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정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977호, 2025. 5. 27. 공포, 11.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 추진현황 등의 보고 방법을 정하고,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및 취소 등 보고
① 사업시행자(법령 및 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또는 추진현황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개발사업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ㆍ중단 또는 완료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동산개발사업 취소ㆍ중단 또는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는 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제3조조정의 신청
법 제1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