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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법률 제21472호 · 2027.01.01 시행 · 시행 예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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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4개
  1. 2027.01.01 시행 · 제21472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01.01 시행 · 제20383호 · 일부개정
  4. 2022.06.10 시행 · 제18913호 · 타법개정
  5. 2021.07.06 시행 · 제17842호 · 일부개정
  6.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7. 2020.01.16 시행 · 제16272호 · 타법개정
  8. 2018.05.29 시행 · 제15098호 · 일부개정
  9. 2016.12.27 시행 · 제14488호 · 일부개정
  10. 2015.02.03 시행 · 제13165호 · 일부개정
  11. 2014.03.18 시행 · 제12461호 · 일부개정
  12. 2012.09.01 시행 · 제11141호 · 타법개정
  13. 2011.01.01 시행 · 제10193호 · 타법개정
  14. 2011.01.01 시행 · 제10155호 · 제정

2025.10.01 시행 판 → 2027.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32조(분담금의 산정 등)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인 경우 해당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전체 합계액을 말한다)

에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이하 “분담금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32조(분담금의 산정 등)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

에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이하 “분담금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