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 2027.09.23 시행 · 제21964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3.16 시행 · 제21944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3.16 시행 · 제2192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12.03 시행 · 제21750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11.13 시행 · 제21620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09.08 시행 · 제2188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8.20 시행 · 제21659호 · 타법개정
- 2026.07.01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2026.07.01 시행 · 제21446호 · 제정
2027.03.16 시행 판 → 2027.03.1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229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229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 제2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
,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③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 제2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4항
,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
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⑤ 「전기사업법」
제7조제8항
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