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 2026.12.17 시행 · 제364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6.17 시행 · 제3641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7.22 시행 · 제35630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35380호 · 일부개정
- 2024.09.10 시행 · 제34886호 · 일부개정
- 2024.05.01 시행 · 제34448호 · 일부개정
- 2024.03.15 시행 · 제34308호 · 일부개정
- 2023.10.19 시행 · 제33769호 · 일부개정
- 2023.09.29 시행 · 제33769호 · 일부개정
-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08.12 시행 · 제30936호 · 일부개정
- 2020.04.21 시행 · 제30628호 · 일부개정
- 2019.06.12 시행 · 제29809호 · 일부개정
- 2019.02.15 시행 · 제29553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3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28067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523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5.08.04 시행 · 제26465호 · 일부개정
- 2015.05.28 시행 · 제26248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4867호 · 일부개정
- 2013.11.29 시행 · 제24867호 · 일부개정
- 2013.06.12 시행 · 제2458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32호 · 타법개정
- 2013.01.16 시행 · 제24317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4.06 시행 · 제22885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일부개정
2025.07.22 시행 판 → 2026.06.1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7곳
종전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설치ㆍ개량ㆍ보수 사업에 대한 지원ㆍ보조 계획을 수립할 때 회의, 면담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시장등의 상인,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9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 (생 략)
개정
제9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에 점검할 시장
2. 구체적인 점검대상
3. 점검 기간
4. 점검 실시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개정
② 법 제20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ㆍ보조한 안전시설물의 관리 현황(관리책임자 지정 여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전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계획에 따른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에 점검할 시장
2. 구체적인 점검대상
3. 점검 기간
4. 점검 실시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종전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 시장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계획에 따른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인에게 점검대상ㆍ점검일시ㆍ점검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 시장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종전
⑥ 법 제20조의2에 따라 점검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인에게 점검대상ㆍ점검일시ㆍ점검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종전
⑦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의 공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점검일자
3. 점검기관
4. 주요 지적사항 등 점검결과
개정
⑦ 법 제20조의2에 따라 점검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종전
⑧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의 공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화재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 및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⑧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의 공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점검일자
3. 점검기관
4. 주요 지적사항 등 점검결과
종전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점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⑨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의 공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화재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 및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점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종전
제9조의3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① 공단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이하 “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개정
제9조의3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① 공단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재공제 사업(이하 “
화재공제사업
”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종전
②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제9조의8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운영계획(이하 “공제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제9조의8제1항에 따른
화재공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화재공제사업 운영계획(이하 “공제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종전
③ 공제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③ 공제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자금의 조성계획
개정
1.
화재공제사업
자금의 조성계획
종전
2.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자금의 사용계획
개정
2.
화재공제사업
자금의 사용계획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의4(자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①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의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제9조의4(자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①
화재공제사업
의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종전
1.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가 내는 공제료(이하 “공제료”라 한다)
개정
1.
화재공제
가입자가 내는 공제료(이하 “공제료”라 한다)
종전
2.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위한 차입금
개정
2.
화재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종전
3.
전통시장 화재공제
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3.
화재공제사업
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② 공단은
화재공제사업
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
개정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
그 지원금을
공단을 통해 지급할 수 있다
.
종전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공제료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현황에 관한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공제료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화재공제 가입현황에 관한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공제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의6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자에게 공제료를 일부 면제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개정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공제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의6에 따른
화재공제의 가입자에게 공제료를 일부 면제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종전
제9조의5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제9조의5
(화재공제사업)
공단은
화재공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종전
1.
전통시장 화재공제
에 가입한 자가 제9조의7에 따른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개정
1.
화재공제
에 가입한 자가 제9조의7에 따른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종전
2.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및 점포의 안전시설물 점검 등 제1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개정
2.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점포의 안전시설물 점검 등 제1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종전
제9조의6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①
전통시장 화재공제
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전통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으로 한다.
개정
제9조의6
(화재공제의 가입)
①
화재공제
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으로 한다.
종전
②
전통시장 화재공제
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를 낼 것과 제9조의7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하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공단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②
화재공제
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를 낼 것과 제9조의7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하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공단과
체결해야
한다.
종전
③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일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가입자가 첫 회의 공제료를 낸 날로 한다.
개정
③
화재공제
가입일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가입자가 첫 회의 공제료를 낸 날로 한다.
종전
④
전통시장 화재공제
에 가입한 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공제료를 공단에 내야 한다.
개정
④
화재공제
에 가입한 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공제료를 공단에 내야 한다.
종전
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은 시장을 우대하는 등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은 시장을 우대하는 등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의7(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및 점포에
화재가 발생하여 공제가입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가입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제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입자의 상속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개정
제9조의7(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공단은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점포에
공제계약에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공제가입자에게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가입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제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입자의 상속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종전
제9조의8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
①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이하 “공제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9조의8
(화재공제 운영위원회)
①
화재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화재공제 운영위원회(이하 “공제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1. 공제운영요강 등
전통시장 화재공제
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개정
1. 공제운영요강 등
화재공제사업
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전통시장 화재공제
의 수입지출 결산
개정
3.
