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 2026.12.17 시행 · 제364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6.17 시행 · 제3641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7.22 시행 · 제35630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35380호 · 일부개정
- 2024.09.10 시행 · 제34886호 · 일부개정
- 2024.05.01 시행 · 제34448호 · 일부개정
- 2024.03.15 시행 · 제34308호 · 일부개정
- 2023.10.19 시행 · 제33769호 · 일부개정
- 2023.09.29 시행 · 제33769호 · 일부개정
-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08.12 시행 · 제30936호 · 일부개정
- 2020.04.21 시행 · 제30628호 · 일부개정
- 2019.06.12 시행 · 제29809호 · 일부개정
- 2019.02.15 시행 · 제29553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3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28067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523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5.08.04 시행 · 제26465호 · 일부개정
- 2015.05.28 시행 · 제26248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4867호 · 일부개정
- 2013.11.29 시행 · 제24867호 · 일부개정
- 2013.06.12 시행 · 제2458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32호 · 타법개정
- 2013.01.16 시행 · 제24317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4.06 시행 · 제22885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ㆍ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204호, 2025. 12. 16. 공포, 2026. 6. 17. 및 12. 17. 시행)됨에 따라,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으로 확대하고, 개별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시설물 설치ㆍ보수 등 사업 지원 시 의견청취 방법 규정(제9조제7항 신설)
전통시장 내 안전시설물 설치ㆍ개량ㆍ보수 사업에 대한 지원ㆍ보조 계획 수립 시 회의, 면담 등을 통해 상인, 상인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
나. 온누리상품권 권면금액 변경(제9조의14)
온누리상품권 중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권면금액을 "5만원 또는 10만원"에서 판매대행자를 통해 1회에 충전하는 금액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발행권면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금액으로 변경함.
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관련 규정 정비(제9조의16 및 제9조의17, 제9조의18 신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한업종으로 법무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을 추가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기준을 30억원으로 정하며, 가맹점 등록갱신 신청기간을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서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로 변경하고, 가맹점의 소재지, 가맹점명, 가맹등록 날짜 등을 중소벤처기업부 및 온누리상품권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라.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ㆍ사용 방지를 위한 제재수단 강화(제9조의20, 제9조의23 신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ㆍ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한 경우 지원중단 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등 위반행위별 지원중단 기간을 정하고, 가맹점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제한 기간을 등록취소일부터 3개월에서 1년까지로 정하던 것을 등록취소일부터 6개월에서 5년까지로 확대하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개별가맹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위한 부당이득금 산정 방식 및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별표 1등록 제한업종(제9조의16제1항 관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16.> 등록 제한업종(제9조의16제1항 관련) ┌──────────┬─────────────────────────────┐ │표준산업분류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 ├──────────┼─────────────────────────────┤ │ 46107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 │ 46331 │주류 도매업 │ ├──────────┼─────────────────────────────┤ │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 46492 │귀금속 도매업 │ ├──────────┼─────────────────────────────┤ │ 46722 │귀금속광물 도매업 │ ├──────────┼─────────────────────────────┤ │ 47231 │주류 소매업 │ ├──────────┼─────────────────────────────┤ │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 ├──────────┼─────────────────────────────┤ │ 47911,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전자상거래 │ │ │소매업 │ ├──────────┼─────────────────────────────┤ │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 ├──────────┼─────────────────────────────┤ │ 5621 │주점업 │ ├──────────┼─────────────────────────────┤ │ 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 │ 5821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개발 및 공급업 │ ├──────────┼─────────────────────────────┤ │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 ├──────────┼─────────────────────────────┤ │ 64 │금융업 │ ├──────────┼─────────────────────────────┤ │ 65 │보험업 │ ├──────────┼─────────────────────────────┤ │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 68 │부동산업 │ ├──────────┼─────────────────────────────┤ │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 ├──────────┼─────────────────────────────┤ │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 │ 71531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 │ 731 │수의업 │ ├──────────┼─────────────────────────────┤ │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 8462 │연금업 │ ├──────────┼─────────────────────────────┤ │ 855 │일반교습학원 │ ├──────────┼─────────────────────────────┤ │ 86 │보건업 │ ├──────────┼─────────────────────────────┤ │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 91221, 91222, 91229│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 │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원문 파일
별표 1의2등록 제한업종의 예외(제9조의16제5항 관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6. 6. 16.> 등록 제한업종의 예외(제9조의16제5항 관련) ┌──────┬─────────────────────────────────┐ │표준산업분류│업종 │ ├──────┼─────────────────────────────────┤ │ 56213 │생맥주 전문점 │ ├──────┼─────────────────────────────────┤ │ 56219 │기타 주점업 │ └──────┴─────────────────────────────────┘원문 파일
별표 1의3지원 중단의 기준(제9조의20제1항 관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6. 6. 16.>
지원 중단의 기준(제9조의20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적용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
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지원중단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여 지원중단 처분을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
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둘 이상의 행위가 여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지원중단 기간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지원
중단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한다.
