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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944호 · 2027.03.16 시행 · 시행 예정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혁 — 판 9개
  1. 2027.09.23 시행 · 제21964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7.03.16 시행 · 제21944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7.03.16 시행 · 제2192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6.12.03 시행 · 제21750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5. 2026.11.13 시행 · 제21620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6. 2026.09.08 시행 · 제2188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7. 2026.08.20 시행 · 제21659호 · 타법개정
  8. 2026.07.01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9. 2026.07.01 시행 · 제21446호 · 제정

2027.03.16 시행 판 → 2027.03.1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229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229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 제2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

,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③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 제2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4항

,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

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⑤ 「전기사업법」

제7조제8항

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