 출입금지,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 탐방예약제,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등 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라. 주민지원사업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마.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계획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원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5. 29.>1.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보전 여건의 변화가 있는 경우2.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공원의 보전 및 관리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공원관리청은 법 제1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7. 5. 29.>[본조신설 2007. 7. 4.]

제18조(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개정 2011. 4. 5., 2016. 5. 29., 2019. 11. 26., 2023. 8. 8.>1.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라.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2.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3. 공원마을지구: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4. 삭제<2011. 4. 5.>5. 삭제<2011. 4. 5.>6.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6. 5. 29., 2020. 5. 26., 2023. 8. 8., 2026. 7. 7.>1. 공원자연보존지구가.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다.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군사시설ㆍ통신시설ㆍ항로표지시설ㆍ수원(水源)보호시설ㆍ산불방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 절차를 거친 사찰의 복원과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다만, 부대시설 중 찻집ㆍ매점 등 영업시설의 설치는 사찰 소유의 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 토지로 한정한다.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물 중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ㆍ재축(再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 절차를 거친 시설물의 복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대시설의 설치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으로서 자연 상태로 그냥 두면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실시되는 최소한의 사업사.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주민(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간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2. 공원자연환경지구가.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草地)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라. 농업ㆍ축산업 등 1차산업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마. 임도(林道)의 설치(산불 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다), 조림(造林), 육림(育林), 벌채, 생태계 복원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바.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移築)사.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방(砂防)ㆍ호안(護岸)ㆍ방화(防火)ㆍ방책(防柵)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아. 군사훈련 및 농로ㆍ제방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방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차.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사업부지 외의 지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카. 해안 및 섬지역에서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탈의시설 등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공원마을지구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의 설치다.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라.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마.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家內工業)4. 삭제<2011. 4. 5.>5. 삭제<2011. 4. 5.>6. 공원문화유산지구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나.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이축 행위다.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행위라. 그 밖의 행위로서 사찰의 보전ㆍ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삭제<2011. 4. 5.>

④ 용도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공원계획을 결정ㆍ고시할 당시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 사항이 새로운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허가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 등을 계속할 수 있다.

⑤ 공원마을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 또는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하는 공원계획을 결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 및 재축과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20. 5. 26.>[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과 같은 항 제2호자목에 따른 섬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10. 1., 2022. 11. 1.>1. 해안: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1천 미터까지의 육지지역2. 섬: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전문개정 2008. 9. 18.]

제18조(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개정 2011. 4. 5., 2016. 5. 29., 2019. 11. 26., 2023. 8. 8.>1.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라.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2.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3. 공원마을지구: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4. 삭제<2011. 4. 5.>5. 삭제<2011. 4. 5.>6.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6. 5. 29., 2020. 5. 26., 2023. 8. 8., 2026. 7. 7.>1. 공원자연보존지구가.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다.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군사시설ㆍ통신시설ㆍ항로표지시설ㆍ수원(水源)보호시설ㆍ산불방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 절차를 거친 사찰의 복원과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다만, 부대시설 중 찻집ㆍ매점 등 영업시설의 설치는 사찰 소유의 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 토지로 한정한다.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물 중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ㆍ재축(再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 절차를 거친 시설물의 복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대시설의 설치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으로서 자연 상태로 그냥 두면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실시되는 최소한의 사업사.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주민(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간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2. 공원자연환경지구가.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草地)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라. 농업ㆍ축산업 등 1차산업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마. 임도(林道)의 설치(산불 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다), 조림(造林), 육림(育林), 벌채, 생태계 복원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바.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移築)사.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방(砂防)ㆍ호안(護岸)ㆍ방화(防火)ㆍ방책(防柵)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아. 군사훈련 및 농로ㆍ제방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방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차.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사업부지 외의 지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카. 해안 및 섬지역에서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탈의시설 등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공원마을지구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의 설치다.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라.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마.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家內工業)4. 삭제<2011. 4. 5.>5. 삭제<2011. 4. 5.>6. 공원문화유산지구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나.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이축 행위다.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행위라. 그 밖의 행위로서 사찰의 보전ㆍ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삭제<2011. 4. 5.>

④ 용도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공원계획을 결정ㆍ고시할 당시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 사항이 새로운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허가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 등을 계속할 수 있다.

⑤ 공원마을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 또는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하는 공원계획을 결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 및 재축과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20. 5. 26.>[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1. 5. 3., 2017. 5. 29., 2024. 5. 7.>1. 「학술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이 학술연구를 위하여 조사하는 행위2.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산림유전자원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ㆍ제45조ㆍ제74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8조ㆍ제29조ㆍ제42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의 현상, 관리, 전승(傳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의 조사ㆍ재조사 행위4. 그 밖에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이 지역이 아니고는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행위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은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10. 10. 1., 2011. 5. 3.>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군사시설ㆍ통신시설ㆍ항로표지시설ㆍ수원보호시설ㆍ산불방지시설 등으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로 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재난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에 통신시설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어도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0. 10. 1., 2011. 5. 3., 2017. 5. 29.>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사찰을 말한다.<개정 2010. 10. 1., 2011. 5. 3., 2020. 5. 26., 2024. 5. 7.>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시설물”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0. 10. 1., 2011. 5. 3., 2020. 5. 26., 2024. 5. 7.>

⑥ 법 제18조제2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연면적 60제곱미터를 말한다.<개정 2010. 10. 1., 2011. 5. 3.>

⑦ 법 제18조제2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개정 2010. 10. 1., 2011. 5. 3.>[전문개정 2008. 9. 18.][제목개정 2010. 10. 1.]