마.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별
로 지원중단 기간을 산정한 후 그 중 가장 긴 지원중단 기간으로 한다.
바.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량ㆍ보수에 관한 지원은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가. 개별가맹점의 지원중단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
├───────────────┼──────┼───────┤
│1) 법 제26조의5제1항제1호를 │법 │지원중단 6개월│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 결제 │제26조의6 │ │
│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제1항 │ │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경 │ │ │
│우 │ │ │
├───────────────┤ ├───────┤
│2)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가목 │ │지원중단 3년 │
│을 위반하여 물품의 판매 또 │ │ │
│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 │ │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 │ │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 │ │ │
│청한 경우 │ │ │
├───────────────┤ ├───────┤
│3)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나목 │ │지원중단 3년 │
│을 위반하여 실제 매출금액 │ │ │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 │ │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 │ │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 │ │ │
│청한 경우 │ │ │
├───────────────┤ ├───────┤
│4)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다목 │ │지원중단 6개월│
│을 위반하여 가맹점 외에서 │ │ │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 │ │ │
│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 │ │ │
│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경우 │ │ │
├───────────────┤ ├───────┤
│5) 법 제26조의5제1항제3호를 │ │지원중단 6개월│
│위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 │ │ │
│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판매 │ │ │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 │ │ │
│급한 경우 │ │ │
├───────────────┤ ├───────┤
│6) 법 제26조의5제1항제4호를 │ │지원중단 5년 │
│위반하여 제3자와 공모하여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 │ │
│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보관 │ │ │
│ㆍ판매ㆍ회수ㆍ환전하는 등 │ │ │
│유통ㆍ사용한 경우 │ │ │
├───────────────┤ ├───────┤
│7) 법 제26조의5제2항을 위반하 │ │지원중단 6개월│
│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자가 권 │ │ │
│면금액 중 제9조의19에서 정 │ │ │
│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 │ │ │
│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 │ │ │
│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 │ │ │
│급하여 줄 것을 요구했으나 │ │ │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 │
└───────────────┴──────┴───────┘
나. 환전대행가맹점의 지원중단 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 │위반 │위반 이상 │
├───────────────┼──────┼─────┼─────┼─────┤
│1) 법 제26조의5제3항제1호를 │법 │지원중단 │지원중단 │지원중단 │
│위반하여 개별가맹점이 아닌 │제26조의6 │1년 │2년 │3년 │
│자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 │제1항 │ │ │ │
│전을 대행한 경우 │ │ │ │ │
├───────────────┤ ├─────┴─────┴─────┤
│2) 법 제26조의5제3항제2호를 │ │ │
│위반한 경우 │ │ │
├───────────────┤ ├─────┬─────┬─────┤
│ 가)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가 │ │지원중단 │지원중단 │지원중단 │
│목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 │ │1년 │3년 │5년 │
│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 │ │ │ │
│대행한 행위 │ │ │ │ │
├───────────────┤ ├─────┼─────┼─────┤
│ 나)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나 │ │지원중단 │지원중단 │지원중단 │
│목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 │ │1년 │3년 │5년 │
│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 │ │ │ │
│대행한 행위 │ │ │ │ │
├───────────────┤ ├─────┼─────┼─────┤
│ 다)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다 │ │지원중단 │지원중단 │지원중단 │
│목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 │ │3개월 │6개월 │1년 │
│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 │ │ │ │
│대행한 행위 │ │ │ │ │
├───────────────┤ ├─────┼─────┼─────┤
│3) 법 제26조의5제3항제3호를 │ │지원중단 │지원중단 │지원중단 │
│위반하여 법 제26조의4제8항 │ │1년 │2년 │3년 │
│에 따라 부여된 환전대행한도 │ │ │ │ │
│를 초과하여 환전을 대행한 │ │ │ │ │
│경우 │ │ │ │ │
└───────────────┴──────┴─────┴─────┴─────┘원문 파일별표 2과징금의 부과기준(제9조의23제1항 관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26. 6. 16.>
과징금의 부과기준(제9조의2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은 부당이득금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하
여 산정한다.
나. 부당이득금은 개별가맹점이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가목ㆍ나목 또는 같은
항 제4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
거나 판매한 금액의 합계에 해당 온누리상품권을 판매대행자가 판매한 당시
에 적용한 할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른 자료 또는 조사 등을 통해 추
가적인 경제적 이익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합산한다.
