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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21902호 · 2027.03.09 시행 · 시행 예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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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69개
  1.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7.03.09 시행 · 제2190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9.08 시행 · 제219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8.04 시행 · 제21323호 · 일부개정
  5.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6. 2026.07.01 시행 · 제21446호 · 타법개정
  7. 2026.02.03 시행 · 제21323호 · 일부개정
  8. 2024.07.17 시행 · 제20048호 · 일부개정
  9. 2024.06.27 시행 · 제20393호 · 일부개정
  10. 2024.06.27 시행 · 제19851호 · 일부개정
  11. 2024.06.20 시행 · 제20393호 · 일부개정
  12. 2024.03.27 시행 · 제19851호 · 일부개정
  13. 2024.03.19 시행 · 제20393호 · 일부개정
  14. 2024.01.18 시행 · 제19839호 · 타법개정
  15. 2024.01.16 시행 · 제20048호 · 일부개정
  16.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7. 2023.06.11 시행 · 제19427호 · 타법개정
  18. 2023.05.04 시행 · 제18856호 · 타법개정
  19. 2022.08.04 시행 · 제18834호 · 일부개정
  20.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21. 2022.02.11 시행 · 제18392호 · 일부개정
  22. 2022.01.24 시행 · 제16870호 · 일부개정
  23.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24. 2021.12.21 시행 · 제18631호 · 일부개정
  25. 2021.10.21 시행 · 제18317호 · 일부개정
  26. 2021.10.14 시행 · 제18317호 · 일부개정
  27. 2021.10.14 시행 · 제18053호 · 일부개정
  28. 2021.09.10 시행 · 제17921호 · 일부개정
  29. 2021.07.14 시행 · 제18053호 · 일부개정
  30. 2021.07.06 시행 · 제18053호 · 일부개정
  31. 2021.07.06 시행 · 제17874호 · 일부개정
  32. 2021.02.19 시행 · 제17486호 · 일부개정
  33. 2021.01.24 시행 · 제16870호 · 일부개정
  34. 2021.01.05 시행 · 제17874호 · 일부개정
  35. 2020.12.11 시행 · 제16870호 · 일부개정
  36. 2020.12.11 시행 · 제16811호 · 일부개정
  37. 2020.07.24 시행 · 제16870호 · 일부개정
  38.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39. 2020.06.11 시행 · 제16811호 · 일부개정
  40.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41. 2020.01.23 시행 · 제16870호 · 일부개정
  42.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43. 2019.10.24 시행 · 제16393호 · 일부개정
  44. 2019.03.19 시행 · 제16006호 · 일부개정
  45. 2019.02.15 시행 · 제15738호 · 일부개정
  46. 2018.12.13 시행 · 제15719호 · 타법개정
  47. 2018.09.14 시행 · 제15459호 · 일부개정
  48.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타법개정
  49.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50. 2018.03.13 시행 · 제15459호 · 일부개정
  51.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52.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53. 2017.11.10 시행 · 제14866호 · 일부개정
  54. 2017.10.19 시행 · 제14793호 · 타법개정
  55. 2017.06.03 시행 · 제14344호 · 일부개정
  56.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57.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58.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59.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60.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전부개정
  61.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62. 2016.06.30 시행 · 제13687호 · 일부개정
  63. 2016.03.22 시행 · 제14093호 · 일부개정
  64. 2016.01.25 시행 · 제13435호 · 일부개정
  65.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타법개정
  66. 2015.12.29 시행 · 제13687호 · 일부개정
  67.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68.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69. 2015.12.23 시행 · 제13379호 · 일부개정
  70. 2015.12.23 시행 · 제13378호 · 타법개정
  71. 2015.10.25 시행 · 제13435호 · 일부개정
  72. 2015.09.01 시행 · 제13379호 · 일부개정
  73. 2015.07.24 시행 · 제13435호 · 일부개정
  74.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75. 2015.06.22 시행 · 제13379호 · 일부개정
  76.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77. 2015.04.01 시행 · 제12959호 · 일부개정
  78. 2015.01.01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79. 2014.12.25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80. 2014.10.01 시행 · 제12333호 · 타법개정
  81. 2014.09.22 시행 · 제12646호 · 일부개정
  82.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83.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84. 2014.06.25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85.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86. 2014.05.21 시행 · 제12646호 · 일부개정
  87. 2014.05.14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88. 2014.04.25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89. 2014.02.07 시행 · 제12022호 · 일부개정
