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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750호 · 2026.12.03 시행 · 시행 예정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혁 — 판 9개
  1. 2027.09.23 시행 · 제21964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7.03.16 시행 · 제21944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7.03.16 시행 · 제2192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6.12.03 시행 · 제21750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5. 2026.11.13 시행 · 제21620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6. 2026.09.08 시행 · 제2188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7. 2026.08.20 시행 · 제21659호 · 타법개정
  8. 2026.07.01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9. 2026.07.01 시행 · 제2144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경우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방된 체육시설의 예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이용방법, 이용 우선순위 및 예약절차 등 체육시설 이용 기준을 수립ㆍ공표하고, 예약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예약ㆍ사용 등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5 · 제1편 총칙
  1. 제1편 총칙
  2. 제2장 산업활성화
  3. 제3장 농림수산
  4. 제4편 보칙
  5. 부칙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광역생활권"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시, 군, 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공동의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생활 범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수도권 일극 체제 및 지방소멸위기를 해소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ㆍ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운영 목표와 그 목표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통합특별시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가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 이익을 통합특별시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행정 혁신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규제 완화, 재정 분권 등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특별시의 책무

①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이하 "통합특별시조례"라 한다)를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 권역 내 균형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등의 결과가 통합특별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는 종전의 광주광역시 지역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역사적 가치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브랜드 정체성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통합특별시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통합특별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통합특별시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ㆍ원칙ㆍ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 경우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제1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

제7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

①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정부의 직할(直轄)로 통합특별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며,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123381" alt="img162123381" >┌─────────┬────────────────────┐│명칭 │관할구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전의 전라남도 일원 및 광주광역시 일원 │└─────────┴────────────────────┘</img>

② 통합특별시는 이 법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

③ 통합특별시의 청사는 종전의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균형있게 활용ㆍ운영하며, 청사의 면적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에도 불구하고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특별시 사무의 위탁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 또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에는 그 관할구역에 시ㆍ군ㆍ구를 둘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의 시ㆍ군ㆍ구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과 같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 내 광역생활권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의 지위 및 권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시ㆍ군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통합 전의 시ㆍ군이 수행하던 사무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다. 통합특별시장은 통합을 이유로 시ㆍ군의 행정상ㆍ재정상 권한을 축소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통합특별시는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또는 재원을 이양받은 경우 시ㆍ군ㆍ구의 자치권 및 행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권한ㆍ사무ㆍ재정의 배분 및 지원에 대한 이양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와 시ㆍ군 간 자치 역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치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내 자치구의 행정적ㆍ재정적 자치권한을 확대ㆍ조정하는 방안

2. 자치구의 도시계획 입안권, 과세권 및 조직 운영의 자율성 강화 방안

④ 통합특별시의 사무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ㆍ군ㆍ구가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특별시장은 광역행정 수요 대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특별시의 권한과 사무를 시ㆍ군ㆍ구로 포괄적으로 이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양된 사무에 관하여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장을 관계 법령에 따른 주무관청으로 본다.

제11조통합특별시의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광역시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 또는 광역시의회의원ㆍ도의회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광역시의회ㆍ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의회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또는 광역시ㆍ도의 조례ㆍ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조례, 통합특별시의 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 또는 시ㆍ도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교육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 다른 법령에서 소방본부 또는 소방본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소방본부 또는 통합특별시소방본부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⑧ 통합특별시의 지방세 세목은 종전의 전라남도와 그 관할구역의 시ㆍ군 및 광주광역시와 그 관할구역의 자치구에 적용되던 「지방세기본법」 제8조를 적용하고 통합특별시의 지방세 부과ㆍ징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⑨ 통합특별시의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자치구는 종전의 광주광역시 보통세(「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지방소비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세목을 재원으로 하고, 시ㆍ군은 종전의 전라남도 보통세 세목을 재원으로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서 광역시와 도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 해당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자치구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광역시에 적용되는 법령을 적용하고,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도에 적용되는 법령을 적용한다. 다만,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통합특별시장(교육감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 광역시 또는 도에 적용되는 규정 중 하나를 통합특별시에 적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2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

제1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12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통합특별시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 조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특별시의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통합특별시의 행정 및 재정 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4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규제자유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 의견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사항

