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41개
-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36445호 · 타법개정
- 2026.07.01 시행 · 제36364호 · 일부개정
- 2026.06.01 시행 · 제36364호 · 일부개정
- 2026.04.24 시행 · 제36256호 · 일부개정
- 2026.04.23 시행 · 제36270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36043호 · 일부개정
- 2025.11.25 시행 · 제35858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 2025.08.01 시행 · 제35691호 · 타법개정
- 2025.05.27 시행 · 제35544호 · 일부개정
- 2025.04.29 시행 · 제35477호 · 일부개정
- 2025.02.18 시행 · 제35266호 · 일부개정
- 2025.01.31 시행 · 제35177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5177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3325호 · 일부개정
-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83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5.28 시행 · 제34528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94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4.04.01 시행 · 제34353호 · 일부개정
- 2024.03.26 시행 · 제34353호 · 일부개정
- 2024.01.26 시행 · 제34153호 · 타법개정
- 2024.01.01 시행 · 제34080호 · 일부개정
-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3.06.30 시행 · 제33609호 · 일부개정
- 2023.06.11 시행 · 제33518호 · 타법개정
- 2023.05.30 시행 · 제33489호 · 일부개정
- 2023.04.27 시행 · 제33435호 · 타법개정
- 2023.04.19 시행 · 제33417호 · 타법개정
- 2023.03.14 시행 · 제33325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33308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32894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 2022.06.30 시행 · 제32747호 · 일부개정
-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 2022.04.20 시행 · 제32598호 · 타법개정
- 2022.02.28 시행 · 제32511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 2022.02.11 시행 · 제31941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91호 · 타법개정
-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 2021.07.13 시행 · 제31889호 · 타법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41호 · 타법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 2021.06.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 2021.04.27 시행 · 제31646호 · 일부개정
- 2021.04.08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 2021.03.05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63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50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 2020.12.3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52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 2020.12.04 시행 · 제31212호 · 타법개정
- 2020.08.28 시행 · 제30975호 · 타법개정
- 2020.08.13 시행 · 제30672호 · 타법개정
- 2020.08.12 시행 · 제30939호 · 일부개정
-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 2020.06.02 시행 · 제30728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 2020.04.28 시행 · 제30633호 · 일부개정
- 2020.03.14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 2020.01.16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 2020.01.01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 2019.12.31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 2019.07.01 시행 · 제29797호 · 일부개정
- 2019.05.31 시행 · 제29797호 · 일부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9.03.28 시행 · 제29498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 2019.02.12 시행 · 제29529호 · 타법개정
- 2019.02.08 시행 · 제29518호 · 타법개정
- 2019.02.08 시행 · 제29512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37호 · 일부개정
- 2018.05.01 시행 · 제28841호 · 타법개정
- 2018.04.01 시행 · 제28714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28714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524호 · 일부개정
- 2017.10.19 시행 · 제28366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1호 · 타법개정
- 2017.03.28 시행 · 제27959호 · 타법개정
- 2017.03.28 시행 · 제27958호 · 타법개정
-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10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 2016.11.29 시행 · 제27619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8.04 시행 · 제27431호 · 타법개정
- 2016.06.30 시행 · 제26836호 · 일부개정
-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 2016.04.26 시행 · 제27102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 2016.01.21 시행 · 제26916호 · 타법개정
- 2016.01.07 시행 · 제26858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836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07.29 시행 · 제26438호 · 타법개정
- 2015.07.24 시행 · 제26431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6.01 시행 · 제26290호 · 일부개정
- 2015.01.16 시행 · 제2591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91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545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11.04 시행 · 제25700호 · 타법개정
- 2014.08.12 시행 · 제25545호 · 일부개정
-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 2014.07.21 시행 · 제25485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 2014.03.14 시행 · 제25252호 · 일부개정
-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8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 2013.12.05 시행 · 제24890호 · 타법개정
-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 2013.06.02 시행 · 제24563호 · 타법개정
- 2013.04.24 시행 · 제24502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24296호 · 일부개정
- 2012.08.18 시행 · 제23947호 · 타법개정
- 2012.07.27 시행 · 제23993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4.10 시행 · 제23711호 · 일부개정
- 2012.03.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22942호 · 일부개정
- 2011.07.07 시행 · 제22880호 · 타법개정
- 2011.05.30 시행 · 제22942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22586호 · 일부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05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86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전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 2010.07.06 시행 · 제22251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 2010.05.31 시행 · 제22178호 · 일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4.23 시행 · 제22127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75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9.21 시행 · 제21737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 2009.05.21 시행 · 제21498호 · 일부개정
-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31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17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10.07 시행 · 제21067호 · 일부개정
- 2008.09.30 시행 · 제21052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 2008.07.01 시행 · 제20887호 · 일부개정
- 2008.05.27 시행 · 제20794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3.10 시행 · 제20746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08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7호 · 일부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 2007.10.28 시행 · 제20331호 · 타법개정
- 2007.10.07 시행 · 제20299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56호 · 타법개정
- 2007.07.23 시행 · 제20183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 2007.03.28 시행 · 제19958호 · 타법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7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17호 · 일부개정
- 2006.11.01 시행 · 제19724호 · 타법개정
- 2006.09.04 시행 · 제19670호 · 타법개정
- 2006.08.29 시행 · 제19664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87호 · 일부개정
- 2006.06.01 시행 · 제19458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9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타법개정
- 2005.10.07 시행 · 제19082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69호 · 타법개정
- 2005.07.08 시행 · 제18942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881호 · 타법개정
- 2005.04.22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1.05 시행 · 제1866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면서, 법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에너지 관련 규정 정비(제2조제1항, 현행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삭제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제15조 및 별표 2)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종전에는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그 공급의무 비율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만으로 공급의무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제27조의3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해당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에 대한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반경 1,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일정 도로의 경우에는 반경 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각각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별표 1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23.>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제1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 다만,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나. 유흥주점영업 또는 단란주점영업 허가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
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운반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
판매업만 해당한다)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9. 「해운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1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0.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
수의 합계가 1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1.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
계가 1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2.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4.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
사업의 면허,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다
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
허 또는 등록.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8.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다만, 종
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9.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다만, 건
설기계 20대 이상의 것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0.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1.「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제44조의2제
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
다.
