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4개
- 2026.09.22 시행 · 제0079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31 시행 · 제00741호 · 타법개정
- 2025.01.24 시행 · 제00703호 · 일부개정
- 2025.01.24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 2025.01.03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00666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00636호 · 일부개정
- 2023.08.07 시행 · 제00603호 · 타법개정
- 2022.08.18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 2022.05.18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 2022.04.15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463호 · 일부개정
-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 2019.07.01 시행 · 제00370호 · 일부개정
- 2018.05.01 시행 · 제00318호 · 일부개정
- 2017.01.19 시행 · 제00239호 · 일부개정
-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 2016.12.09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 2016.01.21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00180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22호 · 일부개정
- 2014.04.03 시행 · 제0008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1.01 시행 · 제00317호 · 타법개정
- 2012.07.18 시행 · 제00295호 · 일부개정
- 2012.07.18 시행 · 제00288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00230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00097호 · 일부개정
- 2009.11.28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0055호 · 타법개정
- 2008.11.18 시행 · 제00037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0012호 · 타법개정
- 2008.06.13 시행 · 제00011호 · 일부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01563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 2006.01.22 시행 · 제0151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의 범위에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 시설로서 화장실, 주차장 및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화장실 및 주차장의 부지가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포상금 지급사유로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이 확정된 경우 등이 추가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별표 1삭제 <2025. 1. 3.>
■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삭제 <2025. 1. 3.>원문 파일
별표 2실습지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제5조 관련)
■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 3.> 실습지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제5조 관련) ┌───────┬─────────────────────────┐ │구분 │범위 │ ├───────┼─────────────────────────┤ │공공단체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 │ │한국농어촌공사 │ │ │ │ │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 │ │ │산식품유통공사 │ │ │ │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 │ │ │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 │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 │ │ │ │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 │ │ │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 │ │ │른 사회복지법인 │ │ │ │ │ │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 │ │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 │ │ │ │ │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 │ │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 │ │(의료법인에 한정한다) │ │ │ │ │ │7.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 │ │ │12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농요(農 │ │ │謠)의 보전을 위한 비영리단체 │ │ │ │ │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 │ │ │법」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문화유산과 자 │ │ │연환경자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 │ │ │당한다) │ │ │ │ │ │9. 「한국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과학기 │ │ │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광주 │ │ │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 │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 │ │ │법」 제2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 │ │ │농업생산자단체│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 │ │품목조합연합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 │ │ │ │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 │ │ │ │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 │ │ │동조합과 그 중앙회 │ │ │ 4. 