7.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항

8. 제150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9. 통합특별시의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교육감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특별시교육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4. 도시개발과 지방자치, 교육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지원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3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지원위원회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규제자유화의 추진 및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제14조규제자유화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는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 조성과 해양관광 및 농수산업 대전환 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조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통합특별시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 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⑤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후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5조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①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통합특별시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을 지나서는 아니 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검토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지원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교육감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① 지원위원회는 외교ㆍ국방ㆍ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통합특별시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통합특별시 이양 대상사무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통합특별시 이양 대상의 확정과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통합특별시 이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이양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합특별시장은 지원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이양계획을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통합특별시 사무의 단계적 이양 및 자치권 강화 특례

① 통합특별시는 자치분권의 실현과 시ㆍ군ㆍ구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른 사무배분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시ㆍ군ㆍ구에 이양하여야 한다.

1. 초광역적 도시계획, 광역교통체계 및 광역 인프라의 수립ㆍ조정

2.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초광역 경제권 계획 수립 및 집행

3. 대규모 재난 관리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의 효율적인 광역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로 이양할 사무를 발굴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독립적인 전남광주자치분권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전문가와 시ㆍ군ㆍ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사무이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합특별시의회에 보고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이양 시행계획에는 이양 대상사무, 예산지원 규모, 인력 재배치 및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ㆍ군ㆍ구로 이양하기로 결정된 사무는 「지방자치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해당 사무를 통합특별시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 통합특별시 소속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규정할 수 있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사무이양으로 인하여 시ㆍ군ㆍ구에 과도한 재정적ㆍ인적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3항의 사무이양 시행계획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이양된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주민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시정명령 등 최소한의 사후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이양 시행계획 수립절차 및 후속조치 등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8조자료의 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하여 국가적인 통계관리 또는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기술지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 및 광역생활권 지정

제19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기준 등

①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에 이관할 수 있다.

1.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현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

2. 지역경제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통합특별시의 행정상ㆍ재정상 여건 및 능력을 고려할 것

2. 사무의 이관에 대한 통합특별시의 입장을 고려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무와 권한을 동시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요청

① 통합특별시장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통합특별시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의 통합특별시 이관에 관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지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① 제19조에 따라 사무가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의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을 이동시키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에 따라 신분이 전환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는 제2항에 따라 소속된 공무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이관에 따라 업무단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통합특별시와 관련 업무시스템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때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미리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이관사무의 범위 및 내용과 이관되는 단위사무별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이관사무의 최근 3년간 재원별ㆍ단위사무별 소요비용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의 규모ㆍ방법ㆍ시기와 그 비용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지원과 관련되는 사항

제22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로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새로 설치할 수 없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3조광역생활권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공동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생활권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권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특별시장에게 광역생활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광역생활권의 지정ㆍ변경, 통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4조광역생활권의 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광역생활권의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광역생활권역 내 도로망 구축 및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2. 광역생활권역 내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각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 사무

③ 제2항의 사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와 특별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과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가 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 및 기관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02조부터 제21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장 지방의회

제25조통합특별시의회의 지위와 권한

통합특별시에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인 통합특별시의회를 둔다.

제26조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직무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27조통합특별시의회 사무기구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직급은 제외한다) 및 제10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 통합특별시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 시에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8조통합특별시의회 예산

① 통합특별시의회의 예산은 독립하여 통합특별시 예산에 계상한다.

②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의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정한 예산안 제출기일(이하 이 조에서 "예산안 제출기일"이라 한다) 30일 전까지 통합특별시의회 소관 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직접 통합특별시의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의회의 예산에 예비금을 둔다.

④ 통합특별시의회의 예비금은 사무기구의 장이 관리하되, 통합특별시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위원회의 동의와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한다. 다만, 폐회 중일 때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다음 회기 초에 통합특별시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회의 예산을 편성할 때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⑥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감액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예산안 제출기일 15일 전까지 이를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제6항에 따른 송부가 있은 때에는 그 감액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예산안 제출기일 7일 전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⑧ 통합특별시장은 제7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의견서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예산안에 첨부하여 통합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통합특별시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소속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31조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49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시민 모니터링

① 시민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의회의 입법과정과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의 정책 입안, 결정 및 집행과정 등을 감시ㆍ견제하기 위하여 그 활동 전반에 관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제1항의 모니터링 활동을 위하여 시민모니터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활동, 시민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33조공무원의 인사 등에 관한 준용

①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8조를 준용한다.