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업의 허가. 다
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
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
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6.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및 신고. 다만,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
축물만 해당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7.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의 신고
및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ㆍ정신병원 개설의 허가.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8.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9.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등 수입업의 신
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0. 「의료기기법」 제6조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 제15조에 따른 수
입업의 허가, 제16조에 따른 수리업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또는 임
대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1.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다만, 종업
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2.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3.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동물용 의약외
품 제조업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동물약국업의 개설등록, 「의료기기
법」 제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리
업신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다
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5.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전용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
업자의 등록.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9.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
상의 것만 해당한다.
4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면허. 다만, 면적 6,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1.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다만, 부
피 1,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2. 「항공사업법」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부
정기편 운항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
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은 제외한다). 다
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4.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공간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5.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
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7.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에 대한 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8.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
상의 것만 해당한다.
4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
가. 다만, 재적(材積) 1,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다
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
상의 것만 해당한다.
5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허가 또는 신
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신고, 같
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설자연장지 조성 허가 또는 신고. 다만, 면적 1,500
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3.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
고.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2,000톤 이상이거나, 면허구역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4.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2,000톤 이상이거나, 면허구역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산물가
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6.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소금제조업의 허가.
다만, 염전면적이 6,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 생산규모가 10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7.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의 것만 해당한다.
5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
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출판사의 신고 및 「인쇄문
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0.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
록. 다만, 공장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
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3.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2,000제곱
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4.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5.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6.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7.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및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8.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수처리제(水處理劑) 제조업의 등록. 다
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영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
다.
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도장업의 신
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
한다.
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
당한다.
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
당한다.
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당구장업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
다.
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썰매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
다.
7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학원업의 신
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
한다.
7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
다.
7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
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
만 해당한다.
79.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1.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
업의 신고.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다
만, 유선(遊船) 10척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행행위영업허가.
다만, 발행총액·예정액 또는 경품추첨 총액이 1억원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4.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같
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86.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주류 제조업의 면허(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전환법인이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8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업의
면허(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전환법인이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
외한다).
8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업(曳船業)
의 등록
89. 「항공사업법」 제30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9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9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같
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92.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중 종합여행업의 등록
93.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
9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
95.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국제회의업의 등록
96.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
97.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허가
98.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99.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제조 또는 수입업의 등록
100.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른 철도사업 면허
101. 「철도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전용철도운영 등록
102.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103.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104.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12조
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
105.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10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허가
107.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집유업(集乳業)의 허가
10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
산매매업의 허가
10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의 등록
1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할부금융업의 등록
1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
11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113. 「광업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설정허가 및 제52조에 따른 조광권
설정인가
1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
1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업무
의 인가
1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5조에 따른 명의개서대행
회사의 등록
117.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은행업[외국 금융기관(외국은행)의 국내
지점·대리점 설치를 포함한다]의 인가등록
1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
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의 등록
1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투
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만 해당한다)의 등록
1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
업의 신고
1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의 등록
1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
용업법」 제41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등록
1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
회사의 등록
1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의 등록
1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
의 등록
1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에 따른 일반 사모
집합투자업의 등록
1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
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
128.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의 인가
129.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업의 허가(점포의 설치·이전 및 폐쇄
는 제외한다)
1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의 인가
13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
기관의 허가
132.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에 따른 담보부사채 신탁업의 등록
13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134.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135.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및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3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의 허가 및 등록(점포의
설치·이전 및 폐쇄는 제외한다)
137.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138.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13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먹는해양심
층수의 제조업 허가 및 먹는 해양심층수의 수입업 등록
14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골프장업 등록
14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스키장업 등록
14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요트장업 신고
14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조정장업 신고
14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카누장업 신고
14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빙상장업 신고
14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자동차 경주장
업 등록
14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승마장업 신고
14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
신고
149.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설치 허가
150. 삭제 <2019. 2. 8.>
151.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정액등처리업의 허가
152.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
른 특정 물질의 수입허가
153.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화학물질의 수출허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1종화
학물질의 수입허가
15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허가
15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해저광물 탐사권
및 해저광물 채취권의 설정허가
156.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
157.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5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마약류수출입업
자의 허가
15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약류제조업자
의 허가
16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
록
16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
162. 삭제 <2019. 12. 31.>
16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
가. 다만,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6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65.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66.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른 산업표준인증기관의 지정
16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의 허가
16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등록
16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
에 따른 휴양펜션업의 등록
17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등록
171.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
17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
발업의 등록
17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
개발업의 면허
174.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전자어음관리
기관의 지정
175.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
17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177.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인가
178.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에 대한 연결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만 해당한다.
