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2개
- 2026.09.29 시행 · 제0122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1.22 시행 · 제01138호 · 일부개정
- 2020.02.03 시행 · 제01010호 · 타법개정
- 2019.07.08 시행 · 제00987호 · 일부개정
- 2019.03.05 시행 · 제00980호 · 일부개정
- 2016.03.02 시행 · 제00884호 · 일부개정
- 2014.06.25 시행 · 제00822호 · 일부개정
- 2011.05.06 시행 · 제00735호 · 일부개정
- 2011.03.04 시행 · 제00729호 · 일부개정
- 2010.08.13 시행 · 제00717호 · 타법개정
- 2009.11.24 시행 · 제00697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0065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원항공작전기지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진 기지명 G-113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를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709호, 2026. 9.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등에 대한 규정에서 기지명 G-113 기지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
별표 1보호구역등의 도시(圖示)방법(제2조제1항제2호 관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보호구역등의 도시(圖示)방법(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보호구역등을 도시할 때에는 다음 축척의 지형도 또는 해도를 사 용한다. 가. 보호구역등의 심의도: 축척 1/50,000, 1/25,000 또는 1/5,000 지형 도 중 어느 하나, 수역인 경우에는 축척 1/20,000 또는 1/10,000 해도 1부 나. 보호구역등의 확정도: 지번·지목 등이 표시된 축척 1/25,000 이 상의 지형도 ※ 보호구역등의 확정도는 보호구역등의 심의도에 따라 관할부대장 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보호구역등의 경계선 및 협 의업무 위탁지역 등을 도시하여 합참의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에게 제출한다. 2. 도시 내용 및 방법 가.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보호구역등: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 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구분한 다. 나. 각종 군사시설의 위치: 군대부호·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표 시한다. 다.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보호구역등의 확정도는 군사보안에 저촉되 는 사항 등을 도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알아보기 쉽도록 일러두기를 표기한다.원문 파일
별표 2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등(제3조제1항 관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9. 29.>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등(제3조제1항 관련) ┏━━┯━━━━━━━━━━┯━━━━━━┯━━━━━━━━━━━━━━━━━┓ ┃순번│기지명 │활주로 등급 │접근방식 ┃ ┠──┼──────────┼──────┼─────────────────┨ ┃1 │K-10 │F │남쪽방향에서 접근: 계기비정밀접근 ┃ ┃ │ │ │북쪽방향에서 접근: 비계기접근 ┃ ┃ │ │ │ ┃ ┃2 │K-53 │D │비계기접근 ┃ ┃ │ │ │ ┃ ┃3 │K-60 │F │" ┃ ┃ │ │ │ ┃ ┃4 │삭제 <2026. 9. 29.> │ │ ┃ ┃ │ │ │ ┃ ┃5 │G-217 │F │" ┃ ┃ │ │ │ ┃ ┃6 │G-222 │F │" ┃ ┃ │ │ │ ┃ ┃7 │G-404 │F │" ┃ ┃ │ │ │ ┃ ┃8 │G-407 │E │ 동쪽방향에서 접근: 계기비정밀접근┃ ┃ │ │ │ 서쪽방향에서 접근: 비계기접근 ┃ ┃ │ │ │ ┃ ┃9 │삭제 <2024. 1. 22.> │ │ ┃ ┃ │ │ │ ┃ ┃10 │G-510 │D │계기정밀접근 ┃ ┃ │ │ │ ┃ ┃11 │G-536 │F │" ┃ ┗━━┷━━━━━━━━━━┷━━━━━━┷━━━━━━━━━━━━━━━━━┛원문 파일
별표 3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별 착륙대의 폭과 수평표면의 반지름(제3조제2항 관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별 착륙대의 폭과 수평표면의 반지름(제3조제2항 관련) ┏━━━┯━━━━━━┯━━━━━━━━━┯━━━━━━━━━━━┓ ┃활주로│활주로 길이 │착륙대의 폭(미터) │수평표면의 ┃ ┃등급 │(미터) ├────┬────┤반지름(미터) ┃ ┃ │ │계기용 │비계기용│ ┃ ┠───┼──────┼────┼────┼───────────┨ ┃D │1,500 이상 │300 이상│150 이상│2,500 ┃ ┃ │1,800 미만 │600 이하│300 이하│ ┃ ┠───┼──────┼────┼────┼───────────┨ ┃E │1,280 이상 │300 이상│150 이상│2,000 ┃ ┃ │1,500 미만 │600 이하│300 이하│ ┃ ┠───┼──────┼────┼────┼───────────┨ ┃F │1,080 이상 │150 이상│80 이상 │1,800 ┃ ┃ │1,280 미만 │300 이하│160 이하│ ┃ ┠───┼──────┼────┼────┼───────────┨ ┃G │900 이상 │150 이상│80 이상 │1,500 ┃ ┃ │1,080 미만 │300 이하│160 이하│ ┃ ┗━━━┷━━━━━━┷━━━━┷━━━━┷━━━━━━━━━━━┛ ※ 비고: 착륙대의 폭은 해당 비행장의 입지 조건과 장기발전계획 등 을 고려하여 관할부대장이 정한다.원문 파일
별표 4계기비정밀접근 및 비계기접근에 사용되는 지원항공작전기지 접근경사표면의 경사도(제3조제3항제2호 관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 계기비정밀접근 및 비계기접근에 사용되는 지원항공작전기지 접근경사표면의 경사도(제3조제3항제2호 관련) ┏━━━━━━┯━━━━━━━━━━━━━━━━━━━━━━━┓ ┃활주로 등급 │경사도 ┃ ┠──────┼───────────────────────┨ ┃D │40분의 1 ┃ ┠──────┼───────────────────────┨ ┃E, F │40분의 1 이상 30분의 1 이하로서 관할부대장이 ┃ ┃ │정하는 경사도 ┃ ┠──────┼───────────────────────┨ ┃G │25분의 1 ┃ ┗━━━━━━┷━━━━━━━━━━━━━━━━━━━━━━━┛원문 파일
별표 5지원항공작전기지 원추표면의 수평거리(제3조제6항 관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 지원항공작전기지 원추표면의 수평거리(제3조제6항 관련) ┏━━━━━━━━━━━━┯━━┯━━┯━━┯━━━━━┓ ┃활주로 등급 │D │E │F │G ┃ ┠────────────┼──┼──┼──┼─────┨ ┃계기접근용 기지(미터) │800 │600 │600 │600 ┃ ┠────────────┼──┼──┼──┼─────┨ ┃비계기접근용 기지(미터) │400 │400 │400 │400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