② 통합특별시의회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교육감 및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으로 본다.

제34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개발사업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에는 미리 그 개발사업계획의 내용을 통합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자치행정

제35조자치조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의 수는 4명으로 하되 2명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2명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하는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명칭, 사무 및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인건비 및 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 기준

2. 지방공무원(통합특별시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을 포함한다)의 정원기준

3.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의 설치요건

④ 통합특별시장은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6조소방 조직에 관한 특례

① 「소방기본법」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업무를 통합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직속기관으로 통합특별시소방본부를 둔다.

② 통합특별시의 권역별 소방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소방본부 부본부장을 2명 둔다.

③ 통합특별시소방본부장은 통합특별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 지역의 소방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통합특별시의 소방업무 수행과 통합특별시소방본부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37조인사청문회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 전에 통합특별시의회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의회는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통합특별시의회는 제88조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통합특별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요청된 인사청문요청안(이하 "임명동의안등"이라 한다)이 통합특별시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보고, 그 임명동의안등이 통합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인사청문 경과가 통합특별시의회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사청문 또는 심사를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를 연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5항에 따른 인사에 관한 청문회에 관하여는 「인사청문회법」 제4조제2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로, "위원장"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국회"는 "통합특별시의회"로, "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또는 지명권자"와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각각 "통합특별시장"으로, "의장"은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으로, "인사청문요청대상자"는 "인사청문대상자"로,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26.9.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인사에 관한 청문회의 운영, 임용예정자에 대한 답변 및 의견 청취 방식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38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①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교육공무원과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인정하되, 통합특별시는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는 폐지되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의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다만,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통합특별시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항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통합특별시교육감 및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ㆍ제11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4항, 제38조(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39조(제4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인사위원회(통합특별시의회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통합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구성과 그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통합특별시인사위원회 및 통합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실시기관에 관한 사항

4.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방법과 추천방법에 관한 사항

5. 승진임용방법ㆍ승진임용순위ㆍ승진후보자명부작성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25조의3, 제27조제4항, 제29조의2 단서, 제30조의3, 제30조의5제2항 후단,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9조의2제4항, 제41조의4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6조의3 단서,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제6항, 제67조의3 및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임용분야ㆍ기간 및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 행사와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의 임용은 제외한다.

⑤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⑥ 「지방공무원법」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결원 보충에 관한 사항

제40조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통합특별시의회를 포함한다) 소속 국가공무원(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행사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된다.

제41조국가와 통합특별시 간 인사교류

① 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을 포함한다)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 계급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뒤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ㆍ방법과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의 통일적인 운영과 국가와 통합특별시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2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합특별시인사위원회 또는 통합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시보 임용을 면제한다.

제43조근무지 변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을 포함한다) 및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 원거리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ㆍ직원 또는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ㆍ직원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지원비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주지를 이전하는 사람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한시적인 이주지원비 지급

나. 한시적인 주거지원비 지급

2. 원거리를 출퇴근하는 사람에 대한 실비수준의 한시적인 교통비 지급에 관한 사항

제44조주민자치 조직의 전문성 강화 및 사무국 설치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사무국 또는 전담 사무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구성, 인력 운영 및 사무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통합특별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5조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① 통합특별시와 관련된 도로ㆍ교통ㆍ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무총리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상훈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한다.

제47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에 관한 특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ㆍ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통합특별시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8조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 및 운영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때 통합으로 확충된 재원을 바탕으로 주민 제안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주민자치회 등 주민 기구에서 제안한 사업이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예산 편성 과정에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주민참여예산의 배분 및 세부 운영 방식은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9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직군ㆍ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일반직 지방공무원 2급부터 4급까지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직군ㆍ직렬로 통합하고, 5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직군ㆍ직렬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통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직군ㆍ직렬을 통합하거나 신설하였을 때에는 통합특별시인사위원회 또는 통합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에서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제51조직위분류제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는 「지방공무원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에 대한 직위분류제를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에서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3조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의 지정ㆍ임용요건과 그 절차 등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5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모직위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자치재정

제54조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정착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재정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와 시ㆍ군ㆍ구 간 경비 부담의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불이익 배제의 원칙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으로 인하여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서 종전에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예산에 대한 지원 및 특례

① 국가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국가가 부담하는 예산으로 한정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가 설치되는 해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예산은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각각 편성ㆍ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ㆍ예산항목별로 합친 것으로 한다.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지원이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지원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④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재정 투자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7조균형발전기금 설치ㆍ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동일 생활권 및 지역 간 경쟁적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연계 및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균형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균형발전기금의 재원 및 용도, 그 밖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58조지방채 발행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특별시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통합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9조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3항, 제33조제4항, 제43조 및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1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세 세율은 해당 세목 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34조, 제14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세율은 가감 조정할 수 없다.

