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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97호 · 2026.09.22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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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2개
  1. 2026.09.22 시행 · 제3669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4. 2025.06.04 시행 · 제35549호 · 타법개정
  5. 2024.12.17 시행 · 제35082호 · 타법개정
  6. 2024.01.02 시행 · 제34093호 · 일부개정
  7. 2023.07.19 시행 · 제33632호 · 일부개정
  8. 2023.05.16 시행 · 제33466호 · 타법개정
  9. 2022.12.11 시행 · 제33032호 · 일부개정
  10. 2022.08.04 시행 · 제32846호 · 일부개정
  11.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타법개정
  12.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3.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14. 2021.10.28 시행 · 제32096호 · 일부개정
  15.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16.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17.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8. 2021.01.01 시행 · 제31297호 · 타법개정
  19.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20.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21. 2020.12.04 시행 · 제31194호 · 타법개정
  22. 2020.05.01 시행 · 제30645호 · 제정

2026.03.24 시행 판 → 2026.09.2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3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⑥ 법 제3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종전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개정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허가권자는 건축물을 해체하고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해체공사감리자를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한다)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촉진지구 조성사업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④ 허가권자는 건축물을 해체하고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해체공사감리자를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