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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제21846호 · 2027.01.08 시행 · 시행 예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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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6개
  1. 2027.01.08 시행 · 제2184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3.26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3.26 시행 · 제20855호 · 일부개정
  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4.03.15 시행 · 제19720호 · 일부개정
  6. 2024.02.17 시행 · 제19663호 · 일부개정
  7. 2022.12.08 시행 · 제18547호 · 타법개정
  8. 2021.04.01 시행 · 제16307호 · 일부개정
  9.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10. 2020.04.03 시행 · 제16307호 · 일부개정
  11. 2018.10.18 시행 · 제15583호 · 일부개정
  12. 2018.06.13 시행 · 제15195호 · 일부개정
  13. 2017.12.28 시행 · 제14486호 · 일부개정
  14. 2017.06.28 시행 · 제14486호 · 일부개정
  15. 2017.03.30 시행 · 제14113호 · 타법개정
  16. 2016.12.23 시행 · 제1360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는 것만으로는 측정결과 관리가 어렵고 거짓ㆍ부정 측정을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는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정보에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조~제16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1846호,2026.7.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7>까지 생략

<358>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의7제1항ㆍ제2항, 제4조의8제3항, 제5조제2항 전단,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3제3항ㆍ제5항, 제9조의4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7항,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의4제2항, 제11조의5제1항ㆍ제3항, 제11조의6제1항, 제11조의7제2항, 제11조의8제2항, 제11조의10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6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및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조의4제2항, 제4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7제1항ㆍ제4항, 제4조의8제1항ㆍ제2항, 제4조의9제1항, 제5조제4항, 제9조제2항ㆍ제5항, 제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4제1항ㆍ제2항, 제9조의5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5제2항, 제11조의7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의8제1항, 제11조의9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3제1항ㆍ제2항, 제13조의4, 제13조의5 및 제16조제2항ㆍ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0855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12조의4제4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20855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5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855호,2025.3.2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20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인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663호,2023.8.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제18547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제2조제1호"를 "제3조제1호"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630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7제3항, 제16조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역사의 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특례) 제4조의7제2항에 따른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2021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부칙 <제15583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자재의 표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건축자재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4제2항제3호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4조,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ㆍ제7호"로 한다.

부칙 <제15195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8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9, 제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벌칙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률 제13601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⑩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제13601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실내공기질과 관련된 고시ㆍ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보고ㆍ자료제출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관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개선명령 발령권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등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에 이미 착수한 자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②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의3 및 제7호의2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각각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실내공기질 관리법」

④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3)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제13조제3항제4호,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19조제2항제3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각각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도시철도법) <제12216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1665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1881호,2013.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11665호,2013.3.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의2 중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을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⑬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10312호,2010.5.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제8654호,2007.10.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의2 중 "국ㆍ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한다.

부칙 <제8155호,200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선명령 위반의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개선명령[법률 제6911호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법률 제7562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말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포함한다] 위반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038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③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011호,2006.9.27>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62호,2005.5.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숙사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제9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기숙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911호,2003.5.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③(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적용례)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9호 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⑥(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