가. 주차장(비상주차대 등 비상주차시설을 포함한다)
나. 정류소
다.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라. 화물 및 농산물하치장
마. 휴게소(졸음쉼터 등 간이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관광시설
17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인체유래물은행의 허
가 및 신고
180.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신고. 다만, 건축
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81.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82.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8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8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등록
18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18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18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위험평
가 대행자의 등록
18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
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189. 삭제 <2019. 2. 8.>
190.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인가
19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
의 인가
19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19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
기구의 등록
194. 삭제 <2020. 12. 8.>
19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
196.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신고.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97. 「식물방역법」 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
198.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다만,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9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
20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
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201.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 허가
20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
수출입업의 등록
203. 「선박투자회사법」 제31조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204.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증제대혈
또는 가족제대혈은행의 허가
205.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인가
20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및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 다만,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0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다만,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0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209.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210.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
관의 지정
211.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의 허가
212. 「저작권법」 제5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21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
의 지정
21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
계자의 인증
215.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21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21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전문광해방지
사업자의 등록
218.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19.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0.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
조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
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
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2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에 따른 종합금융투
자사업자의 지정
2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에 따른 온라인소
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
225.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2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226.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3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
227. 삭제 <2018. 12. 31.>
228. 삭제 <2018. 12. 31.>
229.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조직기증자
등록기관의 지정
23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231.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
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3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임대주택 10호[세대수 또는 실(室)수도 호수에 포함한다. 이하 이 표
에서 같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33.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의 등록
23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
고
23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동물원 및 수
족관의 허가. 다만, 보유동물의 종이 70종 이상인 동물원과 수조 바닥면적
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보유동물의 종이 200종 이상인 수족관만 해당
한다.
236.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조류양식업ㆍ패류양식업ㆍ어
류등양식업ㆍ복합양식업ㆍ협동양식업ㆍ외해양식업ㆍ내수면양식업의 면허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ㆍ육상등 내수양식업의 허가.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37.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23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
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3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
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위탁
제조판매업 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4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업 신고 중 야구장업ㆍ가상체험 체육시설업ㆍ체육교습업ㆍ인공암벽장업 신
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
한다.
24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영업장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4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자
율주행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및 한정운수 면허의 발급. 다만, 자동차 20
대 이상을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4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유상 화물 운송 허가.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을 활용하
여 유상 화물 운송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4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2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만 해당한다)의 신고. 다만,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
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
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
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
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
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
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
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용기ㆍ포장류제조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
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운반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
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
만의 것만 해당한다.
7.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
판매업만 해당한다).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
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만 해
당한다)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9. 「해운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5,000톤 이상 1만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0.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
수의 합계가 5,000톤 이상 1만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1.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
계가 5,000톤 이상 1만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2.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
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
사업의 면허,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다
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
는 등록. 다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다
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8.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다만, 건설기계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이나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
한다.
20.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1.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
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
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
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제조사업
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6.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및 신고. 다만, 5층 이상 10층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설계 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7.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의 신고
및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ㆍ정신병원 개설의 허가.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
다.
28.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9.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등 수입업의 신
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0. 「의료기기법」 제6조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 제15조에 따른 수
입업의 허가, 제16조에 따른 수리업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또는 임
대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1.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다만, 종업
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2.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3.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동물용 의약외
품 제조업신고, 제20조에 따른 동물약국업의 개설 등록, 「의료기기법」 제
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제15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제1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제17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의 것만 해당한다.
3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5.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전용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
다.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의 등록.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
한다.
3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9.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
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면허.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6,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
다.
41.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 및 토사채취 신고. 다만,
부피 1,000세제곱미터 이상 1,5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2. 「항공사업법」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부
정기편 운항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
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은 제외한다). 다
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4.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공간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5.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6.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
용 또는 사용 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7.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8.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
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
가. 다만, 재적 1,000세제곱미터 이상 1,5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
다.