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형태 및 수
단, 위반행위의 효과,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미한 위
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각 중대성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은 다음과 같다.
1) 경미한 위반행위: 150%
2) 중대한 위반행위: 200%
3)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00%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
중 또는 감경 비율을 합산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부당이득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가중사유
가) 과거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
나) 위반행위를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다)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100분의
10 이내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하고 부당이득금을 자진 반환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나) 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다) 위반행위를 인지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라)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마)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반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라목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
제할 수 있다.
1) 위반자의 지급불능ㆍ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자
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중대성 정도 │판단기준 │
├───────────┼──────┼──────┼───────────────┤
│가. 법 제26조의5제1항 │법 제26 │경미한 │부당이득금이 5백만원 미만인 │
│제2호가목을 위반하 │조의9제1 │위반행위 │경우 │
│여 물품 판매 또는 │항 ├──────┼───────────────┤
│용역 제공 없이 수 │ │중대한 │부당이득금이 5백만원 이상 2 │
│취한 온누리상품권 │ │위반행위 │천만원 미만인 경우 │
│을 환전하거나 환전 │ ├──────┼───────────────┤
│대행가맹점에 환전을 │ │매우 │부당이득금이 2천만원 이상인 │
│요청한 경우 │ │중대한 │경우 │
│ │ │위반행위 │ │
├───────────┼──────┼──────┼───────────────┤
│나. 법 제26조의5제1항 │법 제26 │경미한 │부당이득금이 5백만원 미만인 │
│제2호나목 위반하여 │조의9제1 │위반행위 │경우 또는 실제 매출 대비 초 │
│실제 매출금액 이상 │항 │ │과 환전 비율이 20% 이내인 │
│의 거래를 통하여 수 │ │ │경우 │
│취한 온누리상품권을 │ ├──────┼───────────────┤
│환전하거나 환전대행 │ │중대한 │부당이득금이 5백만원 이상 2 │
│가맹점에 환전을 요 │ │위반행위 │천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실제 │
│청한 경우 │ │ │매출 대비 초과 환전 비율이 │
│ │ │ │50% 이내인 경우 │
│ │ ├──────┼───────────────┤
│ │ │매우 │부당이득금이 2천만원 이상인 │
│ │ │중대한 │경우 또는 실제 매출 대비 초 │
│ │ │위반행위 │과 환전 비율이 50% 초과인 │
│ │ │ │경우 │
│ │ │ │ │
│다. 법 제26조의5제1항 │법 제26 │경미한 │부당이득금이 5백만원 미만인 │
│제4호를 위반하여 제 │조의9제1 │위반행위 │경우 또는 공모범위가 제한적 │
│3자와 공모하여 거짓 │항 │ │인 경우 │
│이나 그 밖의 부정한 │ ├──────┼───────────────┤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 │ │중대한 │부당이득금이 5백만원 이상 2 │
│을 보관ㆍ판매ㆍ회수ㆍ │ │위반행위 │천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다수 │
│환전하는 등 유통ㆍ사 │ │ │의 제3자와 공모한 경우 │
│용한 경우 │ ├──────┼───────────────┤
│ │ │매우 │부당이득금이 2천만원 이상인 │
│ │ │중대한 │경우 또는 조직적 환전 네트워 │
│ │ │위반행위 │크가 확인된 경우 │
└───────────┴──────┴──────┴───────────────┘
비고
1. 둘 이상의 행위가 여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과
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2.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과징금을 산정한 후 그 중 가장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3.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중대성
이 높은 부과기준을 적용한다.원문 파일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6. 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
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
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
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법 제74조제2│ │
│않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항제1호 │ │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 │ │
│한 경우 │ │ │
│ │ │ │
│ 1) 1차 위반 │ │100 │
│ │ │ │
│ 2) 2차 위반 │ │300 │
│ │ │ │
│ 3) 3차 이상 위반 │ │500 │
├──────────────────────┼──────┼───────┤
│나. 법 제26조의5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온누 │법 제74조제2│ │
│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항제2호 │ │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 │ │ │
│ │ │ │
│ 1) 1차 위반 │ │10 │
│ │ │ │
│ 2) 2차 위반 │ │20 │
│ │ │ │
│ 3) 3차 이상 위반 │ │30 │
├──────────────────────┼──────┼───────┤
│다.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다목을 위반하여 │법 제74조제1│ │
│가맹점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 │항제1호 │ │
│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 │ │
