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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75호 · 2026.10.01 시행 · 시행 예정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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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62개
  1. 2027.01.01 시행 · 제3667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12.24 시행 · 제3667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10.01 시행 · 제3667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6.02.19 시행 · 제3611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5.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6. 2026.01.01 시행 · 제35931호 · 일부개정
  7. 2025.12.23 시행 · 제35931호 · 일부개정
  8. 2025.09.16 시행 · 제35751호 · 일부개정
  9. 2025.06.21 시행 · 제35597호 · 타법개정
  10. 2025.04.23 시행 · 제35446호 · 일부개정
  11. 2025.01.01 시행 · 제35054호 · 일부개정
  12. 2025.01.01 시행 · 제34844호 · 일부개정
  13. 2024.10.02 시행 · 제34927호 · 일부개정
  14. 2024.08.21 시행 · 제34844호 · 일부개정
  15. 2024.07.10 시행 · 제34497호 · 일부개정
  16. 2024.07.03 시행 · 제34497호 · 일부개정
  17. 2024.07.01 시행 · 제34423호 · 일부개정
  18. 2024.05.20 시행 · 제34497호 · 일부개정
  19. 2024.05.07 시행 · 제34497호 · 일부개정
  20. 2024.04.19 시행 · 제34423호 · 일부개정
  21. 2024.02.13 시행 · 제34217호 · 일부개정
  22. 2024.01.12 시행 · 제34091호 · 일부개정
  23. 2024.01.01 시행 · 제33844호 · 일부개정
  24.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25. 2023.11.20 시행 · 제33844호 · 일부개정
  26. 2023.07.01 시행 · 제33593호 · 타법개정
  27. 2023.06.28 시행 · 제33553호 · 일부개정
  28.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29. 2023.01.01 시행 · 제33128호 · 일부개정
  30. 2023.01.01 시행 · 제32293호 · 타법개정
  31. 2022.12.27 시행 · 제33128호 · 일부개정
  32. 2022.11.01 시행 · 제32894호 · 일부개정
  33. 2022.09.01 시행 · 제32894호 · 일부개정
  34. 2022.08.18 시행 · 제32635호 · 타법개정
  35. 2022.07.01 시행 · 제32748호 · 일부개정
  36.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37. 2022.01.01 시행 · 제32190호 · 일부개정
  38. 2022.01.01 시행 · 제31846호 · 일부개정
  39. 2021.12.09 시행 · 제32190호 · 일부개정
  40. 2021.11.01 시행 · 제32097호 · 일부개정
  41. 2021.10.14 시행 · 제32047호 · 일부개정
  42. 2021.06.30 시행 · 제31846호 · 일부개정
  43.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44. 2021.02.17 시행 · 제31453호 · 타법개정
  45. 2021.01.01 시행 · 제31337호 · 타법개정
  46. 2021.01.01 시행 · 제31321호 · 일부개정
  47. 2020.11.01 시행 · 제31096호 · 일부개정
  48. 2020.10.07 시행 · 제31096호 · 일부개정
  49. 2020.07.08 시행 · 제30824호 · 일부개정
  50. 2020.07.01 시행 · 제30747호 · 일부개정
  51. 2020.06.30 시행 · 제30807호 · 타법개정
  52. 2020.06.04 시행 · 제30747호 · 일부개정
  53. 2020.01.01 시행 · 제30287호 · 일부개정
  54. 2019.11.01 시행 · 제30143호 · 일부개정
  55. 2019.10.24 시행 · 제30143호 · 일부개정
  56. 2019.10.24 시행 · 제29830호 · 일부개정
  57. 2019.08.01 시행 · 제30013호 · 일부개정
  58. 2019.07.16 시행 · 제29985호 · 일부개정
  59.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60. 2019.07.01 시행 · 제29830호 · 일부개정
  61. 2019.06.12 시행 · 제29830호 · 일부개정
  62. 2019.06.11 시행 · 제29830호 · 일부개정
  63. 2019.04.02 시행 · 제29675호 · 일부개정
  64. 2019.02.12 시행 · 제29545호 · 일부개정
  65. 2019.01.01 시행 · 제29409호 · 일부개정
  66. 2018.12.20 시행 · 제29383호 · 타법개정
  67. 2018.09.28 시행 · 제29196호 · 일부개정
  68.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69. 2018.07.01 시행 · 제29002호 · 일부개정
  70. 2018.07.01 시행 · 제28861호 · 일부개정
  71. 2018.07.01 시행 · 제28693호 · 일부개정
  72. 2018.03.20 시행 · 제28710호 · 일부개정
  73. 2018.01.23 시행 · 제28602호 · 일부개정
  74. 2018.01.01 시행 · 제28551호 · 일부개정
  75. 2017.10.01 시행 · 제28348호 · 일부개정
  76. 2017.09.19 시행 · 제28317호 · 일부개정
  77. 2017.08.09 시행 · 제28222호 · 일부개정
  78. 2017.08.04 시행 · 제28206호 · 타법개정
  79.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80. 2017.07.01 시행 · 제28107호 · 일부개정
  81.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82. 2017.03.28 시행 · 제27959호 · 타법개정
  83. 2017.03.23 시행 · 제27943호 · 일부개정
  84. 2017.03.20 시행 · 제27943호 · 일부개정
  85. 2017.02.07 시행 · 제27853호 · 일부개정
  86. 2017.01.01 시행 · 제27734호 · 일부개정
  87. 2016.12.02 시행 · 제27616호 · 타법개정
  88.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89. 2016.09.23 시행 · 제27508호 · 일부개정
  90. 2016.08.04 시행 · 제27433호 · 일부개정
  91. 2016.07.01 시행 · 제27296호 · 일부개정
  92. 2016.01.01 시행 · 제26743호 · 일부개정
  93.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94. 2015.11.19 시행 · 제26651호 · 타법개정
  95. 2015.10.01 시행 · 제26367호 · 일부개정
  96. 2015.07.15 시행 · 제26367호 · 일부개정
  97. 2015.07.01 시행 · 제26367호 · 일부개정
  98.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99. 2015.01.22 시행 · 제25760호 · 일부개정
  100. 2015.01.01 시행 · 제25760호 · 일부개정
  101. 2014.11.21 시행 · 제25760호 · 일부개정
  10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03. 2014.09.25 시행 · 제25583호 · 일부개정
  104. 2014.09.01 시행 · 제25583호 · 일부개정
  105. 2014.07.02 시행 · 제25429호 · 일부개정
  106. 2014.07.01 시행 · 제25429호 · 일부개정
  107. 2014.01.01 시행 · 제25044호 · 일부개정
  108. 2014.01.01 시행 · 제24776호 · 일부개정
  109. 2013.12.18 시행 · 제25015호 · 일부개정