제6장 교육자치

제62조교육감 선거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교육감을 둔다.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63조학교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 후단 및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동시에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사립학교법」 제10조의2제2항, 제18조의2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사립학교법」 제40조를 통합특별시에 준용할 때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⑤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4조영ㆍ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특례

① 「유아교육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4항(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5항(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6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4항, 제7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 본문,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제8호, 제29조제5항, 제37조 및 제43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5조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3항(교원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2제3항, 제60조의3제5항 및 제63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통합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통합특별시에 소재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공립 자율학교의 장은 통합특별시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필요시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자율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에서의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7조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영재학교를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설립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가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영재교육 진흥법」 제4조에 따른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영재학교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9조, 제31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와 한계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④ 영재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을 받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⑤ 영재학교에는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기간제교원 또는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⑥ 「영재교육 진흥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⑦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을 중심으로 편성ㆍ운영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장이 통합특별시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⑧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영재학교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영재학교의 학생은 그 능력과 소질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⑩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영재학교의 설립ㆍ운영이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ㆍ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관리ㆍ감독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8조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9조, 제19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9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와 한계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특수목적고등학교에는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기간제교원 또는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이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ㆍ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관리ㆍ감독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9조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6조, 제30조 및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학년제 편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년제 편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 간의 교차지도(다른 학교급의 학생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를 허용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교차지도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교차지도에 참여하는 교원에게 필요한 연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의 양성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이주배경학생 등을 위한 지원

① 통합특별시에 소재하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의 교육과정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학생등을 위한 교육과정, 지역특화 교육과정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5.19>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중학교 입학 전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촌학교 전학ㆍ입학 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학교를 병설하려는 경우 학교의 규모, 시설ㆍ설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71조지역별 구분모집 교사의 전보 제한 특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규채용된 교사에 대하여 같은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2조교사의 신규채용 등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내 우수 인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 소재 대학 졸업자(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해당 지역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신규교사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인원을 정하여 공개전형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6.2>

제73조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통합특별시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의 승인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하 "고등교육과정 외국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설립은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교육감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는 경우 각각 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마쳐야 한다.

④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다만, 고등교육과정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에 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교육감과 통합특별시장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에 소속되는 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⑦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포함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고등교육과정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으로 보며, 대통령령(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제1항ㆍ제3항은 제외한다)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이 법에서 통합특별시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⑧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⑩ 통합특별시교육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이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ㆍ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관리ㆍ감독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4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영ㆍ유아교육 및 보육 지원 특례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한정하며, 구체적인 지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한 유치원의 장은 영ㆍ유아의 교육ㆍ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3세 미만의 아동의 유치원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5조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

①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지역산업과 연계된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우수 인력의 유입 및 체류 지원을 위하여 주거ㆍ교육ㆍ문화 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6조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이 법의 다른 편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및 조직, 인사, 재정, 감사 등에 대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제77조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의 부교육감의 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2명으로 하며,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 기준

2.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

③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시ㆍ군ㆍ구 단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청의 조직ㆍ인사 및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 확보

2.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협력사업 활성화

3. 그 밖에 통합특별시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교육장은 관할 지역의 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육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지역 교육ㆍ산업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을 위원으로 하는 지역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지역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⑤ 교육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력이 필요한 교육 정책에 관하여 지역교육발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역 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두는 교육장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 교육자치 강화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교육장 임용 시 해당 지역 주민과 교육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임용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⑦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6항에 따라 지역 주민의 참여 등을 거쳐 공모직위로 임용된 교육장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안의 편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 사무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78조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인사관리 특례

①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 및 선발된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행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구역 간 인사를 교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는 제38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종전의 인사관할구역별 인사 체계와 교원 수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종전의 관할구역별로 분할하여 작성한다.

④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3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선택가산점의 종류, 적용범위, 기준을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관할구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인사관리 특례의 적용 범위,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공립대안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이하 "공립대안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립대안학교의 설립기준, 시설ㆍ설비 기준, 교육과정 및 운영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본다.