50.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
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허가 또는 신
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신고, 같
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설자연장지 조성 허가 또는 신고. 다만, 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3.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
고. 다만, 선박톤수의 합계가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의 것 또는 면허구
역이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4.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 다만 선박톤
수의 합계가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의 것 또는 면허구역이 5,000제곱
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산물가
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6.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소금제조업의 허가.
다만, 염전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6,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또는 연
생산규모가 1만톤 이상 10만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7.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의 것만 해당한다.
5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
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9.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
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0.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
다만, 공장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
다.
6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
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3.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1,500제곱
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4.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
명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5.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6.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7.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및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
다.
68.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영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
만의 것만 해당한다.
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도장업의 신
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
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
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
만의 것만 해당한다.
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썰매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
만의 것만 해당한다.
7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학원업의 신
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
만의 것만 해당한다.
7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
당한다.
7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
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9.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1.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
업의 신고.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
한다.
8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다
만, 유선 5척 이상 10척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허
가. 다만, 발매 총액·예정액 또는 경품추첨 총액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4.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이상 100
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신고
8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보존업의 영업허가
87.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8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
89.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신고
90.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91. 「자동차관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
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92. 「자동차관리법」 제47조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
9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보관업의 허가
94. 「먹는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95.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신
고
96.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른 제조업의 허가
9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에 따른 열생산시설의 신설·개설 및 증설
허가
9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소독업의 신고
99.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100.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
101.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대행자의 지정
102.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103. 「석탄산업법」 제17조에 따른 석탄가공업의 등록
10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화
약류저장소의 설치 허가. 다만,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는 제외한다.
10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의 설치
허가
10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107.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중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의 등록
10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10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110. 「하수도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111.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
계·시공업의 등록
112. 「하수도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의 등록
113. 「양곡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입의 허가
11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
의 허가
11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국외반출의 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반출의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국
외반출의 허가
116. 「외국환거래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외국환업, 환전업, 외국환중개
업의 등록 및 인가
1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
른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118.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사업
의 허가
119.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의 등록
120.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수
중레저사업의 등록
121.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
12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및 대지조성사업자 등록
12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
허가
124. 「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른 품종의 수입 판매신고. 다만, 같은 법 제
15조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작물의 종자에 대한 수입 판매
신고만 해당한다.
125.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
및 신고. 다만, 농업용 관정 및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지름이 32밀
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우물의 개
발·이용은 제외한다.
12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
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27.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1,500제곱미터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28.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목욕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
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29.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3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
물 수출 허가 및 제10조에 따른 폐기물 수입 허가
13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의 신고
132. 「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
133.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134.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 허가
135.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지정
136.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등록
137.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및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3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
32조의2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139.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의 신고
140. 「교통안전법」 제39조에 따른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141.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에 대한 연결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만 해당한다.
가. 주차장(비상주차대 등 비상주차시설을 포함한다)
나. 정류소
다.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라. 화물 및 농산물하치장
마. 휴게소(졸음쉼터 등 간이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관광시설
142. 「주차장법」 제19조의14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143. 「계량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계량기 검정기관의 지정
144.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다만, 전통상
업보존구역에 개설하는 자만 해당한다.
145.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6.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7.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신고.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8.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다만,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9. 「발명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
15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51. 「해상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15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
업센터의 설립완료신고
1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물류창고
업의 등록
15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기관 지정
15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의 등록
15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
기물 처리업 허가
157. 「특허법」 제58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
15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소방용품 제품
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15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 다만,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
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다만,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
만의 것만 해당한다.
161.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2.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163. 삭제 <2024. 7. 9.>
164. 「주차장법」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165.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166. 「항공안전법」 제27조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16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168.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16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
정
170.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1.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
조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
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
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것
만 해당한다.
17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하·폐수처
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17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폐수처
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
176.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 적합성 검사기관의 지정
177. 삭제 <2024. 12. 31.>
178.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179. 삭제 <2024. 12. 31.>
180. 삭제 <2024. 12. 31.>
18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182. 「산업융합 촉진법」 제26조에 따른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18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184. 「에너지법」 제16조의5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185.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18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
의 지정
187.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인증
기관의 지정
188. 「선박안전법」 제24조의2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18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성검사기
관의 지정
190.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군용항공
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
191.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국방정보화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19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
정
19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
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임대주택 6호 이상 10호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동물원 및 수
족관의 허가. 다만, 다만, 보유동물의 종이 70종 미만인 동물원으로서 전문
인력 추가 필요동물을 보유한 동물원과 수조 바닥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
이고 보유동물의 종이 70종 이상 200종 미만인 수족관만 해당한다.
