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2개
- 2027.09.23 시행 · 제219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5.16 시행 · 제19415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17063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17048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 2020.02.18 시행 · 제17048호 · 일부개정
- 2019.04.18 시행 · 제15607호 · 타법개정
- 2019.04.16 시행 · 제16285호 · 일부개정
- 2017.10.19 시행 · 제14804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746호 · 타법개정
- 2017.04.22 시행 · 제14740호 · 일부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4.08.14 시행 · 제12089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8.13 시행 · 제1208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03.26 시행 · 제09552호 · 전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7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5.12.01 시행 · 제07571호 · 타법개정
-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3호 · 제정
2025.10.01 시행 판 → 2027.09.2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신 설>
개정
제34조의8(연안침수ㆍ침식사전검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침수(연안의 토지, 시설물 등이 해수면의 상승, 파랑, 해일, 조수 등으로 인하여 바닷물에 잠기는 현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침식에 취약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안 및 그 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거나 협의 또는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이 연안의 침수 및 침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이하 “연안침수ㆍ침식사전검토”라 한다)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로공사
2.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사업
3.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의 건설사업
5.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6.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7. 그 밖에 연안의 침수 또는 침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연안침수ㆍ침식사전검토를 위하여 인력, 시설ㆍ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연안침수ㆍ침식사전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안침수ㆍ침식사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사 또는 사업의 구체적인 종류ㆍ범위, 연안침수ㆍ침식사전검토의 기준ㆍ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연안침수ㆍ침식사전검토의 의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