제80조농어촌학교ㆍ소규모학교 지원 및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 및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 여건으로 인하여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소규모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학교 및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학생 유치, 생활ㆍ돌봄 환경 개선 및 지역 연계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 및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농어촌학교, 소규모학교, 농어촌유학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농어촌학교 및 소규모학교 지원,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 교류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농어촌학교, 소규모학교 지원 및 농어촌유학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81조초ㆍ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연계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고등교육과 초ㆍ중등교육의 연계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고등교육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실행에 참여할 수 있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대학 연계 교육과정 및 공동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2. 고등학생 대상 대학 수준 교육 프로그램, 조기이수 및 학점인정 제도의 운영

3. 대학과 연계한 교원 전문성 개발, 예비교원ㆍ현직교원 연수 및 실습 프로그램

4.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ㆍ진학ㆍ취업 연계 프로그램

5. 그 밖에 초ㆍ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절차, 역할 분담, 재정 부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82조지역전략산업 분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우주항공, 인공지능, 미래 모빌리티 등 지역의 특화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 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학교의 지정 또는 운영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합특별시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 특화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에 있어 「초ㆍ중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역전략산업 분야 특화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전략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 및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공동으로 입주할 수 있는 교육ㆍ연구 복합시설 및 캠퍼스(이하 "지역산업혁신 캠퍼스"라 한다)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산업혁신 캠퍼스의 조성ㆍ운영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대학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 운영,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의 적용 요청, 대학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 운영, 관계 기관 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학생 모집정원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정원을 정할 때 지역의 인구 변동, 산업 수요,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 모집정원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매년 학생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 모집정원의 탄력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국립대학 부설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관할구역 내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 및 「고등교육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 부설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의 경우 필요시 교육부 및 대학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공립학교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립으로 전환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교원(교장을 포함한다)의 전보 및 승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를 운영할 때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립학교로 전환된 학교의 장은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 학생의 현장실습 및 연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정 운영, 현장실습 등 부설학교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협약을 통하여 정한다.

제85조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대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구조개선을 명할 수 있다. 구조개선 명령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법인의 구조개선 명령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6조대학설립ㆍ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①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제6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할 수 있다.

③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자치경찰

제87조자치경찰제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하여 자치경찰의 조직ㆍ사무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자치감사

제88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와 그 소속기관 등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이하 "자치감사"라 한다)하고 제92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교육ㆍ학예 분야 사무와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에 대한 감사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임명한 통합특별시교육청 감사기구의 장이 수행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감사위원 중 2명은 통합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ㆍ위촉한다.

④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의회는 감사위원을 선정 또는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위원 선정ㆍ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 자치감사 활동의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조직ㆍ인사 및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와 제4항에 따른 감사위원 선정ㆍ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89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제37조제3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 중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감사위원회 사무국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은 지방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아 통합특별시장이 임용한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91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ㆍ대상ㆍ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과 변경된 자치감사계획의 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 행정안전부장관 및 통합특별시장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사람: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의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2.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협조 요구

⑤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통합특별시의 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ㆍ연구기관 등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ㆍ확인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92조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를 마친 후 60일 이내에 통합특별시장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 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치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3조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통합특별시장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로부터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기간이 끝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① 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 및 제91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4.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5. 제95조에 따른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감사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통합특별시장이 면직하거나 해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5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2조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제1장 도시개발

제9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이 경우 해당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종합계획으로 본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에 대하여 도시ㆍ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승인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할 때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구의 명칭과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 금지ㆍ제한,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사용 면적의 제한사항 등을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⑥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제3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건폐율ㆍ용적률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 본문, 제6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6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69조제1항ㆍ제5항, 제7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98조제1항, 제1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의2 본문ㆍ단서, 제113조의3제1항제4호 및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7조건축에 관한 특례

① 「건축법」 제72조제6항ㆍ제7항, 제7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8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건축법」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제1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5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26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4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2조, 제6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제70조제2호ㆍ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6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7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8조제4항, 제7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83조제1항ㆍ제3항, 제85조제1항제5호, 제88조제1항제7호 및 제10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 등 건축허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 심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관련 사항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5.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통합특별시장은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다.

