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3개
- 2028.01.01 시행 · 제1042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1765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2121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21217호 · 일부개정
- 2026.01.01 시행 · 제20613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7.01 시행 · 제20613호 · 일부개정
- 2025.03.14 시행 · 제20775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613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609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19193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8590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7652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930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193호 · 일부개정
- 2023.07.01 시행 · 제19193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9193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590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584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 2021.07.01 시행 · 제17924호 · 일부개정
- 2021.07.01 시행 · 제17652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52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476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833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008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096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008호 · 일부개정
-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15222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4386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14386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555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12850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13550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 2015.10.25 시행 · 제13448호 · 타법개정
- 2015.09.28 시행 · 제13230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850호 · 일부개정
-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850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12166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66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607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603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128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11128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11128호 · 일부개정
- 2011.12.31 시행 · 제11128호 · 일부개정
- 2011.10.26 시행 · 제10898호 · 타법개정
- 2011.07.01 시행 · 제10423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23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10.12.09 시행 · 제10361호 · 타법개정
- 2010.09.01 시행 · 제10337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09898호 · 일부개정
- 2010.04.01 시행 · 제09898호 · 일부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898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267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09898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5.21 시행 · 제09673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09267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267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8631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8519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8141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67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831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519호 · 일부개정
- 2007.11.04 시행 · 제08631호 · 타법개정
- 2007.07.01 시행 · 제08141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141호 · 일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07908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838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317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289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07317호 · 일부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317호 · 일부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289호 · 타법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117호 · 일부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005호 · 일부개정
- 2004.01.29 시행 · 제07117호 · 일부개정
- 2004.01.05 시행 · 제07005호 · 일부개정
- 2004.01.01 시행 · 제07005호 · 일부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 2002.01.01 시행 · 제06558호 · 일부개정
- 2002.01.01 시행 · 제06293호 · 일부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293호 · 일부개정
- 2000.02.03 시행 · 제06259호 · 일부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47호 · 일부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581호 · 전부개정
- 1998.12.28 시행 · 제05581호 · 전부개정
- 1998.10.01 시행 · 제05553호 · 일부개정
- 1998.04.10 시행 · 제05533호 · 일부개정
- 1998.04.01 시행 · 제05503호 · 타법개정
- 1998.02.24 시행 · 제05525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18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 1997.01.01 시행 · 제05193호 · 타법개정
- 1997.01.01 시행 · 제05192호 · 일부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109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3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803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4호 · 일부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664호 · 일부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 1991.01.01 시행 · 제04282호 · 일부개정
- 1990.01.01 시행 · 제04165호 · 타법개정
- 1989.07.01 시행 · 제04120호 · 타법개정
- 1989.01.01 시행 · 제04020호 · 일부개정
- 1986.01.01 시행 · 제03794호 · 일부개정
- 1983.01.01 시행 · 제03577호 · 일부개정
- 1982.01.01 시행 · 제03473호 · 일부개정
- 1981.01.01 시행 · 제03270호 · 일부개정
- 1980.01.01 시행 · 제03200호 · 일부개정
- 1978.12.05 시행 · 제03141호 · 타법개정
- 1978.12.05 시행 · 제03099호 · 일부개정
-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 1977.01.01 시행 · 제02931호 · 일부개정
- 1976.01.01 시행 · 제02792호 · 일부개정
- 1975.01.01 시행 · 제02686호 · 일부개정
- 1973.03.03 시행 · 제02566호 · 일부개정
- 1973.02.16 시행 · 제02521호 · 일부개정
- 1972.01.01 시행 · 제02316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54호 · 일부개정
- 1969.08.04 시행 · 제02130호 · 일부개정
- 1969.07.31 시행 · 제02125호 · 일부개정
- 1969.01.01 시행 · 제02050호 · 일부개정
- 1968.11.22 시행 · 제02047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82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64호 · 전부개정
- 1966.01.01 시행 · 제01720호 · 일부개정
- 1965.01.01 시행 · 제01673호 · 일부개정
- 1964.01.01 시행 · 제01489호 · 일부개정
- 1963.01.01 시행 · 제01186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23호 · 폐지제정
- 1961.08.24 시행 · 제00695호 · 일부개정
- 1961.01.01 시행 · 제00571호 · 일부개정
- 1959.01.01 시행 · 제00505호 · 일부개정
- 1957.01.01 시행 · 제00414호 · 일부개정
- 1954.03.31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 1952.12.14 시행 · 제00263호 · 일부개정
-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50.12.01 시행 · 제00161호 · 일부개정
- 1949.11.07 시행 · 제000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1년부터 상장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이 의무 적용됨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 변동 및 납세협력비용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기부금 구분 체계 개선 및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부금 세제를 선진화하여 기부 활성화를 뒷받침하며, 현행 법인세 중과 유예 제도를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외국법인의 채권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해 탄력세율을 부과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신고조정 허용(안 제23조제2항 신설)
1)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이 의무 적용될 경우 감가상각비가 감소하여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이 보유한 유형고정자산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 중 2013년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 감가상각비를 한도로, 2014년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한도로 감가상각비 산입을 허용함.
3)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확대(안 제24조제1항)
1) 사회적 소외 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부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2) 법인이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 등의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법인 소득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함.
3) 기부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 명확화(안 제24조제2항제6호ㆍ제7호 및 제3항 신설)
1) 기부금을 법정ㆍ특례ㆍ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화하고 있으나, 기부금 대상 간 구분기준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음.
2) 법정기부금 대상에 해당되는 공공기관 등이나 사회복지활동 목적의 비영리법인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해당되는 법인ㆍ기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부금단체 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에 대한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신고조정 허용(안 제30조제2항 신설)
1)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이 의무 적용될 경우 결산상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 산입이 불가능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에 대하여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의 신고조정을 허용함.
3)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이 금지됨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안 제53조의2 신설)
1) 기업회계기준에 기능통화 개념이 도입되어 원화 외의 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2)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도입한 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마련함.
3)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도입한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 유예 제도의 일몰 연장(안 제55조의2)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 유예 제도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의 왜곡가능성과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 제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
사. 외국법인의 채권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한 탄력세율 허용(안 제98조제2항 신설)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금융시장에 불안을 초래하고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국법인의 채권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5/6 · 제7장 벌칙 <신설 2018.12.24>
제7장 벌칙 <신설 2018.12.24>
제123조
삭제 <2020.12.22>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법인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12.31, 2025.12.23>
1.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2.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3. 제120조의4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94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외국법인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5.12.23>