196.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조류양식업ㆍ패류양식업ㆍ어
류등양식업ㆍ복합양식업ㆍ협동양식업ㆍ외해양식업ㆍ내수면양식업의 면허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ㆍ육상등 내수양식업의 허가.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197.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
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19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
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위탁
제조판매업 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19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업 신고 중 야구장업ㆍ가상체험 체육시설업ㆍ체육교습업ㆍ인공암벽장업 신
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
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200.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이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
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20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자
율주행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및 한정운수 면허의 발급. 다만,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유상 화물 운송 허가. 다만,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자
동차를 활용하여 유상 화물 운송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20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중 국내외여행업의 등록
20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3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신고. 다만,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
반음식점영업만 해당한다.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
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
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
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
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용기ㆍ포장류제조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
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운반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
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의 신고(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만 해당한다).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
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전문공사를 시공하
는 업종만 해당한다).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9. 「해운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3,000톤 이상 5,000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
다.
10.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
박 톤수의 합계가 3,000톤 이상 5,000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1. 「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선박대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수
의 합계가 3,000톤 이상 5,000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2.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
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
사업의 면허,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다
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 다만, 자동차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
가. 다만, 자동차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다만, 자동차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8.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다만, 종
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다만, 건
설기계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이나,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1.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
만 해당한다.
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업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
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
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제조사업
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6.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및 신고. 다만, 2층 이상 5층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설계 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
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
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7.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의 신고
및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ㆍ정신병원 개설의 허가.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8.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9.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생산업ㆍ동물수입업ㆍ
동물판매업ㆍ동물장묘업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전시업ㆍ동물위탁관리업ㆍ동물미용업ㆍ동물운송업의 등록 및 신고
30.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등 수입업의 신
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1. 「의료기기법」 제6조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 제15조에 따른 수
입업의 허가, 제16조에 따른 수리업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또는 임
대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2.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다만, 종업
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3. 「농약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
업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4.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동물용 의약외
품 제조업신고, 제20조에 따른 동물약국업의 개설 등록, 「의료기기법」 제
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제15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제1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제17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
의 것만 해당한다.
3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만 해당한다.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
한다.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의 등록.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
한다.
38.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9.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0.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 조성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1.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
립 면허.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
한다.
42.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 및 토사채취 신고. 다만,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상 1,0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3. 「항공사업법」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부
정기편 운항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
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은 제외한다). 다
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5.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공간점용은 제외한다) 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6.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7.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
용 또는 사용 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만 해당한다.
48.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 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9.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
가. 다만, 재적 500세제곱미터 이상 1,0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
다.
5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다만, 면적 3,000제
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2. 「사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허가 또는 신
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신고, 같
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설자연장지 조성 허가 또는 신고. 다만, 면적 500제
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4.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
고.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500톤 이상 1,000톤 미만의 것이나, 면허구
역이 2,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5.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500톤 이상 1,000톤 미만의 것이나, 면허구역이 2,000제곱
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6.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산물가
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7.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소금제조업의 허가.
다만, 염전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또는 연
생산규모가 1,000톤 이상 1만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8.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
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
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1.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
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
다만, 공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
다.
6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
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
당한다.
64.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
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5.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6.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7.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도매업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8.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및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
다.
69.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수처리제(水處理劑) 제조업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영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
의 것만 해당한다.
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도장업의 신
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
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
의 것만 해당한다.
7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썰매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
의 것만 해당한다.
7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학원업의 신
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
의 것만 해당한다.
7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
한다.
79.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
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0.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다만, 종
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1.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
다.
82.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
업의 신고.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
당한다.
8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다
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행행위영업허가.
다만, 발매 총액·예정액 또는 경품추첨 총액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5.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
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6. 「기술사법」 제6조의 합동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
87. 「해운법」 제7조 및 제2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해상화물운송
사업의 국내지사 설치 신고
88. 「선박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8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화권유판
매업의 신고(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방문판매업자등은 제
외한다), 같은 법 제13조제1항(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90.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
(신고의 경우에는 선용품공급업만 해당한다)
91. 「항공사업법」 제44조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의 등록
92. 「항공사업법」 제52조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
93. 「항공사업법」 제52조에 따른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신고
94. 「항공사업법」 제52조에 따른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9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
9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저장소 설치허가, 고압가스
판매허가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의 제조
등록
9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
매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허가 및 같은 법 제8
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9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다만,
용접 및 구조 검사는 제외한다.
99. 「약사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다만, 약국개설자, 한
약업사 및 약업사는 제외한다.
10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
항에 따른 임산물의 굴취·채취 신고 및 허가
10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신고
10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
널사업의 등록
103. 삭제 <2019. 2. 8.>
104.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 등록 및 안
전관리업무 대행 등록
105. 삭제 <2021. 12. 31.>
10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화
약류저장소의 설치 허가. 다만,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만 해당한다.