1. 「경관법」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1명 이상의 사람

2. 제3항제4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필요한 건축물을 심의할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교통분야의 관계 전문가

3. 「건축법」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1명 이상의 사람

⑤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에 대한 검토ㆍ심의ㆍ조사ㆍ협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통합심의 결과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각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⑥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98조공공건축에 관한 특례

① 「건축기본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관한 공공건축 디자인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공공건축 디자인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디자인 기준이 적용된 공공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99조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① 「도시개발법」 제32조제6항 및 제5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5조제1항제17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9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제2호,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8항제4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2항 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항 단서, 제19조제3항 후단,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4조제3항, 제45조, 제46조제2항, 제50조제1항, 제53조 단서, 제55조제4항ㆍ제5항, 제58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9조 본문, 제60조제2항제9호, 제61조제1항제3호ㆍ제8호, 제6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72조제4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0조개발행위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 50만세제곱미터 이상 1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제101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통합특별시 귀속분으로 한정한다), 제7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2조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의 우선 적용 및 경과조치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 이후의 개발ㆍ보전ㆍ재생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ㆍ농촌ㆍ해양ㆍ도서를 포괄하는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을 수립ㆍ고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이 수립ㆍ고시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서 시행되는 개발ㆍ정비ㆍ기반시설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 전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 수립한 각종 공간ㆍ도시 관련 계획은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의 수립 전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되,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 고시 후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합성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제103조공간재구조화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104조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①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를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택지개발지구에서의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105조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① 「주택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93조제1항 및 제96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에 한정하여 통합특별시장도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15조제4항 단서,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5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및 제92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되는 권한의 범위 및 절차 등은 같은 법 제53조를 준용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으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7조특화형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1인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청년층, 장애인, 고령자 등 입주자의 특성 및 주거 수요에 대한 맞춤형 공간구성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에 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이하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를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그 밖에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시민복리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임대조건,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기준, 운영기관의 선정ㆍ평가 및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8조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9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가정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가정어린이집 임대 기간을 최대 9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의 보육수요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람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과 임대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9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요청

통합특별시장은 「주택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ㆍ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0조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요청

통합특별시장은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제111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ㆍ제5호, 제3조제5호, 제5조제1항제13호,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단서,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라목, 같은 항 제12호,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4항ㆍ제5항, 제1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24조제3항 단서,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6조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제3항, 제29조제7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3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37조제2항제2호나목, 제38조제2항, 제40조제1항제18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5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10항 단서, 제46조제4항ㆍ제5항, 제47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50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52조제1항제13호, 제55조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1조제3항 전단, 제65조제1항 단서, 제67조제4항제3호, 제6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73조제3항 후단,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9호, 제76조제2항, 제7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79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제8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9조제4항, 제92조제2항제1호, 제94조제1항ㆍ제3항,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제101조제1항제2호, 제113조제2항 후단, 제1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7조제1항제3호,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제7호, 제123조제1항, 제124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2항제4호ㆍ제6호, 제1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2조지명의 고시 등에 관한 특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2제5항 및 제91조의3제6항에서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명 고시에 관한 권한은 둘 이상의 시ㆍ도(통합특별시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113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별 규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4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부대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②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임원 및 연구원

④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다.

⑤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5조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① 국방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의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부대부지(「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군부대부지를 말한다)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토지(이하 "미활용 군용지"라 한다) 현황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6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를 징발 해제, 양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방부장관이 지상물에 대하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인 경우. 다만, 처분을 할 예정인 지상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2.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활용을 희망하는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3.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4.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활용 군용지에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ㆍ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제거ㆍ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제거비ㆍ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제117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미활용 군용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징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징발 해제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미활용 군용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본다.

④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미활용 군용지를 매입하거나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미활용 군용지 또는 지상물 등을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통합특별시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⑤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미활용 군용지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ㆍ위생ㆍ방화 등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

제118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사업에 관한 특례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광역도로의 범위에는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걸치는 도로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광역철도의 범위에는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및 철도가 각각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지원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조기 안착을 위하여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는 제외한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법 시행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 절차가 진행 중인 광역교통시설의 건설ㆍ개량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19조통합특별시 도로사업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8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경제거점 조성 등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도로(통합특별시 설치 이전 전라남도의 지방도를 포함한다) 중 제164조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제380조제1항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 등에 연계되는 도로. 다만, 「도로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에 한정한다.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광역도로

3. 「도로법」 제8조에 따른 교통혼잡도로

4. 「도로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고속국도

5. 「도로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원지방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②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 절차가 진행 중인 고속국도, 광역도로의 건설ㆍ개량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20조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특례

제23조에 따른 광역생활권, 산업단지 등의 경제권과 주변 도시와의 연결성 강화 및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교통망 구축을 요청하는 때에는 국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2. 「도로법」 제5조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121조통합특별시 도시철도 사업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 관할 도시교통권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도시철도는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 도시교통권역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으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법」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일부 부담할 수 있다.