제18조(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개정 2011. 4. 5., 2016. 5. 29., 2019. 11. 26., 2023. 8. 8.>1.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라.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2.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3. 공원마을지구: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4. 삭제<2011. 4. 5.>5. 삭제<2011. 4. 5.>6.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6. 5. 29., 2020. 5. 26., 2023. 8. 8., 2026. 7. 7.>1. 공원자연보존지구가.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다.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군사시설ㆍ통신시설ㆍ항로표지시설ㆍ수원(水源)보호시설ㆍ산불방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 절차를 거친 사찰의 복원과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다만, 부대시설 중 찻집ㆍ매점 등 영업시설의 설치는 사찰 소유의 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 토지로 한정한다.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물 중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ㆍ재축(再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 절차를 거친 시설물의 복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대시설의 설치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으로서 자연 상태로 그냥 두면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실시되는 최소한의 사업사.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주민(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간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2. 공원자연환경지구가.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草地)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라. 농업ㆍ축산업 등 1차산업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마. 임도(林道)의 설치(산불 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다), 조림(造林), 육림(育林), 벌채, 생태계 복원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바.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移築)사.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방(砂防)ㆍ호안(護岸)ㆍ방화(防火)ㆍ방책(防柵)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아. 군사훈련 및 농로ㆍ제방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방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차.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사업부지 외의 지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카. 해안 및 섬지역에서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탈의시설 등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공원마을지구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의 설치다.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라.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마.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家內工業)4. 삭제<2011. 4. 5.>5. 삭제<2011. 4. 5.>6. 공원문화유산지구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나.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이축 행위다.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행위라. 그 밖의 행위로서 사찰의 보전ㆍ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삭제<2011. 4. 5.>

④ 용도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공원계획을 결정ㆍ고시할 당시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 사항이 새로운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허가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 등을 계속할 수 있다.

⑤ 공원마을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 또는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하는 공원계획을 결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 및 재축과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20. 5. 26.>[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은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탐방로(국립공원에 설치하는 탐방로만 해당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에서 적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시설규모 등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0. 10. 1., 2017. 6. 27., 2025. 10. 1.>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농지 또는 초지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10. 1., 2020. 12. 8., 2025. 10. 1.>1.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2. 「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미개간지를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 변경하는 경우3.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 또는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에 연면적 100제곱미터 범위에서 부대시설인 창고를 설치하는 경우4.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을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치하는 경우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10. 1., 2016. 6. 21., 2017. 5. 29., 2022. 11. 1., 2023. 1. 10.>1.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1천3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육상양식어업시설ㆍ육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 또는 종묘생산농림업시설. 다만, 육상양식어업시설 또는 육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인 경우에는 3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2. 별표 1의4에 규정된 규모의 범위에서의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 다만, 축제식(築堤式)양식어업시설의 신규 설치는 제외한다.3. 연면적 25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축산물(양잠ㆍ양봉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산시설 및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4. 연면적 25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및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5.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또는 축산물의 보관시설, 건조ㆍ포장 등의 가공시설 또는 판매시설. 다만,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설치하는 보관시설은 1천3백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할 수 있고, 2006년 5월 31일 이전에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한 기존의 굴 가공시설(굴의 껍질만을 벗기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의 보관ㆍ건조ㆍ냉동ㆍ포장 등 연속공정을 위하여 굴 보관시설(기존의 굴 보관시설 및 장차 설치할 굴 보관시설을 포함한다)과 통합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굴 가공시설의 대지가 포함된 부지에서 그 통합시설의 연면적을 1천5백 제곱미터(매각 또는 통합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통합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시설의 연면적과 그 통합시설의 연면적을 합하여 1천5백 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할 수 있다.6. 제14조 각 호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설치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어구보관창고7. 「수산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바다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바닷가에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지정받거나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지정받아 설치하는 유어장(遊漁場). 다만,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벽과 지붕 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2호바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공원지정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ㆍ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축이 허용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원계획에 따라 정비 또는 철거의 대상으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증축이나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할 수 없다.<개정 2010. 10. 1.>1.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에서의 개축 및 재축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증축가. 지상층은 기존 지상층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층수를 포함하여 2층 이하일 것나. 지하층은 기존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일 것2. 주거용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의 설치3. 천재ㆍ지변이나 공원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에서의 이축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아목에 따른 국방상ㆍ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한다.<개정 2010. 10. 1., 2017. 5. 29., 2022. 11. 1.>1. 국방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하는 군사훈련나. 군사훈련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시설의 설치2. 공익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가. 상수도, 하수도, 농수로, 배수로, 마을진입로, 농로, 제방, 농업용 또는 생활용수용 지하수 개발시설 등 공원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공중화장실의 설치다. 야생생물 보호 및 생태계 보호ㆍ복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원자원을 보존하거나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마.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서 해당 공원자연환경지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⑥ 법 제18조제2항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허가받은 사업기간에 3개월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신설 2017. 5. 29.>

⑦ 법 제18조제2항제2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연간 4개월을 말한다.<신설 2017. 5. 29.>

⑧ 법 제18조제2항제2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7. 5. 29., 2022. 11. 1.>1. 판매시설 및 대여시설2. 음식점3. 탈의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식수대, 공중이용통신시설, 차양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4. 인명구조선, 구조보트,전부표, 유영(遊泳) 가능구역 부표, 조명시설, 감시탑 등 안전시설5.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등 행정시설6.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해당 시설이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시설로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7. 공연장(해당 시설이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시설로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8. 야영장(해당 시설이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시설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로서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장소에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3)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본조신설 2008. 9. 18.][제목개정 2010. 10. 1.]

