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 2026.09.29 시행 · 제3670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8.26 시행 · 제35712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34676호 · 일부개정
-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 2023.06.28 시행 · 제33582호 · 타법개정
- 2023.04.18 시행 · 제33407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1.12.28 시행 · 제32249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 2019.10.24 시행 · 제29893호 · 일부개정
- 2019.06.25 시행 · 제29893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12.05 시행 · 제27655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27343호 · 일부개정
- 2016.03.02 시행 · 제26993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5.11.18 시행 · 제26639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6.17 시행 · 제25385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13호 · 타법개정
- 2013.02.05 시행 · 제24349호 · 일부개정
- 2012.06.29 시행 · 제23893호 · 일부개정
-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09.11.17 시행 · 제21826호 · 일부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원항공작전기지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진 기지명 G-113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를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건축물의 건축 등에 제한을 받는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6709호,2026.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타목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19>부터 <78>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12호,2025.8.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76호,2024.7.9>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자목 및 차목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사목 및 아목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사목 및 타목부터 너목까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다목5)부터 9)까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③부터 <44>까지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582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33407호,2023.4.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전단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 2명"을 "감정평가법인등 2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감정평가업자의"를 "감정평가법인등의"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16>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2249호,202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5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한다.
⑧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항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9893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대상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받아 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1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8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655호,2016.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28>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2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⑭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343호,2016.7.19>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93호,2016.2.29>
이 영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의2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1항"으로 한다.
⑫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6639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제보호구역에서의 건축물 신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42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개발촉진지구로"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8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385호,2014.6.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20조제6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⑫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4349호,201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893호,2012.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97호,2011.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826호,2009.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13조제3항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서나 신고서가 제출되어 있는 사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제3호사목 중 "궤도,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⑧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025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해군기지법 시행령 및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해군기지법 시행령」 및「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군용전기통신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보호구역과 관련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②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1항제6호 본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설정된 지역,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또는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의 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⑤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의 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⑥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⑦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별표를 각각 삭제한다.
⑧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군용항공기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지"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로 한다.
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 「군용항공기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⑪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⑫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29조제5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⑭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⑮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1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또는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17>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7조의8제2항제2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10호 본문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19>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20>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3호"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2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2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2항제5호나목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제137조제2항제2호 본문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23> 측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등으로 설정된 지역, 「군용항공기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의 구역" 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25>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제목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또는 해ㆍ공군기지(보위구역을 포함한다)"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군사시설보호법ㆍ해군기지법 및 공군기지법에 의한"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으로 한다.
<26>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별표 가목 및 나목"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44조의2제2항 중 "「군용항공기지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란 제1호 중 "「군용항공기지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