「축산법」 제6조에 따른 가축 등록기관 및 같은 │ │ │법 제7조에 따른 가축 검정기관 │ │ │ │ │농업연구기관 │ 1. 비영리법인이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농업생산기술 │ │ │ㆍ자재 등의 개발ㆍ개량을 위한 연구기관으로서 농 │ │ │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 │ │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생 │ │ │명공학 분야 벤처기업이 농업에 관한 연구를 위하 │ │ │여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부설 연구소로서 농림축산식 │ │ │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소 │ │ │ │ │종자생산자 │「종자산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 │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종자업 │ │ │자 │ │ │ │ │농업기자재의 │1.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 │ │생산자 │료생산업자 및 그 단체 │ │ │ │ │ │2.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의 │ │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그 단체 │ │ │ │ │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 │ │ │업기계를 생산하는 자 및 그 단체 │ └───────┴─────────────────────────┘원문 파일
별표 2의2농수산업 관련 시설(제25조의2 관련)
■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설 2016. 12. 9.> 농수산업 관련 시설(제25조의2 관련) ┌───────────────────────────┬────────────┐ │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 ├───────────────────────────┼────────────┤ │1.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3천제곱미터 미만 │ │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 사업자가 농촌융복합 산업 │ │ │을 경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30조 │ │ │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에 포함된 │ │ │시설 │ │ ├───────────────────────────┼────────────┤ │2.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 │3천제곱미터 미만 │ │시설 │ │ ├───────────────────────────┼────────────┤ │3.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및 식│5천제곱미터 미만 │ │품 관련 시험·연구시설 │ │ ├───────────────────────────┼────────────┤ │4.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1만5천제곱미터 미만 │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하며, 임산 │ │ │물 중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 이하 이 │ │ │표에서 같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 │ │ │단 등 처리를 위한 시설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 │ │을 저장·선별·포장하는 유통시설 │ │ ├───────────────────────────┼────────────┤ │5. 농기자재(농기구, 농기계, 농기계 부품, 농약, 미생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 │제제, 비료, 사료, 비닐,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1 제4호(제2종 근린생활 │ │일련의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제조 │시설 제조업소)에 해당 │ │시설, 수리시설 또는 판매시설 │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 │ │미만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 │ │1 제17호(공장)에 해당하 │ │ │는 경우: 1만5천제곱미터 │ │ │미만 │ ├───────────────────────────┼────────────┤ │6.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조합 │「건축법 시행령」 별표 │ │원의 영농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창고 또는 농기자 │1 제3호(제1종 근린생활 │ │재 판매시설 │시설) 또는 제4호(제2종 │ │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 │ │ │는 경우: 1천제곱미터 미 │ │ │만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 │ │1 제7호다목(상점) 또는 │ │ │제18호(창고시설)에 해 │ │ │당하는 경우: 1만5천제곱 │ │ │미터 미만 │ ├───────────────────────────┼────────────┤ │7.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농축산물 생산 │1만제곱미터 미만 │ │시설(작물재배시설, 종균·종묘 배양시설 등) │ │ └───────────────────────────┴────────────┘ 비고 1. 각 호의 시설은 영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규모는 부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3.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저수지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인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원문 파일
별표 3폐수배출시설(제37조 관련)