제18조(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개정 2011. 4. 5., 2016. 5. 29., 2019. 11. 26., 2023. 8. 8.>1.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라.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2.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3. 공원마을지구: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4. 삭제<2011. 4. 5.>5. 삭제<2011. 4. 5.>6.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6. 5. 29., 2020. 5. 26., 2023. 8. 8., 2026. 7. 7.>1. 공원자연보존지구가.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다.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군사시설ㆍ통신시설ㆍ항로표지시설ㆍ수원(水源)보호시설ㆍ산불방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 절차를 거친 사찰의 복원과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다만, 부대시설 중 찻집ㆍ매점 등 영업시설의 설치는 사찰 소유의 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 토지로 한정한다.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물 중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ㆍ재축(再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 절차를 거친 시설물의 복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대시설의 설치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으로서 자연 상태로 그냥 두면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실시되는 최소한의 사업사.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주민(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간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2. 공원자연환경지구가.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草地)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라. 농업ㆍ축산업 등 1차산업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마. 임도(林道)의 설치(산불 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다), 조림(造林), 육림(育林), 벌채, 생태계 복원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바.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移築)사.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방(砂防)ㆍ호안(護岸)ㆍ방화(防火)ㆍ방책(防柵)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아. 군사훈련 및 농로ㆍ제방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방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차.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사업부지 외의 지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카. 해안 및 섬지역에서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탈의시설 등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공원마을지구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의 설치다.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라.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마.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家內工業)4. 삭제<2011. 4. 5.>5. 삭제<2011. 4. 5.>6. 공원문화유산지구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나.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이축 행위다.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행위라. 그 밖의 행위로서 사찰의 보전ㆍ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삭제<2011. 4. 5.>

④ 용도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공원계획을 결정ㆍ고시할 당시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 사항이 새로운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허가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 등을 계속할 수 있다.

⑤ 공원마을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 또는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하는 공원계획을 결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 및 재축과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20. 5. 26.>[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4(공원마을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공원마을지구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10. 1., 2011. 9. 30., 2017. 5. 29.>1. 연면적 230제곱미터 이하(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이고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이며 높이 2층 이하인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2.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이며 높이 3층 이하인 다세대 주택(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라 공원마을지구에서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규모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이며 높이 3층 이하로 한다.<개정 2009. 7. 16., 2009. 12. 15., 2010. 10. 1., 2011. 9. 30., 2015. 6. 15., 2026. 8. 18.>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사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시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초등학교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라목의 액화가스 판매소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5. 제14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에서 거주민의 장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개인묘지ㆍ가족묘지 및 납골시설6. 제14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에 설치하는 화장장ㆍ분뇨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7.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또는 풍력 시설

③ 법 제18조제2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물건(「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2017. 5. 29.>[본조신설 2008. 9. 18.][제목개정 2011. 9. 30.]

제18조(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개정 2011. 4. 5., 2016. 5. 29., 2019. 11. 26., 2023. 8. 8.>1.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라.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2.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3. 공원마을지구: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4. 삭제<2011. 4. 5.>5. 삭제<2011. 4. 5.>6.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6. 5. 29., 2020. 5. 26., 2023. 8. 8., 2026. 7. 7.>1. 공원자연보존지구가.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다.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군사시설ㆍ통신시설ㆍ항로표지시설ㆍ수원(水源)보호시설ㆍ산불방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 절차를 거친 사찰의 복원과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다만, 부대시설 중 찻집ㆍ매점 등 영업시설의 설치는 사찰 소유의 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 토지로 한정한다.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물 중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ㆍ재축(再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 절차를 거친 시설물의 복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대시설의 설치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으로서 자연 상태로 그냥 두면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실시되는 최소한의 사업사.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주민(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간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2. 공원자연환경지구가.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草地)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라. 농업ㆍ축산업 등 1차산업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마. 임도(林道)의 설치(산불 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다), 조림(造林), 육림(育林), 벌채, 생태계 복원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바.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移築)사.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방(砂防)ㆍ호안(護岸)ㆍ방화(防火)ㆍ방책(防柵)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아. 군사훈련 및 농로ㆍ제방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방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차.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사업부지 외의 지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카. 해안 및 섬지역에서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탈의시설 등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공원마을지구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의 설치다.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라.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마.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家內工業)4. 삭제<2011. 4. 5.>5. 삭제<2011. 4. 5.>6. 공원문화유산지구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나.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이축 행위다.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행위라. 그 밖의 행위로서 사찰의 보전ㆍ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삭제<2011. 4. 5.>

④ 용도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공원계획을 결정ㆍ고시할 당시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 사항이 새로운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허가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 등을 계속할 수 있다.

⑤ 공원마을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 또는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하는 공원계획을 결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 및 재축과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20. 5. 26.>[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5(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의 행위기준)

법 제18조제2항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재해의 예방과 복구를 말한다.