10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방문판매업의 신고
108.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사행기구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허가
109. 「경륜·경정법」 제9조에 따른 장외매장의 설치 허가
110.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종축업의 허가
11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공사감리
업의 등록
112.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의 허가
113. 「지하수법」 제22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1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
1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11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야생동물 박제
품 제조 및 판매업의 등록
1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야생동물의 수
출입업의 허가(가공품의 견본에 대한 수출허가는 제외한다)
118. 「온천법」 제7조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119.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약판매업의 등록
12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121. 「관세법」 제17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의 특허
1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수산물
중도매업의 허가
12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
공사감리업의 등록
124.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
125.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비파괴
검사업의 등록
126. 「전파법」 제58조의5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기관
의 지정
127.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128. 「전파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 허가 및 신고.
다만, 준공검사 없이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과 아마추어 무선국 및 「응급의
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설
한 무선국과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 중 어선 출항·
입항 신고 자동화를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장치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은 제외한다.
129. 「방송법」 제9조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130.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 등록
131.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
132.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
133.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134.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전송망사업 등록
135.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 및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36.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감청설비 제조 등의 인가
137. 삭제 <2019. 2. 8.>
13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영화업자의
신고
13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의 신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
오물 제작업의 신고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게
임제작업의 등록
14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의 신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
오물 배급업의 신고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게
임배급업의 등록
14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비디오물 시
청제공업의 등록
14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의 등록
14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허
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
14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145.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
146.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147.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148.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수리업 및 계
량증명업의 등록
149.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150.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151.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ㆍ신고
15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
153. 「온천법」 제16조에 따른 온천의 공중목욕용·먹는물용·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의 이용의 허가
154. 「도로교통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의 견인·보관 또는 반환 대행업
의 지정
155.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156. 「어촌·어항법」 제38조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 허가ㆍ신고
157. 삭제 <2021. 12. 31.>
158. 「법무사법」 제14조 및 제34조에 따른 법무사합동사무소의 설치 신고
및 법무사 합동법인의 설립 인가
159. 「변호사법」 제41조, 제58조의3 및 제58조의19에 따른 법무법인, 법
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설립인가
160. 「관세사법」 제17조의2에 따른 관세법인 설립등록 및 같은 법 제9조
에 따른 관세사합동사무소의 설치 등록
161. 「공인중개사법」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자의 지정
162.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163. 「소음·진동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164.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 다만,
주류·주정 소매업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전환법인이 면허를 받는 것으
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165. 「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업무대
행자의 지정
166.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167.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용 자재 및 약제의 형
식승인·검정 또는 인정
16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
식승인
169.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중 일반소방시설공
사업의 등록
17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17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
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3.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목욕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
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5.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이용업·미용업의 면허. 다만,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76. 「소금산업 진흥법」 제27조에 따른 비식용소금 생산·제조·수입의 신
고
177. 「약사법」 제4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의 허가
178. 「어장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17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
록
180. 「지하수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181. 「관세법」 제156조에 따른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182. 「지하수법」 제29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183. 「수산업법」 제51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18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8조의4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의 등록
185.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
정
18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반도체배치
설계권 설정등록
187.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 및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의 지정 및 토양정화업의 등록
188. 「외국법자문사법」 제15조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
18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결혼중개업
의 신고·등록
190.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
문기관의 지정
191.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192.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제조ㆍ사용의 허가
193.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194. 삭제 <2019. 2. 8.>
19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인위치정
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19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
송 제공사업의 허가
197.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198.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신고.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고압가스검사기관의 지정
20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20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의 등
록
20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3.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4.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 다만, 연면적 500제
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5.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의 개설 등록
20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기업만 해당한다.
20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지
정의 신청
20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209.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210. 「도로교통법」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2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2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신
고
213. 「말산업 육성법」 제15조에 따른 승마시설의 신고
214. 「한국마사회법」 제6조에 따른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 등의 승인
2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약류원료사용
자 허가
2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마재배자의 허가
217.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 개설 허가
21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21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콘텐츠 공급 신고·
등록 또는 승인
220.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검
사기관의 지정
221. 「의료기기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22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및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 다만,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
만의 것만 해당한다.
22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다만,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의 것만 해당한다.
224.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25. 「계량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
226. 「세무사법」 제16조의4에 따른 세무법인의 등록
227.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등록 및 같은 법 제40조
의7에 따른 외국회계법인의 등록
228. 「공인노무사법」 제7조 및 제7조의4에 따른 공인노무사 합동사무소 설
치 신고 및 노무법인 설립 인가
22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신
탁관리업의 허가
230. 삭제 <2019. 2. 8.>
231.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지능
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232.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3.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4.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
조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
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
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것
만 해당한다.