■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2. 5. 18.> 폐수배출시설(제37조 관련) ┏━━━━━━━━━━━━━━━━━┯━━━━━━━━━━━━━━━━━━━━━━━━━┓ ┃배출시설 │참고사항 ┃ ┃ ├──────┬──────────────────┨ ┃ │표준산업분류│포함 또는 제외시설 ┃ ┠─────────────────┼──────┼──────────────────┨ ┃1. 석탄광업시설 │1010 │- 채탄능력 8,000톤/월 미만은 제외 ┃ ┃ │ │ ┃ ┃2. 금속광업시설(채광된 광 │1100 │ 10300 우라늄 토륨광업시설 포함 ┃ ┃물의 가공처리시설에서 그 │ │ ┃ ┃밖에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배 │ │ ┃ ┃출량 이상을 발생하는 시설) │ │ ┃ ┃ │ │ ┃ ┃3. 비금속광물 광업시설 │1200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 ┃ │ │채석업 시설 포함 ┃ ┃ │ │-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1210토 ┃ ┃ │ │사석 광업(채취·가공)시설로서 폐 ┃ ┃ │ │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 ┃ ┃ │ │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 ┃ ┃ │ │설 제외 ┃ ┃ │ │ ┃ ┃4.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740 │ ┃ ┃ │ │ ┃ ┃5.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 │1820 │- 18201, 19101 원모피·원피가공 ┃ ┃조시설 │1910 │시설 포함 ┃ ┃ │ │ ┃ ┃6. 신발제조시설 │1930 │ ┃ ┃ │ │ ┃ ┃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2100 │ ┃ ┃제조시설 │ │ ┃ ┃ │ │ ┃ ┃8.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 │2200 │- 치과용 X-ray, 수표촬영용 마이 ┃ ┃록매체 복제시설 │7491 │크로필름 처리시설 및 「물환경보 ┃ ┃ │ │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타수 ┃ ┃ │ │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 제외 ┃ ┃ │ │ ┃ ┃9.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 │2310 │ ┃ ┃시설 │ │ ┃ ┃ │ │ ┃ ┃10.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2320 │- 석유저장, 석유증류(상압·강압), ┃ ┃ │ │석유전화(분해·개질) 석유정제, 윤 ┃ ┃ │ │활유 및 그리스제조, 달리 분류되 ┃ ┃ │ │지 아니하는 석유정제 및 석유정제 ┃ ┃ │ │부산물 재처리시설 포함 ┃ ┃ │ │-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 저유 ┃ ┃ │ │소에 한함 ┃ ┃ │ │- 가스회수·납성분제거ㆍ염류제거 ┃ ┃ │ │ㆍ황산화물제거ㆍ스트리핑(strippin ┃ ┃ │ │g, 휘발성분 제거)·스테빌라이즈·개 ┃ ┃ │ │질·접촉분해·수첨 분해·이성화(異性┃ ┃ │ │化: 화합물을 형성하는 분자를 다 ┃ ┃ │ │른 물체로 변화시키는 화학반응)· ┃ ┃ │ │알킬화·중합시설 포함 ┃ ┃ │ │ ┃ ┃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24111 │-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부틸렌계, ┃ ┃제조시설 │ │부타디엔계, 사이크로펜타디엔계, ┃ ┃ │ │이소프렌계, 방향족탄화수소계, 사이 ┃ ┃ │ │크로핵산계, 아세틸렌계, 달리 분류 ┃ ┃ │ │되지 아니하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 ┃ ┃ │ │물질 제조시설 포함 ┃ ┃ │ │ ┃ ┃12.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24112 │ ┃ ┃ │ │ ┃ ┃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24113 │ ┃ ┃제조시설 │ │ ┃ ┃ │ │ ┃ ┃14. 그 밖의 기초유기화합물 │24119 │ ┃ ┃제조시설 │ │ ┃ ┃ │ │ ┃ ┃15.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 │2412 │- 황산, 질산, 염산, 소다회, 수산화 ┃ ┃설 │ │나트륨 및 알칼리, 암모니아 합성 ┃ ┃ │ │및 유도제품, 무기안료, 금속의 산 ┃ ┃ │ │화물, 수산화물 및 염, 화학원소 ┃ ┃ │ │단체물질, 인산, 비금속의 산화물, ┃ ┃ │ │황화물, 할로겐화합물, 달리 분류 ┃ ┃ │ │되지 아니하는 기초무기화학물질 ┃ ┃ │ │제조시설 포함 ┃ ┃ │ │ ┃ ┃16.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24121 │ 4020 가스 제조시설 포함 ┃ ┃ │ │ ┃ ┃17. 합성염료 유연제 및 그 │24132 │- 식물성 염료추출물 제조시설 포 ┃ ┃밖에 착색제 제조시설 │ │함 ┃ ┃ │ │ ┃ ┃18.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 │2414 │ ┃ ┃조시설 │ │ ┃ ┃ │ │ ┃ ┃19. 합성고무 제조시설 │24151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 ┃ ┃ │ │설 포함 ┃ ┃ │ │ ┃ ┃20. 합성수지 및 그 밖의 플 │24152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 ┃ ┃라스틱물질 제조시설 │ │설 포함 ┃ ┃ │ │ ┃ ┃21. 의약품 제조시설 │2420 │-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시 ┃ ┃ │ │설 포함 ┃ ┃ │ │ ┃ ┃22. 살충제 및 그 밖의 농약 │2431 │ ┃ ┃제조시설 │ │ ┃ ┃ │ │ ┃ ┃23.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 │2432 │ ┃ ┃제품 제조시설 │ │ ┃ ┃ │ │ ┃ ┃24. 계면활성제·치약·비누 │24331 │ ┃ ┃및 그 밖의 세제 제조시 │24332 │ ┃ ┃설 │ │ ┃ ┃ │ │ ┃ ┃25. 화장품 제조시설 │24333 │ ┃ ┃ │ │ ┃ ┃26. 표면광택제 및 실내 가향 │24334 │- 왁스 제조시설 포함 ┃ ┃제 제조시설 │ │ ┃ ┃ │ │ ┃ ┃27.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사 │24341 │-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포함 ┃ ┃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24342 │ ┃ ┃제조시설 │ │ ┃ ┃ │ │ ┃ ┃28.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시 │24391 │ ┃ ┃설 │ │ ┃ ┃ │ │ ┃ ┃29.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 │24392 │ ┃ ┃시설 │ │ ┃ ┃ │ │ ┃ ┃30.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 │24393 │ ┃ ┃설 │ │ ┃ ┃ │ │ ┃ ┃31.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 │24394 │ ┃ ┃설 │ │ ┃ ┃ │ │ ┃ ┃32. 그 밖에 분류 안된 화학 │24399 │ ┃ ┃제품 제조시설 │ │ ┃ ┃ │ │ ┃ ┃33. 화학섬유 제조시설 │2440 │ ┃ ┃ │ │ ┃ ┃3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2500 │ ┃ ┃제조시설 │ │ ┃ ┃ │ │ ┃ ┃35.