제18조(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개정 2011. 4. 5., 2016. 5. 29., 2019. 11. 26., 2023. 8. 8.>1.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라.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2.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3. 공원마을지구: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4. 삭제<2011. 4. 5.>5. 삭제<2011. 4. 5.>6.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6. 5. 29., 2020. 5. 26., 2023. 8. 8., 2026. 7. 7.>1. 공원자연보존지구가.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다.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군사시설ㆍ통신시설ㆍ항로표지시설ㆍ수원(水源)보호시설ㆍ산불방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 절차를 거친 사찰의 복원과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다만, 부대시설 중 찻집ㆍ매점 등 영업시설의 설치는 사찰 소유의 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 토지로 한정한다.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물 중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ㆍ재축(再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 절차를 거친 시설물의 복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대시설의 설치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으로서 자연 상태로 그냥 두면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실시되는 최소한의 사업사.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주민(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간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2. 공원자연환경지구가.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草地)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라. 농업ㆍ축산업 등 1차산업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마. 임도(林道)의 설치(산불 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다), 조림(造林), 육림(育林), 벌채, 생태계 복원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바.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移築)사.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방(砂防)ㆍ호안(護岸)ㆍ방화(防火)ㆍ방책(防柵)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아. 군사훈련 및 농로ㆍ제방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방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차.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사업부지 외의 지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카. 해안 및 섬지역에서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탈의시설 등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공원마을지구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의 설치다.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라.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마.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家內工業)4. 삭제<2011. 4. 5.>5. 삭제<2011. 4. 5.>6. 공원문화유산지구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나.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이축 행위다.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행위라. 그 밖의 행위로서 사찰의 보전ㆍ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삭제<2011. 4. 5.>

④ 용도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공원계획을 결정ㆍ고시할 당시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 사항이 새로운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허가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 등을 계속할 수 있다.

⑤ 공원마을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 또는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하는 공원계획을 결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 및 재축과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20. 5. 26.>[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7(용도지구 변경에 따른 행위기준)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 및 재축”이란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마을지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규모의 증축ㆍ개축 및 재축을 말한다.<개정 2010. 10. 1., 2011. 9. 30.>

제19조(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

법 제19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05. 9. 30., 2007. 6. 29., 2008. 9. 19., 2010. 10. 1., 2011. 10. 6., 2012. 1. 27.>1. 삭제<2011. 10. 6.>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 높이는 9미터(삭도의 정거장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나.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다.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원마을지구라.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3. 공원관리청은 자연친화적인 공원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원시설의 종류별로 기본구조, 형태, 사용할 재료, 외벽의 색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기준(이하 이 호에서 “공원시설권고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권고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4. 삭제<2011. 10. 6.>

제19조(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5조(공원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등)

① 공원관리청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사업명칭2. 사업시행자3.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규모4. 사업시행기간5. 공원시설의 배치계획ㆍ기본구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관보 또는 전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의하되, 일반인에게 공람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그 공원사업시행계획의 내용과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2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원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 내에 공원관리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공원관리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원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는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자기 소유가 아닌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70조제2항에 따라 공원마을지구에서 환지(換地)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면적과 사업대상 토지 소유자 총수의 각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 4. 5.>

④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와 경관의 훼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와 협력하여 생태계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16. 5. 29.>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그 밖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5. 29., 2025. 10. 1.>[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6조(공원사업시행 허가 생략사항)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변경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 10. 1.>1.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은 공원시설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2.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의 변경 없이 시설연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확대하는 경우

제20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는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자기 소유가 아닌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70조제2항에 따라 공원마을지구에서 환지(換地)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면적과 사업대상 토지 소유자 총수의 각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 4. 5.>

④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와 경관의 훼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와 협력하여 생태계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16. 5. 29.>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그 밖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5. 29., 2025. 10. 1.>[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공원사업시행 허가 기준 등)

① 공원관리청이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1.>

②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9. 30., 2006. 7. 4., 2008. 9. 19., 2010. 10. 1., 2019. 12. 20.>1. 위치도2. 토지사용승낙서(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3. 공원사업시행계획서3의2. 공공시설 조서[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이하 이 조에서 “환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4. 다음 각목의 설계도면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가. 계획평면도나. 배치도다. 조경계획도라. 오수처리시설 설계도서마. 도로ㆍ상하수도 및 우수(雨水)관로 설계도서(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08. 9. 19.>1. 사업목적 및 사업기간2. 토지이용현황3. 세부시설내역4. 상수도유입계획5. 조경계획6. 오수처리계획7.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그 조달계획8. 연차별 투자계획 및 보상계획(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9. 사업전망 및 기대효과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6. 7. 4., 2008. 9. 19., 2010. 10. 1.>1. 토지등기부등본2. 지적도 및 임야도3.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9. 30., 2006. 7. 4., 2008. 9. 19., 2010. 10. 1.>1. 위치도2. 공원시설관리계획서

제20조의2(공원보호협약의 체결)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 4. 18.>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협약의 대상구역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의 상대방에게 공원보호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5. 29.]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5조(공원보호협약의 체결)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공원구역에 있는 토지의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2. 공원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3. 공원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인(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본조신설 2017. 5. 29.]

제22조(토지 등의 수용)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원사업에 포함되는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ㆍ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공원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공원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6조(환매권)

①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개정 2010. 10. 1.>

②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ㆍ고시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원관리청에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환매권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2. 12. 30., 2005. 9. 30.>

제23조(행위허가)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2.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ㆍ돌ㆍ모래ㆍ자갈을 채취하는 행위3.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4.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5. 하천 또는 호소(湖沼)의 물높이나 수량(水量)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6. 야생동물[해중동물(海中動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잡는 행위7.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취하는 행위8.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9.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10.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13.>

③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22. 12. 13.>1. 제1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2.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3.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4. 일반인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④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로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 12. 13.>[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7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17., 2005. 9. 30., 2006. 6. 12.>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한한다)2. 삭제<2006. 6. 12.>3. 위치도ㆍ지적ㆍ임야도 및 평면도4. 토지사용승낙서(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5. 삭제<2006. 6. 12.>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06. 6. 12., 2010. 5. 4., 2010. 10. 1., 2022. 11. 1.>1. 토지등기사항증명서(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 건축물대장 등본(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용도 변경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3조(행위허가)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2.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ㆍ돌ㆍ모래ㆍ자갈을 채취하는 행위3.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4.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5. 하천 또는 호소(湖沼)의 물높이나 수량(水量)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6. 야생동물[해중동물(海中動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잡는 행위7.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취하는 행위8.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9.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10.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13.>