236.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의 허가
23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마리
나업의 등록
2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7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지점등의 설치인가
239. 「항공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
240. 「항공사업법」 제42조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241. 「항공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의 등록
242.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243. 「항공사업법」 제50조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244.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24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의 설립인가
246. 「변리사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 및 특허법인(유
한)의 설립인가
24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
248.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24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설치의 등록
25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의 지정
251. 「별정우체국법」 제3조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지정
25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
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5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임대주택 3호 이상 6호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54.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의 생산
업·가공업·유통업의 신고
255. 「조경진흥법」 제6조에 따른 조경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256.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등록
257.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른 행정사합동사무소의 설치 신고(분사무소의
설치 신고를 포함한다)
258. 「세무사법」 제19조의9제1항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개설
등록
25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동물원 및 수
족관의 허가. 다만, 보유동물의 종이 70종 미만인 동물원으로서 전문인력
추가 필요동물을 보유하지 않은 동물원과 수조 바닥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
만이고 보유동물의 종이 70종 미만인 수족관만 해당한다.
260.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조류양식업ㆍ패류양식업ㆍ어
류등양식업ㆍ복합양식업ㆍ협동양식업ㆍ외해양식업ㆍ내수면양식업의 면허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ㆍ육상등 내수양식업의 허가.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26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
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26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
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위탁
제조판매업 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26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업 신고 중 야구장업ㆍ가상체험 체육시설업ㆍ체육교습업ㆍ인공암벽장업 신
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26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이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
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265.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 대행업의 등록
266.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267. 「기계설비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26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자
율주행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및 한정운수 면허의 발급. 다만, 5대 이상
10대 미만의 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6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유상 화물 운송 허가. 다만, 5대 이상 10대 미만의 자동
차를 활용하여 유상 화물 운송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70.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계열화사업의 등록
271.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중 국내여행업의 등록
272. 「행정사법」 제25조의3에 따른 행정사법인의 설립 인가
273. 「수산업법」 제71조에 따른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274. 「약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
275. 「의료기기법」 제18조의2에 따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27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4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
까지에 속하지 않는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만 해당
한다.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신고. 다만, 제1종
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용기ㆍ포장류제조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
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운반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
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제외한다)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
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중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9. 「해운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0.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제1종
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1. 「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선박대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
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2.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제1
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14.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
사업의 면허,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다
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
허 또는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8.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다만, 제
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9.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다만, 제
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0.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지정. 다
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1.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관
리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제1종
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
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업의 허가. 다
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
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제조사업
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6.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및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설계 변경 등으로 면
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만 해당한다.
27.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의 신고
및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ㆍ정신병원 개설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8.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 다만, 제1종부
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9.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등 수입업의 신
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0.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 같은 법 제15조
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의 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의 신고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1.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다만, 제1종
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2. 「농약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
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3.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동물약국업의 개설등록, 같은 법 제31조에 따
른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또는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신고, 「의료
기기법」 제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의 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
기기 수리업의 신고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임
대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학
원의 설립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5.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
업자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
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9.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면허.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1.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 및 토사채취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2. 「항공사업법」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부
정기편 운항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
만 해당한다.
4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
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은 제외한다). 다
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
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4.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공간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
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5.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
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
당한다.
4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 또는 사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7.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에 대한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 등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8.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
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허가 또는 신
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신고, 같
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설자연장지 조성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3.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
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4.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 다만, 제1종
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산물가
공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6.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소금제조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7.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업
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 또는 판매
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
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0.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
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
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3.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4.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5.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6.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
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7.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및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
당한다.
68.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
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영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도장업의 신
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썰매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학원업의 신
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
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
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9.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다만, 제1
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1.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
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2.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해운중개업의 등록
83.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해운대리점업의 등록
84.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관리업의 등록
85. 삭제 <2021. 2. 9.>
86. 「항만공사법」 제29조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 다만, 전용·임대사용만
해당한다.
8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88.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 승인
89.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
정
90.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허가 및 신고
9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 건축물의 건축 허가 및 축조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92.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 허가
93.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94. 「수산업법」 제62조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
95.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9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운반업 또는 축산물판매업
신고
97.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부화업 허가
98. 「축산법」 제17조에 따른 가축 인공수정소의 개설 신고
99.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10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산지유통인
의 등록
101. 「수도법」 제34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102.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103.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의 생산·판매ㆍ사용(소지ㆍ취급을 포함한다)ㆍ이동사용 허가
104. 「원자력안전법」 제3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및 같은
법 제39조의4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105. 삭제 <2024. 12. 31.>
106. 「원자력안전법」 제78조에 따른 피폭방사선량판독업 등록
107. 「의료법」 제16조에 따른 세탁물처리업 신고
10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화
약류 사용허가
109.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댐사
용권의 설정
11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신문, 인터넷
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 등록,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 설치 등
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발행 등록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외국 정기간행물
의 국내지사 또는 지국 설치 등록
111. 삭제 <2021. 12. 31.>
1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113. 「법무사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의 신고
114.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변호사의 개업 신고
115. 「변리사법」 제5조에 따른 변리사업 등록
116. 「공증인법」 제17조에 따른 공증인사무소의 설치 인가
117. 「세무사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 등록
118.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
119. 「관세사법」 제7조에 따른 관세사업 등록
120.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른 공인노무사업 등록
121.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포함한다)
12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
123. 「보험업법」 제183조에 따른 보험계리업 등록
124.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른 손해사정업 등록
12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12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127.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12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의 등록
12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5
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기관의 지정
13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
131.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
13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
13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및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34. 「직업안정법」 제23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135.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13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137.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의 등록
138.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138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에 따른 해양폐기
물관리업의 등록
13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
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4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14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
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4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목욕장업의 신고. 다만, 제2종 및 제
3종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4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공
작물 설치 허가
14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 다만, 제1종
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4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위탁급식영업 허가
14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 배
출시설의 설치 허가
147. 「관세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148. 「농어촌정비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14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
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의 지정
150. 「항로표지법」 제23조에 따른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
15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등록
1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 허
가
15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
154.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15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의 등록
15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보존사업시행자의
지정
157. 「농지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용도변경 승인
158. 「산지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용도변경 승인
159.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신고. 다만 제
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0.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
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1.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
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2.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사업의 신고
16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의 신고
164.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165.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다
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6.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등록 및 제40조의4에 따
른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16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2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신고
16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
조에 따른 법인 등의 보험사무 대행 인가
16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
17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
정
17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등
록
17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
는 것만 해당한다.