  90.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91. 2013.12.24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92. 2013.12.05 시행 · 제11871호 · 일부개정
  93. 2013.09.05 시행 · 제11871호 · 일부개정
  94. 2013.08.06 시행 · 제12022호 · 일부개정
  95. 2013.06.19 시행 · 제11590호 · 일부개정
  96. 2013.06.19 시행 · 제11555호 · 타법개정
  97. 2013.06.04 시행 · 제11871호 · 일부개정
  9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99. 2013.02.23 시행 · 제11365호 · 타법개정
  100. 2013.01.27 시행 · 제11243호 · 일부개정
  101. 2012.12.18 시행 · 제11590호 · 일부개정
  102. 2012.07.27 시행 · 제11243호 · 일부개정
  103.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104. 2012.03.17 시행 · 제11061호 · 일부개정
  105. 2012.03.02 시행 · 제10522호 · 타법개정
  106. 2012.01.26 시행 · 제11243호 · 일부개정
  107. 2011.12.17 시행 · 제11061호 · 일부개정
  108. 2011.09.16 시행 · 제11061호 · 일부개정
  109. 2011.07.01 시행 · 제10505호 · 일부개정
  110. 2011.05.30 시행 · 제10764호 · 타법개정
  111. 2011.03.30 시행 · 제10505호 · 일부개정
  112.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113.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114.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115.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116.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117. 2010.10.06 시행 · 제10237호 · 일부개정
  118. 2010.07.06 시행 · 제10237호 · 일부개정
  119. 2010.06.30 시행 · 제09865호 · 타법개정
  120. 2010.04.05 시행 · 제10237호 · 일부개정
  121. 2010.03.26 시행 · 제09552호 · 타법개정
  122.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123.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124.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125. 2009.10.23 시행 · 제09633호 · 타법개정
  126. 2009.10.02 시행 · 제09594호 · 타법개정
  127.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타법개정
  128. 2009.05.04 시행 · 제09405호 · 일부개정
  129. 2009.04.21 시행 · 제09511호 · 타법개정
  130. 2009.04.01 시행 · 제09602호 · 일부개정
  131.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132. 2008.09.29 시행 · 제09046호 · 일부개정
  133. 2008.06.22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134. 2008.06.22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135. 2008.06.22 시행 · 제08970호 · 타법개정
  136. 2008.06.22 시행 · 제08968호 · 일부개정
  137.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138.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139.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40. 2008.01.1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141. 2008.01.1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142. 2008.01.18 시행 · 제08657호 · 일부개정
  143. 2007.10.28 시행 · 제08387호 · 타법개정
  144.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145. 2007.07.21 시행 · 제08384호 · 타법개정
  146. 2007.07.19 시행 · 제08534호 · 타법개정
  147. 2007.04.20 시행 · 제08383호 · 일부개정
  148. 2007.04.12 시행 · 제08239호 · 일부개정
  149.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150.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151.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152.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153.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154. 2006.09.25 시행 · 제07959호 · 타법개정
  155.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156. 2006.07.01 시행 · 제07834호 · 타법개정
  157.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158. 2006.02.24 시행 · 제07757호 · 일부개정
  159. 2006.01.01 시행 · 제07837호 · 타법개정
  160. 2005.07.13 시행 · 제07600호 · 일부개정
  161. 2005.05.26 시행 · 제07520호 · 일부개정
  162. 2005.04.23 시행 · 제07244호 · 타법개정
  163. 2005.03.09 시행 · 제07334호 · 일부개정
  164.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165. 2004.04.01 시행 · 제07159호 · 타법개정
  166. 2004.03.30 시행 · 제07156호 · 일부개정
  167.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168. 2003.11.30 시행 · 제06943호 · 일부개정
  169.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토지확보 지연, 불투명한 사업비 운영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인 한편, 최근 노후 공동주택의 개량 등을 위한 리모델링과 도심 내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기준 강화를 통해 부실조합 발생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는 등 공사비 분쟁해결 및 조합의 적기 해산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복리시설 증축범위를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한시 완화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기준을 500세대 미만, 철도역에서 500미터 거리 이내인 역세권의 경우에는 조례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함(제2조제20호 및 부칙 제2조).