③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22. 12. 13.>1. 제1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2.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3.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4. 일반인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④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로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 12. 13.>[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8조(신고사항)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 9. 30., 2006. 8. 4., 2010. 10. 1., 2011. 9. 30., 2020. 12. 8., 2022. 11. 1.>1. 공원마을지구에서 주거용ㆍ농림수산업용 건축물을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증축하는 행위.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 수립시 공원관리청과 협의된 벌채ㆍ육림ㆍ조림행위3.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벌채목적이 아니면서 1헥타르당 50본 미만으로 자생종 나무를 심거나 1헥타르당 1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에 풀을 심는 행위4. 공원마을지구에서 상업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5. 제14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하여 그 섬지역의 공원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행위6.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0조제3호에 따른 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을 하는 행위(시설이 증축되거나 부지면적이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행위허가)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2.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ㆍ돌ㆍ모래ㆍ자갈을 채취하는 행위3.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4.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5. 하천 또는 호소(湖沼)의 물높이나 수량(水量)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6. 야생동물[해중동물(海中動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잡는 행위7.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취하는 행위8.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9.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10.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13.>

③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22. 12. 13.>1. 제1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2.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3.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4. 일반인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④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로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 12. 13.>[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신고생략사항)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 9. 30., 2010. 10. 1., 2011. 5. 3., 2011. 9. 30., 2014. 7. 14., 2017. 5. 29., 2024. 3. 19.>1. 공원마을지구에서 주거용 또는 농림수산업용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2. 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마을지구에서 연면적 10제곱미터의 범위 안에서 화장실을 개축하는 행위3. 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마을지구에서 농경지(실제로 사용되는 농경지만 해당한다)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3의2. 공원구역에서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낙석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4. 영림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공원마을지구에서 자생종 나무 또는 풀을 심는 행위5. 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마을지구에서 농림수산 및 생활용수의 인수를 위하여 하천 또는 호수의 수면의 변동이나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 다만,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6. 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마을지구에서 꿀벌을 기르거나 공원마을지구에서 1가구 5두 이하(조류는 1가구 20마리 이하)의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7. 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마을지구에서 농림수산물을 쌓아두거나 농작물수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10제곱미터 미만의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8. 자연공원 안의 거주민(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거주민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협의체를 포함한다)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마을지구에서 공원자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약초ㆍ버섯ㆍ산나물ㆍ해산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8의2. 법 제18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라 거주민(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행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9. 공원자연보존지구 외의 용도지구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9의2.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주거용 건축물을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기준 내에서 동수나 층수의 변경 없이 한 번만 연면적을 100분의 10 이내로 확대하는 행위10.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이 경우 공원관리청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가. 「산림보호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한 행위나. 「산림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산불방지를 위한 행위다.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행위(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전신주나 이동통신기지국의 설치 행위는 제외한다)라.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ㆍ관리를 위한 행위마. 「산림보호법」 제43조에 따른 산불피해지의 복구 및 산림복원계획의 시행을 위한 행위1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원에 편입된 국유림 또는 공유림(2021년 12월 3일 이후 편입된 경우로 한정한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국립공원(공원자연보존지구는 제외한다)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을 하는 행위. 이 경우 공원관리청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1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에서 규정한 행위 외에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공원관리청이 판단한 경미한 행위

② 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의 내용에는 대상구역, 협의체의 구성(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채취의 시기ㆍ대상ㆍ방법, 채취량, 채취가 허용되는 자임을 표시하는 증표의 부착, 원상복구 및 협약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자발적 협약의 절차 및 방법은 공원관리청이 정한다.<신설 2005. 9. 30.>

제23조(행위허가)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2.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ㆍ돌ㆍ모래ㆍ자갈을 채취하는 행위3.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4.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5. 하천 또는 호소(湖沼)의 물높이나 수량(水量)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6. 야생동물[해중동물(海中動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잡는 행위7.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취하는 행위8.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9.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10.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13.>

③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22. 12. 13.>1. 제1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2.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3.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4. 일반인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④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로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 12. 13.>[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0조(자연풍경훼손)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0. 10. 1.>1. 선전이나 광고를 위한 입간판을 설치하는 행위2. 계곡 등에 좌판대를 설치하는 행위3. 전신주ㆍ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행위4. 비닐하우스 기타 조립식 가설 건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23조(행위허가)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2.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ㆍ돌ㆍ모래ㆍ자갈을 채취하는 행위3.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4.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5. 하천 또는 호소(湖沼)의 물높이나 수량(水量)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6. 야생동물[해중동물(海中動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잡는 행위7.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취하는 행위8.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9.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10.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13.>

③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22. 12. 13.>1. 제1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2.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3.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4. 일반인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④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로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 12. 13.>[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1조(허가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① 공원관리청이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할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 사본 및 관련자료를 관계행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1.>

②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 9. 30., 2010. 10. 1., 2018. 6. 5.>1.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공원자연보존지구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부대의 증설ㆍ창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2. 도로ㆍ철도ㆍ궤도 등의 교통ㆍ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하거나 1킬로미터 이상 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3. 광물을 채굴(해저광물채굴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채취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1만톤 이상인 흙ㆍ돌ㆍ모래 등을 채취하는 경우4. 5천제곱미터 이상의 개간ㆍ매립ㆍ간척 그 밖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부대의 증설ㆍ창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5. 만수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댐ㆍ하굿둑ㆍ저수지ㆍ보 등 수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6. 삭제<2010. 10. 1.>