17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
한다.
174.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신고. 다만 제1종부
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75.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인증기관 또는 「수산
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우수수산식
품등인증기관의 지정
176.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177.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
건지도사의 등록
178.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
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육시설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79.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80.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
조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제1
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8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
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182.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신고
18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
탁운송사업자의 등록
184. 「항공사업법」 제55조에 따른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허가
185. 「외국법자문사법」 제26조에 따른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개시 신고
186. 삭제 <2019. 12. 31.>
187.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의 지정
188.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등록
18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등록
19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19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19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행행위영업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9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
사의 등록
19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
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면적이 50제곱미
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9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96. 「종자산업법」 제37조의2에 따른 육묘업의 등록
197. 「세무사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198.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조류양식업ㆍ패류양식업ㆍ어
류등양식업ㆍ복합양식업ㆍ협동양식업ㆍ외해양식업ㆍ내수면양식업의 면허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ㆍ육상등 내수양식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99.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
20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
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0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
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위탁
제조판매업 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0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업 중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또는 인공암벽장업의 신
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0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
사ㆍ정보업의 등록
20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
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05. 「소금산업진흥법」 제43조에 따른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206.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자
율주행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및 한정운수 면허의 발급.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207.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유상 화물 운송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
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208. 「원자력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
설의 건설허가,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209. 삭제 <2025. 12. 31.>
210. 「원자력안전법」 제45조에 따른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
211.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4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212.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또는 신고
213.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
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214. 「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
21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5종>
1. 「항로표지법」 제20조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설치의 준공확인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사행기구의 제작 또
는 수입품목별 검사
3.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
4. 「농약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 또는 항공방제업의 신고
5. 「약사법」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등의 제
조·판매·수입에 관한 품목 허가 또는 신고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신고
7.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8.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계량기의 형식승인
9.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10.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 및 제한물질 취
급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
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 수입 신고
11.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의 설립·운영의 신고
13.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14.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16. 「물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17.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 신고
18.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류·주정소매업 면허
19.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취급 허가ㆍ신고
20.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2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총
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
2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
고
2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
시설의 설치 신고
2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세탁업의 신고
25.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26. 「소음·진동 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27. 「관세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
28.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29.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신고
30. 「악취방지법」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신고
3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32.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33.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용업·미용업의 신고. 다만,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3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의 소지허가. 다만, 같은 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대한사격연맹
또는 대한장애인사격연맹에 등록된 사격선수용 총포는 제외한다.
3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도
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 다만, 「총포·도
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오염물
질 배출량 초과 사업장설치의 허가
37.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 및 수입에 관
하여 그 품목별로 받는 허가, 신고 또는 인증
3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품목제조신고
39.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다만, 최초
로 등록하는 것만 해당한다.
4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업의 신고
41. 「의료법」 제37조 및 「수의사법」 제17조의3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 신고
4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의 수출입 또는 제조의 품목별 허가,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한외마약 제조의 품목별 허가
4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수출입의 승
인
44.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4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생산·
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46. 「아이돌봄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양성 교육기관의 지정
47.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
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품목허가
48.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의 신고
49. 「원자력안전법」 제52조에 따른 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5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원문 파일별표 2삭제 <2025. 12. 31.>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2] 삭제 <2025. 12. 31.>원문 파일
별표 3삭제 <2025. 12. 31.>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3] 삭제 <2025. 12. 31.>원문 파일
별표 4삭제 <2025. 12. 31.>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4] 삭제 <2025. 12. 31.>원문 파일
별표 5삭제 <2025. 12. 31.>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5] 삭제 <2025. 12. 31.>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