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3개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6.17 시행 · 제217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2.12 시행 · 제2187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5.06.04 시행 · 제2054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7.19 시행 · 제19367호 · 일부개정
- 2023.05.16 시행 · 제19045호 · 타법개정
- 2023.04.18 시행 · 제19367호 · 일부개정
- 2022.12.11 시행 · 제18934호 · 일부개정
-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18824호 · 일부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10.28 시행 · 제18340호 · 일부개정
-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459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447호 · 타법개정
- 2020.11.20 시행 · 제17289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5.01 시행 · 제17222호 · 일부개정
- 2020.05.01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제정
- 2020.05.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 2020.05.01 시행 · 제16414호 · 타법개정
2027.06.17 시행 판 → 2027.02.1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29조의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제29조의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자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