제23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

도로ㆍ철도ㆍ궤도ㆍ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은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역 여건상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또는 구조물에 관하여 그 불가피한 사유 및 증명자료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20. 6. 9.>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1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

법 제23조의2 본문에서 “도로ㆍ철도ㆍ궤도ㆍ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이란 도로ㆍ철도ㆍ궤도ㆍ전기통신 설비ㆍ에너지 공급설비ㆍ댐ㆍ저수지ㆍ수중보(水中洑)ㆍ하굿둑 및 그 밖에 생태축 또는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는 시설ㆍ구조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 10. 1., 2011. 9. 30., 2018. 6. 5., 2025. 10. 1.>

제24조(원상회복)

①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이 끝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그만 둔 때에는 자연공원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공원관리청에 미리 예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보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치하게 할 수 있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이라 한다)은 해당 공원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금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2조(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등)

① 공원관리청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원상 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및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9. 30.>

② 제1항의 경우 현금은 공원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예치한 현금이나 지급보증서 등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한 자가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집행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현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거나 예치된 지급보증서 등의 종류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① 공원관리청은 반복ㆍ상습적으로 자연공원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방치되어 있는 폐자재나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등”이라 한다)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는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2조의2(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① 공원관리청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 안에 방치되어 있는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등”이라 한다)을 제거한 때에는 물건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물건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고, 제거된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별로 품명ㆍ수량ㆍ방치장소ㆍ제거일시ㆍ보관장소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물건등을 제거한 사실 및 공원관리청에게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본인임을 통지할 것과 그 물건등을 찾아갈 것 등에 관한 안내문(이하 “제거사실 및 안내문”이라 한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제거사실 및 안내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공원관리청의 게시판에 1월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제거된 물건등을 찾아 가지 않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거사실 및 안내문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0. 11. 24.>

④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물건등을 찾으려는 때에는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물건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물건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등을 처분하여 제거 및 그 관련부대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처분금액이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공원관리청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면 국고에, 공원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해당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에 각각 귀속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물건등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는 처분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07. 7. 4.]

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2. 12., 2024. 2. 6.>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2.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ㆍ농약을 뿌리는 행위4.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9.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10.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 음주행위11.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12.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2.>[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5조(금지행위)

① 법 제2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ㆍ시설을 말한다.1. 대피소 및 그 부대시설2. 탐방로, 산의 정상 지점 등 공원관리청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음주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장소ㆍ시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2호의 장소ㆍ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자연공원에 놓아주는 행위2.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식물을 자연공원 내 임야에 심는 행위[전문개정 2018. 3. 13.]

제29조(영업 등의 제한 등)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ㆍ보안 및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구역에서의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영업 등의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10. 1., 2017. 5. 29., 2018. 3. 13., 2022. 11. 1.>1.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2.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ㆍ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3.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4.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은 제외한다]ㆍ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5.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6.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로서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7. 그 밖에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ㆍ관리하는 데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제목개정 2022. 11. 1.]

제35조(공원대장)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대장(公園臺帳)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공원대장의 서식)

①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원지정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공원계획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원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표시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1.>1. 공원구역의 경계2. 행정구역의 명칭3. 공원계획의 내용4. 주요공원시설의 명칭 및 위치5. 삭제<2011. 10. 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공원사업시행에 관한 사항2. 공원시설관리에 관한 사항3. 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사항4.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사항

④ 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관리 및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공원자원의 조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공원자원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7.>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특별한 조사 또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따른 자연공원의 공원자원 변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관찰의 내용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6. 5. 29.][제목개정 2026. 7. 7.]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자연자원의 조사)

① 법 제36조에 따른 자연자원의 조사 또는 관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공원의 생태계 현황 및 야생생물의 분포ㆍ서식 현황2. 토양, 지형지질 및 경관자원 현황3. 그 밖에 자연공원의 보전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자원의 조사 또는 관찰은 현지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나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관계자에 대한 질문조사, 문헌조사 등의 간접조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공원관리청은 법 제36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원대장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 5. 29.]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 지역일 것2.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ㆍ생태적ㆍ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의 가치가 높을 것3.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한다.<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을 인증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인증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려면 먼저 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6. 5. 29.>[본조신설 2011. 7. 28.]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3(지질공원의 인증기준)

법 제36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개정 2025. 10. 1.>1. 지질공원 안에 지질명소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존의 가치가 있을 것2. 그 밖에 지질공원의 인증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적합할 것[본조신설 2012. 1. 26.]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 지역일 것2.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ㆍ생태적ㆍ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의 가치가 높을 것3.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한다.<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을 인증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인증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려면 먼저 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6. 5. 29.>[본조신설 2011. 7. 28.]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지질공원의 인증 고시)

법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공원의 명칭2. 지질공원의 구역 및 면적3. 인증연월일4. 공원관리청5. 지질공원 인증 목적과 그 근거법령6. 지질공원 안의 지질명소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7. 지질공원 인증에 따른 관계도서 열람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2. 1. 27.]

제36조의4(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하여 4년마다 관리ㆍ운영 현황을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그 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인위적 훼손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지질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1. 7. 28.]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5(시정기간)

법 제36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시정요구일부터 1년을 말한다.

제36조의4(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하여 4년마다 관리ㆍ운영 현황을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그 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인위적 훼손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지질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1. 7. 28.]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지질공원의 인증취소 고시)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의 인증취소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공원의 명칭2. 인증취소 사유와 그 근거법령3. 인증취소 연월일4. 인증취소에 따른 관계도서 열람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2. 1. 27.]

