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개
- 2027.01.08 시행 · 제2184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3.26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6 시행 · 제20855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4.03.15 시행 · 제19720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63호 · 일부개정
- 2022.12.08 시행 · 제18547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16307호 · 일부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20.04.03 시행 · 제16307호 · 일부개정
- 2018.10.18 시행 · 제15583호 · 일부개정
- 2018.06.13 시행 · 제15195호 · 일부개정
- 2017.12.28 시행 · 제14486호 · 일부개정
- 2017.06.28 시행 · 제14486호 · 일부개정
- 2017.03.30 시행 · 제14113호 · 타법개정
- 2016.12.23 시행 · 제13601호 · 일부개정
2025.10.01 시행 판 → 2027.01.0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6(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의6(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과태료)
①·② (생 략)
개정
제1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7의
3. (생 략)
개정
1. ∼ 7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
한 자
개정
8.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ㆍ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ㆍ제출
한 자
종전
8의
2. ∼ 10. (생 략)
개정
8의
2.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