  110. 2013.11.23 시행 · 제24776호 · 일부개정
  111. 2013.09.26 시행 · 제24776호 · 일부개정
  112. 2013.07.01 시행 · 제24588호 · 일부개정
  113. 2013.05.03 시행 · 제24520호 · 일부개정
  114. 2013.03.23 시행 · 제24454호 · 타법개정
  115. 2013.01.28 시행 · 제24341호 · 일부개정
  116. 2013.01.01 시행 · 제24261호 · 일부개정
  117. 2012.12.21 시행 · 제24247호 · 타법개정
  118. 2012.10.01 시행 · 제24128호 · 일부개정
  119. 2012.09.01 시행 · 제24077호 · 전부개정
  120. 2012.07.01 시행 · 제23851호 · 일부개정
  121. 2012.06.08 시행 · 제23845호 · 타법개정
  122. 2012.04.01 시행 · 제23680호 · 일부개정
  123. 2012.02.01 시행 · 제23526호 · 일부개정
  124.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125. 2012.01.01 시행 · 제23421호 · 일부개정
  126. 2011.06.30 시행 · 제22997호 · 일부개정
  127. 2011.04.22 시행 · 제22906호 · 타법개정
  128. 2011.04.01 시행 · 제22685호 · 일부개정
  129. 2011.02.28 시행 · 제22685호 · 일부개정
  130. 2011.01.01 시행 · 제22566호 · 일부개정
  131.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132. 2011.01.01 시행 · 제22383호 · 일부개정
  133.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34. 2010.10.01 시행 · 제22190호 · 일부개정
  135. 2010.09.17 시행 · 제22383호 · 일부개정
  136. 2010.04.01 시행 · 제22099호 · 일부개정
  137.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138.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139. 2010.01.01 시행 · 제21921호 · 일부개정
  140. 2009.12.01 시행 · 제21823호 · 일부개정
  141. 2009.07.01 시행 · 제21584호 · 일부개정
  142. 2009.04.06 시행 · 제21414호 · 일부개정
  143. 2009.04.01 시행 · 제21314호 · 일부개정
  144. 2009.03.22 시행 · 제21356호 · 타법개정
  145.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146. 2008.12.17 시행 · 제21169호 · 일부개정
  147. 2008.12.15 시행 · 제21131호 · 일부개정
  148. 2008.09.29 시행 · 제20986호 · 일부개정
  149. 2008.04.01 시행 · 제20613호 · 일부개정
  150. 2008.02.29 시행 · 제20679호 · 타법개정
  151. 2008.01.01 시행 · 제20461호 · 일부개정
  152. 2007.09.27 시행 · 제20288호 · 일부개정
  153. 2007.07.25 시행 · 제20190호 · 일부개정
  154. 2007.01.01 시행 · 제19818호 · 일부개정
  155.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156. 2006.07.14 시행 · 제19610호 · 일부개정
  157.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158. 2006.06.01 시행 · 제19482호 · 일부개정
  159. 2006.01.01 시행 · 제19202호 · 일부개정
  160. 2005.10.21 시행 · 제19093호 · 타법개정
  161. 2005.09.01 시행 · 제19028호 · 일부개정
  162. 2005.07.28 시행 · 제18909호 · 일부개정

2026.02.19 시행 판 → 2026.10.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신 설>

개정

제18조의5(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6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종전

제35조(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① 사용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을 위하여 매년 3월

10일

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법 제70조 및 이 영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서 가입자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직장가입자가 해당 사업장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에 종사한 기간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0조제3항 후단의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제35조(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① 사용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을 위하여 매년 3월

31일

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법 제70조 및 이 영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서 가입자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직장가입자가 해당 사업장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에 종사한 기간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0조제3항 후단의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① ∼ ③ (생 략)

개정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해야 할 금액(이하 “추가징수금액”이라 한다)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추가징수금액을 고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말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해야 할 금액(이하 “추가징수금액”이라 한다)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제32조제2호가목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4조(공표 절차 및 방법 등)

① (생 략)

개정

제74조(공표 절차 및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공단, 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와 시ㆍ군ㆍ자치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을 공고해야 하며, 추가로 게시판 등에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공단, 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와 시ㆍ군ㆍ자치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을 공고해야 하며, 추가로 게시판 등에도 공고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항에 따른 공고 대상인 요양기관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소의 장은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변경 사항이 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즉시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④ 제2항에 따른 공고 대상인 요양기관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보건소의 장은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변경 사항이 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즉시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