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2630 │- 레미콘차량은 관련시설로 포함 ┃ ┃제품 제조시설 │ │-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 제 ┃ ┃ │ │외 ┃ ┃ │ │ ┃ ┃36. 제1차 철강산업시설 │2710 │- 제철, 제강, 열간압연(熱間壓延: ┃ ┃ │ │금속재료를 재결정 온도 이상에서 ┃ ┃ │ │하는 압연), 냉간압연, 압출 및 인 ┃ ┃ │ │발제품(금속관 등의 끝부분을 끌어 ┃ ┃ │ │당겨 지름, 관벽 두께를 감소시킨 ┃ ┃ │ │제품), 철강선, 강관, 철강압연, 주 ┃ ┃ │ │철강관, 연신 및 제관시설(관을 만 ┃ ┃ │ │드는 시설) 포함 ┃ ┃ │ │ ┃ ┃37. 합금철 제조시설 │27112 │ ┃ ┃ │ │ ┃ ┃38. 비철금속 제련·정련 및 │2721 │- 구리·알리미늄·납·아연과 달리 분┃ ┃합금 제조시설 │ │류되지 아니하는 비철금속 제련 ┃ ┃ │ │및 정련시설 포함 ┃ ┃ │ │ ┃ ┃39. 동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27221 │ ┃ ┃제조시설 │ │ ┃ ┃ │ │ ┃ ┃40. 알루미늄 압연·압출 및 연 │27222 │ ┃ ┃신제품 제조시설 │ │ ┃ ┃ │ │ ┃ ┃41. 그 밖의 비철금속 압연· │27229 │ ┃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 │ │ ┃ ┃설 │ │ ┃ ┃ │ │ ┃ ┃42. 그 밖의 제1차 비철금 │2729 │ ┃ ┃속 산업시설 │ │ ┃ ┃ │ │ ┃ ┃43. 금속 주조시설 │2730 │ ┃ ┃ │ │ ┃ ┃44.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달 │2800 │-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 ┃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중 │ │도금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 ┃ ┃분류 28~35까지의 제조 │ │우 포함 ┃ ┃시설) │ │ ┃ ┃ │ │ ┃ ┃45.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 │3130 │ ┃ ┃설 │ │ ┃ ┃ │ │ ┃ ┃46. 축전지 및 1차 전지 제조시 │3140 │ ┃ ┃설 │ │ ┃ ┃ │ │ ┃ ┃47.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 │3150 │ ┃ ┃설 │ │ ┃ ┃ │ │ ┃ ┃48. 반도체 및 그 밖의 전자 │3210 │-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제외 ┃ ┃부품 제조시설 │ │ ┃ ┃ │ │ ┃ ┃49. 방송수신기 및 그 밖의 │3230 │ ┃ ┃영상·음향기기 제조시설 │ │ ┃ ┃ │ │ ┃ ┃50. 그 밖의 제품 제조시설 │3690 │- 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 ┃ │ │귀금속(「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 │별표 1의 제6호에 해당하는 금은 ┃ ┃ │ │판매점의 세공시설 제외)·장신구 ┃ ┃ │ │및 관련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 ┃ ┃ │ │하는 장난감·장식품 및 일용품 제 ┃ ┃ │ │조시설 포함 ┃ ┃ │ │ ┃ ┃51.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8511 │- 수술실·처치실·병리실이 없는 병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 │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 ┃규모 이상인 시설) │ │한방병원 제외 ┃ ┃ │ │ ┃ ┃52.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시 │9020 │-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의 ┃ ┃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 │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로 ┃ ┃발생시설 │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 ┃ │ │ ┃ ┃53. 세탁시설(용적 2㎥ 이상 │9391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 ┃ ┃또는 용수 1㎥/시간 이상 │ │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안에 ┃ ┃ │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 유해물 ┃ ┃ │ │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오수 ┃ ┃ │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제외 ┃ ┃ │ │ ┃ ┃54. 산업시설의 폐가스·분 │공통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 ┃진, 세정·응축시설(분무량 │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 ┃ ┃또는 응축량 0.01㎥/시간 │ │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응축수 ┃ ┃이상) │ │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 ┃ │ │경우 제외 ┃ ┃ │ │ ┃ ┃55. 이화학 시험시설(면적 100 │공통시설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 ┃㎡ 이상) │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 ┃ ┃ │ │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 ┃ │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 ┃ ┃ │ │우와 초등학교·중학교의 실험실 제 ┃ ┃ │ │외 ┃ ┃ │ │- 실험생산시설 포함 ┃ ┃ │ │ ┃ ┃56. 도금시설 │공통시설 │-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 ┃ ┃ │ │하며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2800에 ┃ ┃ │ │해당하는 경우 제외 ┃ ┃ │ │ ┃ ┃57.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 │공통시설 │-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 ┃는 세척시설 │ │운수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 ┃ ┃ │ │는 시설 포함 ┃ ┃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 ┃ │ │1의 기타수질오염원, 오수·분뇨·축 ┃ ┃ │ │산폐수처리시설, 폐수·하수종말처 ┃ ┃ │ │리시설 및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 ┃ │ │차량의 세척 과정 중 배출되는 폐 ┃ ┃ │ │수를 해당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 ┃ ┃ │ │는 경우 제외 ┃ ┃ │ │-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 ┃ │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 제 ┃ ┃ │ │외 ┃ ┠─────────────────┴──────┴──────────────────┨ ┃※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중 물·용제류 등 액체성물 ┃ ┃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 ┃ ┃학제품의 제조시설을 제외한다. ┃ ┗━━━━━━━━━━━━━━━━━━━━━━━━━━━━━━━━━━━━━━━━━━━┛원문 파일