│요청한 경우 │ │ │
│ │ │ │
│ 1) 1차 위반 │ │300 │
│ │ │ │
│ 2) 2차 위반 │ │500 │
│ │ │ │
│ 3) 3차 이상 위반 │ │1,000 │
├──────────────────────┼──────┼───────┤
│라. 법 제26조의5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취 │법 제74조제1│ │
│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판매 │항제2호 │ │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 │ │ │
│ │ │ │
│ 1) 1차 위반 │ │50 │
│ │ │ │
│ 2) 2차 위반 │ │100 │
│ │ │ │
│ 3) 3차 이상 위반 │ │200 │
├──────────────────────┼──────┼───────┤
│마. 법 제2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 │법 제74조제1│ │
│행한 경우 │항제3호 │ │
│ │ │ │
│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온누리상 │ │ │
│품권 환전을 대행한 경우 │ │ │
│ │ │ │
│ 가) 1차 위반 │ │500 │
│ │ │ │
│ 나) 2차 위반 │ │1,000 │
│ │ │ │
│ 다) 3차 이상 위반 │ │2,000 │
│ │ │ │
│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 │ │ │
│했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 │ │ │
│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 │ │
│환전을 대행한 경우 │ │ │
│ │ │ │
│ 가) 1차 위반 │ │1,000 │
│ │ │ │
│ 나) 2차 위반 │ │1,500 │
│ │ │ │
│ 다) 3차 이상 위반 │ │2,000 │
│ │ │ │
│ 3) 가맹점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 │ │ │
│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한 경우 │ │ │
│ │ │ │
│ 가) 1차 위반 │ │300 │
│ │ │ │
│ 나) 2차 위반 │ │500 │
│ │ │ │
│ 다) 3차 이상 위반 │ │1,000 │
│ │ │ │
│ 4) 환전대행한도를 초과하여 환전을 대행한 │ │ │
│경우 │ │ │
│ │ │ │
│ 가) 1차 위반 │ │500 │
│ │ │ │
│ 나) 2차 위반 │ │1,000 │
│ │ │ │
│ 다) 3차 이상 위반 │ │2,000 │
├──────────────────────┼──────┼───────┤
│바. 법 제2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개별가맹점 │법 제74조제1│ │
│으로 등록하지 않고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항제4호 │ │
│경우 │ │ │
│ │ │ │
│ 1) 1차 위반 │ │10 │
│ │ │ │
│ 2) 2차 위반 │ │50 │
│ │ │ │
│ 3) 3차 위반 │ │100 │
│ │ │ │
│ 4) 4차 위반 │ │1,000 │
│ │ │ │
│ 5) 5차 이상 위반 │ │2,000 │
├──────────────────────┼──────┼───────┤
│사. 법 제2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 │법 제74조제1│ │
│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과 │항제5호 │ │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온누리상품 │ │ │
│권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 │ │ │
│행한 경우 │ │ │
│ │ │ │
│ 1) 1차 위반 │ │1,000 │
│ │ │ │
│ 2) 2차 위반 │ │1,500 │
│ │ │ │
│ 3) 3차 이상 위반 │ │2,000 │
├──────────────────────┼──────┼───────┤
│아. 법 제26조의1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법 제74조제2│ │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출입ㆍ검사를 │항제3호 │ │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 │
│ │ │ │
│ 1) 경과일수 10일 이내 │ │10 │
│ │ │ │
│ 2)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 │20 │
│ │ │ │
│ 3)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 │ │30 │
│ │ │ │
│ 4)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 │ │50 │
│ │ │ │
│ 5)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 │80 │
│ │ │ │
│ 6)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 │100 │
│ │ │ │
│ 7)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 │200 │
│ │ │ │
│ 8) 경과일수 365일 초과 │ │300 │
├──────────────────────┼──────┼───────┤
│자. 법 제26조의12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 │법 제74조제2│300 │
│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항제3호 │ │
│ │ │ │
│차.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ㆍ군수 │법 제74조제2│ │
│ㆍ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여 │항제4호 │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 │ │ │
│우 │ │ │
│ │ │ │
│ 1) 경과일수 10일 이내 │ │10 │
│ │ │ │
│ 2)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 │20 │
│ │ │ │
│ 3)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 │ │30 │
│ │ │ │
│ 4)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 │ │50 │
│ │ │ │
│ 5)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 │80 │
│ │ │ │
│ 6)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 │100 │
│ │ │ │
│ 7)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 │200 │
│ │ │ │
│ 8) 경과일수 365일 초과 │ │300 │
├──────────────────────┼──────┼───────┤
│카.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ㆍ군수 │법 제74조제2│300 │
│ㆍ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여 │항제4호 │ │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