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4개
- 2027.01.01 시행 · 제21472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01 시행 · 제20383호 · 일부개정
- 2022.06.10 시행 · 제18913호 · 타법개정
- 2021.07.06 시행 · 제17842호 · 일부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20.01.16 시행 · 제16272호 · 타법개정
- 2018.05.29 시행 · 제15098호 · 일부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8호 · 일부개정
- 2015.02.03 시행 · 제13165호 · 일부개정
- 2014.03.18 시행 · 제12461호 · 일부개정
- 2012.09.01 시행 · 제1114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193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155호 · 제정
2025.10.01 시행 판 → 2027.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32조(분담금의 산정 등)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인 경우 해당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전체 합계액을 말한다)
에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이하 “분담금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32조(분담금의 산정 등)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
에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이하 “분담금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