별표 4농지개량 기준(제52조의2 관련)
■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설 2025. 1. 3.>
[시행일: 2025. 7. 3.] 제3호나목1)나)(1)의 개정규정
농지개량 기준(제52조의2 관련)
1.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
가.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 농지개량의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여야 한
다.
2. 농지개량 시 인근 농지 또는 시설 등의 피해 발생 방지 조치
가. 농지개량행위가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이용 방해, 폐지ㆍ변경을 수반
하거나, 토사의 유출 및 배수ㆍ통풍 장애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
경영과 주택 등 인근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나. 농지개량행위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흙막이,
옹벽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3. 그 밖에 농지의 객토, 성토, 절토와 관련된 세부 기준
┌──────┬────────────────────────────────┐
│구분 │기준 │
├──────┼────────────────────────────────┤
│가. 객토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 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
│(흙 옮기기) │적합해야 한다. │
├──────┼────────────────────────────────┤
│나. 성토 │1)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며, 다음의 기준에 │
│(흙 쌓기) │적합해야 한다. │
│ │ 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등(「폐기물관리법」 제2 │
│ │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그 폐기물을 혼합한 토석, 갯벌 │
│ │흙, 오염된 침전물 등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
│ │농지의 생산성 저하의 우려가 있는 토석 등을 말한다)을 사용 │
│ │하여 성토하지 않아야 한다. │
│ │ 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 │
│ │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토양성분 기준을 │
│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1), (2), (3)의 토양성분 분석방법은 │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
│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 자원 │
│ │ㆍ환경 및 친환경농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에 관하여 농 │
│ │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항목별 기준을 준용한다. │
│ │ (1) pH: 5.0 이상 7.5 이하 │
│ │ (2) EC(dS m-1): 2.0 이하 │
│ │ (3) 모래 함량(%): 70 이하 │
│ │2) 1)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 │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는 순환토사 및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농경지의 성토 │
│ │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
│ │된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지 성토재로 사용할 │
│ │수 있다. │
│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 │
│ │항제3호다목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는 순환토사: 다음의 기준 │
│ │을 준수할 것. 다만,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의 부 │
│ │지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해당 농지의 토양을 농작물 │
│ │경작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에 한정 │
│ │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의 기준만 준수해도 된다. │
│ │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 │
│ │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
│ │ (2) 1)나)(1)부터 (3)까지의 토양성분 기준을 준수할 것 │
│ │ (3)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
│ │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농경지의 │
│ │성토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 │
│ │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 │
│ │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
│ │ (2)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의 부지 및 농축산물 │
│ │생산시설의 부지(해당 농지의 토양을 농작물 경작에 직접적 │
│ │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에 한정해서 사용할 것 │
├──────┼────────────────────────────────┤
│다. 절토 │비탈면 또는 절개면의 토질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토사의 유출 및 │
│(흙 깎기) │붕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흙막이, 옹벽을 설 │
│ │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