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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76호 · 2026.09.18 시행 · 지금 시행 중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4개
  1. 2026.09.18 시행 · 제3667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3. 2026.07.01 시행 · 제35943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5. 2025.04.01 시행 · 제35423호 · 일부개정
  6. 2024.08.21 시행 · 제34832호 · 일부개정
  7. 2024.08.13 시행 · 제34832호 · 일부개정
  8. 2023.12.12 시행 · 제33949호 · 일부개정
  9.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0.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11. 2021.03.09 시행 · 제31526호 · 일부개정
  1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3. 2021.01.01 시행 · 제30358호 · 일부개정
  14.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15.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16.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타법개정
  17. 2020.04.22 시행 · 제30358호 · 일부개정
  18.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19. 2019.02.15 시행 · 제29515호 · 일부개정
  20. 2018.06.08 시행 · 제28947호 · 타법개정
  21. 2017.09.22 시행 · 제28327호 · 일부개정
  22.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3. 2017.07.18 시행 · 제28190호 · 타법개정
  24.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25.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26. 2016.07.20 시행 · 제27362호 · 일부개정
  27. 2016.06.30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28. 2016.06.28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29.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30.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31.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32.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33. 2012.07.01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34. 2012.04.18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35.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36. 2011.04.04 시행 · 제22829호 · 타법개정
  37. 2011.01.01 시행 · 제22540호 · 일부개정
  38. 2009.12.31 시행 · 제21931호 · 일부개정
  39.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40. 2009.11.16 시행 · 제21824호 · 일부개정
  41.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42.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43.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4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고,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대상에 반복적ㆍ상습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며, 하천구역 불법점용 행위 등에 대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천법」이 개정(법률 제21471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점용료 등의 납부에 관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납부대행기관 및 그 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와 납부대행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정하고,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와 토지 등의 매수청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요율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4/4 · 부칙
  1. 제1장 총칙
  2. 제11장 벌칙
  3. 별표 1~6
  4.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6676호,2026.9.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 및 매수청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의 위임 또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에 관하여는 제90조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6586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21>부터 <24>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3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제8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부담금ㆍ사용료 등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부담금ㆍ사용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 부과(조정ㆍ재산정하여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담금ㆍ사용료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5항, 제1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4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4항, 제5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의2제1항ㆍ제2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1조, 제68조,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7조제2항ㆍ제3항, 제81조, 제82조제4항,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2조, 제104조제1항ㆍ제2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5조의2제2항 및 제10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본문, 제34조제1항, 제37조, 제39조제5항, 제45조제1항, 제55조제1항ㆍ제3항, 제55조의2제1항, 제69조, 제77조제2항, 제79조제1항ㆍ제2항, 제80조제1항,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84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2>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5423호,2025.4.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32호,2024.8.13>

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 및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49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점용료등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4항 중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2조제3항제1호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61>부터 <64>까지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25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5항, 제1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4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9조제4항,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7조제2항ㆍ제3항, 제81조, 제82조제2항, 제91조제2항,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2조, 제104조제1항ㆍ제2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5조의2제2항, 제10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32조제1항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본문, 제34조제1항, 제37조, 제39조제5항, 제45조제1항, 제77조제2항, 제79조제1항ㆍ제2항, 제80조제1항, 제82조제2항, 제84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0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가목ㆍ서목ㆍ커목ㆍ허목, 같은 호 노목부터 로목까지, 같은 호 보목ㆍ코목ㆍ토목ㆍ호목, 제105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10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국토관리청이"를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이"로, "지방국토관리청의"를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1526호,2021.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한다.

<33>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886호,2020.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제57조제4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58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515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등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과된 점용료등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947호,2018.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32조제1항 중 "하천관리청"을 각각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의2제1항ㆍ제2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제3호,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1조, 제68조 및 제10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ㆍ제3항, 제55조의2제1항 및 제69조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0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ㆍ제19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 생략

부칙 <제28327호,2017.9.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3>까지 생략

<304>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0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190호,2017.7.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수로터널ㆍ수문조사시설"을 "수로터널"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법 제24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수자원"을 "하천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자원 정보체계(이하 "수자원정보체계"라 한다)"를 "하천관리 정보체계(이하 "하천관리정보체계"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자원의"를 "하천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수자원정보체계"를 각각 "하천관리정보체계"로 한다.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의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기본으로 하여 수립할 것

제26조의2제1호 중 "갑문ㆍ수문조사시설"을 "갑문"으로 한다.

제33조 및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9조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0조, 제71조,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각각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제7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하천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데에 드는 비용

제93조, 제94조, 제94조의2, 제94조의3 및 제95조부터 제10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5조제2항제1호카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105조제3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수자원"을 "하천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제16호, 제18호 및 제27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2호 중 "법 제98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를 "법 제98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에"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나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87>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362호,2016.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수청구 대상 토지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9조에 따른 매수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하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하상변동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하상변동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27282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2 및 제105조제3항제20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분할하여 납부하는 납부금을 이 영 시행 이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금지지역의 공고에 대해서는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5>까지 생략

<376>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7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조제4항ㆍ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4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24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3조제3항ㆍ제4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4항, 제5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제3호,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1조, 제68조,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7조제2항,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7조제1항,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02조, 제104조제1항ㆍ제2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5조의2제2항, 제10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별표 3 비고의 제3호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본문, 제34조제1항, 제37조, 제45조제1항, 제55조제1항ㆍ제3항, 제69조, 제77조제2항, 제79조제1항ㆍ제2항, 제80조제1항, 제82조제2항 및 제8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3>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928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80>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716호,2012.4.10>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829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540호,2010.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등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의 점용료등을 산정할 때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1931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가하천에 대하여 시행 중인 하천공사에 관한 권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제3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3조"로 한다.

<35>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21824호,2009.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하천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로 한다.

제9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2>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60>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5>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763호,2008.4.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등의 징수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후단 중 "연안구역"을 "홍수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하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을 "「하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으로 한다.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하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을 "「하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으로 한다.

④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을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으로 한다.

⑤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하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하천법」 제23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권한 중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운항허가와 그에 부대하는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허가"로 한다.

⑥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항제2호 중 "「하천법」 제22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를 "「하천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로 한다.

⑦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하천

⑨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⑩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본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한다.

⑪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대상 점용

⑫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하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을 "「하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으로 한다.

⑬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7조의8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 및 하구둑

⑭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

제18조제2호가목 중 "「하천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홍수범람위험지도"를 "「하천법」 제2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로 한다.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제55조제2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을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로 한다.

⑮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하천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6>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하천구역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을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로 한다.

<1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2항제5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임야

<19>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을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하천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점용허가신청"을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점용의 허가신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하천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하천법」 제8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천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순위"를 "「하천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위"로 한다.

<2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7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5. 「하천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