제36조의6(지질공원해설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질공원해설ㆍ홍보ㆍ교육ㆍ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질공원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 7. 28.]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6(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의6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시ㆍ도지사는 지질공원 해설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2. 1. 26.]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

영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은 별표 1과 같다.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23. 8. 8., 2024. 2. 6.>

③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 4. 5., 2025. 10. 1.>

④ 공원관리청은 제3항 후단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13., 2025. 10. 1.>

⑤ 공원관리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2. 12. 13.>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1. 4. 5., 2022. 12. 13., 2025. 10. 1.>[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3조(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자연공원의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개정 2025. 10. 1.>

② 공원관리청은 그 자연공원의 입장요금표를 입장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내걸어 붙여야 한다.

③ 자연공원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④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9. 30., 2010. 10. 1., 2019. 12. 31., 2025. 10. 1.>1. 국빈 및 그 수행자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3.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6. 국립공원위원회위원, 전문위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7.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임원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9. 당해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10. 당해 공원구역 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11.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자12.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한 자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히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23. 8. 8., 2024. 2. 6.>

③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 4. 5., 2025. 10. 1.>

④ 공원관리청은 제3항 후단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13., 2025. 10. 1.>

⑤ 공원관리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2. 12. 13.>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1. 4. 5., 2022. 12. 13., 2025. 10. 1.>[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3조의2(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입장료 징수)

법 제37조제2항 에 따라 사찰의 주지가 국립공원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입장요금표를 입장하는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내걸어 붙여야 한다.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23. 8. 8., 2024. 2. 6.>

③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 4. 5., 2025. 10. 1.>

④ 공원관리청은 제3항 후단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13., 2025. 10. 1.>

⑤ 공원관리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2. 12. 13.>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1. 4. 5., 2022. 12. 13., 2025. 10. 1.>[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사용료는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거나 당해 시ㆍ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 10. 1., 2011. 3. 31., 2012. 1. 27., 2019. 12. 31.,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단, 시ㆍ도지사가 공원시설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11. 3. 31., 202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과 공원시설사용료 산정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1. 3. 31.>

④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은 주차장ㆍ야영장 및 대피소로 한다.<개정 2010. 10. 1., 2011. 3. 31., 2011. 10. 6.>

⑤ 공단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정할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1. 3. 31., 2025. 10. 1.>

⑥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0. 10. 1., 2011. 3. 31.>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23. 8. 8., 2024. 2. 6.>

③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 4. 5., 2025. 10. 1.>

④ 공원관리청은 제3항 후단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13., 2025. 10. 1.>

⑤ 공원관리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2. 12. 13.>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1. 4. 5., 2022. 12. 13., 2025. 10. 1.>[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5조(공원시설사용료 징수 허가 등)

① 공원관리청이 아닌 공원사업시행자 및 공원시설관리자가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1., 2012. 1. 27.>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또는 공원시설관리 허가서 사본과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은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제7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대상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게는 점용료 및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대상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6조(공원점용료 등의 징수)

공원관리청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점용료 등의 기준요율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에 의한다.

제71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①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지역에 전통사찰보존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협의에 앞서 해당 전통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6. 5. 29.>

②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축과 외부를 칠하는 행위와 제18조제2항제6호가목 및 나목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한 신청서 사본을 지체 없이 공원관리청에 보내야 하며, 공원관리청은 그 신청내용대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할 경우 자연공원의 유지ㆍ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의견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0. 2. 4., 2010. 4. 15., 2011. 4. 5., 2019. 11. 26., 2020. 5. 26., 2023. 3. 21., 2023. 8. 8., 2024. 2. 6.>1. 「건축법」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3. 삭제<2010. 4. 15.>4. 「관광진흥법」5. 「광업법」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7. 「농지법」8. 「도로법」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10. 「사도법」11. 「사방사업법」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3. 「식품위생법」14. 「초지법」15. 「하천법」16. 그 밖의 법령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0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① 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관행정청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1., 2012. 7. 20., 2017. 5. 29.>1.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한 신청서의 사본2.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7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행정청이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한 때에는 그 허가서 또는 인가서의 사본을 지체없이 공원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공원관리청이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그 협의대상이 제2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73조(손실보상)

① 제30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32조 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는 처분을 한 공원관리청 등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손실이 제30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에는 공원관리청은 그 공익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 하여금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 등(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공원관리청 등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1조(재결의 신청)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처분이나 조치로 인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밖의 것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73조의2(주민지원사업)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지역주민(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마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한다)이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거용 주택(단독주택만 해당한다)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상ㆍ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의 설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원구역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1조의2(주민지원사업)

① 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환경개선사업 :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2. 복리증진사업 : 마을진입로, 교량, 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등 교통ㆍ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2. 사업개요3. 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인구4. 재원확보계획5.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6.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공원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소요예산, 사업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 9. 30.]

제73조의2(주민지원사업)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지역주민(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마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한다)이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거용 주택(단독주택만 해당한다)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상ㆍ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의 설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원구역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1조의3(상ㆍ하수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지원)

①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거용 주택(단독주택에 한한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개정 2007. 9. 27., 2008. 9. 18.>1. 「수도법」 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2.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조

② 공원관리청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 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마을지구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비지원의 비율은 공원관리청이 정한다.<개정 2010. 10. 1., 2011. 9. 30.>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일 60일전까지 지원대상시설의 범위, 경비지원의 규모 및 경비지원의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공원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 9. 30.]

