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3개
- 2028.04.01 시행 · 제0060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8.04.01 시행 · 제00415호 · 제정 · 시행 예정
- 2028.04.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09.18 시행 · 제0005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2026.07.01 시행 · 제00046호 · 일부개정
- 2025.11.28 시행 · 제00006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04.23 시행 · 제00605호 · 일부개정
- 2024.12.26 시행 · 제00562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 2024.06.25 시행 · 제00562호 · 일부개정
- 2023.12.20 시행 · 제00539호 · 일부개정
- 2023.04.23 시행 · 제00464호 · 일부개정
- 2023.04.19 시행 · 제00507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00494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00464호 · 일부개정
- 2022.12.21 시행 · 제00494호 · 일부개정
- 2022.06.22 시행 · 제00471호 · 일부개정
- 2022.04.22 시행 · 제00464호 · 일부개정
- 2022.04.01 시행 · 제00415호 · 제정
-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00415호 · 제정
2026.09.18 시행 판 → 2026.09.1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9곳
종전
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안전공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안전공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종전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4천 500킬로와트 미만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4천 500킬로와트 미만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 중 태양광발전설비: 용량 1천킬로와트(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3천킬로와트) 미만인 것
개정
나.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 중 태양광발전설비: 용량 1천킬로와트(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3천킬로와트) 미만인 것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범위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8조(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범위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토목ㆍ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기ㆍ토목ㆍ기계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토목ㆍ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기ㆍ토목ㆍ기계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
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개정
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① (생 략)
개정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 업무
개정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 업무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개정
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종전
7.·8. (생 략)
개정
7.·8.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