나.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증축 범위를 확대하고, 각각 구분소유가 되도록 세대를 분할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세대수 증가를 추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25호).

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 등록 없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1항).

라. 조합설립인가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포함한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매매계약서 및 국공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함(제11조제2항).

마. 조합원 모집신고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매매계약서 및 국공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조합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모집신고 수리를 제한함(제1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5항 신설).

바. 주택조합의 전체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2조의2 신설, 제102조제4호의2 신설).

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리모델링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14조의2제1항).

아.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총회를 소집하도록 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산을 의결하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2제3항부터 제5항 신설 및 제96조제2호).

자. 주택조합 등은 공사비 증액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고, 검증결과를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도록 하며, 공사비 검증결과를 반영하여 시공사와 공사비 증액계약을 하려는 경우 총회 의결 등을 거치도록 함(제14조의5 신설).

차.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요건 중 대지의 소유권 확보 기준을 종전의 95퍼센트 이상에서 8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제21조제1항제1호).

<법제처 제공>

3/4 · 제6장 벌칙
  1. 제1장 총칙
  2.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3. 제6장 벌칙
  4. 부칙

제6장 벌칙

제98조벌칙

① 제33조, 제43조, 제44조(같은 조 제1항제4호의2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70조를 위반하여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ㆍ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사업주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7.4.18, 2024.1.16>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9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98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98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0조벌칙

제55조제5항, 제56조제10항 및 제5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1.23, 2020.8.18>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12.18, 2020.1.23, 2020.8.18, 2024.3.19, 2026.9.8>

1.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한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및 조합업무를 대행한 자

1의2. 고의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1의3. 제57조의2제2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자

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3.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66조제3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5. 제66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12.18, 2019.4.23, 2019.12.10, 2020.1.23, 2024.1.16, 2026.9.8>

1.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같은 조의 사업을 한 자

2.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한 자

2의3.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1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요청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ㆍ복사하여 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4의2. 제12조의2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비 증액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

4의3.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합총회의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비 증액 계약을 체결한 조합임원 또는 입주자대표

5.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

6. 삭제<2018.12.18>

6의2. 과실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7.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시행하게 한 자

8.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9. 제39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0. 제40조에 따른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11. 고의로 제44조제1항(같은 항 제4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12.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제66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3.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한 자(제54조의2에 따라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한 자를 포함한다)

14.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설ㆍ공급한 자

14의2.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15. 제5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

16. 제6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거나 유지관리한 자

17.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8. 제77조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

19. 제81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제103조벌칙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심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2020.1.23, 2020.6.9, 2020.8.18, 2024.1.16, 2026.2.3, 2026.9.8>

1. 제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1의2.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무대행자

1의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작성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4. 삭제<2020.1.23>

4의2. 제14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시정요구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의3. 제14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총회의 개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4의5. 제1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의6. 제14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비 검증결과를 조합원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조합임원 또는 입주자대표

5. 삭제<2018.12.18>

6. 과실로 제44조제1항(같은 항 제4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7.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 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8.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제68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 제69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또는 제70조에 따른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9.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한 자

10. 제57조의2제1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

11.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12.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자

12의2.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거나 등록증을 빌린 자

12의3.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알선한 자

12의4.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13. 제9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제94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105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9조, 제101조, 제102조 및 제10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3>

1.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방문을 실시하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78조제5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토지를 임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 2019.4.23, 2020.1.23, 2021.4.13, 2026.2.3>

1.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3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교부,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겸직한 자

5.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아니한 자

5의2. 제49조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10, 2020.1.23, 2021.8.10, 2024.1.16>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41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 결과 또는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2의3. 제44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시공자격 여부의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감리자

3.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3의2.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4.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4의2. 제4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4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 등을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의4. 제48조의3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의5. 제48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6. 제54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7.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2024.3.19>

1. 제57조의2제2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20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