제122조초광역 교통사업을 위한 재정 특례

① 국가가 계획ㆍ결정하는 광역급행철도 등 초광역 교통사업의 연장 또는 확대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사업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가 부담한다.

제123조민간투자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

4.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개량ㆍ보강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부대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유료도로법」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 또는 장애인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통행료 감면 비용

7. 부대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수업무의 대행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4조민간투자 부담금 등의 감면 등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지역소멸 위기지역의 민간투자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5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경우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선정기준에 다음 각 호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인정하여 국비 지원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의 광주광역시 동(洞) 지역에 있는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의 개선

2. 통합특별시 설치 이후의 전라남도 동(洞) 지역에 있는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의 개선

② 「도로법」 제86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전체 사업비(조사ㆍ설계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26조간선급행버스체계 특례

① 통합특별시에서 운영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용차량에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 내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간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 전용차량의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통하여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7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서 운영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용차량의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통합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8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류에 관한 특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0조 및 제23조에 규정된 국토교통부장관(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면허를 위임하지 아니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권한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아니한 같은 법 제8조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및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9조제4항, 제11조 전단, 제1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5조제4항 본문,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후단, 같은 조 제12항 전단, 같은 조 제13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ㆍ제9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7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7조의3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8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통합특별시조례의 내용이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9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특례

① 사업구역이 통합특별시에 한정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 제49조의5부터 제49조의7까지, 제49조의13부터 제49조의15까지, 제49조의18 및 제49조의19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9를 적용한다.

제130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재정지원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2.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3.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31조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제132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통합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의 종사자는 서비스 수준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택시운수종사자의 금지되는 행위의 기준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다.

②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통합특별시조례의 내용을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3조택시사업구역에 관한 특례

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사업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이 고속철도역, 공항(「항공사업법」에 따른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공항만 해당한다), 항만(「항만법」에 따른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무역항만 해당한다)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시설이 포함된 사업구역을 지정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사업구역 지정 및 변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34조대중교통 운영 지원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시민복리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걸쳐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대중교통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경유하는 광역철도 노선에 대해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원인제공자 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6.2>

1.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ㆍ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한 경우 또는 역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유지하여 발생되는 경영손실

3.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하여 발생되는 비용

④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지역 간 이동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도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5조교통물류거점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교통물류거점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교통물류거점에 항만이 포함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물류거점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6조지방관리항만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관리하는 지방관리항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7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역균형발전, 도서ㆍ벽지 주민의 교통ㆍ물류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2. 해상풍력 등 국가 대규모 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4ㆍ16세월호참사 등과 같은 대형 재난 발생에 대한 복구 및 회복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항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의 대상, 비율,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7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지상설치 지원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8조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청년 및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특별시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사항

3.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재계약 거절에 관한 사항

제139조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내 개발구역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 완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0조역세권 개발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역세권 활성화 및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역세권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감면하여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이 조에서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받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141조지역활성화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142조지역역세권 활성화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통합특별시장은 역사와 역사주변지역을 연계하여 역사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양한 경제활동 및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철도사업자(「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철도경제권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통합특별시 및 철도사업자는 철도경제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복합환승센터의 구축을 요청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143조혁신도시 개발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의 혁신도시(「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를 말한다) 개발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 설치 이후에도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44조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통합특별시를 이전 대상지역으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② 통합특별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수당의 지급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이전공공기관에 대해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인재채용 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이를 상향 적용할 수 있다.

제145조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6.6.2>

제146조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이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재원의 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이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다.

제147조군 공항 이전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통합특별시장은 무안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항공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양한 경제활동 및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통합특별시 및 공항운영자는 국제선 유치 등 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항공사업자에게 운항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8조글로벌 물류경쟁력 확보

정부는 통합특별시가 복합물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운ㆍ항공ㆍ도로 간 물류체계를 효율적ㆍ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9조항만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기준 완화 특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내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통합특별시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