제73조의3(자연공원체험사업)

① 공원관리청은 국민이 자연공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체험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6. 5. 29.>

②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은 자연공원의 경관과 생태ㆍ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범위ㆍ종류 및 비용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5. 29.>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체험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9.>

④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대상지역에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6. 5. 29.>[본조신설 2011. 4. 5.][제목개정 2016. 5. 29.]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1조의4(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

① 법 제73조의3제2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 5. 29.>

②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임ㆍ숙박비ㆍ사업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공원관리청이 정한다. 다만,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 5. 29., 2025. 10. 1.>[본조신설 2011. 9. 30.][제목개정 2017. 5. 29.]

제75조(처분의 제한)

자연공원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로서 공원사업의 시행 및 자연공원의 보호 등 자연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토지는 공원사업이나 군사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개정 2020. 5. 26.>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2조(처분제한)

① 법 제7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0. 12. 8.>

② 법 제75조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처분하려는 재산관리청은 공원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0. 12. 8.>

제77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0. 6. 9.>1. 자연공원의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③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3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또는 사용ㆍ수익의 불가능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1.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의 경우: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자연공원 지정 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자연공원 지정 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 지정 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것2.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경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이 금지ㆍ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할 것[전문개정 2020. 12. 8.]

제78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 공원관리청은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임을 통보한 경우에는 5년 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가격 산정의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4조(매수절차 등)

①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청구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자연공원 이용현황3. 당해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4. 매수청구사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공원관리청은 매수대상토지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하 “매수기준”이라 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매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개정 2020. 12. 8.>

④ 공원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한 후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매수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 의뢰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0. 12. 8.>

⑤ 공원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0. 12. 8.>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8조(토지매수 청구시의 제출서류)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9. 30., 2006. 7. 4., 2010. 10. 1.>1. 별지 제11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2. 삭제<2006. 7. 4.>3. 삭제<2010. 10. 1.>4.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1.>1. 토지등기부등본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5. 29.>

③ 군수는 군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그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6. 5. 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 공단,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가 자연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위임ㆍ위탁된 업무의 범위에서 이들을 그 자연공원의 공원관리청으로 본다.<개정 2016. 5. 29.>[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직무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1., 2025. 10. 1.>1. 수임자 또는 수탁자2. 위임하거나 위탁할 국립공원의 명칭3. 위임하거나 위탁할 공원구역의 범위

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국립공원에 대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호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만 위임하고, 공단이 제3호의2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아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9. 30., 2007. 7. 4., 2008. 9. 18., 2010. 10. 1., 2011. 9. 30., 2017. 5. 29., 2025. 10. 1.>1. 대기환경 관리, 산림 등 자연자원의 보호2. 국립공원시설의 유지관리와 공원사업의 시행3. 탐방객 안전관리대책3의2. 법 제17조의3에 따른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3의3. 법 제18조제2항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4.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에 관한 허가ㆍ변경허가에 관한 사항4의2.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생태계 회복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4의3.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5의2. 법 제23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사항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6의2. 법 제24조의2에 따른 방치된 물건등의 제거에 관한 사항6의3. 법 제24조의3에 따른 관계인 및 관계문서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6의4. 법 제24조의4에 따른 퇴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7. 삭제<2010. 10. 1.>8.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의 단속9. 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의 지정 등 출입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10.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1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1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13.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제청14.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자원의 조사15.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사용료의 징수와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16.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점용료 등의 징수16의2. 법 제70조제2항 후단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17.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협의(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처분에 대한 협의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18.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람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18의2. 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18의3. 법 제73조의3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에 관한 사항19. 법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매수 및 매수청구대상토지 매수20. 제5호 또는 제17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허가하거나 협의한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21. 제1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공단이 제1호에 따라 지질공원 관리ㆍ운영 현황에 대하여 조사ㆍ점검한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26., 2025. 10. 1.>1. 법 제3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지질공원 관리ㆍ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ㆍ점검에 관한 사항2. 법 제36조의5에 따른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3. 법 제36조의6 및 이 영 제27조의6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의 선발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제81조(한국자연공원협회의 설립)

① 자연공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홍보ㆍ지도, 자원조사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연공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 4. 5., 2025. 10. 1.>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1. 4. 5., 2025. 10. 1.>

④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 4. 5.>[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8조의2(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

법 제8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5. 10. 1.>1.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학술연구, 전문도서의 발간 및 탐방관리 현황 등 관련 통계의 수집ㆍ관리2. 공원관리청의 자연공원의 보호 및 단속 업무의 지원3. 공원관리청과의 협약에 따른 용역, 청소 및 공원시설의 관리4. 자연공원의 생태탐방ㆍ문화ㆍ역사 등에 관한 연구 및 교육5. 도립ㆍ군립공원의 공원계획 및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지원6.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를 통한 사회적 기여[본조신설 2011. 10. 6.]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1. 7. 28., 2016. 5. 29., 2017. 12. 12.>1.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2.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3.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자4.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5.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6.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자6의2.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2.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자3.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27조제1항제7호ㆍ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6. 12. 27., 2017. 12. 12.>1. 삭제<2016. 12. 27.>2. 삭제<2016. 12. 27.>

④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6. 12. 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6. 12. 27.>[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7. 6. 27.>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1. 7. 28., 2016. 5. 29., 2017. 12. 12.>1.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2.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3.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자4.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5.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6.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자6의2.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2.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자3.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27조제1항제7호ㆍ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6. 12. 27., 2017. 12. 12.>1. 삭제<2016. 12. 27.>2. 삭제<2016. 12. 27.>

④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6. 12. 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6. 12. 27.>[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7조(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처분)

① 공단의 이사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소속 직원이나 공무원이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 안에서 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인적사항 및 사진ㆍ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하여 촬영한 사진 등의 자료와 위반장소ㆍ위반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 7. 4.>

②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군수는 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