화재공제사업
의 수입지출 결산
종전
4. 그 밖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4. 그 밖에
화재공제사업
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의13(공제운영요강)
① 공단은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시장 화재공제
의 운영 방법ㆍ절차 및 공제계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공제운영요강으로 정한다.
개정
제9조의13(공제운영요강)
① 공단은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재공제사업
의 운영 방법ㆍ절차 및 공제계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공제운영요강으로 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의14(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등)
①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선불카드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권면금액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권면금액 외의 권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제9조의14(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등)
①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삭제>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5만원 또는 10만원
개정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판매대행자를 통해 1회에 충전하는 금액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발행권면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금액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의16
(등록 제한업종과 그 예외)
① (생 략)
개정
제9조의16
(등록 제한과 그 예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6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이란 별표 1의2의 업종을 영위하는 상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가맹신청서 등 외에 그 영업실태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제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종전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득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인 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월별 보험료액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③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른 매출액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매출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가. 매출액 산정일 직전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총 매출액나. 매출액 산정일의 직전 사업연도에 개업한 경우로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업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다. 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개업한 경우: 0원
2.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다음 각 목 중 더 큰 금액가. 해당 점포가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산정일 직전 사업연도에 환전한 금액의 합계나. 해당 점포가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해당 사업연도에 환전한 금액의 합계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26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억원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26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이란 별표 1의2의 업종을 영위하는 상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소득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인 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월별 보험료액을 고려해야 한다.
종전
제9조의17(가맹점의 등록갱신) 법
제26조의4제6항
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가맹점 등록갱신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9조의17(가맹점의 등록갱신) 법
제26조의4제10항
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가맹점 등록갱신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9조의18(환급금액의 비율)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온누리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9조의18(가맹점 등록 현황의 공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4제1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온누리상품권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온누리상품권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맹점의 소재지
2. 가맹점명
3. 가맹등록 날짜
4.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종전
제9조의19(지원 중단의 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법 제26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가맹점 등록이 최초로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2. 가맹점 등록이 2회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3. 가맹점 등록이 3회 이상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개정
제9조의19(환급금액의 비율)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온누리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
제9조의20(가맹점의 등록 말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6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 사실과 그 사유를 해당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개정
제9조의20(지원 중단의 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법 제26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6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
2. 법 제26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3. 법 제26조의6제1항제3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법 제26조의5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나.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을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다.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다목을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라. 법 제26조의5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마. 법 제26조의5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5년바. 법 제2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사. 법 제26조의5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아. 법 제26조의5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 다만,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자. 법 제26조의5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
종전
제9조의21(온누리상품권의 유통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8제1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및 환전 등 유통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유통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유통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및 방식 등에 관한 사항
2. 조사기획 및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가맹점 및 법 제26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항
② 유통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자 및 사용처의 현황
2.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판매 및 환전 현황
3. 그 밖에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및 환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제9조의21(가맹점의 등록 말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6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 사실과 그 사유를 해당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의22(온누리상품권의 유통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8제1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및 환전 등 유통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유통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유통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및 방식 등에 관한 사항
2. 조사기획 및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가맹점 및 법 제26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항
② 유통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자 및 사용처의 현황
2.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판매 및 환전 현황
3. 그 밖에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및 환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의24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유통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의23(과징금의 부과)
① 법 제26조의9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9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부과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기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의24(판매대행자의 제출자료)
① 법 제26조의10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온누리상품권의 판매금액. 다만, 제9조의1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권면금액별, 판매방식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온누리상품권의 재고금액. 다만, 제9조의1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권면금액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3. 온누리상품권의 회수금액. 다만, 제9조의1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권면금액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4. 판매대금 정산 내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은 판매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의25(위반행위의 조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12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할 때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ㆍ방법 및 내용 등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종전
제33조의2(권한의 위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33조의2(권한의 위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의 부과ㆍ징수
개정
3. 법
제26조의9에 따른 과징금
의 부과ㆍ징수
종전
<신 설>
개정
4. 법 제26조의12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
종전
<신 설>
개정
5. 법 제7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종전
제34조(업무의 위탁)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제34조(업무의 위탁)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법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7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7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개정
2. 법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등록 갱신 및 등록사항의 변경
종전
3. 법 제26조의6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취소
개정
3. 법 제26조의6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취소 및 말소
종전
<신 설>
개정
4. 법 제26조의12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
종전
<신 설>
개정
5. 법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9조의19제1항 및 별표 1의3에 따른 가맹점의 지원 중단 기준: 2022년 1월 1일
개정
2. 제9조의16에 따른 등록제한 기준: 2026년 1월 1일
종전
3. 제9조의19제2항에 따른 가맹점의 등록 제한 기간: 2022년 1월 1일
개정
<삭 제>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